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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4.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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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세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경기도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현재는 봉투판매소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하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둘째 대형폐기물 중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품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셋째 폐기물 관리법 개정내용을 적용하고 그 외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수수료의 인터넷납부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관련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며 대형폐가전 무상수거로 주민부담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보고된 사항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시에서 처리되는 대형폐기물의 연간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총 비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로 거둬들이는 금액을 비교하여 대형폐기물 처리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운영방법 및 구축완료 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대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연 얼마나 되며 또 소형폐가전제품도 수수료를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은 파주시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추진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해 20분간 답변준비해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익금을 비교해서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익은 연간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방치해서 버린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수집·운반비용하고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까지 다 환산했을 때 약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이 한 30%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처리비용의 한 30% 이내로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만큼 금액을 책정하게 되면 주민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처리비용의 30% 이내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인터넷납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운영방안, 홍보계획 또 실제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점은 언제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위해서 4월-5월에 걸쳐서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할 겁니다.

6월까지 시험을 거쳐서 8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저희는 9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대형폐기물 인터넷수수료 납부하는 것하고 또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9월 1일자로 할 시점으로 책정하고 8월 중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또 아파트 통·리장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부 유상으로 수거했습니다만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재활용의 가치도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계획에 발맞춰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화나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지역별로 요일을 지정해서 재활용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월 중에 인터넷 납부시스템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대형폐가전 무상수거할 때 수수료 면제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이 면제되는지 또 작년 9월에 소형폐가전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했는데 그 면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형폐가전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면제되는 금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약 50건 정도 대형폐가전을 수집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상으로 한 4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형폐기물 수입의 한 2% 이내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소형폐가전 수수료를 면제한 이후 현재까지 면제액은 소형폐가전의 경우 수수료가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동안 면제한 결과를 환산해보면 약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형폐가전 및 소형폐가전은 실질적으로 수수료 면제액은 크지 않지만 면제에 따라서 대형이나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고 또 폐가전의 경우 폐가전 내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있는 금속이나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활용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신청하고 스티커를 받아서 붙여놓고 바깥에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태가 괜찮아서 집에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갔을 때는 조치나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집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대형폐기물의 경우 스티커를 사서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재활용 민간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민간 자율적으로 되는 것은 기존대로 하는 것이고 처리가 어려운 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별도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방치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무상수거하는 것으로…….

유병석 위원 내다버린 사람은 이사하다보면 규격이 안 맞아서 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쓸만한 거예요, 딱지가 붙어있어도 가져가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얘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재활용 측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예를 들면 폐기물을 수집해서 어떤 점검은 통하지 않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참 아까운 물건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폐기물을 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하신 예는 없으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대형폐기물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못하는 것은 소각하든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지금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 게 많이 장려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종전의 방식과 조례 후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반드시 스티커를 가게에 나가서 사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인들은 집 근처에 바로 있으면 다행인데 또 집 근처에 있더라도 야간에 사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집 안에서 신고하면 인터넷상으로 처리된 것을 갖고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가게를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대형폐가전의 경우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폐가전 버리는데 따라서 보통 4,000원-1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무상으로 했을 때 예상했던 세입보다 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예측해 보셨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할 경우 연간 400만원정도 작년도에 그렇게 되는데 그전에 무단으로 투기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수량이 늘어나더라도 연간 500만원은 넘지 않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여지고 주민입장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평자 위원 인터넷은 쉽게 얘기하면 젊은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종전 방식대로 가는 것이 되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종전방식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대형폐가전제품 처리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연 얼마라고 그러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연간 400만원정도 됩니다.

김양기 위원 소형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소형은 6개월 했는데 40만원이니까 연간 100만원 이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대형이고 소형폐가전제품을 내놓는 날짜는 없나요, 일반쓰레기하고 지금은 같이 내놓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본인이 신고해서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요일을 지정해서 내놓는 것으로…….

김양기 위원 지금은 수시로 내놓으니까 숫자도 적을뿐더러 수거해 가는 사람도 양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처리가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요일이나 날짜가 있으면 어느 수거회사가 지정 안 되어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은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재활용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요일을 지정 안 했는데 앞으로는 소형폐가전은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수거해도 상관없는데 대형폐가전의 경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수단이 필요해서 별도로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야 수거하는데도, 내놓는 사람도 일정한 날짜에 해놔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수거해가는 회사는 무상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수거해가는 것은 파주시와 계약을 맺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업체에서도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업체들은 어차피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무게로 처리비를 받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처리비는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김양기 위원 그러면 무게고 날짜고 관계없이 연 얼마…….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양기 위원 이렇게 해서 수거해가는 회사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래서 지금 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되거나 막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한꺼번에 수집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재활용도 지금보다 활성화돼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주변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거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수거하는 사람도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을 계속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요,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폐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 가구들 같은 것도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정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8조 및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정비사항입니다.

