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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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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도 9월 23일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와 공통자료 40페이지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의 운영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3년 운영실적 개선을 위해 검토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보건휴가 실시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와 비교해 2014년도는 얼마나 증감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608페이지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 용역에 한국타피컴퓨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로 용역이 지정되었는지 또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파주시에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정상 가동하는 발급기는 몇 대이며 노후된 발급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 중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대상이 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혜자 대상인지, 그 금액은 일반 직원들과 차이가 있는지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관련 추진상황 20쪽입니다.

시청사 청소를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관리업체 선정과 청소인력 및 소요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와 지원대상 단체수가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지원액은 반대로 늘어난 사유 말씀해주시고 보조금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공무원의 능동적인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해 시민감동 민원‘왕’ 선발하고 있는데 분야별 민원왕 선정방법과 구체적인 인센티브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4년 주요 교류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금의 납부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집행부의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총 5가지가 부과취소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제방안별 지방세 취소액을 살펴보니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금납부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실수로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이 잘못 납부되었다가 취소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조세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난 고지서를 되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봉사실적으로 보면 청소년과 일반인 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상해보험가입 혜택을 받은 봉사자수는 1만 4,729명에 불과합니다.

봉사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자원봉사자의 17.7%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오늘도 갯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일괄로 질의하고 일괄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에 보면 아까 PT자료랑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2013년도 세수 징수목표 예상액이 2013년도보다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7월말 현재 징수목표 달성도가 56.6%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닌지,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데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걸 몇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계획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시세 중 재산세 부분에 보면 체납액 정리율이 94%에요, 그런데 140페이지 보면 역시 밑에서 세 번째 재산세 정리율이 75.2%로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 법인 정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면제건수가 1,482건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면제한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추징세액이 있는데요, 145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이 추징세액 중에서 체납액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14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19번 (주)디0000 부분 2억 7,800만원가량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체납이 되어 있네요.

이 업체 체납된 사유 뒤에 150페이지 107번 칸을 보시면 37억원에 달하는 업체는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2억 7,000만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체납사유하고 징수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선출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공개모집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조례 17조와 20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 해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 또 해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심지어는 임원으로까지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현황에서 첫 번째 표에 보시면 비공개건수가 2013년에 46건, 2014년 7월말까지는 44건 있는데 비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통자료 97페이지 보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무기계약직 관련된 사항인데 아직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9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된 건지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현황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통자료 58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구성인원에 대한 걸 질의하겠는데요,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12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이걸 지키고 있나 한번 봤더니 진짜 몇 개 위원회 말고는 지켜지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05페이지 각종 용역 실시현황인데요, 이중에서 학술용역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학술용역에 보면 수의1인견적이 굉장히 많아요,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의1인견적이 많은 이유 예를 들면 경쟁업체가 없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요즘이 경쟁사회인데 어떻게 한 업체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 권고안에 따르면 수의계약비율을 축소해라 그리고 공개경쟁방식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있고 심의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도 파악되고 있어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교하동과 운정1·2·3동은 운정3지구가 분포되어 있는 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정3지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서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럼 주민등록정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사는 갔어요, 신도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아직도 운정3지구 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이 정리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장이라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파악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파주시 축제현황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파주시 축제현황을 2010년 3년 정도로 해서 자료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과 현황을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라고요.

등급별·직급별·연도별 다른데 그 사유와 개인 및 조직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성과 평가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도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 그리고 2015년도에 목표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파주시의 예상수입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하고 또 한 가지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4쪽에 주민자치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문산읍과 운정동, 금촌3동에는 헬스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것은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길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위원회가 예전에는 총무국이 있을 때는 총무보사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가 명칭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기획행정국으로 바뀌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됐는데 이번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자치행정위원회로 기획행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꾸는 데가 많이 있어요.

10월 정도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9월 27일에 다루었기 때문에 그즈음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그것과 맞게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전에 건설산업위원회였었죠, 그렇게 바뀌듯이 이번에 자치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총무보사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번에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집행부의 국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도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 운정3동 행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추가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에 “운정3동 주민센터는 향후 인구증가, 세입증가 추세 등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정3동 주민만 해도 면적은 적은데 문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5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독으로 주민센터를 설립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보면 단기 내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공무원 통근버스의 운행목적과 2013년 운영에 따른 개선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통근버스의 운영목적은 직원의 개인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과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적은 운정노선의 통근버스 1대를 줄이고 노선별 통근버스의 규모 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2013년 44%에 불과했던 통근버스 이용률이 현재 60%까지 늘어났으며 부서회식, 개인약속 등으로 자가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통근버스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보건휴가의 2013년, 2014년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보건 휴가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23명이 51회 보건휴가를 사용하였고, 2014년에는 9월 23일 현재까지 25명이 65회 보건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2013년도 동기간 대비 실시현황을 비교하면 2013년에는 44회, 2014년에는 58회로 31% 늘어난 보건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한 업체와 계속 계약된 사유와 무인민원발급기 총 대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발급기 대수, 노후된 발급기 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하였으나 한 개 업체만 계속 응찰해서 2번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읍면동, 금융기관, LG디스플레이 등에 총 32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연한 5년이 경과한 노후된 발급기는 12대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일반직원과의 차이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상은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이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으로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200포인트,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3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청소용역업체 선정방법과 근무인력, 소요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시청사 청소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해 2014년 2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용역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주)에스큐시스텍이 낙찰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근무인력은 총 13명으로 시청사 10명, 시민회관 1명, 금촌도서관 2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기준과 방법, 지원금 결정, 2012년도 대비 2014년 지원단체는 감소했으나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전년도 사업성과 및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부서의 1차 검토 및 민원봉사과에서 2차 검토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결정산식에 의거 예산연도 직전연도 예산규모, 자치단체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상한액 내에서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2012년 대비 2014년도에 사업포기 등의 미신청 사유발생으로 지원신청 단체가 감소하였으며 기존 사업실적 및 효과가 큰 단체의 사업비 요구액을 상한액 내에서 반영하여 지원함에 따라 지원액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검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즉시 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시정토록 권고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액 결정시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감동 민원‘왕’ 선정방법 및 구체적인 인센티브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왕 선발은 능동적인 마인드를 확산시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고 싹싹하게 민원을 척척 해결하는 우수공무원을 민원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분야별 1명씩 분기별 3명입니다.

