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7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4.11.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 (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이근삼, 손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1시 06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이근삼, 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1시 07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 등 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심의되어야 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조례에 적용해야 될 사항을 상급기관과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