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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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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9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찬란한 단풍과 함께 10월은 지역행사가 많은 문화의 달로 위원님들 모두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의 4년간 한시적 구성 운영에 따라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파주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제2조제3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위원장에 대한 정의와 안제11조제4항제3호와 안제12조제3항제2호의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구성원 중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을 삭제하였고 안제11조의2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득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주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11쪽 구성 및 기능에서 25인 이내를 15명에서 25인 이하로 규정했고 외부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인데 지금 15명이상의 경우나 25명이하일 경우에 외부위원의 인원이 3분의 1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외부인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앞의 질의는 삭제해 주시고요, 3분의 1이상 규정한 이유 먼저 여쭤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저도 나성민 위원이 질의한 걸 질의하려는데 조례 개정 이전에 연임했던 위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1회 연임한 것으로 보아 재위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연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나 지원규모를 명시하지 않아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따라서 동 조례안 제3조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을 예산의 5%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행 11조에 보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는 외부인원의 구체적인 명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12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장애인학교는 들어갈 수 없는지, 장애인학교도 이런 교육발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소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소위원회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11조의2에 1항 보시면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안건의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11조의2에 보시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하는 경우에 제척하는 절차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조문에서는.

그래서 제척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내부규칙이나 이런 걸로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의안건 뒤에서 세 번째 정도 가족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한 검토의견 통보서에 보시면 종합의견검토에 소위원회의 성별구성에 대해서 성비 맞추는 것 이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방안이 검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구성되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시에 외부위원 3분의 1이상 구성으로 규정한 사유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하여서 교육발전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연임한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의 2기 위원들 중 1회 연임한 위원들은 네 분으로 1기와 2기의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2회 연임한 위원들은 없습니다.

현재 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금년 11월 11일까지로 이번에 조례 개정 후에 3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돼 온 위원들의 임기 연임사항은 개정 전이나 이후에도 예상되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례 제3조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산총액의 5%라든지 지원액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은 있는지와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인원수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임의적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지원기준을 일정 규모이상으로 강제화하여 명시하는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지원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36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약9%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중간 정도로 파주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인원의 구체적 명수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은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교육발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분야별로 인원을 정한 위원 구성보다는 구성인원수 범위 내에서 위원 구성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학교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타 시군과 다르게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위원으로 초중고 학교장 대표와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대상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 회의안건 및 결과보고, 진행내용 등을 문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사업선정 및 심의에 집약적인 의견수렴의 어려움과 현장방문 등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제11조제2항의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안건의 직·간접적 관계에 대한 설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에 대한 제척절차와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시 부의안건에 종합의견검토에 성별구성 및 성비검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접적 이해관계는 위원회 위원이 안건의 학교장, 학부모 위원, 납품업체, 재단 직원 등의 경우 직접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 이해관계는 위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안건에 상정된 해당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심의 참여에 관한 제척 절차는 조례 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회 위촉시 자녀의 학교명 등 정보제공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 등 사전절차를 위원들께 공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위촉시 성별 및 성비 검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에 의해서 위원회 3기 구성시 위원의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게 위촉하여 성별이 균형 잡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분의 1이상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수 때문에 저도 이 질의했습니다.

아까 공정성, 객관적, 투명성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명수가 지정 안될 경우에는 위원 구성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의 기준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대상을 보시면 당연직도 있고 위촉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균형 잡고 학교관계자, 학부모, 학교장대표 및 전문가 골고루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정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현행에서 부시장, 국장, 위원들 1, 2, 3, 4, 5까지, 만약에 여기 규정에 의하면 내부위원으로 된 거고 지금 개정되어서 외부위원으로 6호에서 9호까지 본다면 현행은 15명, 현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15명하고 전체위원회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인원수 대비 해서 구성원들은 다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학부모대표 3명, 초중고 학교장 3명, 이 구성 성비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저희가 보니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1이상이라고 개정됐을 때는 이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렇게 구성됐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나 공정성에서 이 발전위원회가 심도있게 토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더 상세한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교육지원과장 백인성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소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계자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수를 줄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가 쪽을 좀 더 구성을 확대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현 조례에는 부시장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안을 보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은 당연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문화교육국장님만 현재 들어가 있고 교육청 쪽에서는 두 분 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 부시장에 대한 부분은 최초에 인원 배분, 시에서도 둘이고 교육청에서도 둘이고 이런 배분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연직이 늘어나게 되면 비율이 외부인원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조정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외부인원 전문가들이 많이 구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지금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님도 당연히 필요하시고요, 학교장님도 당연히 필요하시지만 현재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1, 2기 때보다는 구성을 단순히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결정 부분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부위원으로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의원, 시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외부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외부인원 3분의 1이상 규정에서 굳이 여기 다만 외부위원 제6호제9항 이렇게 괄호 해 놓고 부연설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외부위원은 삭제하시고 6호부터 9호까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정되는 것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2기 위원이 4명이 연임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1기에서 2기 위원으로 네 분이 연임됐습니다.

