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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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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세입, 자치행정국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세입, 자치행정국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6,469억 6,71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35억 1,3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액이 2,230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40억 4,700만원, 재산세가 전년대비 21억 9,700만원 증액된 796억 9,700만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6억 6,500만원 감소한 497억 3,500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6억원 감소한 230억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32억 3,000만원 감소한 499억 7,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66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363억 9,99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54만 9,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7억 4,142만 4,000원 증가한 268억 1,94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5,387만 5,000원이 감소한 95억 8,0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5억원 증가한 82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05억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2,259억 7,9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4억 1,827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903억 5,71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53억 5,85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56억 2,20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9억 4,031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283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197억 2,651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7억 7,3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2억 4,502만원, 행정물품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8억 1,792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원활한 행사운영에 7,680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개발에 7억 2,214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2억 1,256만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5억 2,643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에 3억 2,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5억 5,013만원, 성과상여금으로 35억 3,7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94억 6,447만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총 653억 8,443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38억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출결산관리 및 계약관리 등에 1억 514만원, 공용차량 유지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6억 5,23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4억 7,358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에 11억 4,617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05억 6,03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2억 3,090만원, 보전지출에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규모는 총 8억 3,828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7,0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에 5억 2,378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168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에 8,95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55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5억 8,074만원으로 2014년도보다 7,6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3억 7,184만원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1억 3,71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17억 917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대비 1억 7,92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민등록·가족관계 민원 처리에 3억 19만원, 민원서비스 평가, 민원처리 단축 지원 등 민원실 운영으로 1억 1,063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6,648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627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으로 1억 2,500만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억 119만원, 독거노인 경로위안 잔치로 1,4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5,838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으로 2,532만원, 여권인력 운영비로 4,729만원, 부서기본경비로 5,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면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14년도까지 10억 5,98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수입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748만원이며 지출로는 북한어린이돕기 사업에 3,0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금 금액이 전년에 비해 220만원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기금에 대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받고 있는 연4%의 이자가 시중금리와 지방채이자 등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이어서 2015년 1월부터는 하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27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집행액이 2015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으로 3,3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2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고 3,000만원은 만성질환과 영양결핍에 처해 있는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201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0페이지와 설명서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직진단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진단연구용역 실시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하고 예산안 2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4개 지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1지구당 연간 운영비는 얼마이며 대원 1인당으로 따져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며 이 예산으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봉사직이긴 하지만, 따라서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및 운영방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216페이지와 예산안 2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사업비가 1,7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 당초예산액보다 1,080만 4,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16페이지 복지포인트 5,75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각각 포인트 편성예산과 개인별 평균지원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기관공통 차량 임차 2,700만원, 기관공통 차량 렌탈(7대)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차량 임차와 차량 렌탈로 명칭을 구분하였는데 차이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 본청에 기관공통 차량을 임차하였거나 렌탈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면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계상되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현황과 참석횟수가 3회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개인정보평가를 하는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지원비로 1,7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치될 냉난방기가 어떤 것이며, 냉난방기 설치에 따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용 등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지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비로 특수보육비 4,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계상한 사유와 특수교육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221쪽 비정규직 운영에서 대체인력 인건비가 6,400만원 감액된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체인력 감소로 인한 결원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대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봉사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2억 300만원 감액된 3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9페이지 세입예산서가 있는데 이중에서 유난히 증가되었거나 감소된 항목들이 몇 개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면 211번 재산임대수입, 213번 수수료수입, 224번 기타수입, 밑으로 내려가서 521번 시·도비보조금등 이 5개 항목들이 유난히 크게 늘었거나 유난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것 같아요, 신설된 이유와 구체적인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2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회비도 증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서 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자세히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수증대 업무추진과 지방세원 발굴추진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10만원씩 지출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총무과 223페이지 해외 명예주재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재관에 대한 위촉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또 자매도시 학교간 국제교류지원 8개 학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28페이지 보면 건물유지비라든지 전기시설, 기계시설, 청사용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인력운영비)해서 9,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비 1,900만원이고 시비 7,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도비와 시비 차이점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2015년도 파주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에 대한 예산이 없길래 검토해 보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40페이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올라왔는데 공동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224쪽에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3억 1,700만원 증액사유와 그간 지급실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36쪽 징수포상금 지급사례가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금이 감액된 사유, 국비내시가 감소됐다고 하고 자원봉사 실제 활동인원 비율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북한어린이지원사업 3,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이자수입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어린이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한어린이지원사업으로는 구충제, 수액세트, 영양결핍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 지원, 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사업, 어린이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북한어린이 건강과 환경을 위한 사업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여부, 사업의 적정성여부, 부담금 부담능력 유무 등을 심의해서 사업대상으로 결정합니다.

