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명규 의원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5-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5-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명규 의원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손배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벗어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활용성을 넓히고자 하며, 주요개정 사항으로 안제20조제1항제1호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임목본수도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유는 2014년 10월 15일과 동년 11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8조제2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에 수평투영면적 기준완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비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경우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어 금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2조제22호 기존공장의 증축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4조의2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등의 허용범위 확대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신설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사항으로 조례안 별표6, 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21, 별표2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의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 개정사유는 2002년 4월 11일 조례제정 이후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공청회 개최 기준면적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기준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의 과소토지의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62조2항에 규정한 과소토지의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이 2012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 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참여를 위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를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32조제22호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2호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기준 등 수평투영면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춰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 제32조제22호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이 부지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40%까지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좀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손배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이 벗어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임목본수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주요내용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간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떠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통해 제안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현재 농토까지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들녘에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손배찬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임목본수도와 관련된 허가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타 시군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임목본수에 관한 기준을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임목본수도를 50% 이하로 하고, 임목축적도를 모든 용도지역에 15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현실적으로 임목본수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최근 타 시군에서도 조례에서 임목본수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임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임목본수도에 따른 허가기준을 정한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도시지역만 있는 시군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이 절실한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유사한 토지이용도와 개발현황 등을 가진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목본수도는 임상허가기준으로 과도한 규제이므로 토지활용성을 넓혀 도시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당규제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조례안 32조의 개정으로 수혜를 받는 정도가 어떤지와 또 11조에서 정한 도시개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로부터 송부받은 공장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부지확정시 건폐율 완화 수혜대상은 1개업체이고, 기존공장 내 부지증축시 완화수혜대상은 4개 업체였습니다.
이는 2007년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인허가를 받고 공장을 영위한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미 변경되어서 그 수혜대상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역할은 특별회계의 운용, 사업순위 결정 및 특별회계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이율, 융자계획을 결정하여 또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제18조제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설명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평투영면적은 하늘에서 바로 내려본 모양의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진 대지의 면적을 산출할 때 실제 땅에서 줄자로 측정하여 산출된 면적은 수평투영면적보다는 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를 생각해 보면 해당되는 땅이 하늘에서 본 모양과 정면과 좌우에서 본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늘에서 해당부분의 각 꼭지점을 수평으로 연결하여 구한 면적이 수평투영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그밖에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제32조제25호와 관련한 기존공장 증축시 건폐율의 40% 완화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국민과 기업의 시설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지역 지정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부지에 증축시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시행령에서 허용되고, 부지확정시에도 용적률에서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며 이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회 조례개정은 부지확장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에 대한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건폐율 축소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농지에 창고를 건축해도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제1호에서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농기계창고의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되어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한마디로 완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들판에 쭉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하다못해 경운기가 됐는 트랙터가 됐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가졌으면 하는 농민들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완화됐다고 하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말씀드린 내용대로 행위자체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크게 어떤 예를 들어서 몇백평이 아니고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창고를 짓는데 허가를 득하고 규제가 심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당연히 구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조례에서 적용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일반구축물에 대한 사안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입장이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집 안에 창고를 두고 농기계를 보관하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들녘이나 자기땅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구 창고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원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미 농지법에서는 농지 안에서 특히 우량농지 안에서도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나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농업이나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완화적용 받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혹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는 인근농지의 침식우려 이런 이유에서 불가되는 사안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농가용 창고, 구축물에 대해서는 완화적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런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런 민원이 저를 아니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용도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어떤 특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농사짓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읍면장의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심대히 농지잠식, 주변농지의 피해 이런 게 없다면 대부분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애로를 십분 이해해서 농민의 편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읍면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금촌3동 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한테 내려고 하는 민원인데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된것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민원인한테 제가 관련부서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할테니까 좀 많이 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례안 제11조에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운영은 어떤 이유가 있죠?
역할은 기금운용기간, 융자, 이율 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파주시에는 특별회계가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다른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평자 위원 회계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위원회의 경우는 특별회계 뿐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의 심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가 현재 잔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획정리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운영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회계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법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나 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특별회계가 파주시에 꽤 여러 개인데 회계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현재 재원도 없음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우리시에서 캠프하우즈 주변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제안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사업이 캠프하우즈 말고 또 어디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있었는데 마무리 됐으니까요.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특별회계마다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주시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심과 함께 조례안 제32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 1개소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축은 4개소.
이것도 사실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조례로까지 이렇게 하는데 수혜를 받는 기관이 더 많이 되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서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적시한 리스트를 활용해서 수혜대상자가 또 있는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수시로 변경되는데 너무 자주 개정되는 이유는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권고 제안도 있고 이런 사안을 그때그때 담고자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다른 조례에 비해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번거로움도 있지 않나 생각들고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이 제대로 알 수 있는 홍보채널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주문을 좀 드리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의원발의안에 대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됐을시 영향을 입게 될 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손배찬 의원 실제로 지금 임목본수도 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제에 불과하고 그 규제를 해지했다고 해서 산림부분이나 개발행위 허가에 직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굳이 그 규제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인은 느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파주시가 임목본수도와 관련된 규제들에 의해서 혹시 불법벌목 행위들이 적발되거나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인데요, 크게 벌목을 하거나 임의로 개발자가 그럴 수 없는 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녹지 실태를 보면 녹지면적이 48.6㎢인데 그중에 자연녹지가 7.1%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연녹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상지역이 파주시 전체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읍급지역을 단위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촌도시계획, 문산, 파주, 법원, 축현, 마지 읍급단위로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자연녹지 안에서의 임목본수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파주시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의제들이 많은데 도심지역에서는 도시계획과 기존구역과의 조화여부도 매우 중요하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될 것 같은데 혹시 조례개정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손배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용대상이 없다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임목본수를 적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임목본수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임목본수의 적용이 결국 주거지역 주변의 녹지지역을 보존하는 보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고요.