박희준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기존과 같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위촉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다양하고 다변화해서 교육발전에 좋은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나성민 위원과 같은 걸 질의했는데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 안에는 인원수가 딱딱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인원수가 삭제됐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런 질의드린 이유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부모 대표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나 학부모에 관계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2기 학부모 위원들이 어느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학부모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동 지역으로 많이 위원들이, 지역안배가 충분치 않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최대한 지역별, 분야별로 위촉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인원수를 정하는 것도 지역별이라든가 분야별로 제한을 안 두고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많은 신청을 받아서 이 위원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을 신청 받아서 운영하려고 정해진 수를 삭제한 거고요.

앞으로도 구성할 때 지역이라든가 초중고 학교장, 학부모대표 골고루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을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운정이나 교하쪽으로 거의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명이 전부 다 그쪽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쪽 북부쪽에는 지역 안배를, 물론 이거 신청이 아니라 추천인데 추천이 안돼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안배도 확실하게 두시고요.

북부와 남부에 위원들 위촉하는데 있어서 안배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봤는데 도의원, 시의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초중고 학교장대표 쭉 있는데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대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장 많이 아이들과 부딪치고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사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회에 교사대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범위를 더 넓혀서 교사분들도 위촉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학교장이 저희가 볼 때는 교사도 역임하고 다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장 대표로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 교사대표 반드시 수정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경력은 상당히 많으시고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이나 교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부터 해서 구태의연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교육발전위원회의 주인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사대표가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교사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공무원을 직원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명분을 살려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초중고 학교가 98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사들 의견을 참여하겠다는 걸 다 신청 받아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실 위원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도 초중고 학교장 대표, 학부모 대표 3명 이렇듯 교사도 3명정도 들어가면, 현행은 그렇고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24명, 25명 이내에서 분명하게 교사대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장 출신 그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6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장선생님 출신들이세요.

그럼 교장대표나 교장선생님 출신대표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분들의 생각이 물론 경험으로는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대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다면 교사대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라는 게 모든 구조하고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또 자기 교과를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자기 과목을 가르치는 분야가 있고 자기 하는 역할부분이 넓은 게 아니고 좁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라는 건 위에서 총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위원회 와서 개진하고 또 충분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전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위원회 인원이 많아지면 지금도 그래서 15명-20명에서 소위원회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위원이 확대되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이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요, 저는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명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사대표도 어차피 여기 6명 들어갔던 인원이면 여기를 줄이고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아이들을 읽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든 간에 예를 들면 보육의 일을 99% 다루는 사회복지위원회도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원장대표, 거기에 유관 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사대표는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교사대표가 빠져있어요.

○ 위원장 손배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최영실 위원 제가 의욕이 앞섰나 봐요, 어쨌든 초중고 학부모대표라든가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탄력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에요,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많이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제반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있는 강원도 춘천시 보니까 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춘천시 시세 조례에서 정한 지방세수입의 5% 이내로 되어 있길래 혹시 이런 것 할 때 몫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틀려서 범위를 넘어가서 이거 혹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혹시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주문 못 드리고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 최대한 신청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 받아서 지원될 수 있는 규정보다도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교육지원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조6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연임이 아니라 이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학생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위원회, 교육에 풍부한 식견과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경험으로 2년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이 분은 놓치기 어려운 분이야, 그런데 연임에 걸렸어, 한 번 더하고 나서 연임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꼭 연임이 1회 한해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연임을 1회로 제한한 사유는 전문가, 전문가들 중에서도 식견이 높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학교,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 좀 더 많은 폭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학식과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고 다변화하고 폭을 넓혀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 한번 연임은 4년인데 4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 요즘 다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4년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분야에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연임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원하시는 전문가를 저희가 찾고 신청 받아서 계속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 위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장애인학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전문가가 있으면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다하고 있는 건데 별도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스물네분 중에 혹시 장애인 관련된 전문가가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직접적으로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관련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저희가 보면 전문가나 아니면 학교장, 학부모 분들도 다 자녀 중에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경험하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은 다 수렴할 걸로 생각되고 학교장 중에서 특수학교 출신 학교장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안명규 위원 저도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요, 스물네 분 중에서 장애인학교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있는 분이 있으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장애인학교가 자운학교라든가 새얼학교가 별도로 있지만 현재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빼더라도 장애인에 관련된 24명 위원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한두 분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앞으로 추천 받고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구분을 두는 게 아니고 골고루 지역적, 학교별 그런 걸 감안해서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 협의회가 몇 번 열렸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금년도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상반기에도 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했고요…….