선발분야는 친절한 마인드로 고객만족에 앞장선 직원은 싹싹왕으로, 고질·악성민원을 솔선수범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한 직원은 척척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처리한 직원은 번개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싹싹왕의 경우 1인 이상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등을 통해 시민이 추천한 공무원이 되며 척척왕·해결왕은 1인 이상 시민 및 부서장이 추천한 공무원이 후보자가 됩니다.

척척왕과 해결왕은 평가단 심사점수 100%로 선정되며 싹싹왕은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검증을 위해 평가단 심사점수 70%, 직원 전자투표 점수 30% 합산결과 최고득점자로 선정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평가단은 시민평가단 3명과 인사·감사팀장이 포함된 직원평가단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왕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매도시와의 주요 교류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산집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자매도시와의 주요 교류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면 중국 진저우시와 교류는 관내 중고생 14명을 선발해서 2주간 발해대학에서 중국어 수업과 중국문화체험을 진행하며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호주 투움바시의 교류는 관내 중고생 16명을 선발해서 3주간 남퀸즈랜드대학교에서 영어수업과 호주문화체험을 실시했으며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일본 하다노시에서 4월에 영어경진대회 수상자 5명이 내방해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학습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7월에는 파주시와 하다노시 중학생 각 20명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공동영어수업과 문화체험을 했으며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일본 사세보시 공무원 카다야마 유키상이 2012년 3월부터 우리시에 교환공무원으로 와 있으며 당초 교환공무원 수용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이었으나 사세보시측의 요청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용은 사세보시측의 부담입니다.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글렌데일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협의를 위해 4월에 내방했었으며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영국 글로스터시에서 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 조성 및 자매결연 MOU체결에 따른 글로스터 시장단 내방이 4월에 있었으며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에 파주시 대표단이 1월에 방문하여 파주시와 사라고사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4월에는 사라고사 작가가 파주시 전시회 개최를 위해 내방했으며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이자 발생은 신속한 환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과오납금이 꾸준히 증가되는데 증가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부과착오 2.56%, 불법청구 26.48%, 세액조정 70.87%, 기타 0.09%이며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액조정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세무신고,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 및 폐차로 인한 환급,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국세경정 및 법령개정으로 인한 환급이며 현재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연납제도가 폐지될 경우 세액조정으로 인한 환급이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며 불법청구의 경우는 2013년 아시아신탁의 고급주택 환급액 98억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과세 전 충분한 법률검토 및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와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부과착오 및 불법청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이자는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지방세환급 가산금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어 3년간 과오납환급 누계 전체발생이 7만 8,047건 266억원이나 신속하게 환급완료되어 7월말 현재 5,393건 2억원을 미환부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주소지 불명,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통지서 미수령, 환부금액 소액에 따른 무관심으로 인한 미신청이며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3만원 이하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직권충당하고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며 미환수 건수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환급의 증가와 구제제도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환급은 2012년도에 53건 8,300만원, 2013년도에 39건 98억 4,600만원, 2014년 7월말 현재 7건에 1,100만원으로 발생빈도 및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의 경우 아시아신탁의 고급주택 소송으로 인한 98억원이 환급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실질상 발생빈도 및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한 과세로 시민들에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제제도를 활용한 현황을 보면 2013년 55건, 2014년 17건이며 이중 2건이 소취하, 5건 각하, 27건 기각, 2건 경정으로 현재 19건이 계류 중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취하한 것이 5건이고 이의신청 결격사유로 5건이 각하되었으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7건이 기각되었으며 과세관청의 실질적인 착오는 경정 2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과세는 정당하나 가산세 부과는 민원인에게 가혹하다는 판단으로 가산세 부분만 취소되어서 정확한 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세 전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신중한 과세로 불법청구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봉사자수에 비해 피보험 가입자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대상자 결정기준은 안행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1365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 회원 중에서 실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인원규모를 추정하여 계약에 활용하며 보험가입대상 자원봉사자 명단을 계약당시에 사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을 토대로 사후 확정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봉사자를 보험예산 규모에 맞춰 가입시키는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지양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수는 내시된 국비보조금의 비율에 의해 시비 반영하여 계약체결하였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해당 자원봉사자 명단을 보험사에 전달하여 신속히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이 2013년보다 감소된 사유 및 2014년 7월 현재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2014년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지방세징수액은 도세입 1,973억 2,400만원, 시세입 2,369억 4,100만원 합계 4,342억 6,500만원이며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입 2,103억 5,500만원, 시세입 2,175억 1,700만원 합계 4,278억 7,200만원으로 당초에 전년대비 63억 9,300만원 감소된 세입을 계산하였으며 2014년 도세입 목표액은 2,103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0억 3,10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도세입 증가사유로는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고 운정지구 택지분양 및 11월 공동주택 입주로 전년대비 세입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며 2014년 시세입 목표액은 2,250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2,4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시세입 감소사유로는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2013년도의 경우 운정3지구 보상에 따라 131억원을 징수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특수요인이 없어 50억원 징수가 예상되어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55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금연구역 확대 및 사업장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9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56.6%인 것은 8월 주민세, 9월 주택토지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가 부과고지되는 등 하반기에 집중되어 징수실적이 낮으며 2014년 지방세 목표액은 다소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방세체납액 현황 중 재산세의 2013년 징수율 대비 2014년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징수율은 결산시점인 2014년 2월말 기준의 징수율이며 2014년 징수율은 7월말 기준 징수율입니다.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 부과되며 7월에 부과된 주택분 및 건축물분의 경우 다음 달인 8월에 세입처리되는 금액이 많아 7월말 기준으로는 징수율이 저조하나 8월말 징수율은 88.3%로 전년 동기 징수율 87.5%보다 0.8% 높습니다.

