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춰 공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 정관 개정 시 사전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속성과 공단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임원 임기의 연임 및 해임기준, 비상임이사 회의참석 수당 지급기준 및 공단업무의 시장승인 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의 관리 감독기능 및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용어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신 유재풍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의 연차별 차량도입 등에 따라 운영인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기존 3대에서 10대로 7대가 증차됨에 따라 기존 운영인력을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인력은 정원인력 8명으로 행정 1명, 기능직 운전원 7명이며 이에 따라 공단의 정원은 115명에서 12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경제복지국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협력을 통한 지역파트너십 구축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지역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대화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건전한 파주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정책에 필요한 사항 논의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협의회의 목적 및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구성 및 구성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내지 12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개인 및 식품업체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잉여식품을 이용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구 및 시설에 무료로 배분함으로써 결식 및 식품의 낭비를 방지하고 나눔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희망나눔 푸드뱅크를 시작하여 현재 2개소의 푸드뱅크와 1개소의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책무에는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사업자의 제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사업자의 기부식품 제공 원칙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이용권을 확보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제8조에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5억 9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4억 8,100만원, 도비 2,800만원으로 기존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2013년도 지원액은 5억 600만원, 도비 지원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총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수범적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파주시 보훈회관의 설치근거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보훈회관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6조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7조부터 제13조에 보훈회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6,756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는 파주시 보훈회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와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 정관 개정 인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검토보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기관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성요건과 예상되는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올해 예상되는 비용이 개관하고 나서 6,7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위탁관리 내지는 건물 관리비용, 내용, 전체적인 예산 수반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파주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문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곧 보훈회관이 준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저번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입주할 보훈단체가 얼마나 되고 혹시 입주하지 못하는 보훈단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안제5조 공단정관 개정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삭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이에 따른 공단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민원을 청취하는 등 공단이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공단 내부의 기구 또는 위원회 등의 체계마련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 참석이 총연맹을 통해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확정된 결과가 있는데요, 자칫 이것이 시가 먼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부분을 노동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토론이 전제되지 않은 채 조례를 통한 통보가 된다면 이것은 운동에 대한 역량 발전보다는 기계적인 중립을 만듦으로서 노동의제를 오히려 협소시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어느 곳과 협의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듣고 싶고, 주요하게는 건립하는데 있어서 보훈회관이 연세가 있으신 노약자 또 보훈인으로서 상이군인 등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그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문제없이 초기 건립단계부터 점검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우리 파주시가 보훈회관 설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준공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준공되면 전반적인 운영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파주시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업무는 효율화 시킬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정관 개정 인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56조에 따라 공단의 정관변경을 시장의 인가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정관 변경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인설립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저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의회 의견청취 절차 삭제에 따른 공단운영에 대한 외부 의견청취 및 소통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난해부터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표준이행 조사도 연 1회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모니터링제를 지난해 도입하여 시민모니터단 8명을 위촉하여 공단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업별 고객간담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청취 삭제에 따른 의회와의 소통 등 보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삭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에서 파주시를 제외한 158개 공기업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의회의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세부 추진계획과 협의회 구성에 예상되는 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협의회 구성 시기는 조례 제정 후 6·4 지방선거 이후로 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예상되는 단체로는 우선 사용자단체에는 파주상공회의소와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협의회가 있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양파주지부가 있어서 협의회 구성 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파주시의회,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관련 위원을 추천 받을 계획이며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사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민정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타 시군의 주요추진사업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고용차별 없는 고양시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지역비정규직 노동자권리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환경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좋은 사례를 반영하여 파주 실정에 맞게 협의회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정 시 어느 곳과 협의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로는 18개 시군이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한 바 있고 14개 시군이 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조례 제정에 대한 협의는 이미 운영 중인 14개 시군에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참조하였으며 특히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토록 권고하였고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 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설치 후 2015년부터 관리비용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설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파주시 보훈회관 운영비 약 8개월분에 대해서는 6,750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년을 포함해서 총 4억 1,428만 8,000원 예산 소요될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시비로 모두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며 운영상 보훈회관에 매점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월세 등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일부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 보훈단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5월부터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6·25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등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동 단체들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이미 12개의 단체가 입주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가 장애인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각 층별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상1층에는 단체사무실과 관리사무실 이외 휴게실을 설치하고 지상2층에는 단체사무실 6개와 체력단련실이 배치되고 지상3층에는 단체사무실 4개와 대강당 그리고 보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통행로를 별도 설치해서 불편한 보훈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누락 방지를 위해서 건축공정을 진행시기별로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의 자문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의뢰하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시정조치하여 현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파주 관내에 있는 11개 보훈단체와 회원 3,760여명에 대한 편익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 회관을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설치되는 본 보훈회관에 앞으로 우리 파주시의 3,760여명의 보훈가족들이 상호협의하고 화합하면서 파주의 다양한 시책발전과 함께 안보차원에서, 보훈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본 목적에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는데 모든 관계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기획예산관,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기획예산관, 경제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인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 이양되어 상위법 개정에 위배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법을 빨리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위배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써 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왜 위배되는지 그동안 위배되는 사항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기획예산관 입장에서 의견청취 삭제에 관해서 관련법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2항에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법에 위배가 되려면 사실 구체화시켜서 의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배라 그러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만 받으면 공단의 정관 변경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만 하면 되는데 왜 의견청취를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말도 같이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또 하나는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통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표준 조례안을 많이 준용합니다.
