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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5.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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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7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o 5분자유발언(이근삼·안소희·손희정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3월 25일자로 접수되어 파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4조에 의거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재진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조문 중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조의 정의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에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해야하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힘써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근삼·안소희·손희정 의원)

(11시 09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근삼 의원, 안소희 의원, 손희정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의원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과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주시의 시정방침은 기업이 편한 도시입니다.

시정방침에 걸맞게 시장님께서는 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경기도 지정 파주시 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맛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장직을 맡고 있던 2007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파주시와 파주시지부, 파주시지부장이 만들어낸 큰 쾌거사업으로 오늘의 탄현면 성동리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조성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민과 인근수도권에서 심지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주 프로방스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파주 프로방스 내에는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이 빵집이 파주 프로방스베이커리입니다.

제가 왜 이 빵집을 거명하겠습니까?

이 빵집에서 만든 마늘빵이 2014년도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성하식으로 올라간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드셔보시고 베리굿, 베리굿, 참 맛있다고 하셔서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일명 교황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파주 맛고을 내에 프로방스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이 유명해지자 대기업들이 여기저기 너도나도 모방하여 마늘빵, 교황빵이라는 거짓광고를 하여 판을 펼치다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판매를 중지했는데 또다시 국내 대기업이 동네빵집 기술을 도용하고 가맹점에 거짓교육을 하여 급기야 2015년 3월 18일 저녁 9시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 우리시민들이 경악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또는 편의점 확장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동네의 수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동네빵집 기술특허를 무효라고 생떼 억지쓰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과 사랑하는 42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파주를 사랑합니다.

또한 파주의 기업을 사랑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관내 기업, 기업인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지키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열악한 동네빵집 파주시민을 파주시에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파주 상공인, 기업인, 자영업자 모두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를 믿고 더 열심히 희망으로 미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여러분, 지방·지역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올립니다.

끝으로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 의원 안소희입니다.

지방의회의 지위 중 입법기능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파주시 출범이후 파주시의회의 의원 입법발의 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의원입법발의가 통과된 것도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대표발의 조례뿐이며 야당의원들의 대표발의는 단 한 건만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외 모든 안건은 보류 또는 반려되었습니다.

보류 및 반려된 모든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수렴한 조례, 또는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조례 등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곳이 의회이며 의회의 힘은 입법권에서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조사와 개선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파주시의 행정문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의원 입법발의입니다.

그러나 개선에는 미온적인 파주시가 의원 입법발의가 제출될 때마다 제정안은 고사하고 일부개정안까지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사 의원입법발의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문화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식물조례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가 의원 입법까지 통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집행부와 대동소이한 경우도 이미 우리 의회 스스로가 개혁해야 할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의원 입법발의의 내실화는 의회 스스로 공청회, 청문회, 기존 상임위 심사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원입법발의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발의가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인지 의회 입법권에 대한 파주시 전향적인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촉구됩니다.

문고리 예산, 의원발의 발목잡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큰일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최근 파주시 시청 본관 청사출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겨울 파주시 비서팀장은 시장의 집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파주시 총무과와 회계과뿐 아니라 타부서까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교대로 청사방호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실 앞에는 남성 공무원 4명이 복도에 앉아 청사방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농민과 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차별철폐를 외치며 시청 앞 농성을 진행하던 한겨울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이 끝나고 농성이 해제되던 날 본 의원은 비서실장을 시장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본청은 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보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고 본청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니 농성이 해제된 만큼 과도하고 불편한 청사방호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던 파주시의 대책은 청사방호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의무소지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은행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라도 있는 날이면 공무원들은 20-30명이 시청 본관 앞에서 경계를 섭니다.

민원인, 시민을 부당하게 행패부리는 암묵적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아닌가, 시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라기보다 시민의 불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장실 면담요청, 서한전달, 심지어는 시민들이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학교급식 공청회를 개최하여도 시장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것과도 너무나도 판이하게 파주시장은 미리 신청한 민원인들을 만나러 희망시장실을 시작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한 공청회는 왜 나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 시간 파주시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소통을 위한 시장의 행보를 많은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힌 출입구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민원 몸살앓이를 회피하기 위해 과도하고 경직된 청사방호를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원해소와 원활한 부대시설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시장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 의장 박재진 방청객 여러분들은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소속 파주시의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파주시장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압수수색사유는 파주시청과 시내 모 업체간 유착비리에 연루된 혐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같은 시기에 파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파주시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파주시에 산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파주시민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어떻게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비리혐의냐, 정말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또한 시장님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의 사실여부를 떠나 파주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시장실 비서팀장의 뇌물수수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비서팀장은 지난 지방선거당시 시장선거캠프에서 선거참모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비서팀장을 현직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을 비서팀장으로 선임하였고 심지어 이 비서팀장은 현 시장님의 친인척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발 물러나서 비서팀장의 특성상 시장님의 최측근을 기용하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 할지라도 시장본인의 친인척을 행정전반을 관할하는 위치인 비서팀장이라는 공직에 기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비서팀장이 시장님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시장님의 친인척 비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님 취임이후 파주시 공무원 인사행태를 보면 일명 보복인사와 보은인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선거에 방해가 되었던 공무원은 좌천되고 도움이 되었던 공무원은 승진되거나 좋은 보직으로 발령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개인의 감정이나 잣대로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시장님의 이후 행보에도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공직인사가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수용,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22인)

시민 15인 기자 4인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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