2014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북녘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이 결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구충제와 수액세트를 북한어린이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측에서 인도적 지원물품도 수용불가 입장이어서 12월까지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반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국장님,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직진단연구용역의 목적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50만에 대비한 개발행정 특수수요에 대처하고 단기적으로는 민선6기 역점시책 수행과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여건 및 수요에 따라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진단하고 재설계함으로써 조직 발전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개선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억 2,500만원으로 24개 지구대로 나누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예산은 야식비 6,570만원, 방범 물품구입비 960만원, 연료비 2,880만원, 피복비 810만원, 순찰대 장비지원 1,100만원, 방범대원 교육비 18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읍면동 자율방범대 1개 초소당 운영비는 연간 433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원 1인당 20만 4,000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하는 대원들을 감안해서 현장조사 및 운영점검을 통해 향후 증액지원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영실 위원님께서 2015년도 상해보험 가입비 감액사유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율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게 되며 국비지원액에 따라 시비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액은 국비총액을 실제 봉사활동 인원 비율에 따라 시군별로 나눠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상해보험 가입비 감액사유는 2014년 대비 국비총액 감액 및 세월호사건 발생에 따라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어 자원봉사 수요감소로 파주시 봉사활동 인원 비율이 4.4%에서 3.3%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국비 지원액이 1,645만 4,000원에서 2015년 858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2015년도 상해보험 가입사업비를 1,7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가 5,750만원 증액되는데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금액과 개인별 평균 지급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포인트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대비 5,75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정원 증가에 따라 1,600명에서 1,650명으로 50명의 인원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평균지급액은 115만원으로 기본포인트 85만원에 근속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근속포인트를 지급하며 가족포인트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차량 임차와 차량 렌탈의 차이점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 차량 임차 2,700만원은 시의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시 다수인원의 참석이나 이동이 필요할 경우 대비해서 버스를 임차하기 위해 회계과에 예산을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사유 발생시에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수시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해당사유 발생시 수시집행 예정입니다.