따라서 결산시점의 징수율은 2013년 징수율 94%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중 조사법인이 2013년도에 1,482개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범위는 전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법인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법인 중 비영리사업자 및 폐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관리대상 법인 중 파주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기준에 따라 직전 세무조사 후 부동산 취득금액이 6억원 이하인 법인과 종업원수 50인 이하인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관리대상 2,677개 법인 중 1,482개 법인이 세무조사 면제되었습니다.

2014년도 관리대상 법인은 4,658개 법인이며 9월 현재 조사면제 법인은 2,533개 법인으로 세무조사 면제여건에 따른 변동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법인 세무조사법인 중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번107번 (주)인000의 추징세액은 파주시에 납부할 31억 500만원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오류로 서울 강남구청에 납부한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강남구청에서 돌려받아 완납하였으며 연번109번 (주)디000은 토지취득과 건물신축시 과소신고된 취득세 2억 7,900만원을 추징한 것이며 이 법인은 부동산개발, 주택공급 등이 주 업종이며 LG디스플레이 등을 보고 원룸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분양률 저조와 은행대출금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된 법인이며 현재 분양 중인 건물과 토지가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 후 체납법인의 주된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된 법인이거나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체납된 법인들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부도, 폐업된 법인들은 압류된 재산의 공매·경매를 통해 최대한 징수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체납된 법인들은 먼저 채권압류를 실시하였고 전화, 방문독려를 통해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시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 선정하고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해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각 읍면동 및 출장소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읍면동 및 출장소장이 위·해촉하는 사항으로 해촉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촉하지 않고 활동하는 위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별로 자료를 취합 파악한 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현황 중 비공개 처리된 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정보는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비공개사유는 법령상비밀 7건, 국방 등 국익침해 1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2건, 재판 관련정보 등 4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3건, 개인사생활 침해 13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9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7건 등 총 46건입니다.

2014년도 비공개사유는 법령상비밀 9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2건, 재판관련 정보 등 4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건, 개인사생활 침해 14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12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2건 등 총 44건입니다.

이상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규정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4종에서 29종으로 세분화된 직종체계를 반영하고 2014년 6월 30일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현재 임신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던 규정을 다태의 경우 120일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를 위해서 임신초기 5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등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2012년 조례 개정 이후 성비 균형문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파주시 위원회 구성 인원 중 위촉직에 대하여 한쪽 성이 60%를 넘는 위원회는 2014년도 기준 56개 중 38개로 64%가 미충족되어 있으며 미충족된 원인은 위원회 성격 및 특성상 위촉위원 자격에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정업무 관련 직종종사자로 추천된 위원회 성비 균형을 맞추기 곤란한 경우와 위원 임기는 대부분 2년으로 2012년도 조례 개정 이후 임기 미도래 위원회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재위촉시 성비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용역 실시현황 중 수의1인견적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학술용역을 위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9조에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실시현황 중 2013년 1인수의계약은 총 45건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이 30건, 이외의 수의계약은 15건이며 2014년도 1인수의계약은 총 35건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이 21건, 이외의 수의계약이 14건입니다.

대부분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이며 이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1인수의계약 사유로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재공고 입찰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이중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학술용역의 1인수의계약은 2013년도 3건, 2014년도 2건이며 사유는 문화재발굴 조사용역과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학술용역의 수의계약 집중과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파주시 학술용역 중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은 최초 발굴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연속하여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정3지구 보상이 완료되어 실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데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등록 정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때에는 수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정기조사를 2월-4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고 수시조사를 8월-9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파주시 축제행사 현황 중 예산 5,000만원 이상 파주시 축제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00만원 이상 파주시 축제 및 행사 현황은 2012년도 18건, 2013년 22건, 2014년 3건으로 총 43건입니다.

