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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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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나성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 꼼꼼히 점검하시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나성민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영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나성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저에게 배려해 주신 나성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보육정책 주요사업의 심의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위원회에 보육정책 비전문분야 위원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관련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1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동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0조에서 11조의7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제22조제2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서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법령·계획 등 정부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해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개정되는 법령과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집하는 계획, 주요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7조까지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조례안 제8조3항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조례안 제6조에 분석평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우리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조례에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 어느 한 조례는 정리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도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만들게 된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보육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3년에서 3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걸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 저도 해도 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 네, 다른 건 하셔도 되지요.)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 10조에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책개선은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들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10조에 분석평가 교육을 보면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한 교육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최영실 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의원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초 3년 위탁에서 재위탁 3년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위탁 심사를 3년에 한 번씩 준비하는 과정은 잦은 재위탁 준비로 인해서 사무의 번잡을 초래함으로써 보육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장의 보육철학이 반영되기 쉽지 않았고 보육의 질적향상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5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시군의 경우에도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시군이 9군데 있으며 재위탁 횟수에 제한 없는 시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동 조례 1조 목적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성평등위원회 업무의 일부에 해당되며 성평등 조례에도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성평등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 조례 제27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내용 및 기능이 나와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6조에도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성평등 조례 27조에 나와 있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룰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6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대해 적어 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평등 조례를 보완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무난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성평등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평등 조례는 성평등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작성, 결과의 반영,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평등 조례는 성평등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법 제10조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내용이 조례에 빠져있는데 누락된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이 없어도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 규정은 당연히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조례에 빠져있어도 지자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시민들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또 10조에 의한 분석평가 교육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성인지 인식개선 교육을 40명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2월 중에 성인지인식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및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8회에 걸쳐서 1,5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성평등위원회, 성평등 기본 조례 8조에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 위주로 계획을 세우던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평등 기본조례는 여성정책 위주의 대상사업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4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4조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호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여성정책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체 파주시의 거의 모든 사업이 아우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남성뿐만 아니라 계층간·성별·세대 이런 걸 아우르는 더 큰 사업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훨씬 더 사업의 범위가 크다고 보거든요, 크기 면에서 보면 이 위원회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범위 면에서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성평등위원회라는 협소한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님과 인식을 달리하는데 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시면 8조에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되어 있잖아요.

성평등 시행계획은 여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성을 다 포함하는 계획이고 다음에 성평등 기본 조례 9조에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성평등 조례는 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중에 당연히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성평등 기본 조례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더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가 2개 생기기 때문에 효율성을 해친다고 판단되어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손희정 위원 대상사업 자체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더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성평등 기본 조례만 가지고 하지 위원회 안 만들 거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시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성평등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성별분석평가해 보니까 세부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시에서도 그 권장안을 받아들여서 기본 조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떼어서 조례 만든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성평등 기본 조례 구성상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른 위원회와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해 놓은 거고 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조례안 8조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만약에 지금 상황은 성평등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주시가 더 규모가 커지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됐는데도 위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이 규정대로라면.

무조건 성평등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대신 한다는 문구를 못 박는 것보다는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언젠가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건 어떨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가면 업무가 많아져서 별도로 위원회가 독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유사한 사례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별도로 하자 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위원님들 발의로 그때 가서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개정 발의를 하든 개정하겠고요.

마지막 성평등 소위원회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업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소위원회에 정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최소한 2명 이상은 포함시켜 주십사 제 바람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성평등위원회가 2013년도에 해서 내년도 3월 되면 위원회 위원들도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 새로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개정의 취지는 필요 없다 말씀하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걸 별도로 조례로 만든 건데 두 개 합쳐도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성평등 기본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주로만 작성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성평등 조례에서 규정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게 오히려 조례를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최영실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시립어린이집이 5년 동안 해야 그 부분이 결국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나 해서, 저는 주문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시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보육정책에 더 많은 대안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의원 저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는데 한 몫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성평등 기본 조례가 종합적인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안명규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성평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를 규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결국 하드웨어적인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다뤄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구성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모자란 부분은 성평등위원회에서 다뤄주면 된다 이해하면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성평등위원회 기본업무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몇 가지 질의하려 했는데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2년도에 8회 1,595명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했네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2회 이상,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 2회, 2014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동안 교육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 것은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공무원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포함하고 예산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불참공무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시키든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저는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공무원들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성인지 교육이라고 해서 시민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단체에서 시간을 쪼개서 동영상으로 잠깐 보고 교육이수로만 끝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성인지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이 있어야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듣고 참여해서 예산편성해도 저희는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게 부족합니다.

