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3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3.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5.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 6.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
- 7.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3-1. 보건소 소관
- 4.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5.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시장 제출)
- 6.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박찬일 의원 외 13인 발의)
- 7.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1.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조례안 제안설명과 시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먼저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 제6조에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시정업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질의 시에는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하고 실태를 점점하고 단독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적발하며 관련기관에 흡연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해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원 수가 적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단속원 수는 몇 명으로 예정하고 있는지와 지도원 인력에 비해서 활동시간 및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안고 풀어야 할 현대사회의 빅이슈입니다.
보건소에서 ADHD아동·청소년 치료,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사업 등 여러 사업을 잘 수행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 듭니다.
ADHD 학생검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잘 아시다시피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최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사업은 남녀노소 전 계층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와 주요 사업내용 중 하나로 나와 있으며 이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염병 중 환자가 가장 많고 사망률도 높은 결핵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는 결핵등록환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외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발견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외유입감염병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에볼라바이러스 등 예측 불가능한 치명적 질병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 등 특히 건강위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자료를 보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방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문 전문인력은 총 몇 명이며 방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재가암환자, 독거노인 등 이 분들은 몇 분이며 방문 전문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업대상은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을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2년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6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예산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최대 6만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문산전통시장 건강더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구강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불소이용 충치예방사업에 대한 운영실적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노인구강 보건사업에 있어서 독거노인방문 구강관리사업에서 5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7개 사업에서 정해진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선발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2쪽에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리플릿 제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리플릿 제작으로 배포만 되는 건지, 다른 찾아가는 교육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걷고 싶은 계단만들기 등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홍보사업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걷고 싶은 계단만들기 4개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95쪽 최영실 위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더 확장돼서 정신질환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아동청소년에서 영유아 쪽으로 확대를 요청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심의를 거쳐서 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올해 세워져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 102쪽 운정광역보건 분야에서 운정건강공원 활용 야간 중년운동교실 등 어르신 치매낙상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일인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조례안이 13쪽에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생각되는데 14쪽에 활동수당 지급하는데 상위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쪽 6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5만원을 기준으로 해요, 상위법에는 4만원을 기준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5만원 기준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방역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기니까 직접 찾아뵙고 관계자들하고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불만이 됐든지 민원이 됐든지 바람이 됐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면에 대해서는 찾아 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위촉인원 수가 적다면 금연지도단속 업무에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촉예정 인원과 활동시간, 활동범위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내용은 흡연단속 공무원의 보조역할과 금연구역 흡연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금연구역 흡연제재 및 계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요원입니다.
파주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2명의 금연단속 공무원과 함께 야간시간이나 고질업소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ADHD검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DHD검진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내소하거나 지역아동발달센터를 방문하여 심층사전평가 검진도구를 활용실시하고 있으며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2013년 5월 14일자로 자살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병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124회 1만 3,476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188회 869명, 캠페인 및 홍보활동 221회 1만 1,852명, 우울증 선별검사 7,166건, 정신건강상담 1만 1,304명 등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결핵의 경우에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핵감염자 수와 조기발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결핵환자 등록관리 현황은 12월말 현재로 보건소에서 19명, 병·의원에서 258명 등록관리되고 있는데 실제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이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종접촉자나 전염성 결핵환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촬영, 혈당검사, 피부반응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신규환자를 발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접촉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볼라 등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대책과 감염병 예방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대응협의체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김포지소와 도라산에 있는 남북출입국관리소, 파주시 보건소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대응협의체에서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오염지역을 해외여행한 입국자가 있으면 사후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건강위험 소외계층 지원 방문전문인력이 몇 명인지와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 인원이 넓고 많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2명, 운동처방사 1명 등 총 10명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방문건강관리 대상등록가구는 현재 3,079가구 3,318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1,864명 정도로 올해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중에서 독거노인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넓고 대상인원이 많은 대책으로는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요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임기가 2년으로 된 사유와 활동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연지도원 임기 2년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결정하였으며 연임 가능합니다.