행사별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취합해야 함에 따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총 1,307명에게 32억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일반직은 개인평가 80%, 조직평가20%를 반영하였으며 청원경찰의 경우 100% 개인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평가는 상·하반기 2회의 근무실적으로 평가되며 조직평가는 기획예산관에서 매년 각 부서 및 읍면동 단위로 실시한 평가를 기준으로 조직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성과상여금 비율이 다른 이유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위 A등급을 2013년도에 45% 대비 5% 상향하여 50%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재심사를 실시해서 총 6명의 성과금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 대책 그리고 2015년도 징수목표액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한 파주시 담배소비세 영향 및 탈루은닉세원 확충방안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입 2,103억 5,500만원, 시세입 2,175억 1,700만원 합계 4,278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제2회 추경시 시세입이 75억원 증가한 4,353억 7,200만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비과세감면, 중과세 재산취약 분야 중점조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전수조사 실시 및 고지서 송달률 제고와 정기분 홍보 강화 및 타시군 벤치마킹하여 우수시책 도입 등을 통해서 현년도 정기분 징수율 2% 높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입 2,232억 4,000만원, 시세입 2,230억 6,900만원 합계 4,463억 900만원으로 110억원을 인상해서 계상하였으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파주시 담배소비세 예상액은 정부에서 발표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4,500원으로 결정될 경우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34% 감소가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가 현행 641원에서 57% 인상된 1,007원이 되어 파주시 담배소비세 세입은 8억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시 개정내용에 따라 2015년 제1회 추경시 세입반영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액 100억원 이상 법인의 하도급업체 일제 조사, 과점주주 취득신고 적정여부 및 법인의 주식변동 사항을 중점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알고 신고한 특별한 공적 등이 인정되는 일반인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중 문산, 운정, 금촌3동은 시설도 좋고 헬스코치까지 두고 있음에도 주말 미개방을 하고 있는데 미개방사유와 향후 주말 개방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스코치가 있는 헬스장 주말개방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당 주민들도 주말개방을 요청하는 민원 수차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설헬스장 업주들이 주말 개방과 저가이용료로 인한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주말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업주의 의견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용하여 현재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읍면동 주민자취위원회와 협의하여 주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배옥 위원장님께서 운정3동 인구가 문산읍보다 많은데 단독으로 주민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은 2017년도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토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구역 조정, 신도시 개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협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교류도시가 국외 8개국에 10개도시이고 국내는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실적을 제가 3개국 4개도시하고 미국, 영국, 스페인에 대해서 예산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적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매결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자매결연의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청소년 중국어연수단 파견, 청소년 영어연수단 파견 이런 것은 어학연수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시와 자매결연 목적에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자매결연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매결연의 목적은 크게 민간교류 및 기반확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 거기다 더하면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분야 교류 이렇게 크게 성과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국제교류하는 데 통해서 선진 국제감각도 받아들이고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다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실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2014년 교류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 없이 연례행사적인 거나 기념행사, 내방, 잠깐 자리 함께 해 주는 정도이지 자매결연 목적하고는 많이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적이나 행정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교류마저도 끊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교류가 일방의 목적대로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부도시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최대한 찾아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교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자매결연 사업이 분명하게 저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매결연 맺는 도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영어연수나 이런 것이 일본 하다노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전략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요청드린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보험가입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만 4,371명이었고 8월 31일 기준으로 8만 2,9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수가 2012년은 3만 1,301명이고 2014년 8월 30일까지 1만 4,729명입니다.

이것은 가입기간도 1년으로 보고 하는 건데 가입명수가 이렇게 틀린 이유는 어떤 데서 오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피보험자는 안행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활동인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사후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만 4,371명이 2013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 가입수로 하면 저희가 한사람당 성인 보험료가 1,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5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한 분까지 주니까 안행부에서 이걸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항상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내시해 주는데 이때만 해도 2013년도에는 3,142만 6,000원을 내시해 줬고 2014년도는 1,616만 8,000원을 내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시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인원에 비해서 2013년도는 저희가 낸 보험료보다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낸 경우가 되겠지요.