또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이 장래 주거지역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거지역의 확장의 경우 대비해서 사전에 훼손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원천차단이라고 들기리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추가로 개발계획이 좀 더 확실해질 때 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실례로 말씀드리면 광탄면의 경우 주거지역 주변 자연녹지를 포함한 지역을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부지역의 주거용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지역이 확장될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임목본수를 완화한다는 것은 상호배치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 주거지역으로 쓰일 곳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목본수의 적용을 재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원발의를 통해서 여러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마찬가지로 개인사유권에 대한 보장도 공공의 피해가 아주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허가과정들의 형평성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차원의 의원님들 발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조례로 인해서 적용이 될만한 지역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산림이 사전에 훼손되는 부분들이 우려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광탄지역 외에 또 판단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금촌도시계획 중에 자연녹지 지역이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앞골지역의 산간 일부지역이 자연녹지에 해당됩니다.
학령산의 공원지역 주변지역이 자연녹지에 해당됩니다.
그 주변지역이 임목본수나 임목축적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되고 있는 사항인데 완화될 경우 그 주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짓겠다 이런 개발민원도 저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주변지역에 자연녹지 보존을 위한 노력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바로는 광탄이나 금촌지역 골프장 등의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외에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사안은 많습니다.
문산지역의 경우도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행위를 계획한 사례들도 있고 여러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적시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원발의안 사유를 충분히 들었을 때 이 부분 또한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거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손배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시와 다른 완전히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 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지역화 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부분들이라고 생각드는데 손배찬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등등 이러한 우려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사전에 그런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해야 된다고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배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중심의지가 규제완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완화를 이행하려면 어느 정도 난개발은 수반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난개발을 우리가 종용하거나 어찌하는 건 아닙니다만 임목본수도 해지한다고 해서 난개발과 직결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본수도가 과연 갖고 있는 비평적인 부분과 해지를 주변지역의 자연녹지를 보존키 위해서 임목본수도를 지켜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과연 임목본수도 규정때문에 개발을 막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지금 시기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절 또는 시행개정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그런 입장과 우리 파주시의 입장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주변자연지역 개발과 난개발은 임목본수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규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지금 개발민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삭제할 건 삭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본 건과 같은 부분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용역 또는 자체적인 검토 그리고 난개발을 예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시공간 확보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면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현장이나 지역에서 요구를 받아서 의원분들이 의원발의를 하신 것 만큼 의원들의 개정취지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말씀드리겠지만 소수를 위한 조례개정이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면서 말씀하신 난개발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도시공간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의 검토를 집행부가 함께 해주시길 촉구드리면서 발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광탄, 금촌 만약에 임목본수도가 아닌 임목축적도로 했을 때 차이점이 뭔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임목본수하고 임목축적하고 개념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임목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면적 안에서의 최적수를 따지는 거거든요.
임목본수에 대해서는 가슴높이 흉고까지의 높이를 따져서 나무가 차지하는 범위를 임목본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파주시의 평균에서 1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이런 곳이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관리가 읍급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급 내에서 도시화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시가 인구가 급증되고 팽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연녹지가 보전되어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물론 위원님께서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토지…….
○ 위원장 윤응철 개념만 정립해서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입목본수도와 임목축적도 차이에 대한 부분만 들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타 시군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읍단위를 말씀하셨는데 그쪽 사실은 광탄, 파주읍, 법원읍, 적성면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시화로 확장된 게 아니라 과거 2011년-201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운정1, 2, 3동하고 문산읍만 인구가 늘었어요.
문산읍은 2011년-2014년까지 2,000명이 늘었어요,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는 곳에 도시화를 우려해서 규제완화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주거지역 확장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추측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이곳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지금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지역구인 파주읍 같은 경우에는 소관업무라 잘 아시겠지만 페라리월드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셨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낙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큰틀에서 보면 규제완화 하는 것이고 그 틀에서 혹시라도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해서 뭔가 돈 좀 벌려고 행위에 있어서 걸리적거리거나 규제를 완화시킬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내는 겁니다.
큰틀에서 보면 이 법은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법해석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손배찬 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 발의한 데서 검토의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과연 앞골에 골프장이 임목본수도 기준하고 임목축적도 기준에서 얼마만한 차이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녹지공간 확보로 우선순위를 따지면 그게 중요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파주시의 녹지공간 확보부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생계에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희망파주계획을 보시면 파주시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시계획지역 주변지역이 개발대상이 되는데 분명 인구는 늘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고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급증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공여지만 보더라도 학교용지나 연구시설로만 가능하도록 용도를 정했던 것을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을 보면 대개가 주거지역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구가 크게 급증된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확장한다는 게 명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거지역을 확장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런 곳에 사전방지 예단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또 다시 원초적 질의인데 임목축적도를 쓰고 있는 시군은 어떤 시군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임목축적을 쓰고 있는 시군은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의정부, 하남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랑 비교해서 이 시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시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화 부분에 준비해야 되는 차원 큰틀에서 보게 되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임목축적도를 사용하는 시군에 같이 해서 가는 게 큰틀의 방향에서 맞지 않나요?
인구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이동입니다.
타 시군 사시는 분들이 파주로 오게 되면 파주가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파주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가 아니라 바뀐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트랜드에 맞게끔.
지금 기준은 우리는 읍단위로 계획하셨는데 예를 들어 운정, 교하로 본다면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잡느냐, 어떤 사례를 잡느냐, 어떤 시군을 잡느냐 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제대로 못 짜게 되면 방향이 잘못되는 것 그것을 시의원들이 고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임목축적도로 가야 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글쎄요, 물론 사유재산권의 침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과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 토지이용의 효율화 이것과는 항상 비교교량화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런 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입장은 먼저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지역주민의 의견인데요,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 그분들이 100만원 버시기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재래시장 가면 100만원 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하루종일 있어봤자 5만원, 7만원 버시고 그런데 법원읍, 파주읍 상가들 40% 파주읍 상가들 같은 경우 시내권에서는 흔히 말해서 하루종일 파리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 전달해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한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들고요.