시민들 성인지 교육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성평등에 관한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시민도 아셔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평등 지원 조례 범위 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는데 조례안 올라온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왜 올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8조1항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별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는데 국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성평등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성평등 기본계획도 있고 또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평등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루는 게 맞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성평등 기본 조례에 포함시키게 되면 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만 따로 떼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성평등위원회의 기본업무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이 기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만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도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많아지고 사례가 많아지고 분석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일 위원 잘 들었고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고 8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다음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한다’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자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추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의원발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손희정 위원님의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둔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에는 사실 여러 가지 파주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말 조례안이 성별분석평가조례안이 올라온 부분도 그렇고 ‘대신 한다’를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이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심각하게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및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계획, 성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 사업,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성과평가, 지원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신청, 교부결정,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보조사업의 제재,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과 부서명칭을 복지정책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경관과 소관 위임사무 내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근거법령을 일부 수정하고 중복사무 1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혜음원지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혜음원지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국립숙박시설로 2005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발굴조사와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유적지로 2014년 10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조정하여 보호구역 내 토지 3필지 1만 2,22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는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및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건축된 기존 전망대의 시설 노후화 및 단순 전망기능으로 민북지역 안보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보다 12m 높은 도라산 정상 장단면 도라산리 산1번지 외 3필지 6,571㎡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590평 규모로 신축하고 기존 전망대는 군인 및 학생, 단체 등에 안보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안보관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전 후 전망대는 남북대치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다 우수한 조망권과 국내외 관광객의 수준에 맞는 안보체험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민북지역 안보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이 위촉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31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제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도라전망대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파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조3항2호에 민간위원을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 구성을 시장이 100% 위촉하는 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우수인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과 공개모집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경기도와 화성시, 과천시, 연천군 등도 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은 민간위원으로 보고 민간위원수 범위 내에서 위촉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결정 취소 등 제재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또 교부결정이라든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재사항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시 비영리 민간단체 참여와 공개모집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원 모집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 참여는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공정한 평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행자부 표준안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비는 총 80억원 소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신청해서 2015년도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비 60억원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연차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의원이 위촉 안됐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파주시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조례안에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이죠.

답변 드린 것처럼 시의원님들은 민간위원으로 보고 민간위원수만큼 범위 내에서 시의원님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서도 시의원을 굳이 규정 안했을 뿐이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희준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원이 2명씩은 위촉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원이라도 2명 정도는 의원으로 하실 의향은?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 위원수가 열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당연직 공무원들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분 정도 해서 열두 분 정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데 공개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님을 모신다고 하면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몇 자리 비워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보고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비용이 80억원인데 올해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20억원 해서 내년부터 착공 시작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60억원에 대한 계획은 개략적으로 2015년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신청할 것이고 2016년도는 어느 정도 할 지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현재 내년도에 국비 10억원 확보된 거지요.

가내시돼서 국비 10억원에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나머지 60억원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확보가 가능하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 계획은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2015년, 2016년도 사업비 60억원에 대한 돈을 받다보니까 혹시 이게 늦어질까 봐, 그러면 파주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봤는데 물론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다른 연천이나 과천 이런 데는 의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안에 의원의 정수를 집어넣어야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부분에서, 또 이게 공개모집해서 의원을 일반인으로 봤을 때 “그럼 의원은 평가기준이 뭐냐, 일반인과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예 빼시든지 아니면 당연직을 의원 두 분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일반인에 포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3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여기에 시장이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에서도 물론 모든 위원회는 공개모집해서 그분들 중에서 임명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2항에다가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해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런데 파주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파주시에 모든 위원회는 모집을 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공개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안 넣어도 그 방법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그건 조례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중복해서 또 집어넣는 것은 좀…….

최영실 위원 이 조례를 보는 순간 시장님이 모두 위촉하면 시장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일반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보는 순간 ‘어? 이러면 안되지, 공개모집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회가 공개모집하는 것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명시하는 건 어떤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굳이 있어서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꼭 공개모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 기획예산관 이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 놓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충분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알려서 많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응모해서 적합한 인물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박희준 위원님이나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다 항목들 자체가 시의회에서 다루는 분야에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빠져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범위 내에서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할 수 있다 뿐이지, 당연직으로 당연히 시의원이 두 명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의원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관한 운영, 성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정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거기서 정리할 수 있고, 통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자부의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도나 조례를 제정한 일부 시군들도 특별히 그런 규정을 넣어놓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손희정 위원 기획예산관님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 7조1항에 보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한테는 편성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여하지 않으면 의회에 올라온 다음에 이걸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바로 수정조례안 올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사실 거기서 다룬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그분들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시에 올라온 것도 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순위 등을 결정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참여 안하고 계셔도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정리되고 조정되는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명시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의문스럽기도 해서요.

손희정 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혜음원지 11억원 정도 예산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재원은 국비에 70%고요,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손희정 위원 다 확보된 상태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최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제6조3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6조에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에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 규정됨에 따른다’는 문구가 더 들어가면 어떨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파주시에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조례에서 정한 걸 따라야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하는 것은 중복된 의미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중복해서 명기하는 것은 조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성민 위원 저희가 조례를 보다 보면 상위법에 있는 어느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조례 구성원을 보고 우리가 구성원에 가입해야 된다, 신청 의뢰를 하시잖아요, 공모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랬을 때 각종 위원회 조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 이 문구가 있다면 그 각종 위원회 조례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서 해당사항이 되는구나, 우리도 공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모하실 때 공모를 철저히 하시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예산관님, 답변과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 다수 위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의원은 각 사업 및 지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위원회 참석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고양시에서도 의원이 위원회에 위촉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영, 성과, 평가, 조례 제·개정,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 상위법에서 꼭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내부지침을 두어서라도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들의 의지가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판단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1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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