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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5.0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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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5년 1월 20일 (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부시장 인사
o 의사팀장 보고
1.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11분 개의)

o 부시장 인사

○ 의장 박재진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정책기획관에서 파주 부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낭현 부시장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파주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신낭현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파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이 살고 싶고 기업이 편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서 지난 1월 14일 집회공고된 제174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및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양 상임위원회로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1.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박희준 의원과 최영실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16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 의원 안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열세 분의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정규직이 결코 될 수 없는 파주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한 파주시가 간접고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 용역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후 관리하는 등 고용환경개선의 책무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는 2013년 제정된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파주시의 책무입니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이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하며 시정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오후 새올행정 게시판에 파주시 무기계약직은 한시적 시간적 비정규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고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선전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게 됩니다.

정규직 직원이라면 더군다나 마땅히 있어야 할 사내 계정 새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무기계약직, 사정하거나 업무상 위임이 허용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게시판에 사용자의 입장인 파주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존재할 뿐 차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이란 어떤 것일까요, 과연 공무원이 인식하는 차이와 무기계약직이 인식하는 차이는 같은 것일까요?

공무원과 분리 관리되는 무기계약직은 형식상 민간인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본질이 비정규직 인력 활용이라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당시 행자부에서는 관리지침에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효율적 관리체계로 비유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들 시절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겪었던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어져온 새로운 사각지대가 만든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노동조건, 직무분리와 권한에 제한을 겪는 노동자로서 무기계약직에 나타나게 된 실제 배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종종 기간제 차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판단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인 전환을 시행함으로서 과거 누적되었던 차별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검토되지 않는 채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밥먹는 것, 대민업무나 위험이 뒤따르는 업무에 대한 수당,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무권한 등이 바로 그러한 차이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임금은 무기계약직만의 기준을 명확히 두어서 정당한 시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사용자, 즉 파주시장의 책무인 것입니다.

시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파주시의회에 총액인건비 적용에 의한 무기계약직들의 고용과 임금, 복지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무기계약직들의 차별을 시정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정부는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10월 26일, 한 비정규직노동자의 분신으로 인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최근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등을 횡령하여 거짓으로 출근부를 조작해서 수억원의 파주시 혈세를 부정수급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업체 사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주어야 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도 없는 업체의 횡포에 진실을 밝혀내야 했고, 법망을 피해 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동자들은 제보했고 파주시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문제점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의 필수적인 적정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정황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한 후 출근부를 조작하는 일이 관행이 되었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 등으로 불안정 고용이 지속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업체를 위탁했으면서 실제는 판매실적이 없는 적격자로서 통과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자격을 갖게 되고 허술한 관리감독의 눈을 피해 불법운영을 해왔던 사실들이 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도 평가되게 규정되어 왔었지만 전문 평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최고의 만점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1분이나 초과되었습니다.

안소희 의원 현장 평가단들은 눈뜬 장님이 되었고, 실제 평가를 입증해야 되는 증빙자료들조차 단한번 검토되지 못한 채 수천만원의 혈세가 용역비로 줄줄 새나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적당한 업체가 적반하장 격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은 작년과 달리 1,0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삭감시키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고통의 결과로 부정수급의 배를 배불렸던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마지막으로 파주시에 분명한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의 소홀한 행정을 바로잡고 제도와 평가사업을 정비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명백히 진상이 조사돼서 공개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 방청인(26인)

기자 8인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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