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7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2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선포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탄면 분수리와 용미리에 걸쳐있는 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와 파평면 덕천리, 법원읍 웅담리에 걸쳐있는 골프장 체육시설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조정하고 적성면 가월리 행정구역 경계 내에 혼재되어 있는 주월리 필지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탄면 분수1리 1필지를 용미리에, 파평면 덕천리 23필지를 법원읍 웅담리에 편입시키고 적성면 가월리 행정구역 경계 내에 있는 주월리 3필지를 가월리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대상자 및 우선허가 대상자를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에 우선허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서는 모자가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 범주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청 및 우선허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대상자와 우선허가 대상자를 모자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상보육 확대 및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무상보육 확대로 각종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보육아동 지원에서 삭제하였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변경하였는데 최초 위탁기관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재위탁의 경우에는 종전 3년 2회 가능한 걸 3년 1회 가능한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25조에서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명자격, 상실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평면과 법원읍에 걸쳐 있는 체육시설 부지 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충분한 내용 논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파평지역 사회단체장님 등과 유지들이 반대하기 위한 의회 방문도 하였고 파평면 덕천리 주민들이 덕천리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인 타이거CC골프장의 행정구역을 법원읍 웅담리로 편입되는 것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고 반발이 극심합니다.

해서 토지이용 등 행정업무나 체육시설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행정구역 조정을 파평면 덕천리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도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도 함께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도중에 법령위반으로 취소되거나 재위탁시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위탁취소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몇 분이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치와 공공시설물의 위치가 있으면 일반인인지 장애인인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안건에 현행조례가 나와 있는데 현행조례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이미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 신청내용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부분이 빠지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으로 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조례 제정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목적에서 이 두 가지가 빠졌던가 아니면 신청 부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부분까지도 넣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제정 당시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자료 맨 뒤에서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가 있어요, 감사관에서 보내 온 것.

거기 검토내용 중에 수탁기관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고 때문인지 이번에 15조4항이 신설된 걸로 보이거든요.

신설 15조4항에 보면 그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그럼 여지껏 공개모집하지 않았는지 답변하고요.

이렇게 신설조항이 생겼으면 주요골자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주요골자에는 이 부분이 없고 슬그머니 신설됐더라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조례를 보시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가 함께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일반인이 24개소 운영하시고 장애인은 4곳밖에 없어요.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은 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파평면 덕천리를 법원읍 웅담리로 변경하는 것은 덕천리 주민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육시설인 타이거CC골프장 부지 내에 2개의 법정리가 혼재되어 있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타이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경계변경 신청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등록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 자판기 우선설치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한부모가족들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하고 복지단체 두 개를 명확하게 하는 게 조례를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립어린이집이 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되거나 재위탁시 취소된 경우가 있는지 5년간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파주시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취소되거나 재위탁시 재위탁 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의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서면평가 40점, 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통한 평가 60점 해서 두가지 합쳐서 재위탁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신규위탁의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을 신규위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시장과 담당국장을 포함해서 파주시의원 한 분, 노인, 여성, 아동, 보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관련해서 기존 조례에 보면 목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위원님 지적대로 목적에 관련법규를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실수로 보여집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착오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15조4항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관련해서 그 내용이 감사관실에서 공개모집토록 지시한 것에 따라서 낸 게 아니냐, 기존에는 공개모집 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전에 모법에 이미 공개토록 되어 있고 이제까지 파주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모집해 왔습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조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 해 오던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특별히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설치 관련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내 자판기 24개소 중 장애인만 4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왜 대상자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공공시설 내 현재 파악하기로는 자판기가 24대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게 4대 있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8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게 12대 있는데 장애인 외에 다른 대상자가 신청을 안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홍보 및 정보 부족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판기를 신설하거나 기존에 일반계약된 자판기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 할 경우에는 대상자 및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동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현행 위탁을 받을 때 3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최초 5년으로 계약하고 3년을 한 번에 걸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다가 재위탁 두 번이면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5년에서 재위탁 3년, 8년이면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분들의 사명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어린이들 잘 키워내고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원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안정적이게 보육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원장님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상당히 높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8년밖에 안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파리목숨 같다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에 대한 것, 자부심에 대한 것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과 파주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은 당초에는 최초 3년 그 후에 3년씩 2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년이 되는데 금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하면서 최초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재위탁기간을 3년 1회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9년에서 8년으로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초 위탁할 때는 저희가 가장 우수한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재위탁할 경우에는 7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는 부모나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가 선정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선정하고 그 이후에는 시립어린이집 기존 운영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공개모집에 응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재위탁까지 포함해서 당초 9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 것이 시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추후에 일반경쟁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심의를 여러 번 들어갔었습니다.

