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1일(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2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3조 규정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찬일 의장님께서 유병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셨으며 파주시장으로부터는 공인회계사 김영기 외 김석길, 박철순, 조규영 등 4명이 추천되어 이상 5인의 추천위원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기간은 2014년 5월 경에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파주시장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2014년 6월 30일까지 파주시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셔서 다섯분 위원에 대한 추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으로 추천되신 두분이 2012년도에도 결산검사 위원 하셨는데요, 관련조례 근거해서 연임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 전문위원 주득용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일 기간 그때그때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임이라고 할까 그때만 20일 내에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 안소희 위원 연임 규정이 없고 동일인이 파주시 결산검사에 여러번 다수 참여해도 그것을 규정하는 근거는 없다는 거죠?
○ 전문위원 주득용 저희 조례상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5조 보면 위원으로 제척대상이 되는 분은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결산검사에 직접 관련되신 분, 위원으로 되시는 분 중에서는 시의원의 직계존속, 배우자, 이런 분들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좀 더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결산검사는 예결산특별회계의 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2012년 하고 한해 거르시고 2014년에도 하시게 되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밖에 민간 위원들은 좀 더 기회를 확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굳이 2년 지났는데 다시 두분이 기존 하셨던 분으로 된 사유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지?
○ 전문위원 주득용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조례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결산검사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중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 하고 나머지 네분은 집행부의 시장·군수가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시면 거기서 이분이 적정하다면 승인 협의해 주시면 그것으로 위촉되시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따로 연임이나 관련된 부분은 현재 우리시 조례로서는 없다는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저희도 그렇고 타 시군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연임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때그때 임명하는 거지.
○ 전문위원 주득용 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규정에 지금 말씀처럼 상시 1년 동안 상임위 개념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촉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재위촉이, 2012년도에도 하시고 이번에도 기회가 온 것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들이 참여하거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들은 1년에 통상적으로 많게는 최대 네 번, 기본은 두 번, 적게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결산심사는 그만큼 중차대한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간도 길고 그만큼 선임에도 경중을 따진다고 보는데, 보면 전전연도 하셨던 분들이 2년 후에 다시 위촉되셔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하시기 때문에 위촉되기도 했다 생각 듭니다.
그와 관련된 근거가 없다는 것은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유병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석길, 박철순, 조규영, 김영기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안소희김양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