첫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행위범주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경사도에 관한 사항으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종 개발행위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적 행정행위가 발생되어 이를 일원화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개발행위 완화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8조 및 제61조, 제62조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 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토지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1조 및 별표 6부터 10까지, 별표 13 및 별표 19, 별표 24에 대한 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등 주요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개정에 따라 그동안 산업의 분화 및 각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대응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하고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입지할 수 없는 건축물만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용어순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정역 환승주차장의 1일주차요금을 신설하였으며, 도시지역 월롱면 생활주택의 공급증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제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장 등 그밖에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토지 및 지원시설 설치에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 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운정역 환승주차장 1일주차요금 3,000원을 신설하였고,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원룸형 도시생활 주택은 45㎡마다 한 대에서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적용하였고, 학교운동장 활용 등 토지이용과 교육지원 필수시설 설치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밖에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마다 한 대에서 200㎡마다 한 대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LCD 월롱, 선유, 당동단지 내 다가구주택의 경우 같은 산업단지로 도보나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고, 차량보유 및 이용률이 적어 현실에 맞게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별도로 부설주차장 확보기준 면적을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보고된 사항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토록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주차요금 산정방식은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1일 환승주차요금은 1급지와 2급지를 각각 구분책정하지 않고 2급지의 요금을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된 선정방법 등을 정한 별표 6과 관련하여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을 주차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 별표 6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별표 6 제1호에서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을 규정한 가목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방식 전환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특정 4개 용도지역만 적용되는 사유와 조례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용도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안된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 유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환승주차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는 1급지에서는 3시간, 2급지에서는 7시간 하셨는데 이것은 파주시 전체가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안20조1항2호에 보면 경사도가 18도로 되어 있는데 18도 이상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적용시설을 4개항에만 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일반산업단지 내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향후 다가구주택의 입주민이 증가할 경우 예상한 별도 대책마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환승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2급지 기준이 아닌 급지별로 구분하여 적정수준에서 책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별표 6 제1호에서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방법을 규정한 가목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승용차 운전자가 지하철이나 철도, 버스 등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주변에 설치한 주차장으로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급지 구분없이 1일 주차요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현재 운정역 1개소만 환승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급지별 요금제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향후 추가로 환승주차장이 운영되더라도 급지별 요금적용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도 요금기준으로 노상주차장의 급지를 적용하거나 환승주차장의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주차장 1일 주차요금제는 운정역에 한하여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산정 방법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납부해야 할 금액은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이며, 납부방법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위탁계약으로 파주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의해 수탁사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을 파주시 세입계좌에 입금조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수탁사업을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시의 세입계좌에 입금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안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방식 전환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4개용도지역만 적용되는 사유와 건축물 용도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안됐는지와 1일 환승주차장 요금이 3,000원인데 1급지가 3시간, 2급지가 7시간 적용요금으로 파주시 전체가 적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1월 14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말씀하신 4개 용도지역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방식이 전환됐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다양한 건축물이 함께 입지하여 효과가 큰 용도지역을 선정한 것이고,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선정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선정은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은 그대로 인용하고, 금회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시 일반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금지건축물 없이 현행 조례대로 최대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운정역 주차장 1개소이며, 운정역 주차장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 평균경사도 18도 이상의 토지개발행위 시 개정조례안에는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으로 특정토록 했는데 적용시설의 한계성과 어떻게 운영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2제1호가목3호 규정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최종 개발행위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적 행위가 발생되어 이를 1회적으로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제4장 2호에서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4-2-1에서는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시설 등의 대기시설은 물론 4-2-2에서는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의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토지가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4-2-3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종류의 제한이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장 및 창고 등에 대해서도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법령담당 사무관과의 출장결과 시 이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향후 다가구주택 입주민 증가로 차량의 혼잡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별도의 대책마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불법대수 총 가구수 2,125가구 중 실제거주 가구수는 835가구로 주차장 설치승인 대수는 768면으로 차량 실제보유대수 296대보다 472면의 여유가 있어 주차장 부족현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조례가 세대당 0.5대로 완화되어 입주민이 증가한다 해도 증가하는 가구수만큼 파주시 주차장 조례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입주민 증가로 인한 주차혼잡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위치하여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어 차량보유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별도 대책마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 후에도 주차장 미확보 등 관련법규 위반건물은 인근 토지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세대수를 축소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요금을 전 지역이 아니라 운정역에 국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이평자 위원 예를 들어서 금촌역이 생긴다면 금촌역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드실 건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운정역을 국한하는 게 맞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촌역이나 문산 환승주차장 있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그 환승주차장은 공공에서 설치한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사설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사설은 어떤 것을 사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사설운영주차장으로 사설주차장들은 여기에서 적용한 요금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운정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정역 한 군데이고요.