그리고 기준을 잡고 의견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다방면의 분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시민들한테 악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대로 들었나 다시 확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시의 대규모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공여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향후 파주시의 주거지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에 따른 계획적 관리차원에서라도 지금 있는 규제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신 게 맞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됐을 때 주거지역으로 향후 확보하기 이전에 다른 개발행위들이 개입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주거지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어쨌든 주택건설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개발행위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는 근본적으로 동심원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주거지역이 있고 외곽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이 확장되면 자연녹지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폐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광탄지역의 자연녹지에 임목본수를 적용해서 골프장을 제어할 수 있는 건데 골프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골프장 자연녹지에 들어 왔을 때 향후 주거지역을 확장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큰 손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 밖에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지금 파주시 전체는 도농복합도시지만 운정, 교하 해당되는 지역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계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운정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읍급도시 말씀드린 지역에 확장·팽창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목본수가 미치는 중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36일 전에 의원발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그간에 심도있는 발의의원님들의 조사와 검토가 있는 절차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까지 조례심사를 최종 받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손배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의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어서 이해합니다만 말씀 중에 중간에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저희의원들이고 또한 필요없을 정도의 그런 규정이라면 과감히 규제대상에서 해지 내지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데 물론 집행부의 의견개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조례개정 과정과 방법이 자세하게 협의돼야 하고 관계부서와 숙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 성급하게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사가 이렇다니까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규제완화라는 큰틀에서 볼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좀전에 하셨지만 실제로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를 갖다가 보전 내지는 지킨다는 것도 좋지만 임목본수라는 조그마한 지역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골프장 같이 대형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굳이 이런 부분을 둬가지고 지역민의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민원소지 해결에 조금이라도 티가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의견을 내드리는 건데 하여튼 위원장님 시간 주셨으니까 충분하게 집행부와 다시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원활한 원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1월 23일 금요일 11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5.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14페이지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을 꾸준히 병행해 오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애쓰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대안으로 국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셨다고 그러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노크해 보셨겠지만 해외투자유치 쪽으로는 접근해 보신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9페이지 운정3지구 건설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 향후 국장님의 소견 및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4공구 우선시공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정1, 2지구 및 3지구의 연속성 지속성 등을 감안해 볼 때 LH도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산공원묘지 정확한 해결책 부분이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고 개인적인 소견이 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있으며, 국장님께서 협의과정을 얻으신 결과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한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도 파주프로젝트사업은 정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대안이 필요한데 시정업무보고서 작성이후 달라진 사항 등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실이 맺어진 것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은 2015년도 시정업무고보고를 듣는 자리인데요, 오늘 하시는 관련된 추진계획은 적어도 상반기에 가장 우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보고이자 중요한 2015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바에 따른 추진사업들도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투자진흥과의 경우 14페이지 파주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하셨고 개발대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주문했었던 주민피해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캠프하우즈 사업 관련해서 사업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협의는 언제쯤으로 추진하실 예정인지 잡힌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도 부탁드리겠고요.
투자진흥과 사업관련된 것 중에 지난 행감에서 주요사업으로 지적했음에도 오늘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책자 외에 있는 거고요.
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기존 상권보호 등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2015년 계획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누차 계속 설명 잘들었고 되어 있는데 2월초에 주민과의 간담회가 되어 있고 지금도 잠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왔어요,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좀 공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행사는 되어 있는데 시공사는 정해져 있는지, 보상은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티엔티공작과 파주시하고 다른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도시개발 분야 주요업무에서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네요,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위락관광 및 남북교류권역이 통일경제특구로 바뀌었고, 동쪽권에서 레저 및 자연환경보전에서 첨단농업 특용작물 특구로 바뀌었는데 시장님이 신년인사회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게 되면 레저 및 자연환경보전 부분이 재수립안에는 빠져있는 같은데 바뀌게 되면서 제가 볼 때 통일경제특구도 관광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 130만명이 파주에 오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10페이지 가월산업단지가 빠져있는데 가월산업단지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갔었는데 본 위원은 가월산업단지가 성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2산업단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1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단가가 1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56번 도로가 2017년도 완공된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분양단가 15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정말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운시켜서 110만원, 100만원까지 한다는데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 관련 위원회가 있으시죠,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5년도 새로 구성된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경관과 주차단속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10개반 28명으로 단속운영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탄력적 단속부분에 보면 전통시장과 상권지역은 단속유예를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에 상권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이 아닌 주말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보면 앞뒤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상권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건물에 상주해 있는 인원들만 해도 오전 중이면 실제로 주차가 다 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지역적인 활성화 대책을 연구해서 부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주차단속을 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에는 어느 정도 열린 주차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유수기업 뿐 아니라 해외투자 유치쪽은 접근해 보았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투자유치 마케팅활동 추진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과 맞춤형 개발구상을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식회사 LG, 현대건설, G코리아, 가구연합회,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대기업 및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사업부지를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 사업대상지를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명 코트라와 미팅을 통해 해외자금 및 기업유치 전망 등을 협의한 바 있었으나 실질적인 투자유치 추진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다방면으로 투자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3지구 건설추진 관련해서 운정1, 2지구와 3지구의 연속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산공원묘지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산공원묘지는 전체분묘 총 1만여기 중 현재까지 3,300여기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6,700여기에 대해 LH는 T/F팀을 구성하여 개별연고자와 이장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약 2,000기를 이전하고자 계획하여 연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일산공원에서는 관내 대체묘역 조성을 위해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LH와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개별이장을 촉구하고 일산공원묘지 부지 착공시기를 고려하여 최소 묘지 개수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대체묘지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H 파주본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2단 8부 정원 89명으로 운영되던 파주본부가 본부장 밑에 6부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지난 1월 7일 본부장의 인사가 있었고, 지난 월요일 부장급 인사가 있어서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LH본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상가단지 주말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주행형 단속차량 6대 11명과 고정형 CCTV 124대 7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9시에서 21시까지, 휴일은 아침 9시에서 18시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은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저녁시간은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단지를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각종 생활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상가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권 및 보행권 미확보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대화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활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속유예지역은 전통시장과 장날운영지역만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시장의 시정연설 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또한 어떤 결실을 맺은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사항으로 지난 1월 8일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역개발지원법 및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의한 도차원의 지원방안 논의와 대안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 지원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가구공업협동조합과 연계한 파주가구를 사랑하는 모임에 지난 1월 19일 방문하여 파주프로젝트 사업부지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복합물류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16일 용역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인 경기불황으로 말씀하신 구체적인 결실은 없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조만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프로젝트 재검토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및 개발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사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하여 파주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피해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심적고통과 상실감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그간 배제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가 동 지역의 개발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 시장상황과 대체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제한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사업대상지 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며 해제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캠프하우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세븐페스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상생방안 마련 후 추진을 주문한 바 그간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캠프하우즈는 지난 2013년 9월 12일 사업시행승인 이후 사업의 진행사항 및 계획을 조리읍과 개발대책위원장을 통하여 사무실 내방면담과 유선상으로 수차례 설명드린 바 있고 금년 2월 5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티엔티공작과 보상전문기관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향후 보상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븐페스타사업은 2013년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위하여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침체와 피해 등을 우려하는 상인연합회의 사업백지화요구와 행자부의 상생방안마련을 요구하는 보완 등이 있었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생방안마련 후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바 이후 협의회구성 등 상생을 논의하기 위한 상인연합회측의 의견을 몇 차례 들었으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로 구성치 못한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븐페스타사업은 추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신 도시계획위원과 경관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캠프하우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2월초에 주민과의 만남 계획은 있는지, 시공사는 정해져 있는지, 다른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캠프하우즈는 지난 2013년 사업시행승인 이후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리읍과 개발대책위원장과 수시로 연락 및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보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심에 따라 사전보상설명회를 2월 5일 조리읍에서 시행사와 보상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시공사와 금융사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6월경 SPC설립을 통하여 금년 중에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하반기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2020도시기본계획과 2025도시기본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2020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레저위락관광 등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20도시기본계획은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수행하는 계획으로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레저·문화관광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립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이미 수립된 읍면동의 희망파주발전계획을 포함한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파주의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적성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파평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등 현안사항과 법원1산업단지가 평당 100만원 내외 분양시에도 경쟁력이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7월 25일 준공하였고, 입주예정기업 전체 62개 입주기업 중 59개 기업이 분양하였으며, 현재 5개업체 사용승인과 건축공사 중이 5개업체로 건축인허가 1개 업체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10개업체가 추가로 입주준비에 있습니다.