안명규 위원 전체적인 부분하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도 따로 운영합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소위원회도 두 번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똑같이?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열리고자 하기 전에 소위원회 먼저 열리는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할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소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토의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셨길래 그러면 소위원회 먼저 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여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와 관계없이 여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소위원회 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학교대응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신청한 걸 전체 위원이 다 가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소위원회에 위임해서 그중에서 한분이 대응사업 현장 다니시고 조사할 때 같이 현장확인하고 그런 사항을 위임하기 때문에 주로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소위원회가 열리고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교육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2015년도 학교대응사업 선정학교 25군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발전위원회에 갔을 때 수정되거나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금년도에는 바뀐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은 선정이 안된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응투자나 이런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에 올라가서 방망이만 두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스물네 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소위원회한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는 사항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대응사업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열리려면 자주 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리는 거고 특히 대응사업은 1년치 사업인데 물론 내년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소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여는 게 어떤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해도 좋지만 소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열어서 심도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내실 있게끔 참고로 지난번 소위원회 심의하기 위해서 3시간 반 이상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12조 소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에 관한 13조부터 15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교육발전위원회에 보고토록 주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위원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물론 주문해서 당연히 올라가서 보고하겠지만 이런 조례에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발전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운영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규정에 없지만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지금 3기차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말씀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앞으로도 보완해서 다음에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소위원회 주문으로 해도 되는데 아예 명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법조항에 명시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물론 주문사항은 해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은 이번에 말고 다음에 있을 때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11조2에 보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질의했는데 여기서 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 위원의 자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었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희정 위원 대체적으로 2가지 정도 사례라고 보시나요, 간접적인 사례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따져보면 많이 있겠는데…….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걸 제외한 건 다 간접적이 되는 거겠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간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만약 여기에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다 제외하겠다고 하면 사실 위원으로 선정될 사람이 별로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런 간접적인 사람들 다 배척하고 나면 실제로 위원으로 선정하려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이 선정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도 보면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11조2에 1항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준용해서 간접적이라는 표현은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에는 위촉될 수 있지만 안건마다 참여할 수 없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내실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상위법은 아니지만 파주시 위원회 조례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척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 조례에는 직·간접을 다 넣었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권익위원회에서 건의 받아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간접적인 걸 그냥 그대로…….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봐도 직접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직·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희정 위원 간접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에 넣었느냐 이런 것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배척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유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분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손희정 위원 간접적인 것은 어떻게 구분하실 건데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도 저희가 명시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상태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그대로 수정안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간’자를 빼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제 말씀은 직·간접이나 직접적으로 해도 저희가 그 내용을 쭉 명시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하나 직·간접적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희정 위원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으로는 간접적이라는 표현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시겠다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11조2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어떻게 제척할 건지 결의방법 이런 걸 질의드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의결로 제척한다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척할 것인지 세부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직접적인, 간접적인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의 과반수라든가 그런 결정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저희가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 다음에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결의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결의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그때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제척사유 발생해서 올렸는데 이 위원장의 주관에 따라서 이건 제척사유 아니다 그러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주관적인 게 아니고 A라는 분이 이러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분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척돼야 합니다 이렇게 회의하기 전에 아니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가부를 떠나서 전체 알려서 원천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희정 위원 그러면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제척사유라고 해서 올려서 제척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결절차라든가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억울해도 이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당신이 제척됐다는 것을 해 줘야지 이 사람이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하위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뭐고 간접적인 관계는 뭐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회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공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하겠다고 아주 공표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자는 말씀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조례에 모든 사항을 나열해서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법이나 조례, 규정들은 간결하고 간소하게 만들어야지 누구나 알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통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관념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그래서 조례에 굳이 넣기 힘들다면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거기에 말씀하신 사항 모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알려드리고 공표해서 오해가 없도록 절차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서 당연히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서는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성비를 맞추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비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대해서 성비를 맞추고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 성비를 정확히 규정대로 맞춰야 되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소위원회도 가능하면 기준에 맞도록 앞으로는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은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6인)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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