그리고 2014년도는 저희가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서 사후에도 발생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상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럼 지난해 가입한 현대해상보험과 이번 연도에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차이는 보상부분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가부분에서 보험가입이 틀려졌나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건 견적서를 받아서 같은 조건을 주고 금액이 저가인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런데 저가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하다 다치게 되면 안정성 있게 보상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097원과 1,003원이에요, 별차이 안 나지만 금액으로는 여러 사람이 가입하다보니까 1,500만원 차이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정성 있게 보장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과오납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운영과 안정성 재정확충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행정은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금 이중납부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강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 통근버스 건으로 성삼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 희망인원을 보면 이게 개선이 돼서 2014년도 희망인원을 조사한 결과일 텐데 운정이나 교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성삼수 저희가 2013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용 안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니까 거의 운정에서 일정 이용 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노선은 폐지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운정에서 시청을 통해 적성 가는 노선 1개하고 교하에서 시청 가는 노선 2개, 문산에서 시청 가는 노선 1개 이렇게 5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성구간이 조금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에서 적성 가는 노선이 작은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새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서 가는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교체하는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운정노선은 2회에서 1회로 줄었고 노선이 운정에서 시청 갔다 시청에서 적성이라고 했는데 시청에서 적성으로 출근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성삼수 노선이 운정, 교하에서 적성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을 운정, 교하에서 시청까지 와 가지고 시청에서 한번 환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운정에서도 희망인원이 60명이었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줄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왜 줄었는지 조사는 없고 줄었기 때문에 그냥 노선을 없앴다는 건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성삼수 분기별로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이용률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버스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배차시간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근시간이기 때문에 이른시간대라든가 출근하고 무관하게 너무 일러가지고 활용도가 낮아진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성삼수 운정에서 적성까지 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정 같은 경우는 7시 15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하에서 출발하는 게 7시 25분 버스가 하나 있고 그 이후에 8시 1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기출근하는 사람들은 앞버스를 타면 되고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직원들은 그 이후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나성민 위원 2차례 운행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성삼수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사실은 이게 복지차원으로 퇴근까지 이어진다면 더 많은 활용도가 있겠지만 통근으로 버스운영하고는 있지만 목적에도 주차공간 효율적 운영이잖아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면 솔직히 50%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출근의 편리함을 위한 건데 50%는 많은 45인승 대형버스에는 적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효율적인 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방복무 조례 보건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경기도 복무조례도 무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으로서 여성직원들이 점차 증가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보건휴가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혹시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때 근무평가 영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 총무과장 성삼수 평가 관련해서 지장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평가와 무관합니다.

나성민 위원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많다보면 업무적으로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서 서로들 못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성삼수 보건휴가제도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여직원들이 적었을 당시에는 이용하는 걸 눈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보건휴가를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본인들이 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을 앞둔 임신한 여직원들도 산전에 병원 가는 부분들 예전에 사용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여성직원이 460명이 넘고 앞으로도 넘는데 현황에 말씀하셨듯이 9월 현재 6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께서 이런 분위기를 내준다면 지금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지만 그나마도 업무적인 차질이 생길까 우려돼서 서로 눈치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최영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된 게 12대라고 했는데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유지보수는 작동이 안되거나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업체가 긴급으로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요.

나성민 위원 민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민원발급 창구로 갔는데 발급기 작동이 안되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고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되잖아요.

이런 유지보수에도 32대뿐이 안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수명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넘은 기기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금년도에 5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예정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축제에 대한 부분 질의했었는데 책자에 나와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시단위 축제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시단위 축제도 필요하지만 지역적인 민생, 지역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읍면동축제를 더 특성화시키고 그래서 읍면동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지금 대부분 읍면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고요, 새로 축제를 자꾸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단위축제에 읍면동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지역단위 축제가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는 계속 이어져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국장님 읍면동 지역단위축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안명규 위원 다음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도 질의했지만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우리가 8개국 10개 도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명예주재관 제도 하는 데가 있나요,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 총무과장 성삼수 저희가 3개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자매도시인 경우에 영어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역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터키, 남아공화국 이런 데는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외명예주재관을 위촉해서 많은 지원 해주는 건 아니고요, 월 통신비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2006년도 명예주재관 했을 때 비행기 왕복티켓을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명예주재관 10만원 했을 때 저희가 갔을 때 그분들이 가이드하기 쉽지 않은데 최소한 명예주재관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은 파주에 오셔서 이런 부분도 하려면 비행기삯 정도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총무과장 성삼수 저희도 행사라든지 부분에서 초청했을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라든지 한국의 체류할 때 체제비 정도는 해 주는 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매도시에서 방문하게 된다면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3개국 외에 아직 친교가 덜 되어 있는 지역, 왕래가 없으면 사실 이게 도시간에 의전이다 보니까 예의나 의전이 결례가 안 된다고 하면 왕래가 안되는 도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뭔가 자연스럽게 정리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의지를 물어봐서 정리하는 게 어떤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민선4기 전 시장님 계실 때 5대양 6대주에 자매도시를 맺겠다고 그당시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양 전체 각 국가 도시별로 자매결연 맺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취하고 있는 자매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통보해서 이걸 해지하자는 부분보다는 연락을 안하고 서로 왕래 없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쇠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차후에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실제로 서로 왕래가 없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락을 취해서 저희와 맺었던 협약이라든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시단위 자매교류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제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어제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부분은 좀 많아야 되는데 일을 하려는 공무원이 있다 보면 때로는 경고도 받고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걸 대비해서 성과금에 대한 제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공직자들이 많은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성과금에 대한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아무튼 성과금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됐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7월말 징수목표가 56.6%뿐이 안돼갖고 이게 금년도 파주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7, 8, 9월에 한다 그래서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 파주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는 없으신 거지요?

○ 세정과장 이용석 문제는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6월에 일부 자동차세밖에 부과 안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도 세무쪽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세수확충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세정과장 이용석 사실 지방세는 특별히 시책보다는 조세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세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지 새롭게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과세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누락 없이 탈루 없이 부과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징수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악착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며칠 전에 했던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 증대방안 검토해서 저희가 해준 부분이 있는데 개선대책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혹시 전담부서 신설하셨나요?

○ 징수과장 성용현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체납징수기동반도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징수과장 성용현 예, 팀장하고 직원 1명이 3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집중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2명 갖고 징수반 운영하시는 건가요?

○ 징수과장 성용현 예.

안명규 위원 적지 않나요, 인원이?

