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4분)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1조의 내용 중 외부위원을 정할 경우 도의원, 시의원을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어 외부위원을 삭제하고 안제11조제2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삭제토록 하여 운영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인 교육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선정시 지역별, 학교별 등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고른 전문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4인)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