참고로 진입도로는 금년 5월 전면개통하여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절감 등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파평산업단지는 토지주의 높은 보상가 요구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입주업체 36개사 중 22개사가 재활용업체이며 14개 업체가 일반제조업으로 재활용업체 현장실태 파악한 바 먼지·소음·냄새 등 오염과다발생 및 소규모업체 입주가 불투명함에 따라 주요업종 변경절차를 통해 친환경적인 재활용업체를 10% 이하로 입주토록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법원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정상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평당 145만원의 높은 분양가로 산업단지 분양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나 사업구역을 축소하는 등 평당 100만원 내외로 조성하고, 국지도 56호선이 조기개통되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봤는데 소상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해주신 대로 다방면으로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위치에 어떠한 사업을 꼭 실현코자유치코자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대다수가 그러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할 때 굉장히 희망이 컸었습니다.
그점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는 유치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부지 내에 어떤 사업이든가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쪽에 꿈과 희망을 가졌던 분들에게 상실감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꼭 좀 어떤 기업도 좋고 제가 일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내자본이 됐든가 해외자본이 됐든가 파주에 투자하겠다, 그런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한번 만나셔서 면접을 봐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한번 주문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 사람을 분명히 오라고 해서 국장님하고 연결시킬 테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보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 됐든 외국자본 됐든간에 파주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분명히 국장님께서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려서 파주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부지 내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백석리에 그린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대의견 내지 주민집회 등등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시에 보상을 해줄 건 없냐,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된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발전소가 웬말이냐 이런 얘기로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국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린발전소 건설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백석리 일원에 그린발전소 계획은 인허가 승인권자가 파주시장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그린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신청 이후에 현지확인을 했다는 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은 당해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파주프로젝트 추진이후에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린발전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당해지역이 보고드린 대로 개발행위 제한을 묶고 있는데 그린발전소가 무산될 때까지 개발행위제한을 풀지 말아달라는 지역주민 요청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가며 개발행위제한 허용제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린발전소가 백석리 일원에 입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1월 30일 정기위원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꼭 무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아시다시피 엄청난 마음의 피해, 재산상 피해 등등을 보신 분들이 이분들인데 또한 그때 행정감사시에도 무슨 보상을 해줄 건 없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활의 불편함 뭘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이런 가운데 이게 또 별안간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막아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관련부서와 공조해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3지구 건설에 대해 저해되는 일산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단법인 일산공원묘지측과 현재 대체부지 장소로 얘기되고 있는 파평면 소재 대체부지에 대해서 전에도 들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 최근에 양측의 의견이 좁혀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남아있는 묘지 기수에 대한 축소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산공원과 LH공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처하고 있고, 덕천리 지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되고 있는 게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손배찬 위원 현재 개별적인 소유로 되어 있는 묘지는 조금씩 조금씩 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종교부지인 천주교묘지가 이장되지 않는 한 전체적인 운정3지구 연결되는 데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다고 봐야죠.
○ 손배찬 위원 그렇다고 어느 기간까지 대책없이 그냥 관망만 한다면 집행부나 주관부서 입장에서도 3지구 연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느 기간까지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국장님이 대책 내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의 생각을 한번 국장님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우선 3지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1·4공구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역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우선 선행하면서 묘지에 관해서는 적이 해결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국장님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의원님 내부에서도 파평면 소재 관계분들하고 접촉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소식도 접해듣고 그런 얘기를 저도 근저에 들었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접근 내지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부딪치거나 일산공원묘지 재단법인측과 LH를 떠나서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몇 번씩이나 접해 보셨는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재단법인 일산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관련해서는 LH공사와 파주시가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진행절차에 따라서 적이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아니, 예전에 상임위에서 LH를 방문했을 때 LH도 나름대로 한계를 느껴서 의원님들한테 도와달라는 부탁하는 애원을 손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LH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인지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1·4공구 진행과정에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기반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지구 전체적으로 운영건설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누군가 나서서 한 통로를 열어놔서라도 이 부분은 양쪽에서 조금씩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의회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해서 또 LH에서 이 부분을 저희의원한테 굉장히 부탁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는 파주시나 전반적인 뭔가 이롭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입주하시는 서민이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망하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됐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셨다고 생각들더라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양측에 귀를 기울여서 근접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같이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물론 LH공사와 협의해야 될 대상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1, 2지구가 준공된 상황이고 3지구가 완료되면 궁극적으로 운정신도시 시설에 대한 파주시가 인수해야 될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LH공사와 파주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1, 2지구에 대해서는 인수관련해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때로는 협상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코어파트너 쪽에서 공조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LH공사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기회가 되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여기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 다르세요, 이근삼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은 파주프로젝트에 관심 많으셨고, 손배찬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마찬가지로 뭐에 관심 많냐면 GTX, 파주프로젝트 다음으로 가장 큰 기대를 파주시민들이 걸고 있는 게 GTX아닙니까.