○ 징수과장 성용현 현재 적은 인원이지만 파주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가능한 체납액일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공매를 실시한 경험 있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징수과장 성용현 올해 부동산공매는 총 체납인원 38명에 체납액 10억 5,600만원에 대해서 공매를 요구했고요, 차량은 42대 1억 2,100만원에 대해서 차량공매를 실시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대상자들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7월말까지?

○ 징수과장 성용현 7월말 현재 65억 2,800만원에 대해서 결손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하나씩 여쭤보는 이유는 파주시가 재정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기획예산관님 답변 들었지만 실링제라든지 10% 삭감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 체납 부분을 조금더 해서 파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질의드렸는데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안명규 위원님이 보충질의 잘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어제 정보통신관 행감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징수관리시스템이 도입됐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징수과에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셨는데 이 시스템이 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 두 번째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행정전화시스템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책임징수 지정공무원의 징수독려 및 수납사항을 DB화하여 징수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는 하나 걱정되는 게 징수공무원에 대한 감시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감시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제고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가 이 시스템도입 전과 도입된 이후에 실적에 향상이 있었는지 비교가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가능한가요?

○ 징수과장 성용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징수관련 질의는 마치고 법인정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감사자료 144쪽 보시면 제가 면제기준이나 면제이유를 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조사법인수가 131개로 이게 7월말 기준이죠?

○ 징수과장 성용현 예.

손희정 위원 그런데 7월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2013년도에 비하면 조사 법인수가 적은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

○ 징수과장 성용현 이건 현지위주로 조사했고요.

저희가 기획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가설건축물이나 가점주주 조사하면 연내에 우리가 목표한 343개 목표법인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희정 위원 실제로 연말까지 300여개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 징수과장 성용현 예.

손희정 위원 그리고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사 이후에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제가 체납에 대한 것도 질의드렸는데 당부말씀 드리면 정말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당연히 세금 내고 사는 보통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누구는 세금 안내고도 버티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나 세금징수 관련된 부분을 더 면밀히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 선출방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선출방법 중에 보면 사회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건 읍면동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법원읍장하고 운정1동장 한 경우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주민자치위원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임기가 끝나면 전면 개편 시에는 공고에 의해서 공개모집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모집하는 추천인원 분들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전체적으로 2년이 경과되어서 임기가 끝날 때에는 전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도 파주에 이사 온 이후로 아파트에 계속 살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공개모집의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접근성이 좋거든요, 홈페이지다 뭐다 솔직히 잘 안들어가봐요, 이런 것 공개모집하나 안하나 들어가 보지 않거든요.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한 공고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읍면 특성상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보통 홈페이지하고 이·통장을 통한 홍보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자료를 활용하겠지만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어느 동은 아파트 게시판에 안 붙이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공고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파트 게시판도 활용해서 많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서 붙일 필요없이 통장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기만료 후에 전면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모 위원님은 10년 가까이 자치위원을 하세요.

그런 경우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당연 연임이 되다시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연임 규정이 있긴 한데 연임을 무한정 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두번 정도야 연임할 수 있지만 여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차원에서 10년 가까이 연임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어느 지역은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느 지역은 안하려고 그러세요, 공개모집해도 예정인 35명에 미달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또 하시라고 연임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별로 다릅니다.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데 그건 저희가 며칠 전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016년도부터는 개편됩니다.

주민자치회의로 명칭이 바뀌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바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때까지는 현재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고 2016년도부터 바뀐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해촉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사 가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서면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행정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행정정보 공개요청한 사례도 있는데 답변이 개인정보상 공개를 못하겠다 이런 사유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서류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성평등 관련 조례 관련해서 그저께 각종 위원회 성비를 특정성이 60%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이걸 맞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전문성이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전문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이걸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모집절차나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로 위원회 위촉을 할 때에는 이런 성비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공개모집 해도 안 나오면 적극적으로 찾아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술용역 1인수의계약 관련된 질의내용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선정단계부터 심의회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라 하고 유사중복 과제 이거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유사한 용역이 남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고요.

학술용역비 책정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기준에 대한 것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단계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을 제고하라는 주문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운정3지구 주민등록 관련해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이장이라고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냥 단순 주민등록번호 위반이야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장으로 행세하고 다닌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실태파악도 부탁드리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제가 오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시 업무이관과 국·과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명칭 등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발생이 따를 수 있고하여 추후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검토해서 조직개편 및 명칭변경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헬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읍과 운정동, 금촌3동에 민간 헬스클럽이 몇 개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문산에 6군데, 운정에 9군데, 금촌에 8군데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금촌3동은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금촌만 전체적으로 아울렀습니다.

박찬일 위원 사실 평일은 시간이 많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맞벌이부부 이런 사람들은 주일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문을 열고 이용해야 되는데 또 운정동, 금촌동, 문산 이렇게 회비를 꼬박꼬박 제일 많이 받는 곳 그리고 헬스코치가 있는 곳만 토요일, 일요일 개장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하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민간헬스클럽을 다니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니는 분들과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민간헬스클럽은 서비스도 좋고 질도 좋고 코치진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 헬스장이 운정동과 문산읍, 금촌동 자치센터 헬스장 연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해요.