2014년도 11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36건에 1,83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 차량 렌탈 4,500만원은 파주시는 지역이 넓은 도농 복합시로 출장거리가 길고 유가로 인한 직원들의 개인차량 사용부담이 증가되어 관용차량 이용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족하지 못한 실정으로 재정 여건상 관용차량 신규구입에 한계가 있어 렌탈을 통해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렌탈 차량은 7대로 인허가 및 상시출장이 많은 부서 위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홍보관, 감사관, 복지정책과, 균형발전과,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 민북관광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참석수당을 3회 126만원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도 9월 16일부터 2016년도 9월 15일까지 임기로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은 관련 국장, 과장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 시의회 의원, 관련학과 교수,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역할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균형성 및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3회로 편성한 이유는 표준주택결정과정 의견제출 1회,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 1회,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 1회 등 총 3회의 심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시비 50%, 국비 50%로 배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5만명 이상의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보침해위험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침해요소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편의 특화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평가대상 5개 특화시스템 중에 평가기간이 가장 먼저 도래되는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대한 평가용역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예산이 1,7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설치될 냉난방기는 무엇이며 유지보수비는 미계상되었는데 공공요금 등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냉난방기 설치대상 초소는 17개소로 설치사양은 연초 금액대비 견적을 받아 설치할 계획이며 연료비는 초소당 월 10만원해서 총 2,8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공공요금은 미편성되어 현장조사를 통해 추경에 재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비를 편성한 사유와 특수교육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직원자녀 중 시각·청각·정신 및 지체부자유 등 장애자녀의 원활한 사회적응 훈련 및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육성을 위해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생활적응훈련비 등 매월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8명의 직원 자녀 특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인건비 6,4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2014년 대비 6명에서 2명으로 채용인원을 조정하여 6,4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을 줄인 사유는 2014년 대체인력 채용실적이 총 1명으로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시 정규직 직원충원이나 같은 부서 직원이 업무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대체인력 실적이 저조하므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억 3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비 2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 2,0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장비현대화 및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차량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일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새마을역량강화 연찬회비는 격년 추진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2,996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증가된 읍면동 새마을회 수를 반영하여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운동 사업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웃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으로 추진 중인 사랑의 햇김치 담그기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사업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한 새마을회 직원 1명을 충원함에 따라 파주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고 파주시 새마을교통봉사대 교통안전지킴이 실천 결의대회 및 한마음다짐대회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비 인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총 2억 337만원 감액된 3억 11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새마을사업 장비현대화 1억 7,600만원과 자유총연맹 지회차량 지원비 1,960만원이 일몰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9쪽의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시·도비보조금 등의 증감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1,600만원 증가한 원인은 LH로부터 운정신도시 공원을 인수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공원녹지점용료 수입액을 반영한 것이고 수수료수입 1억 3,600만원의 증가원인은 금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단가가 인상되었고 2015년 9월에도 조례 개정을 통한 판매단가 인상계획이 있어서 단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수입 3억 7,000만원 감소한 원인은 금년도에 차기 시금고를 약정하면서 농협에서 출연한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전년보다 4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시도비보조금 179억원이 감소한 원인은 금년도에 도비로 180억원이 편성되었던 누리과정 보조금이 2015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신규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정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가입 기간은 3년 단위로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자로 계약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3,094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 등 233개 직위로 재정보증한도액이 1억원은 52개 직위로서 1직위당 보험료는 21만 7,000원, 그다음에 5,000만원은 171개 직위로 1개 직위당 보험료는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는 파주시의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풍수·설해 등의 재해복구 공제비와 건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의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영조물배상 공제비로 공유재산법 제4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물 338동, 시설물 1,813건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 3억 900만원과 영조물 632건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비 1억 4,600만원 등 총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대비 주요 증가된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운정환경관리센터, 운정헬스케어,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보훈회관, 한빛도서관 등이 신축되었으며 유비파크, 운정신도시 내 도로, 공원, 운동장 등이 LH로부터 관리전환되어 지방재정공제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한 집행용도 및 특정업무경비 4,320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한 사유는 지방세 세수증대, 징수활동 및 상급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지방세 자문인사들과 세수증대 및 체납징수 등 지방재정자립 향상 방안을 위한 업무협의 후 식사경비, 선물구입, 경제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사, 법무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의 식사경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가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해외 명예주재관 위촉사항과 자매도시 학교간 국제교류지원 8개학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해외 명예주재관 운영 조례에 의거 국제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명예주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상으로는 터키 에스키세히르시, 남아공에 스텔렌보쉬시, 미국의 글렌데일시 3곳입니다.