금릉역도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성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적용을 받는 데는 운정역 환승주차장 한 곳 뿐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조례를 어떤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한돼서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설이 아닌 시에서 운영했을 때 조례를 또 금촌역 환승주차장 설치 조례 이렇게 다시 만드시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지금 환승주차장이 운정역 한 곳 뿐인데 다른 데라도 환승주차장이 생길 경우에는 이 요금표를 적용받는데 지금은 운정역 한 곳 뿐이라서…….

이평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표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운정역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게 다른 역은 없으니까…….

이평자 위원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운정역이라고 딱 박아서 하는 것은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뺐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문제점은 없는데요,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평자 위원 아니,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그러면 주민이 다 알지 운정역이라고 꼭 박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환승주차장이 문산도 있고, 금촌, 금릉역도 있는데 사설주차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정역에 한해서만 이 요금을 적용 받는다는 부분을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 놓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금촌이나 다른 지역에 환승주차장이 생긴다면 조례 전체에 대해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주시면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제 생각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이러면 어떤가, 꼭 운정역을 넣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례안 중에서 운정역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만 추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전체 조례 중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것은 운정역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평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또 다른 환승주차장이 생겼을 때 과연 또 다른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여쭙는 거죠.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도시경관과장 박승순입니다.

지금 별표 1에 보면 1일 주차요금해서 괄호치고 환승주차장에 한정한다 해놨습니다.

운정역 환승주차장 한 곳 뿐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운정역 환승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평자 위원 그 밑에 다를 보면 환승주차장은 철도환승 목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운정역 환승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이게 조례 아닙니까, 운정역이라는 것을 뺐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나 생각들거든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별표에서 표기할 때는 운정역이라는 것을 빼서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비고란에 해준 것은 설명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준 건데요, 꼭 운정이라는 것이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다른 지역하고 시민들이 혼선이 있을까봐 운정역이라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빼도 시가 운영하는 환승주차장을 말한다고 해도 운정역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운정역만 이런 혜택을 받느냐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파주 일반산업단지 괄호하고 LCD 월롱, 선유, 당동 산업단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이전에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분들이 수차례 걸쳐 강제이행금도 내고 그런 사항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만 완화해 주자는 쪽의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이 법에 대한 적용보다는 하고 있는 법대로 지켜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운정역이라는 표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질의드린 대로 골프장이나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 이외에 것은 위원회의 재가를 안 받고 4개 한해서만 위원회 검토를 받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토부까지 출장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4개 시설만 완화심의를 받고 나머지 일반 공장, 창고는 완화심의대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을 만났는데요, 공장이나 창고부분도 같이 완화적용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사찰, 풍력발전시설만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이 문구를 등등하든가, 그래야 소비자들이 볼 때는 국장님 답변같이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도 해당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산업단지는 산위법에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풍력발전시설 등이라고 했으니까 발전시설에 대한 사항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김양기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떤 공장이나 시설을 하는데 봐주기가 아니고 시설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에서 검토해서 18도 이상이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사찰이나 네 가지 시설 외에 나머지 개발행위 18도 이상에 대한 것이 완화심의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쪽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드렸다시피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완화심의 조항에 보면 4-2-3에 해당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의 제한 없이 완화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한 사항인데 4개 시설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설도 전부 건축물이나 시설물 종류의 제한없이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안됩니다’가 우선 답변이 아니고 되는 쪽으로 담당은 얼마든지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나 들어오는 것은 되는 쪽으로 담당직원이나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파주시민의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4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맑은물환경관리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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