GTX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홍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GTX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GTX 뿐 아니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또 대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문제, 구파발에서 연결하는 문제 이것이 어찌보면 파주지역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GTX 한다면 역이 어디에 생길 계획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당초 GTX역을 운정에서 주변에 차고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계획을 시장님께서 수정해서 차고지를 문산역으로 쓰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GTX역이 들어서면 현재 교하하고 운정사이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계획자체가 수정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윤응철 거기다 차고지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닙니다, 문산 차고지를 쓴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GTX역이 교하, 운정 거기에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탑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궁극적으로 차고지까지 가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KTX처럼?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차고지에도 역이 생기는 것이죠.
○ 위원장 윤응철 교하, 운정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서 타시냐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운정역이 있죠.
○ 위원장 윤응철 운정역 어디다 하실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위원장 윤응철 아마 저희가 작년에 LH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앞전에도 손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서 요구사항으로 내 준 것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을 내줬던 게 바로 일산공원묘지입니다.
일산공원묘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가 GTX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파주프로젝트 다음으로 파주시민들이 기대하는 파주가 사는 미래를 바꿀 파주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GTX인데 일산공원묘지하고 맞물린 겁니다.
이게 잘 돼야만 파주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LH에서도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고 부지가 덕천리 주민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조건이 있겠죠, 발전에 준하는 뭔가 당근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반대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700여기 남은 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H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파주시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님은 그쪽에 GTX가 들어오겠다고 하고 중점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신년인사회 다니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동대처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일산공원묘지 이전이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됩니다.
공원묘지 이전은 궁극적으로 사업시기 안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GTX선은 그쪽으로 경유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GTX선 인입시기와 이 시기는 견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 일산공원묘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으로 계실 때 파주프로젝트 하시지 않았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파주프로젝트 모든 파주시민들이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셨고 그런데 GTX도 국장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예전에 파주시민들이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GTX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관심사항에서 핵심키워드란 말이예요, 그런데 예전의 파주시민들이 아니에요, 파주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예전의 의회가 아닙니다.
파주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파주프로젝트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파주읍 주민들을 위해서 방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상처만 남은 곳에 또다시 그린발전소해서 저도 알아봤지만 공해물질나오지 않습니까, 안 좋은 물질.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파주프로젝트로 상처받으신 분들한테 다시 백석리에 해서 주민 간에 의견도 봉합이 안 된 상황인데 상처 아닌 또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GTX를 통해서 운정이 풀리고 3지구가 풀리고 도시가 확정돼야만 파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일산공원묘지 의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주지역에 대한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의지거든요, LH에서는 그것을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파주시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무국장님으로서.
좀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좀 전에 ‘꼭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진행을 운정시민의 염원이 아니라 파주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작년말까지 운정신도시 1, 2지구에 대해 준공단계에 있는데 1, 2지구가 준공되고 나면 1·4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3지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당초 계획했던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LH하고 파주시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LH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또 LH방문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보상업무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는데 보상하게 되면 시공사나 주민하고 감정평가가 굉장히 대립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단독주택도 있지만 공동주택같은 경우 경기하강으로 인해서 분양사업이 굉장히 미진한데 그 전에는 소유개념으로 했는데 요즘은 임대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공동주택이 4,278세대인데 이것을 다 분양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임대로 하실 것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조 2,000억원 정도가 넘는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금융사나 시공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융사나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토지보상을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보상은 사실 2014년도 사업시행승인 이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공사나 금융사 PF가 선정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6월에 시행사와 금융사가 선정되면 보상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들 보상에 대해서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상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가사를 추천하고, 시행사가 1개사를 추천하고, 경기도가 평가사를 1개 추천해서 3개사가 토지평가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는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토지평가는 주민이 하는 것하고, 시행사, 경기도하고 3개평가단에서 하는 것으로 종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3개사에서 평가한 사안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상가 결정과정에는 우리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임대주택은 전체 운정지구 안에서 임대주택 물량이 상당수 있어서 당해 부지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규모를 축소해서 일반서민용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형을 축소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합니다.
○ 안소희 위원 세븐페스타 관련된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따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제까지 기존 상권협의체 분들하고 몇 번 정도 만나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과장이 상인회하고 개별 접촉한 바도 있고요, 제가 간담회 형태로 만나서 상의하고 세븐페스타를 진행하는 롯데 측에 상생방안을 제안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타진해 본적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조건이 우리가 사업승인 받으려면 상생요건을 갖춰서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백지화를 요구하셨다고 해서 상생협의가 지속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신 건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정식승인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적어도 1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관련해서는 진전이 더디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세븐페스타 관련해서는 지역상인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개별상가에서 신세계사이먼이 입주한 이후, 롯데아울렛이 입주한 이후 매상비교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우리시가 수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이 원치 않으면 그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 안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생방안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는 문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짚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금의 느낌으로는 세븐페스타 조성사업에 현재 파주시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전시기에는 세븐페스타 조성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니까 기존 상권들이 백지화 요구를 하고 나오거나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거나 반대의견이 제시됐던 건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발표라기보다는 행자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회자돼서 지역주민이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 파주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로는 이 사업도 향후 발전계획에 포함되게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 실제 이 사업이 향후 추진될 것이다, 기대 또는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계속 될 것인데 우리시는 이 사업과 관련 돼서는 정식 절차대로 밟아서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상 단기 1, 2년 안에는 어려운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들고 왜냐하면 2016년 정도로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올해 사업보고에 이 부분도 들어가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2014년 행감에서도 주요하게 얘기됐던 것과는 상반되게 2015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아주 불투명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또 롯데측에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안을 지역주민들이 거부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이상 요구에 대한 사안도 롯데 측에 다시 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시기가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공약식으로 발표가 되고 시에서 자체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선거 등 공약으로 많이 발표하고 이후에 추진경과까지 진행될 것 같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반발과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번에 세븐페스타 계기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는 여기 좀 빠져서 그런데 공여지개발사업 관련된 것도 투자진흥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캠프에드워즈 사업 관련돼서는 따로 보고하실 부분은 없으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캠프에드워즈와 캠프스탠톤, 게리오웬, 자이언트 공여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학유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학교용지, 연구단지 용도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에도 그렇게 반영됐었고요, 일반사업자들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작년 하반기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혹시 기억하세요, 신청하신 것은 언제인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3년 8월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작년말 행자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돼서 연초에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왜 캠프에드워즈를 말씀드렸냐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013년도 6월쯤에 그간에 캠프에드워즈 거기가 교육이나 대학들 유치하는 데로 계획이 발표되고 주민분들한테도 설명회들이나 계속 됐었고 이대, 국민대 계속 유치하려고 했었지만 안 되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공원화나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들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게 언론발표로 나왔는데 2013년 8월 신청올리실 때 대학이나 연구단지말고 그럼 뭘로?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것을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용도를 바꾸게 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때 당시는 공원용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발표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 나는데 그런데 지금 폴리텍대학 건이 올라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폴리텍대학의 최적지는 캠프에드워즈 아니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3년도 8월에 신청으로 그렇게 올리셨다고 했는데 2013년도 11월에 입지제안이 간 거예요, 캠프에드워즈로 우리시에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요?