또 전국에 공통되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혼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국 159개 공단이 파주시만 제외하고 다 의견청취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의견청취를 하지 말라는 안행부의 지침은 없는 거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법으로 의견청취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타 시군이 이런 의견청취 건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없어야 된다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아니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전국 15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8개가 안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안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렇게 안하면서도 158개 공단에서도 충분히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굳이 이번 기회에 삭제하려는 것은 저희가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또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서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성을 기할 때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게 되면 의회 회기에 맞춰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기도 놓치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듣고 공감해서 파주시민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공단이 운영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58개 시군이 안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니까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다 그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파주시를 모범으로 잡고 우리도 그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159개 공단에 이런 여부를 파악할 때 아직도 그런 게 있냐 얘기를 들었지 왜 그렇게 제정됐냐고 저희한테 되묻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에 공단 설립할 때 공단에 인가해 주는 게 그 당시에는 안행부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었고 시장이 안행부로 올릴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게 된 게 지금까지도 존속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 한기황 위원 크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삭제하는 안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나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삭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환영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시기를 놓쳐선 안 되는 업무도 있고요, 특히 예를 들자면 5월에 어떤 걸 해야 된다 그것들이 시기를 놓쳐선 안 되는 업무다 그럴 경우에 의회를 열어야 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공단의 자율성도 문제입니다.
공단에서 스스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정관변경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고려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지금 대통령도 끝장토론을 통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는 아니지만 공단이 보다 자율성 있고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기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현황과 세부 추진계획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세부 추진계획은 끝나면 구성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성 예상단체들 보면 몇 명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 기본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관련된 분들 이러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대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인원이 더 확대돼서 일반 재야인사들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파주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원들이 포함돼야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여기서 파주상공회의소하고 읍면동별 기업인협의회라고 했는데 그것만도 10개 되거든요.
읍면동별 기업인협의회 중에서 1명씩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상을 수요자인 상공회의소하고 읍면동별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협의회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부 수용할 수 없고 우선 상공회의소만 대표로 하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가 소외될 우려가 있으니까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중에서도 몇 명, 다음에 상공회의소 임원 중에서 몇 명 선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 지으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노무사 등 이런 분들도 포함되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여기는 구성요소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 한기황 위원 인원이 제가 보기엔 원활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유관기관과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21명 이상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 운영 조례와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면 보통 15인 이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15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구성되면 파주시 노사 모든 분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보훈회관을 설치하기까지 예산마련, 국비지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충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보훈회관은 그냥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한 그런 편의공간 뿐만아니라 보훈회관을 아끼고 발전시켜 나갈 많은 시민들의 주요 문화복지시설, 공공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렵게 만든 예산으로 한 건물을 짓더라도 정말 쓸모 있게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특화도서관을 지으면서도 많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건축물 하나를 어떻게 짓는가가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들에게 기쁨을 넘어선 기대 이상의 만족 그것은 즉 복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데 이제는 각 지자체나 특히 경기도에서는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좀 더 나은 건축물에 대한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규정 지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안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계부서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박람회 등을 통해서 유니버셜디자인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를 느낄 수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건축물의 발전이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곳을 이용하시는 보훈대상자분들이 신체적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냥 편의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 디자인을 고민하면 향후에 계속 보완·개선·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더 공공시설 자체가 복지문화 주민시설로서 격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건축물 지을 때마다 편의시설 점검하는 분들이 와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지, 턱은 없는지, 경사로는 어떤지, 엘리베이터 이동에 관한 것들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동에 편한 것은 당연히 편의시설에서 해야 되는 책무인 거고 거기를 이용했을 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높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설물 세면대라든지 하다못해 거기서 사용하는 키보드라든지 책상부터도 유니버셜디자인에 따른 편의를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까지도 우리 예산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를 전체 다 할 수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휴게공간이라든지 식사하시는 공간이라든지 일부 공간이라도 이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발전적인 건축물을 디자인을 적용하신다면 보다 나은 보훈회관이 여러 공공시설 중에 또 새로운 계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는 김에 꼭 당부드려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걸 잘 지으신다면 화성시나 얼마 전 경기도처럼 이런 디자인으로 조례화할 수 있어서 공공시설들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 보훈회관 이용자들이 고령이고 상이군경회 같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 설계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합동점검할 때 턱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세심한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 왔고 엘리베이터도 당초에는 지상부터 했다가 나중에 행복센터가 옆에 건립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개정을 하고 수차례 걸쳐서 보완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하신 건 정말 잘 하신 부분이고 시정하셨기 때문에 반영 많이 된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실제 건축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집기를 들여놓을 때 집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이 요즘 한참 발전 보급되고 있어서 전문가도 있고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경기도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비지원은 금년부터 2,2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확보가능한 도비가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비를 지원 받는 게 지난해보다 덜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채워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더 늘려 달라는 것도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메워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조금씩 늘려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못 늘려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여건이 도비 반영이 더 된다면 개선해 주기로 충분히 건의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으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하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에 대한 협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보조금 지원하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지자체에는 더 보조금을 작년 30%인 것을 올해 10%까지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시정요구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기도 내 뱅크, 마켓 포함해서 72군데가 운영되는데 두 가지 다 되는 데가 있고 마켓 한 군데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72개소 운영에 따른 각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더 늘려야 되는데 비율을 줄여서 지원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비율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복지 관련 모든 예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도 많이 제안했고 각 시군이 복지비용 부담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도비부담이 축소되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예산관련 비용을 우리가 요구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 다 공히 주장하고 있는데…….
