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 (목)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나성민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나성민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6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위탁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아이들에게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분석평가전문가 2인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안제6조제3항제2호를 수정하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정안의 명확성을 위해 조항·문구 등 의안을 정리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회계과장 박찬규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