○ 안소희 위원 폴리텍대학이 아니죠, 정확하게 간 데는 2013년도 11월에 경기도에서 우리시 몇몇개를 지정해서 여기다 추진해보겠다고 하니까 2013년도 1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2014년도 3월에 나왔는데 대학설립 최적지가 파주시 캠프에드워즈로 해서 된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립제안을 올린 것은 2013년도 11월 14일인데 이때 저희가 폴리텍대학 설립 제안을 경기도에서 하면서 입지제안을 캠프에드워즈로 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폴리텍대학 설립의 건으로 올라왔는데 관련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캠프에드워즈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캠프에드워즈 전체부지에 대해서 당초 공여지의 일부를 대한노인회에서 연수원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사항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또 대학유치 관련해서는 2014년도 상반기까지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가 캠프에드워즈 부지에 입지할 것으로 저희한테 계속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했었고요, 그 후에 대한노인회 연수시설이 타 지역으로 결정돼서 여기가 무산됐고, 또 세명대학교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고 파주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폴리텍대학을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고…….
○ 안소희 위원 그게 2013년 11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죠,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 안소희 위원 그 제안하신 부서가 여기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과에서 이쪽으로 제안하셔서 추진하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공여지니까 결국 저희가 관장해야 될 일이라 저희들 쪽으로 폴리텍유치와 관련해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 부지가 2만평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부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부지에 대해서 폴리텍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대학입지가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캠프에드워즈로 올렸는데 올린 것을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대학설립지가 캠프에드워즈가 적정하다고 받았는데도 실제 지금 검토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니죠, 저희는 폴리텍대학 입지가 적정하다는 얘기죠.
○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다 앞으로 유치하실 계획인 거예요,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 단언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대상지로 검토했던 몇 개 부지가 있습니다.
C3블럭도 있고, 금능역 건너에 일정단위 면적도 있었고, 통일동산도 일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에드워즈공여지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대학유치 관련해서 계속 교육부서에서 추진하느라 그쪽에는 절차상에 대학설립부분을 올리시느라 그 부분에 주안하고 있다 보니까 공여지에 실제 유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여쭤본 것이고 다만 입지에 대한 부분이 공여지 말고도 시유지 같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여기가 돼도 안 돼도 상관없는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닙니다.
지금 파주시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곳입니다.
저희 과정에 검토했던 내역이 캠프에드워즈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장님도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는 공여지에 실제 유치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일각에서는 이것이 시유지 금촌 C3에 유치될 것이라고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걱정되는 거예요.
실제 조만간 대학유치 시민추진단도 다 발족되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홍보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입지 적정한 것이 C3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C3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진행면에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효용가치면을 따져보면 C3블럭이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토지가 공동주택용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용에 대해서 나름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산가치를 따져 보면 840억원, 850억원 되는 땅인데 850억원 가치가 있는 땅을 폴리텍대학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실제 거기 C3있는데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용지로 변경해야 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답변을 안 해야 되는걸 했나 봅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닙니다.
정리하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015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실 건데 워낙 특수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여성전문위원 참여가 많이 어렵잖아요, 선정공고를 내실 때 아예 자체기준에 여성위원으로 가능한 사람을 적극 위촉하겠다,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얼마다, 우선 위촉하겠다는 부분을 공고하셔서 선발하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게 공고하고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될 기관·단체에 문서로 요청하게 되면 그때 적정인원을 여성으로 안배해서 추천해 달라 요구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사실 전문성, 남성들이 많이 점하고 있는 점 때문에 여성위원 위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관위원회의 경우는 그동안 34% 정도 차지하던 비율을 42% 정도로 구성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새롭게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이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미 올해 또 행감시기가 다가오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마찬가지인데.
하나 저기를 드리면 도에서는 공개모집할 때 공고기준에 아예 여성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유사전문가 가능한 사람을 적극 위촉하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목표는 얼마다, 우선 위촉한다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개모집시나 이럴 때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거기서 적격자를 엄선해서 여성을 안배하고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위원선정 기준에서부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공고시에 그것을 명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학교나 단체에 추천의뢰를 하는 입장에서 학교·단체에 그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계획 위원이 2016년 1월에 임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외가 되지 않도록 성평등 기본 조례 취지에 맞게 해서 개선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장시간 너무 저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운정3지구 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 첫 삽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공구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1공구와 4공구가 우선 착공대상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2·3공구는 차후에 착공하고요.
저는 공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3지구 내에 일산공원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일산공원이 옮겨야만이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미 노크해 봤었어요.