해외 명예주재관은 비영어권도시에서 상대도시와의 업무연락 및 현지 업무지원, 현지 정보수집 제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료송부 및 통신 등 소요경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매도시학교간 국제교류지원 8개학교에 대한 예산사항은 파주시 자매도시인 중국 진저우시와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하여 공동수업, 역사문화 탐방, 홈스테이를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해 3월에 사업을 원하는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저우시 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파주시 관내 학교로는 총 10개교로 봉일천고등학교, 교하고등학교, 운정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와 금릉중학교를 포함한 7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예산 중 건물, 전기, 기계, 소방 유지관리와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관리예산 중 유지관리예산은 건물, 전기, 기계, 소방설비의 노후화된 장비와 부품교체비용으로 집행되며 용역은 청소 및 조경관리용역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건물, 전기, 기계, 소방 유지관리예산 1억 4,000만원, 청소용역 3억 3,000만원, 조경관리용역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건물, 전기, 기계, 소방 유지관리예산은 2,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 청소용역은 2,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 조경관리용역은 4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은 정부표준노임단가 인상분 반영과 조경관리용역은 수목고사와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로 인한 사전방제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례관리자 인건비 중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도비 20%, 시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 8,540만원으로 도비 7,708만원, 시비 3억 822만원으로 그중 센터운영비 2억 8,957만 4,000원을 복지정책과에 편성하고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충당금 등 9,582만 6,000원을 회계과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원봉사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꾸준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추진으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자원봉사활동율 부분에서 경기도 3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억 7,231만 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여러 우수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정, 교하, 금촌 등 아파트거점봉사단을 발굴 확대해서 단지 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재능인력을 사전 발굴하여 자원봉사수요처와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재능나눔봉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랑의 징검다리 기자단을 모집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현재 9개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받는 모범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유효기간 2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중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봉사자가 의료수발, 밑반찬 배달 등의 수혜 요청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해서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9개 사업 중 조리읍 행복꽃밭 조성 등 7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유휴토지에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며 월롱면 방과후공부방, 체험캠프 등 2개 사업은 학생들이 실내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경험 획득, 학습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증액사유 및 그간의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성과상여금 총예산액은 35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력증원, 휴직자 복직 등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45명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지급기준액이 직급별 전체 평균 약 4만 8,000원이 상향 조정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급실적은 2012년도에 1,235명에게 29억원, 2013년도 1,291명에게 31억원, 2014년도 1,307명에게 32억 2,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급사례별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포상금은 파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 등에 대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2014년도에는 탈루제보 일반인 및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없어 2015년도에는 징수포상금 예산편성액을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한 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많은 위원들이 특히 자율방범기동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자율방범기동대 차량 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차량이 노후되어서 일부 기동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냐 그런 사항은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비용이 100% 시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노후된 차량?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장비를 지원을 해서 산 사항이 현재까지 없고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안돼서 아직까지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법적근거가 되면 파주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실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법적근거만 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인사업보조에 대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민간인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이 물론 예산을 절약하셨지만 각 과마다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실링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꾸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세워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시려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간인 보조사업은 저희가 민간인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에 민간인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총 기준액이 한8억 4,000만원 정도 배정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100여개 단체를 실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위원으로 박희준 위원님도 참석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맥시멈을 정하다 정하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맥시멈을 넘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민간인사업 보조에 대한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다 보니 추경 말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재정보험료가 신규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봤는데 2012년도에서 2015년도 1월 30일 완료되어서 했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재정보험료가 청구된 사례는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예, 청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5건에 746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가람공원에 가지치기작업 중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서 45만 4,850원 배상 청구되어서 35만 4,850원 지급하고 10만원은 자부담한 사례 있고 그다음에 문산행복센터에 눈이 와서 상해 입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223만 4,168원이 저희한테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금을 190만원 지급하고 본인이 10만원 자부담한 사례 그리고 운정행복센터 미끄럼 사고가 있어서 50만원 손해가 청구됐었는데 저희가 40만원 지급하고 자기부담 10만원 그리고 공릉천 자전거도로 사고 나서 108만 8,000원 손해액이 청구되어서 98만 8,000원하고 10만원 자부담한 사례, 운정행복센터 조형물로 인한 사고가 342만 5,000원 청구되어서 332만 5,000원 지급하고 10만원 자부담한 사례 5가지가 있고 그다음 화재나 풍수·설해에 따른 시설물 피해는 없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1억원에 대한 보상 범위가 52개 직위가 되어 있고 5,000만원에 대한 보상이 171개 직위인데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박찬규 경리관이라든가 분임경리관, 지출원 이런 분들은 책임의 한계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보험료도 비싸게 가입하고 나중에 저희가 손해배상 받을 때 비싼 금액을 받게 되는 거고 5,000만원미만 171개 직위는 지출원이라든가 일상경비 출납원 그런 분들한테 171개 직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금에 차이가 있어서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하고 건물유지 부분 있잖습니까?

올해 것 청사관리는 어느 업체가 했는지, 건물유지는 어느 업체가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용역은 입찰해서 에스큐시스텍에서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경은 금액이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파주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금년에는 해오름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도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명규 위원 그리고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주재관 제도가 필요하지요?

○ 총무과장 성삼수 예, 필요합니다.

안명규 위원 3군데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꽤 많지 않나요, 자매 맺은 데가?

○ 총무과장 성삼수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많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영어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언어소통이 되는데 터키라든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언어권이 영어권이 아니다보니까 주로 영어권이 아닌 지역에 주재 명예관을 두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도 주재관은 파주시 위상을 알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올려서라도 주재관제도를 확대시킬 의향은 어떠신지?