제 생각이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날 시간을 내셔서 실태파악도 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만간에 직원들과 사실조사 한번 하고 간단히 나가셔서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조용히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1동장할 때 시설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헬스장 개설하면서 업자들이 그당시 10여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개설하는데 ‘우리 생계대책은 니들이 책임져라’ 거기서 한참 실랑이 벌이면서 3개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당분간 안하는 조건으로 일단 개설하는 걸로 그네들이 동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박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헬스장에 갈 사람은 가고 이쪽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기존 이용하던 사람이 계속 이용하지 신규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토요일만이라도 점차 개선하는 방안으로 확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찬일 위원 예를 들면 사설 축구장이 파주시에 하나 생기면 전체 파주시에 있는 운동장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구하고 현장가서 실태파악해 보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손희정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재연임을 몇 년 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손희정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가 알기에도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몇 년씩 계속 연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이 없어서 재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홍보가 덜 되어서 참여하고 싶어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고양시에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통일로 지나다보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플래카드를 써붙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파주시도 그렇게 해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통·반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는 플래카드를 금촌로터리나 사거리, 문산사거리나 큰 데 1-2개만 하시면 어떤가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홍보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최영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참여 프로그램 개설 촉구로 2013년도에 장애인 재활기구 설치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조치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공통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 재활기구 배치 1건, 부결 7개소, 보류가 7개소로 나와 있는데 보류 7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왜 조치가 완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류는 헬스장에 공간 부족이 3군데이고 청사가 노후되고 비좁아서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있고 다음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는 계단 형태로 된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런 지역이 부결지역으로 된 게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보류지역으로 탄현 같은 데는 청사 다시 짓고 하니까 장기적인 청사계획이나 그런 지역들은 보류로 일단 해 놨습니다.

나성민 위원 청사를 새로 짓고 하는 데는 솔직히 장애인들이 같이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처음 생기는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배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상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기구 구비현황을 보면 3개소에 9개뿐이 없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시설인데 그나마 접근성이 가까운 센터에서조차 장애인 재활기구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많이 뒤떨어진 행정조치가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을 먼저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하고 24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것은 100%가 넘고 어떤 것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30%, 40%, 29% 이런데 이것이 인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프로그램 이용실적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춰서 아까 박찬일 위원님은 헬스만 말씀하셨는데 헬스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6시 정도면 거의 끝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POP글씨, 컴퓨터는 항상 100%가 넘더라고요, 중국어, 서양화 이런 것은 퍼센트가 상당히 낮은데 이런 것은 일반인보다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저녁밖에 시간이 날 수 없는 분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주말반을 앞으로 개설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주말반을 이용하는 것, 퍼센티지가 낮다는 부분은 과목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저희는 주문만 할 뿐이고 프로그램을 개설, 신설하는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는 최영실 위원님이 주문하시면 하겠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따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봉사활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운정동은 야간반을 10개 강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 좋은 걸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산, 파평, 적성 이런 지역은 사실상 야간반이 실효성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야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읍면동에 협조공문 띄워서 야간반이 가능한지, 가능한 지역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운정동에서는 했습니다.

최영실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타 읍면동은 모르겠는데 운정동에서는 제가 했었습니다.

최영실 위원 운정동만 실시하지 마시고 타 읍면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주말반이나 야간반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그 의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나가서 봉사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212쪽인데요, 금촌1·2·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각 동별로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촌에 소재한 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상호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니까 즉답되시면…….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중복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제가 운정동장 해서 운정동 예를 드는데 운정동에도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강좌,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강좌 이게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소비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도 그 강좌가 인원이 적다든지 그러면 폐지하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웬만하면 추가질의만 해 주시고 더 필요하신 것은 조금 이따가 본질의에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징수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액이 65억원, 재산압류·공매한 게 11억 7,000만원 정도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전체 위원회를 제가 검토해 봤더니 한65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나 봤더니 딱 하나가 있어요, 기부금심사위원회.

그래서 주문드리는데 협의해 보시고 되면 명칭은 어떨지 모르지만 체납징수 또는 시효소멸 대상자에 대한 무재산 결손처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전문가 포함해서 손실률도 낮추고 재산에 대한 공매나 압류를 많이 받아서 시 재정을 끌 수 있는 위원회 하나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건 주문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시재정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런데 지방세 관계는 엄격합니다.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그건 지방세법에 문구 자체를 확대해석도 안 되고 엄격하게 문안 그대로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결손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결손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결손요건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기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당부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정3동 주민센터는 향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2014년 대부료 체납액을 살펴보면 도유지 1,991만 6,000원, 시유지 882만 3,000원입니다.

대부료 체납액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16페이지입니다.