활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5만원 지불하고 야간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6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문산전통시장 건강더하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산전통시장 건강더하기 프로그램은 생업하느라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운동실천이 어려운 상인들에게 생활통증 예방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건강검진, 근력운동, 영양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구강보건사업 상담 또는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매일 건강체조를 병행해서 실천토록 하여 전통시장이 활기찬 건강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구강질환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추진실적과 독거노인방문 구강관리사업 대상자가 50명으로 한정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 불소이용 충치예방 추진실적은 불소용액 양치사업 1만 8,022명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4개소 3,697명과 초등학교 29개소 7,12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불소겔 도포는 1만 4,962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독거노인 방문관리 대상자가 50명으로 한정된 사유는 방문 전문인력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독거노인에 대해서 건강증진팀에 구강관리를 요청한 인원이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50명으로 계획 잡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50명 이상으로 추가 발생될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위촉 자격요건과 선발과정,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직무수행 범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촉 자격요건은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금연사업 등 보건사업에 3개월 이상 경력이 인정된 사람, 이 사항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발방법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서류와 면접을 실시해서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범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재하거나 계도하는 업무, 기타 금연과 관련한 홍보활동 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영양개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리플릿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지, 건강계단 4개소를 추진하였는데 4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영양개선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영양사가 직접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편식예방 위주로 교육하고 초·중·고는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로 심심밥상 실천과 저나트륨 관련사업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건강계단 작년에 추진한 실적은 보건소와 중앙도서관, 시민회관 소공연장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4개소에 대해서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정신건강 및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을 영유아, 청소년기로 확대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소외계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신건강 고위험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진과 검진결과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운정건강공원 활용 중년운동교실과 어르신 치매 및 낙상예방 운동교실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운정건강공원 활용해서 중년운동교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파주시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예산이 없는 비예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동 전후에 체지방분석,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알찬 실효성 있는 운동교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치매 및 낙상예방 운동교실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전문강사가 필요해서 강사료가 36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운정보건지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통합건강증진 실천사업비 중에서 강사비가 있습니다, 이 강사비를 활용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는 지도원 활동비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조례상으로는 5만원으로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금연 표준조례안은 작년 8월경에 시달된 것으로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것에 따르면 활동비를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간 이상 활동했을 시에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 활동했다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금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보건소장님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임이 1년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도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이 업무추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24페이지 보면 감사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결과통보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연임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1회로 단정 짓는 게 맞지 않나,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 보건소장 김규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위촉된 사람들로 구성될 계획인데요, 위촉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원 탈퇴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임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해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검토보고도 있다는 부분을 보셔갖고 심사할 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이 저도 아까 그 부분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돼 갖고 조례에 지침이 다시 바뀐 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그리고 파주시도 5만원으로 하고 1일 4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야간에 했을 경우 6만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은 공무원들 보조역할 한다고 보면 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조역할도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거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공무원과 동행해서 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하면 독자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공무원과의 연계해서 동행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했을 때 혹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작이 되면 조례도 좋지만 홍보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건강더하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처럼 기초건강, 근력, 영양, 구강 이런 부분이 물론 문산 전통시장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좋은 효과가 되면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하실 걸로 생각 갖고 계신지?
○ 보건소장 김규일 이 사항은 문산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인데 문산보건지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저희가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거라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건 한달에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1주일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결과는 6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나요?
○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예.
○ 안명규 위원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국민체조 하듯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해 주셔서 잘 돼서 파주시 전역에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거의 보충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 금연지도원 이분들이 단독으로도 하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단독으로 할 경우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처럼 단속권한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홍보, 계도 정도,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전환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민들 생각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홍보, 계몽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단속을 한다는 게 유흥업소 이런 데가 거의 금연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술 먹던 사람한테 담배 피우면 가서 단속한다는 게 공무원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반사람들이 아무리 신분증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돼 가지고 자격에 대한 것도 질의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 소양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거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4명 위촉할 계획으로 있지만 그 4명 외에도 현재 금연단속요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2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까지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간제계약직 직원분들하고 금연지도원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모쪼록 이런 조례가 필요성은 아는데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 때문에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너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확대했을 때 영유아까지도 나중에는 고려해서 검토를 바란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행복계단 걷고 싶은 계단만들기 4개소가 원래 만들어진 계단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작년에 추진한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도 4개소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도 4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4개소도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관공서를 먼저 한 이유는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건강계단이라는 게 있구나 걷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자나 건물주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해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은 관공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업비도 많지 않아요, 4개소 정도는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분야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그 점은 잘 이해되고 있고요, 파주시에 공원이나 계단이 많은 곳이 있나 저도 생각해 봤더니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이런 홍보사업이 적절할 것 같은데 관공서에 국한되다 보니까 출입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올해 4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중앙도서관이나 교육문화회관 이런 데도 저희가 보건소부터 해 놓으니까 와서 보고 “아 좋다 저희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한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은 가정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죠.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분들이 물론 의료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이고 하지만 거동불편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인력들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있어요, 그 직원하고 간호사가 같이 방문해서 모든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2014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구강질환사업이 유치원과 초등학생, 어르신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소장님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ADHD 아동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이게 참 염려스러워서 관심분야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DHD 학생검진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 전수조사가 힘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초등학교 대상으로 재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
○ 최영실 위원 이 질환은 정확하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가 봐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봐도 그렇고 원인 같은 걸 못 발견하는데 이 아동들이 장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ADHD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검사를 받을래도 가까운 곳에 이 검사를 해 줄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주의력이 부족하다든가 과잉활동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건데 ADHD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는 공공보건의료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파주시 관내에 ADHD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선천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부모가 임신했을 때 흡연, 음주 이런 걸로 인해서 차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초등학교 때 고쳐지지 않으면 청소년기,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발견됐을 때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반드시 ADHD를 검진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 그리고 횟수도 자주 일어나고 일부 초등학교만 전수조사할 것이 파주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이런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초등학교 전수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전문인력, 이 사업 자체를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리읍에 있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올해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가족 체계로 살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자녀 1명 낳고 출산 안하지 않습니까,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간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ADHD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나성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저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주시가 41만명이 넘는데 10%에 해당하는 4만명 이상이 정신질환자로 추정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치료가 빨리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레크레이션, 건강증진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것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크게 제약 받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파주시 인구에 4만명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봐요.
물론 금연지도원을 운영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질환자의 빠른 치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통합중독관리 지원센터가 3월에 조리읍으로 통합되어서 건강증진센터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 신축되고 입주하게 되면 좀 더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5.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시장 제출)
■ 6.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박찬일 의원 외 13인 발의)
■ 7.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였고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은 파주시가 기업도시의 발전과 교육도시, 통일대비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중요한 가치와 상징성을 지닌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효율적인 유치 전략을 강구하여 반드시 유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파주시의회가 시민이 염원하고 새로운 희망파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를 유치하고자 강력한 결의의지를 담아 관련부서에 제출,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기관장 근무시 자격요건을 파주시민 모두가 공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및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종화
○ 출석공무원(19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보건소장 김규일
기획예산관 이수용
세정과장 이용석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