노크해 봤는데 사회복지과 묘지관리팀에서 파주 관내에 공원묘지이전 일산공원이 됐든가 어떤 저기가 됐든가 인허가 불허랍니다, 안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일산공원에서 이리도 저리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일산공원에서는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서 여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은 어떤 방법으로든가 부처 간에 협의해서 대체부지주고 옮기고 저쪽에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LH에서 사업을 할텐데, 파주시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하시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못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정3지구가 첫 삽을 뜨고 빨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주시에서 답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파주시에 있는 공원묘지를 인근 연천에서 받겠습니까, 양주에서 받겠습니까, 김포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것은 파주 관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예요, 누가 타 지자체의 저기를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3지구가 빨리 순항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운정신도시를 원만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는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 묘지를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묘지법에 적용해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표명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만 시기가 되면 분명 저희가 조율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묘지 이전에 관해서는 LH공사하고 파주시가 협상의 카드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적정한 시기에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한 건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오늘의 키워드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왜 지휘자냐면 조율하는 거거든요, 악기를 많이 다루면 화음이 좋아지듯이 파주시 여러 부서에 관련해서 조율을 잘 해내는 의지가 2015년도 파주시에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5-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산인데 요즘 눈이 와도 잘 옵니다, 저희 지역구가 좀 넓은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31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특히 새말지구 정비계획에 대한 것은 거의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갔습니다.
계속 된다, 이것도 보면 2015년 8월에 장기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바로 되는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1-3구역 집창촌 주거환경 개선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24쪽에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임차장비 단가계약 중에서 3억 4,000만원인데 겨울철만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여름까지 다 합해서 된 겁니까?
여기 안 나와있는데 주택과에 질의해보려고요.
탄현 첼시 뒤에 아파트를 짓다만 건물이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첼시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팔구십% 외부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김포나 서울, 일산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파주로 들어오는 관문이죠, 문발리 빼놓고는.
그런데 흉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파주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건설과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잘 들었고요, 주요사업만 넣으셨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 관련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진행하지만 주요업무 위주로만 오늘 시간상 보고하셨는데요.
그러셨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1년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위원회로 대변돼서 사업계획이 없다면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나 방향을 세우기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운영계획하고 2015년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질의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9페이지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2015년도 상반기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계획을 얘기 하셨는데 내용은 좋고 다만 지금 택시종사자들은 실시되고 있는 부재에 대한 부분 또한 방안이 아니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따른 부서에 제가 요청한 자료 답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택시부족 등의 이유로 총량제에 대한 지침이 감차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용역도 해서 보고회도 1월 29일 있고 해서 부적절하다 다만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서 부재운영은 가능하다 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분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요령은 어떻게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4페이지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인데 방재시설 확충도 좋지만 작년인가요, 여름 때 갑자기 저녁 8시쯤 폭우가 내려서 직천저수지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됐잖아요, 주민들이 당황하셔서 한 20% 정도 담수율을 갖고 있었는데 직천저수지 물을 거의 다 뺐는데 기존시설에 대해서 정비해서 셋팅이 잘 됐는지 궁금하고, 2011년도 재난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천저수지, 설마천, 그 외 지역들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29페이지 경의선 철도역 중심으로 버스노선환승책인데 순환버스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윤응철 그렇다면 문산하고 금촌역에서도 버스환승체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4페이지 군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인데 방호벽, 부대담장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대학생 및 시민들 재능기부를 통해 이 부분인데 혹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원읍, 적성, 파주읍, 대능리 같은데 마을담장 벽화사업 있거든요, 그것도 군부대벽 쪽도 같이 되는데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자체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군부대 주변에 마을들이 도로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마을벽화가꾸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시정질문도 있었고 조례도 추진하다가 부서에 제안하면서 조례철회하기도 했는데 교통정책자문위가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이것을 조례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요구였던 것이고 그래서 손희정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었고 제가 조례추진을 해왔다가 그것은 파주시장이 전반 교통정책에 대한 여러 자문기구를 두어서 역점사업으로 교통에 대한 정책의지가 높으신 것만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원발의를 철회하게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믿고 제안드린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반기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연풍지구, 새말지구 정비계획 추진사항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풍지구나 새말지구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재개발지구보다 구성원들이 사업추진 의지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저희가 십분 활용해서 조속히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고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공사중단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콘도미니엄은 건설경기 불황 및 국내 부동산시장 경색으로 분양이 저조하여 2009년 4월 공정 34%로 공사중단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입니다.
작년하반기 시공자인 대림산업 내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시장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재개를 모색 중에 있으며,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및 통일동산 내 도시미관저해 등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공사재개 촉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중단되어 있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2015년도 조기발주 공사에 대해 계약업체와 공사감독관에게 관내 장비, 인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체불임금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관내 대형사업장과 연계한 관내 업체·장비·인력 사용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택시부재 실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부재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인택시의 경우 11개 시군이 있고요, 법인택시의 경우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재운영의 근거가 되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부재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파주시 택시업계의 현안인 총량제 지침개정과 감차사업 철회를 위한 택시감차 저지활동 이후에 시민불편과 운송수익금 등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택시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부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상반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파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심의사항은 대중교통 관련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당초에는 하천에 있는 수위와 시유량을 통한 예경보발효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2012년도, 2014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하천의 수위는 떨어져 있는데 시유량이 갑자기 늘다보니까 경보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변에 있는 하천수위를 근거로 예경보가 발효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예경보시설이 총 1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관리업체와 연간계약 단가를 체결해서 상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극한기상 발생에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지역을 6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급류에 의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14개소,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16개소, 저수지 직하류지역 11개소,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50개소,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14개소, 설마천 계곡 인명피해 우려지역 1개소 등 전체적으로 107개를 지정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별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실제 대피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표지판, 통행차단선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산역과 금촌역에도 버스환승체계 강화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산역과 금촌역은 예전부터 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문산역에는 20개 노선이 경유하고 있고, 금촌역에는 42개 노선이 환승역할을 하면서 경유하고 있습니다.
부대담장 등 군시설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마을의 벽화그리기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군초소 및 진지, 담장 등 군사시설물이 많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군부대와 협조하여 담장 및 방호벽을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벽화 등을 그려 미관을 개선할 계획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시 인근 마을에 대상지도 함께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새말지구는 세대수가 증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세대나 증가예측하고 계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새말지구는 현재 계획은 1,970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2,777세대로 800세대 정도를 증가시켜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특히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새말지구는 어떤 지구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에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지 않나 생각을 왜 하냐면 여기 조합장 김영호씨도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 하려면 조기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아예 우리 자연부락 담당자 지정하듯이 그런 것을 좀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특히 새말지구는 그런데 파주읍 연풍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공직자들이 관여하는 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겠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고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도 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 옆에서 일깨워주고 우리 행정 하듯이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수십여년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꼭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잘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지원해서 원활한 착공 내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장례식장에서 파주 1-3정비구역 분들을 만났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불만들이 좀 많고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 2015년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제출하신 자료는 2014년도 위원 명단인 것 같은데 맞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위원 명단입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새로 구성 안 하셨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직 안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임기 끝나는 게 언제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문의했을 때 1월 중으로 꾸리시겠다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잔여임기로 해서 교체하고 계신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닙니다, 임기가 다 종료돼서 전체 재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이면 매년말 기준으로 하고 연초에 새로 위촉하는 게 아닌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 게 아니라 위원을 선임하면 2년간 되고나서 또 다시…….