○ 총무과장 성삼수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8개 학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나 해서 8개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중국이나 호주에 어학연수하는 부분도 예산을 늘려서 대상을 확대시켜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배려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총무과장 성삼수 예산을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각 실국과별로 줄이다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더 확보 못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링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했잖아요, 저희가 예산에 볼 때 6개 300만원씩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듣기로는 9개가 됐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마을가꾸기 사업은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17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주민자치에 들어오면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런데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심의위원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조직을 더 확대해서 6개보다 많은 읍면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늘려서 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9개로 늘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 범위 넘지 않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 참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래 6개 한 걸 자기네들 자체에서 9개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면 각 읍면동에서 관심이 많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상당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가지도 밝아지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현재 예산여건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해도 안되더라고요, 예산을 세우세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3건이었는데 특수보육비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특수보육비라는 것은 매년 50만원이 일정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나 요?

○ 총무과장 성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인상이라든가 이런 건 감안된 게 없고 이건 시비로만 지원되는 거지요?

○ 총무과장 성삼수 예,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게 지원되는 시책인데 의료비나 이런 게 많이 상승됐을 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도 적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예를 들어서 재활기관에 치료받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때 영수증 같은 것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 넘으면 저희가 향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안명규 위원님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로 들었던 2,000만원에 대한 것들이 올해 편성이 안됐는데 그 공통경비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공통경비는 없고 전년도에는 한8억원의 경비 2-3% 정도의 공통경비를 세워놔서 사회단체에 긴급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사회단체가 갑자기 응모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긴급지원하는 금액으로 예비비 형태의 단체들을 풀로 관리하는 형태로 보관해서 긴급한 사태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무엇인가요?

설명서 21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운영활성화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4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건 새마을회 운영입니다.

여기는 운정2동하고 금촌3동이 부녀회가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2개 읍면에 생긴 것 거기에 법정보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운영비라는 명목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원 근거가 없을 때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이 정부에서 지원근거가 있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 되지만 지원근거가 없는 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나성민 위원 지원 안되는 단체들이 2015년도에 몇 개나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운영비 관계는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단체에서 대행하는 차원의 활동비는 지원되는데 단체 회원들만의 비용 이런 지원은 안 되는 거거든요.

나성민 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을 때는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전년도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됐던 데는 기존 지원되는데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파주시지회가 운영비지원이 안 됩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혹시 사회단체에 불이익이 가는 게 있나 없나 염려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근속기간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달라집니다.

박희준 위원 복지포인트가 지역별로 다 틀려요, 시군?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이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 냉난방기 17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현재 파주시에 방범초소는 몇 개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17개소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야간 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 활동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아까 국장님 말씀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51조에 의거해서 부시장을 포함한 15명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리고 3회에 시비 50%, 국비 50%라고 하셨나요?

○ 세정과장 이용석 예, 수당이 시비 50% 국비 50%.

박희준 위원 여기에 보시면 3회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그 3번 이외에는 다른 위원회 개최할 안건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향후에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저희가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북한쪽에서 불가입장이라 12월에 전달이 어려우면 반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보통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구충제, 수액세트 이런 걸 지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원하는 단체도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여부, 사업의 실적성 이런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걸 그쪽에 전달을 했는데 전달이 안돼서 반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반납이 되면 도로 기금으로 들어오고 내년도 지출계획은 3,000만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한다 그러면 다시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최영실 위원 3,000만원이 북한어린이돕기, 만성질환이나 영양결핍으로 잡혀있는데 반납이 들어오면 올해 것하고 2015년 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5년 것만 집행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내년도 3,000만원만 가지고 계획을 받을 거지요.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현재는 민간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 대처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북한에서 인도적인 지원물품 자체도 안 받고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받아들인다 하면 사업규모도 덜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최영실 위원 이 사업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용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일단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 걸로 내년도 계획을 잡아놓은 거지요.

최영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억원이 넘는 돈이 계속 누적돼가고 있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접경지역인데 이보다 더 많은 걸 지원해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원래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30억원까지 조성목표로 한 건데 예산사정 때문에 기금을 더 늘리지 못한 건데,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3,000만원 정해 놓은 건데 다른 요인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나갈 겁니다.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해서 북한어린이돕기 이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의 사례분석을 이것 관련해서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서면답변은 가능하시겠죠?