○ 안소희 위원 이건 자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올리신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계속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안소희 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푸드마켓, 주변에 복지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이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복지 위기가정 있는 데를 찾아나서는 지자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더 깎으면 안 되고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질의 위기가정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운반차량이라든지 시설지원은 수년전부터 굉장히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름에 상하지 않은 음식 한정에 대해서만 꼭 배달해야 되고 유통기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항상 곡물, 비누, 생필품 위주의 것들로 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더 보급 받을 수 있는 기부물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차량 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가 더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끝까지 조례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을 반영하신다는 취지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예산항목이 뭘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차량비하고 기사 인건비가 1,5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1,500만원이 차량이랑 인건비까지 다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요.
○ 안소희 위원 차량유지비 즉 인건비조의 1,500만원만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차량운영에 따른 비용이 모자라서 그 비용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기구 관련된 것에 대한 요청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잘 들었고 대략 들어보니까 한국노총이랑 협의하셨던 거고 노동지청에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좀 들으신 거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조례들 하듯이 이미 운영 중인 시군의 사안들을 반영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이것이 노노간에 갈등이 구성 차원에서 본질적인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자칫 구성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가령 지금처럼 한국노총에는 이미 협의요구사항이 전달돼서 알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노사민정 조례가 올라와 추진되는 것을 입법예고를 보고 알 수 있었던 사항들이었던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한 오해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현재 노사문제로 대립되어 있고 만약에 교섭하고 있는데 민정회의가 꾸려져서 들어가면 사측하고 함께 협의테이블에 앉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했거든요, 지자체들이.
이러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사측이 들어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만큼 강경하게 입장을 했던 건 당시에 노사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차원에서 협의회 들어온 걸 보면 기계적으로 중립화되는 게 생겼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왔던 거지요.
그러나 민주노총도 지역의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기 위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도 충분한 의견협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가 이 추진에 대한 취지를 잘 알리기 위해서 민주노총과도 빠르게 연락하시고 협의하시고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는 한편으로는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간위탁한 단체들에서 가장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민간참여 위원회거든요, 고객만족위원회라든지.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고객만족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고객만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만들어놨던 민간위탁이나 공단에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거나 만족위원회를 하거나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가 했던 것처럼 표준조사 같은 것 좋은 사례였는데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하시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하실 때 만약에 초기단계에는 의회의 우려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모범적인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민간위원회를 만들거나 만족위원회 같은 걸 할 때 관련 상임위원 한 분 정도를 함께 위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 참여와 공단이 주체가 돼서 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가 위원회에 대한 이전 시기의 의회가 의견청취 드렸던 구조들도 더 반영하셔서 민간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되면 주차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에는 원래 20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8대를 확보해서 기존보다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더 넣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하건데 금년부터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복센터를 만드는데 옆에 지하주차장을 많이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 지하주차장하고 보훈회관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돼서 같이 운영되니까 향후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주차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던 것은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주차하면 되겠다 해서 무리하게 요구 안 했는데 금년에 금촌행복센터가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별도로 없어지기 때문에 금촌행복센터에 소요되는 주차공간보다 훨씬 많이 보훈회관에서 모자라는 면까지 수용해줘야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에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따로 금촌행복센터 건립할 때부터 주차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하 주차 공간이 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복센터 주차공간이 짓게 되면 같이 사용해도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행복센터에 소요되는 주차공간과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같이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하 공간을 기계실이라든가 필요한 공간 외에는 지하주차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8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획예산관 이수용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공무원 4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