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6.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 의원 발의)
-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이평자·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6.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 의원 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제정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제2장에서는 시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을, 제3장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의 행동기준을, 제4장에서는 건전한 의회풍토조성을 위한 국내외 활동제한과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의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의원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을,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사전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이평자·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행정기구의 변경과 타 시군구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수 등을 조정 정비함으로서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안소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를 7명이라고 했는데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성은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 위원장 손배찬 그에 대한 설명은 주득용 전문위원이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상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의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1월에 한번 원포인트로 1일이라도 본회의 개최하셔서 의장님이 두 분 추천하셔서 협의되시면 구성되는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쭸거든요.
○ 전문위원 주득용 시행은 그런데 구성은 별도로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 전문위원 주득용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7명 이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인원 정족수를 맞추면 되는 것으로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 이평자 위원 시행일이 1월 1일이다, 그러면 2014년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돼서…….
○ 전문위원 주득용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성민 의원님처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상 없고요, 절차적으로 본회의 의결도 해야 되니까 다른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한다 시행한다고 하면 곧장 구성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시행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쭌거지.
○ 전문위원 주득용 다른 데 같은 경우 시행한다고 하고 몇조 몇항은 적용한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7인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본회의 하고 난 날부터 적용한다, 7인 이내로 적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내로 해놨으니까 그렇게까지 쓰기가 좀 그래서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은 1월 1일자로 하는 것은 1월 1일자로 7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평자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지, 정원만 늘려놓고 편성하는 기한을 무기한으로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증원에 대한 계획서는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시기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계획이 붙어주면 그만큼 조례 개정취지에 목적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 추진 일정까지 어느 정도 한계를 두어서 의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이 위원회 본 목적인 것 같고 이평자 위원님 지적처럼 그에 상응하는 계획서도 별도 첨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한 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차후 시기조정을 정확히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안소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7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 일정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8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기한을 12월 18일까지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은 12월 18일까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