○ 총무과장 성삼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북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북지원 지정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95개 단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하고 대북지원 지정단체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북한측에서 인도적인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수용을 안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하고 싶어도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파주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암만 활성화한다 해도 북한에서 수용 안하게 되면 그건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타시군의 사례는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말씀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니까 자원봉사자 수도 자동으로 줄어서 이번에 자원봉사자 비율이 감소되고 그래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액이 너무 컸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이건 국비 내려 오는 걸 경기도에서 국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군실적 자원봉사활동 인원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배분한 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일부 더 추가확보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걸 확보해야 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12월 27일 다시 내년도 분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해요, 그런데 현재 보험료가 3,290만 8,000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 가입하면 내년도 활동에 대한 것은 다 해소되는 거고요.

지금 예산부족한 것은 후년도 걸 내년 연말에 1년치 계약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계약하면 됩니다.

최영실 위원 꼭 추경에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사상자가 많아서 제가 5년간 자원봉사 중에 다친 사람이나 사상자 조사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더라고요.

1년 평균 478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시에도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쳤을 때 보험혜택이 안 된다면 이분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니 100% 보험이 가입되어서 이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꼭 세우셔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금년에도 5명이 보상받았습니다.

최영실 위원 예, 그다음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긴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국장님께서 1개소당 433만 7,000원이라고 하셨고 대원 1인당 20만 4,000원이라는 건 계산해 봤거든요, 연평균이면 월2만원도 안되는 돈이에요.

1만 7,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통 지구대를 도와주고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밤 9시에서 12시까지 상당히 많은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고 나름대로 결심이 대단한 거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일을 포기하고 5일에 한번씩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걷어서 하는 연합대가 있는데 연합대에 소속되지 않은 곳이 문산, 법원 해서 3군데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대에 가입되지 않은 곳은 그나마도 지원비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비가 들어가지 않게 추후에라도 증액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되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가입이 안됐다고 해서 지원 안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되는 곳은 교육비라든지 청소년방범 활동할 때 시연합대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이나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복장은 다 통일하니까요, 그런 부분의 차이지 읍면동에 다 재배정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복장이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고 야식비 정도만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게 자료를 갖고 있는데 438만원씩 다 읍면동에 똑같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제가 직접 활동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야식비 외에는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는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달에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지금은 야식비하고 방범물품비, 연료비 해서 438만원 똑같이 지원이 나갑니다.

최영실 위원 그 지원도 상당히 약한 거니까 다른 데 아껴서 긴축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증액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이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장기적으로는 인구 50만을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민선6기 역점시책 수행과 급변하는 행정에 대비한다고 국장님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 조직개편이 되는 건가요 직제가 신설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용역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꼭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점점 인구가 늘면서 행정수요도 늘고 공무원 수도 늘고 그런데 행정수요가 맨날 똑같은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조직을 늘려 달라, 인원 증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직진단을 저희가 최근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최영실 위원 본 위원도 파주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을 보면 업무가 과중한 데는 과중하고 인원이 부족한 데도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기타직까지 다 하면 1,597명이에요.

그런데 1,300여 공직자 통상 얘기하지만 그건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기타직 다 합치면 한1,600명 돼요.

계속 각 부서에서 기타직도 요구가 들어오고 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만 보충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는 건지 최근에 조직진단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 데는 더 조직도 늘려주고 인원도 늘려주고, 아닌 데는 조직을 통폐합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50만 체제에 맞게 조직의 틀을 바꿔나가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증가·감소사유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이니까 증가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지 않고 기타수입 중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감소되었다, 이게 3억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올해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쓰여진 곳은 어떤 사업에 쓰여졌는지 알 수 있나요?

○ 징수과장 성용현 징수과장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예산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산정하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 세입이라서 자치행정국에서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질의 드려봤는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 징수과장 성용현 세출예산은 거기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손희정 위원 대충 어느 사업에 쓰여진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 징수과장 성용현 보통 일반회계 보통재원으로 쓰이는 거고 세출예산은 그쪽에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시금고 사업비가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3년에 20억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자율도 떨어지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번 입찰에서는 3년에 6억원으로 결정됐어요.