17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출장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프로그램이 광탄면 장애인 노래교실, 운정1동에 장애인 레크레이션, 장애인 태권도 등 3개에 불과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센터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나눔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최소 단위의 종합복지시설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개만 본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쭉 살펴봤더니 특정업체가 계약을 여러 번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언뜻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특정업체 봐주기식 아닌가 수의계약도 규정에 위배된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도 그런데 한 업체가 여러 계약을 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파주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건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파주시 관내 적당한 업체가 없었던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있어서 올해도 600가구 전달예정인데 김장담그기 예산은 얼마이며 대상선정과 600가구 전달, 배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액 현황은 2014년 7월 현재 도유지 36건 3,729만 1,000원, 시유지 21건에 1,282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독려, 방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미납부 시에는 독촉고지 후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가 단순 문화센터 기능에서 나눔과 참여, 진정한 공동체로써 지역의 소외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의 종합복지시설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파주시의 견해는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는 그동안 문화센터 기능에만 치중한 면도 있으나 꽃밭가꾸기, 이웃돕기, 공부방 신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자체 기능은 취약한 실정이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자체 기능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로 최소한 종합복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강화·전환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종합복지 기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인수의계약은 입찰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계약체결과 경험 등이 풍부하고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수의계약은 계약부서보다는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장단점을 더 잘 알고 있기에 발주부서에서 의견제시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계약수행능력 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업체별로 수의계약 건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의 계약과 계약의 공정성 확보라는 양면을 기준으로 삼아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외업체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했으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동종의 업종이 관내에 없는 경우와 공정 자체가 복잡해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수공법을 요하는 경우, 유지보수나 당초 제작설치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는 정보통신공사 등 극히 제한적으로 관외업체와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2014년 2개년 중 178건의 수의계약 중 14건이 관외업체와의 계약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문화재 관련 공사 7건이고 CCTV 등 정보통신공사 3건, 기타 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예산은 얼마이며 600가구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예산은 1,000만원이며 배분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각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워낙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 2016년 기능강화시 종합복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도입할 때 비장애인과 함께, 물론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못하겠지만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물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이것이 바로 실시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해 보고 시범적인 게 충분하게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유재산 공유지로 인해서 대부 임차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이거에 비해서 시유지나 공유지에 임의대로 설치해 놓고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

○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는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했더라도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고 임시로 콘테이너 같은 이동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지 거기에 건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영실 위원 제가 드리는 요점은 대부계약을 해서 세를 내는 경우가 아닌 시에서도 모르게 시유지나 이런 곳에 설치하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무단점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수치는 확인이 안됐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 걸 발견했을 때는 과거 5년간의 사용료를 추징하고 이후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있을 겁니다.

최영실 위원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세금이 부족하고 세수입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도 철저하게 찾아내서 세금으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사회복지사 추천과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배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복지담당자들이 해마다 주시는 가정이나 시설에 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소외 당하는 곳을 올해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사회복지사들이 평상시에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라는 걸 잘 알고 또 각종 기부품이 들어 오고 그러면 배분하는 걸 사회복지사 공무원들한테 협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장김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김치 말고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체별로 합니다.

그래서 배분할 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파주시에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해마다 하시던 분들한테 하지 말고 각 단체장들한테도 받아보시면 어떤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물량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박희준 위원 600가구 주시는 건데 해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전체 600가구라도 전체 읍면으로 쪼개면 많지 않지요.

박희준 위원 물론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도 그것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파주시에서 김장봉사를 하신다는데 우리는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그건 새롭게 여태까지 그런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 쪽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리고 김장 담글 때 보면 저도 가서 김장을 항상 하거든요, 오전만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장할 때 사실 절임배추와 속이 배분이 안 맞아서 어떤 때는 배추절인 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남은 배추는 어떻게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관내 시설에서 요청하는 데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박희준 위원 요청하시는 데 한 군데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배추가 남는 걸로 아는데 이건 요청사항인데 월롱 덕은리에 있던 햇빛동산이 광탄에 주람동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산로 44번지에 장애인시설이거든요, 25명이 있어요.

저희 라이온스에서도 거기 해마다 김장봉사를 가는데 여기는 시보조 없이 그냥 원장님이 된장사업을 해서 애들을 돌본다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배추를 올해는 그쪽으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장애인 개인시설이 4군데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곳인데 제가 봐도 제일 열악하긴 합니다.

열악하긴 한데 그것은 제가 특정한 곳에만 자꾸 주라고 그러기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박희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번도 지원 안 받아 봤으니까, 사실 중증장애인들이라서 저희들이 애들 목욕 씻겨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이가 있어야 목욕 씻겨주는데 애들이 다 커요, 그 애들을 목욕 씻겨 주려면 다이가 있어서 눕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저희가 그냥 집에서 있는 목욕탕 같은 데서 목욕을 해주려면 굉장히 힘들고 원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올해는 여기를 사실 김장은 배추 절이고 씻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고춧가루는 본인이 거기에서 하더라도 절인배추를 한번 정도는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이것 말고도 다른 후원이 그쪽으로 연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올해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박희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업체 여러 번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주부서와 잘 협의해서 한 업체에 중복되지 않도록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특수한 사유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감사자료 66페이지 3번과 9번이 있어요.

가람도서관 인테리어 제작 가구공사 하고 9번에 가람도서관 연습실 방음설비 공사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고 파주시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예측하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예를 들어보면 68페이지 24번에 파주시 보훈회관 CCTV 설치공사, 파주시 관내에 CCTV 설치하는 업체가 없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타에 해당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파주시 관내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말씀하신 건은 관내 특수공사가 되어서 관내업체가 없답니다.

손희정 위원 3군데 업체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이건 방음시설까지 하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 방음시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손희정 위원 CCTV업체도 없나요?

○ 회계과장 박찬규 예, CCTV도 없어서 저희가 3건을 외주에서 발주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원일통신이 CCTV 담당하는 거고요, 혜성전설은 신호등을 하는데 연관성이 있잖아요, 기존 시스템하고 연관성이.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공무원 15인

○ 방청인(4인)

시민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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