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3일 (금)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명규 의원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명규 의원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손배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손배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목본수도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임목본수도 허가기준에 따른 허가가능 지역과 범위 등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배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는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체감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와 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사항은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양질의 사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