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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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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 09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5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6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와 군부대 훈련장 건설로 이주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원읍은 군부대 훈련장 이주단지 조성으로 가야4리 2개반, 광탄면은 아파트 단지 반 분리로 1개반,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운정1동은 17, 18통 32개반, 운정2동은 10, 11통 35개반을 신설하여 총 1개리 4개통 70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신 및 자녀보육을 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초기 직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과 임신초기 및 후기에 1일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불임치료 시술 휴가 1일과 유산 또는 사산시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맞벌이가족이 증가하고 육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만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간 3일씩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도시 인구유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급격히 확장되는 상·하수시설의 신속한 건설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과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분리하고 적성보건진료소는 적성보건지소와 명칭이 혼동되어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마을명칭인 어유지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하수도과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분리하고 공무원 정원을 1,261명에서 1,263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적성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어유지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소재지를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및 내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에 대한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3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현면사무소 청사건립은 탄현면 금승리 SK 천연가스 발전소 추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선투자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추진협약에 따라 현 탄현면 청사를 철거하고 사무공간인 민원실,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실과 주민자치공간인 문화교실과 다목적실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700㎡ 규모의 탄현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문화교류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채로운 공연 및 지역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솔가람아트홀을 활성화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8조까지 솔가람아트홀 설치운영 및 대관신청,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사용료 부과징수, 감면, 대여금지, 관람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 18조까지 업무위탁, 지도·감독, 협약해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기획공연, 입장제한, 준용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의 사전 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9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총무과장 한천수

회계과장 박찬규

징수과장 방경수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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