심의를 보면 서면심의가 40점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발표하면서 심의위원 열다섯분 중에서 10명, 12명 참석한 분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모두 발휘하면서 심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심의위원들이 부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노인대표, 여성대표, 아동과 관련된 분들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아동심리 이쪽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동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탁을 맡은 원장님들이 파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심의과정에서 봤을 때 지난 번에 행감 때 나성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과 보육정책위원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했듯이 심의위원들이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위탁을 하는 거나 두 번 위탁하는 거나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에 보면 보육이나 영유아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 5년으로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심의하는데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위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다른 분야의 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육전문가들만의 몫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복지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판단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 관련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걸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가 비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심의로 인해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그걸로 인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별도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한 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하고 재위탁하고 배점이라든가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다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심적인 것 갖춰야 될 사항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별반차이가 없고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위탁할 때나 재위탁할 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판기가 24개가 있는데 장애인이 4대, 직원복지 8대, 일반인 4대라고 하셨는데 직원복지 8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읍면동에 있는 것들이 주로 직원복지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럼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희준 위원 그럼 교하도서관 현황을 보면 설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촌1, 2동하고 안되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교하도서관, 금촌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1일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데 설치하셔서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주시는 것은 어떤지?

금촌1, 2동도 취미교실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자판기를 설치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사실 약자들이 수입도 생기고 소일거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내의 공간이라든지 유휴공간을 검토해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판기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하도서관이나 금촌1, 2동은 자리를 찾으면 자판기 1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걸로 아니까 국장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식중독이 빈번한 요즘 자판기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나요, 자판기가 잘못 관리하면 뜯어보면 밖에는 깨끗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자판기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자판기 관련해서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판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서 주민들 위생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판기 관리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최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년에서 8년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감축됐습니다.

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에게는 근로의 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무기계약직이나 저희도 계약직이나 마찬가지 기간이잖아요, 5년에서 3년, 3년이란 기간이 8년으로 1년이 감소되면서 불안감에 대한 해소가 시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육지침서에 의하면 3년에서 5년의 기간에서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검토해서 개정할 때는 수정해서 부탁드리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나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을 당초에 3년으로 정한 것은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어린이집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조건에서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립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하시려고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립어린이집을 일반사람들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려고 신청했습니다.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고요.

다음에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주문사항에 실제 개정내용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에 해 왔던 방법이고 명시화한 단순한 사례라서 빠져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래도 주요골자를 보고 개정에 대한 걸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골자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국장님께서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까지 확대해서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9조에 보시면 설치계약의 해지 1항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혹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 있는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은 것은 자판기를 운영하다보면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자들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든지 아니면 떨어졌을 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때 제대로 이용 못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겨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시장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법령이나 계약사항에 위배된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할 수 없기에 별도로 이 내용을 넣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최초 위탁했을 때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5.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등 현행 자치법규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파주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명칭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정하고 지정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을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7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구역의 설정고시,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제11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경비 보조, 기록 작성·보관,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관광객들에게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계고장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규제심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신규로 두어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제3조제4항에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기간 중 신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1인으로 바꾼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을 수도 있었는데 동 조례안에는 부시장으로 명시한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 조항에는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파주시 문화유산을 관리하면서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보존하면서 혹시 민원사항은 있는지, 만약에 민원사항이 없으면 파주시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과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유형·무형으로 구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는 보물, 국보로 나뉘고 중요무형문화재, 기념물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나뉘고 중요민속문화재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유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도기념물, 도문화재로 구분해서 명칭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문화재보호법이나 경기도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이미 문화재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중복되게 다시 구분할 필요성이 미미할 뿐 아니라 우리시군 조례에서는 전체 비교해 봐도 구분하는 데가 없고 통합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사례, 민원 사례가 있는지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으며 문화재 관련 민원은 있으나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으로 현재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문화재 긴급보수예산이 8,00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까지 묘역정비, 안내판 보수 등 3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1인으로 줄이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규제심사를 진행하여 위원장이 2명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없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1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회의소집과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행정경험이 많으며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4명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셨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지금도 부시장이 운영했습니다.

최영실 위원 현재는 위원장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부시장님 혼자 하셨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아니 위원이 다 합쳐서 9명밖에 안 됩니다.

9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2명 둔다는 게 맞지 않고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운영해 왔습니다.

최영실 위원 지금 당연직이 네 분이라고 했는데 아홉 분 위원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다섯 분은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인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세무사 한 분이 계시고, 기업인, 고문변호사, 시의회 의원님 그렇게 계십니다.

최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는 위원장이 둘인데 파주시는 한명으로 하셨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위원들 중에서…….

○ 기획예산관 이수용 당연직으로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실 위원 그러면 법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당연직이었지 지금까지 당연직은 아니었잖아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이게 98년도에 제정되어서 아직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조례의 준용안이 아마 경기도의회 안을 하다보니까 도는 행정부시장이 보통 위원장을 하는데 행정부시장이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유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인 한 분, 민간인 한 분 뒀었던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위원이 아홉 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해서 아직까지 회의를 해 왔습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9조1항에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명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태로 부과 내지는 민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민원인께서 안명규 위원님한테 장릉과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4대 때도 현장감사 나갔었는데 아직까지 개선된 게 거의 없습니다, 6-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안명규 위원님한테 장릉과 관련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릉은 사유지 매입, 관리실, 주차장 등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제실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2015년도 이후에 개방하겠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공통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장릉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계속해서 저희도 금년에도 문화재청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개방은 어렵다고 답변이 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획예산과장 이수용

총무과장 성삼수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