이건 특정사업비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시 일반세입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따로 특정목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3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아무리 이율이 떨어지고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유난히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3년에 7억원, 7억원, 6억원 해서 20억원이 들어오던 건데 1년에 2억원으로 떨어지니까 차액이 덜 들어오는 거지요.

손희정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관님이나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어든 게 시도비보조금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누리과정 보조금이 미반영됐다고 했는데 이건 확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렇지요, 도비보조금은 추경에 또 변동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안명규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셔서 생략하고요, 세 번째 질의 중에서 공유재산 지방재정공제비 증가내역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빨리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었는데 구체적인 증가원인은 말씀해 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주요 증가시설물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운정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운정헬스케어,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보훈회관, 새로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도로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309개 건물이었는데 338개로 29건이 늘어났고 시설물도 266건 늘어났어요.

다음에 영조물도 283건 늘어났고 시에 관리하는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공제회비도 늘어나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 재산증가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세정과 234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면 세수증대 업무추진과 지방세원 발굴추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가 증대되거나 지방세원 발굴된 사례가 있나요, 많이 발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것은 그 돈 얼마 써서 얼마가 늘어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다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활동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거지 이걸 써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건…….

손희정 위원 일대일 대응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 참고사항으로라도 혹시 전년대비 해서 발굴된 부분 그런 건 알 수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예산이 모자란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세수를 찾아내는 건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매일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수증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질의드린 거라서요.

나중에 작년에 세수증대된 사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세수증대라는 게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뛰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재산세 같은 건 대표적으로 현황과세거든요,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뭘 쓰고 있냐 대지로 쓰고 있다 그러면 가서 찾아서 현황과세해야 돼요, 그럼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성적으로 뛰냐 이런 부분이 있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데도 쓰여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희정 위원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세수가 발굴되었다면 굉장히 우수사례로 성과급은 아니라도 시상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우수사례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우수사례는 세원을 찾아내는데 어떤 게 있냐 이런 기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다니고 또 사례수집도 해서 다른 데서 안했던 것을 우리가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찾아서 우리도 도입하고 이런 전반적인 활동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거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손희정 위원 없는 데서 찾아내기 힘들고 타시군 찾아보면 좋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파주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발굴사업이고 세수증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세수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그런 시책은 저희가 최대한 자꾸 발굴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콜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엔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체납액이라든지 체납발생되기 전에 미리 안내해서 납부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도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평점이나 이런 걸 공무원들한테 부여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래야지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맥락인데 특정업무경비 1인당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세무직은 10만원입니다.

직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 10만원 갖고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의원이라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받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찾아내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네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세무직에 대한 일종의 사기앙양 내지 요구되는 청렴에 대한 대가입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기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과거에 세금 횡령사건 터졌을 때 세무직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라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생긴 겁니다.

행정직은 안 받겠지만 세무직은 10만원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 행정직은 안 받는 걸 받는 건 고무적이긴 한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손희정 위원 아무튼 저는 세수발굴이나 세입증대에 관해서 많이 공부할 거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회계과에 차량 임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30만원, 33만원, 35만원, 38만원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거리관계를 적용시켰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이게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km당 얼마를 적용시킨다든지, 아니면 파주에서 경북 구미까지 가는데 80만원, 그런데 광주광역시 가는데 120만원,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갭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용산, 시청 별로 차이 안나는데 몇 만원씩 차이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면 상호간에 행정과 업자가 협의해서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하는 건 아닌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박찬규 이건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가 관광시즌 같은 때는 수요가 많으니까 단가가 비싸고요, 비수기 때는 단가가 싸고,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단가 계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버스업체하고 계약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래서 사업체를 고정으로 쓴다든지 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성과시상금 같은 경우 총무과장님, 전체 공무원에게 다 지급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성삼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급합니다.

박찬일 위원 이번에 인력 증원되고 휴직자들이 복직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3억 1,700만원인가 증액된 거지요?

○ 총무과장 성삼수 예, 그렇습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았고요, 징수과장님, 손희정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안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포상금 하나도 안 나갔네요, 여기 지급사례.

포상금 만들어 놓고 10원도 안 줬어, 그렇지요?

열심히 하고 10만원씩 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발굴하고 증대하고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사례가 이번에 예산은 있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징수기동반이 운영되나요?

