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3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결의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된 제175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양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1월 26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수정의견 있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의사일정 안에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에 포함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인해서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 부결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면서 자치행정위 제4항에 대한 입법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건반려를 요청드리면서 의사일정 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을시 어떻게 회의진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안에 대한 반려도 하나의 동의안으로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은 급식조례 반려안으로 제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의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의원에 대한 개인의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안소희 의원 제출의 의미가 현 본회의장에서 동의와 재청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사일정 안 자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반대의견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 재청을 물어봐주시고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의장 박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안을 제출해 주셔야만 의안으로 성립됩니다.
예.
○ 안소희 의원 그렇다면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본회의장에서 동의와 재청을 구하려고 준비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지금 올라온 의사일정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의 1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그에 따른 회의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의장 박재진 박찬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 안명규 의원 : 의견 있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조금 전에 안소희 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전체 의견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또 다시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본회의에 대한 회의에 맞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이미 마무리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데 지금 안소희 의원과 박찬일 의원께서 5분간 정회 요청했으니까 일단 5분간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시간 11시 14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안소희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 의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안반려를 동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수정안 끝에 실음)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반대의견보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건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같이 논의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나왔고 했지만 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자치행정 소관으로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지적하신 절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얘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제175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 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또 다시 의사진행 발언하는 저의를 저는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 결정되면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 결정을 따라주기 부탁드리고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의사일정 안 중에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이 안건에 대해서 빼자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 안명규 의원 반대의견 한 거잖아요.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아까는 의사진행 발언해주셨고 반대의견이냐 찬성하는 거냐 묻는 것입니다.
○ 안명규 의원 4항에 대한 부분 반려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박재진 안의원께서는 빼서 의사일정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냐는 말씀이죠.
○ 안명규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찬반토론을 빼고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께서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빼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의견이고 또 안명규 의원은 아니다 운영위에서 나온 원래 의사일정 안대로 가자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손배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손배찬 위원장입니다.
좀전에 안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표결까지 가서 의사에 대한 부결까지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안소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절차와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되었던 부분인데, 비중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좀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의장님께서 의결을 존중하는데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가부 간을 떠나서 이런 부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장 박재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장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를 밟아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인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소희 의원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소희 의원님 말씀하신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안 중에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뺀 의사일정으로 가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과 거수,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만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표결 : 안명규, 손배옥, 이평자, 윤응철, 김병수, 나성민, 박희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박찬일, 손희정, 최영실, 안소희, 손배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동의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8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반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손배옥 의원과 손배찬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수용,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29인)
시민 6인 기자 6인 공무원 1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