○ 안소희 위원 지금 이분들 임기가 2년이 다 완료되는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언제쯤 시기라는 것이죠?
지난 행감 때부터 얘기했지만 2015년도 사업을 하실 거라서 그래요.
여러 가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사업은 위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시게 되고 지역의 건설업자와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과 이 문제를 공공에서 같이 논의하는 협의기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안건이 굳이 있다면 심사하겠지만 대다수 관급관련된 공사문제도 있기도 하고 지역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서 얘기들 하실건데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게 이 안에서 서로 조율될 수 있는 것들도 밖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위원회에 건설관련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꼭 위촉했으면 좋겠다가 일관된 행정사무감사 안에서의 요구안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5년도에 다시 구성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취지에 맞게 건설업체든, 공무원이든 그리고 현장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든 단체든 이런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여기 위원회 전체를 봐도 여타 다른 위원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체를 꾸려놓으면 대부분이 그 협회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결국 그 협회 전체를 대변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면서도 세 분이나 각각 단체협회회장, 감사, 총무가 다 들어 오시고 똑같이 중기협회 계신 분들 회장과 고문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한 협회 내에서 충분히 있다면 중복되지 않고 그렇다면 협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대표성 띈 분들이 와서 위촉받고 가서 그분들에게 전달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협회차원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필요하신 것 같고 다만 여기 건설업이든 중기든 다 관련업이라 크게 건설업을 대표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협회만 다를 뿐이지 대다수가 건설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남성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인지라 이 부분은 어느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법대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종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여성의원들이라도 어떻게 들어가 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논의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행감 때 답변하셨는데 2015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거니까 한번 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고려보다는 시정조치가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할 거거든요.
조례에 강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간에 이렇게 구성됐지만 이미 경기도 조례에서도 건설관련된 것은 현장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경기도 조례도 개정된 바 그에 걸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문드렸던 것은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개정된 조례에 맞게 위원회 구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고 반영이 안 된다면 조례로라도 꼭 강제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재시설 확충정비에서 대표적인 게 직천저수지였잖아요, 오작동이 아니라 셋팅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장님, 그게 셋팅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경보시설인데 시간당 강우량이 어느 정도 오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천수위가 어느 일정한 수위 이상 높아지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직천저수지하고 저수지 수위는 배제시킨 상태에 내리는 비 양에 의해서 울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천저수지는 담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비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다 보니까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알람책정이 양인데 그게 왔는데 직천저수지는 담수율이 한 20% 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경보시스템이 웅담리에 있는 건데요, 저수지 수위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그 옆에 웅담리 마을에 눌노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하천수위가 일정한 수위에 도달되면 경보가 울리고 그때 당시 우리시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강우량이 일정량 이상이 오면 위급한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피라든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해놨었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하천수위는 바닥에 있었는데 시유량이 시간당 30mm인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경보발동이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언바란스가 난거죠, 수위를 시유량보다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경보가 발령되도록 조정은 했습니다.
조정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도 주변의 수위는 안 올라가더라도 가정에 배수로라든가 넘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경보를 해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방재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정답은 없는데 정답 찾아가는 것이고요.
웅담리 주민들 안전대피책 아까 주민대피계획 훈련, 안전표지판 설치, 주민대피 계획훈련입니다, 매뉴얼에 어디로 대피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1차적으로 마을회관이고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 그런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게 허점입니다, 마을회관이 오시다가 위험하고요, 군부대요 그 천으로 못 건너 갑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답변하신 것 오답입니다.
마을회관은 바로 천 옆에 있어요, 오시다가는 위험해요.
매뉴얼이 매뉴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군부대는 그 위에 있는데 여기 있는 분이 그 물을 건너서 어떻게 갑니까?
여기는 집중관리지역이잖아요, 그 매뉴얼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대피계획 훈련 있다는데 매뉴얼에는 마을회관, 군부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매뉴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장님, 지난 2011년 이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시설물이 홍수계획에 도달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교량도 재가설해서 높여 놓고 제방하고 하천폭도 넓혀서 새로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월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피성에 대한 것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없을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제안합니다, 계획훈련 한번 하시죠.
거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건 제가 질의드린 것과 관계없이 요즘 제설작업 있잖아요, 파주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 많으셔 갖고 예보에는 오늘 진눈깨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염화칼슘을 중국것 쓰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네.
○ 위원장 윤응철 이게 보니까 작년에 신문기사에 나왔다시피 통일로변에 은행나무들이 괴사되고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이라는 기사 나온 건 아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통일로 변에 있는 가로수목 고사상태가 무슨 원인으로 한 거냐 아직 원인확인은 염화칼슘 때문에 했다 그렇게는 안 됐고요.
현재 나와있는 것은 통일로변에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고 고목이 됐는데 거기 지지력하는 토양이 너무 영양분이 없는 도로구조물 내에 있다 보니까 영양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매일 다니거든요, 그것을 수십년간 봐왔던 거예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염화칼슘이 어쨌든 환경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중국에서 오는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은 문제제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향후 계획적인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재료관점에서 본다면 차 부식시키는데도 일조하고 편리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친환경재를 사용해서 제설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재료의 원가가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다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건데 시민들 생활하는데 편리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올해는 눈이 별로 많이 안 와 갖고 작년대비 많이 남지 않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환경적인 부분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업무가 특히 겨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주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주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맙습니다.
새벽에 눈 치우시느라고 밤잠 못 주무시면서 하는 모습들 봤을 때 전달은 안 됐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다시피 파주 살리기 위해서 GTX 교통이 또 복지와 복리라고 하는데 담당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파주의 미래 복지는 교통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뛰어 주시는데 2015년도에도 많은 땀 흘려주셔서 파주시민들 행복하게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33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백찬호
대중교통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2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