○ 징수과장 성용현 예, 번호판 영치조가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징수포상금 예산 있는 것 지급해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왜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지급을 안했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징수포상금 관계는 우리 실적이 없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추징경력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 성과를 내면 포상금을 준다 해서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리는 채용 안하고 있는데 다만 공무원한테 주는 부분만 있는데 공무원한테 줄 때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하고 특별히 했던 업무하고 구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쉽지만 않아서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3,000만원했다가 1,0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시상금으로 해서 지난 번에도 줬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박찬일 위원 콜센터를 운영하지요, 전화 가끔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연체되셨습니다’ 아니면 전화하실 때 ‘깜빡 잊으셨군요, 그리고 힘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세금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런 사람들도 애쓰는 거 아니에요,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라도 다 찾아서 지급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포상금제도 만들어 났으면 당연히 포상해야죠, 가만 있으면 돈 받는 것 쉽지 않은데 누가 주나요?

애써서 받는 것이니만큼 그런 분들한테라도 포상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공무원들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제도가 생긴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하고 구별이 애매해서 여태까지 실적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 발굴해서 포상금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실적이 있으니까 그 예산 갖고 저희가 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실적에 대한 포상해 주는 건데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봐요.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럼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받으러 많이 다니고 사실 전화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받지요, ‘야 돈 있으면 안내냐, 없으니까 못 내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감수하면서 노력하는 직원들인데, 그런 걸 위로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이 지급해야 된다고 맞는 것 같아요.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이 세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해서 금액 1억얼마 나온 게 있어요.

개별주택조사라는 게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걸 갖고도 세수 부분이 증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국비 50%, 지자체 50% 받는 게 맞지요?

○ 세정과장 이용석 50%씩 받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들 개별주택조사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첨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이용석 이건 있는 주택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다고 해서 세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시세가 떨어져 갖고 주택재산세가 작년보다 4억원이 줄었습니다.

가격을 조사한다고 해서 세액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세가 올라가야 되고 누락된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한 가지를 더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것도 한번 봐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 세정과장 이용석 그럼 수수료 더 줘야지요.

안명규 위원 수수료 50% 주고 있는데 뭘 더 줘요?

○ 세정과장 이용석 이 사람들 국토부에서 돈이 나와서 임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권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돈대로 그 물가만 딱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 50% 해 주고 또 지자체에서 돈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50% 주잖아요.

물론 임명권자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50% 내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개별주택을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요구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개별주택 조사하는 거 특별히 개발되지 않는 한 그 맥락이 별로 흐트러진 게 없더라고요.

조사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주는 만큼 사실 일은 별로 안 하거든요,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감정평가사한테.

물론 일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가 확 뒤집어지거나 이러면 조사할 게 많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50% 주면서 ‘이런 부분 하나 더 해 봐라’ 그런 부분에서 세수를 당겨오자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과도 마찬가지에요, 연초에 지적공시지가 조사하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표준지 선정할 때 그 표준지가 거의 변함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다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별로 안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하고 협의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걷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생의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

○ 세정과장 이용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잘못되면 갑을관계의 갑의 횡포가 될 수 있어서…….

안명규 위원 그건 아니죠.

국토부에서 내려주는데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뭔가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력 동원이 없으니까 그런 쪽도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세수증대 관련해서는 재산세 관련해서는 매년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5%든지 10%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10% 상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시중 경기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이라든가 건물가 변동 이런 것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안명규 위원 물론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의원들이 질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으니까 세수를 발굴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제가 제안한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뭔가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관에서 경기도 콜센터가 파주로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민원봉사과에 민원편의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 발생이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건 애초에 우리 자체로 하던 걸 경기도에서 강제로 뺏어가서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나성민 위원 그런데 경기도 콜센터는 민원인 상대로 했을 때 자세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맞는 업무부서로 비슷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정보통신관님 설명 들어보면 녹취하고 ARS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상담하기에 지연되는 부분, 불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 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사실상 그전에 자체에서 민원전화 오면 관련부서에 연결해 주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 다산콜센터 그것을 좇아서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다 다르고 그런 사항에서 도에서 한다는 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도로 ‘원래 시군에서 하던 대로 당초대로 가자’ 도에서 포기한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바로 질의하셨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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