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46페이지 야당동 쓰레기 선별장 폐기물 적환장 현장감사 재차 확인드립니다.
도로점용부분 담장펜스를 언제까지 철거해 주시겠습니까?
재설치해야 된다면 펜스미관에도 좀 더 신경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대책을 현장에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검토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하수관거 관리실태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2011년 BTL공정율이 25%인데 2016년 사업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중 불법소각 위반 읍·면·동별 내역과 위반건수가 전년대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청소위탁업체 및 지원금액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를 파주환경, 진환경 두 업체로 선정했는데 일반쓰레기 부분에서 t당 가격차이가 크게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상하수도과 6페이지 공공하수도 운영에서 운영업체가 5개 업체인데 파주업체가 몇 개 있는지, 통일동산, 적성, 운정, 문산 이쪽에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있는데 업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14년, 15년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자 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5개업체 선정당시 전에 환경사업에 했던 실적이 있을 겁니다, 실적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인데 ㎞당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 나는 이유고 무엇인지, 또 ㎞당 단가내역이 있으면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BTL 민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문산, 탄현, 파평은 민자사업이 아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당 단가가 문산 9억 8,000만원, 탄현 6억 9,100만원, 파평 7억 6,400만원 임대형 민자사업은 6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문산 7억 6,100만원, 탄현 4억 5,600만원, 파평 5억 5,300만원, 임대형 BTL사업 4억 5,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 단가가 많이 나는 데는 m당 3만원 이상씩 나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금촌도 하수관로 공사를 했는데 금촌했을 때는 얼마였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시내하고 시외하고 공사하게 되면 약간의 단가차이는 있겠죠, 시내에서 하니까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가격을 시내지역은 얼마해 놨다, 시외지역에는 얼마해야겠다 단가를 예상해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 41페이지 22-3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기기 사용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되는 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책정돼서 고지서 등을 통해서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무선정보 인식방식의 시스템입니다.
2014년 현재 RFID 방식의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몇 곳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시에 도입배경과 국·도·시비 등의 소요예산 내역,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요, 총 896대의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체계약 체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는 시행단지수를 117개소 총 단지수만 제출하셨는데요, 관내 어디 아파트 어떤 공동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시행단지수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11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파주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무선정보인식, 납부필지, 전용봉투 등등 각각의 종량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RFID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관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2쪽-45쪽에 걸쳐서 청소수집운반 위탁사업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운반 대행업체에서 고용인원을 부풀려서 파주시로부터 부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았음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업협약 및 이행서에 제시된 파주시와의 계약업무에서 위반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최초 이 문제를 7월 개원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사자료 요청을 진행해 왔는데요, 파주시 감사실에서도 관련업체에 대해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틀 전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상세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업체들 계약심사 과정은 어땠고 그 내용은 어떠했는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청소업체 계약심사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심사위원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자료 보면서) 현재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행업체 4개로부터 임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이제는 감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업체로부터 받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요청드렸었던 것은 최초 이 업체들이 시청과 계약할 때 ‘금액을 이렇게 쓰겠다,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제출하는 것이 산출내역서입니다.
최초에 제출하였던 산출내역서 거기에 노무비나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거든요.
계약기본원칙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산출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거기서 어렵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야당리 적환장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로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 주민들께서 적환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8명의 주민들께서 집단민원을 내셨는데 민원의 요지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출하신 것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을 내신 주민분들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승인받은 면적 외에 국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유는 무엇이고 혹시 시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이 곳은 선별장과 적환장 두 가지 사용용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여기는 선별장 수준의 시설로 처음부터 갖춰져 있었다, 적환장 시설에 맞는 정화시설 등등의 설치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말라리아 고위험군인 것으로 경기도에서 제출한 보건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보건소에 협조하셔서 최근 3년간 우리시 읍·면·동에 말라리아 환자발생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 및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미보급 현황이 4% 정도 되는데 그중에도 월롱 덕은1리 150가구가 간이급수시설을 쓴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하수를 쓴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적성 설마리도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를 쓰고 계시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상수도 요금이 징수도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체납액이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처리를 여러 측면으로 하고 계시지만 계속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한 최고액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고 얼마동안 안 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대형폐기물 수수료 판매현황 2013년도 3억 2,400만원, 2014년 7월 30일 현재 1억 9,800만원인데 대형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수수료는 바로 바로 징수가 되는 건지 체납액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자료 상하수도과 소관 7쪽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처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차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하수도과 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지금 임대형 BTL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지역도 있습니다만 금촌동 일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수도관거 BTL사업을 하실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시설과 소관 18쪽 한강수계와 연계되는 임진강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 관리해오고 계시는데 혹시 임진강 오염실태에 대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동문리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2년 런던협약을 맺었는데 런던협약 가입한 이후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파주시에서 하루 하수슬러지 배출양이 약 79t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보니까 2016년이 사용기간이라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사용연장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79t이 배출되는 파주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불법투기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 야당동 선별장 및 적환장과 관련해서 야당동 선별장 도로점용부분 담장펜스 철거는 언제 할 수 있는지와 주변여건을 고려 장기이전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선별장 도로점용부분 담장 펜스철거는 2014년 5월 재활용 선별장 경계펜스를 부지 안쪽으로 이동설치하였으나 현장방문 당시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폐토사 적치장부분 경계펜스는 기계장비 이동여건 등이 원활치 않아 이전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정3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 옆 도로확포장 공사계획이 있어 운정3동과 협의 후 경계펜스 이전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경계펜스를 이동해서 재설치할 경우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하겠습니다.
이전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이전은 선별장 주변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집단민원 등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지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부지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하수관거 BTL사업 공정율이 25%인데 2016년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2011년 1월 시의회 동의 및 시설사업 기본고시 2012년에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 및 실시계획 협약체결 후 2013년 5월 20일 착공해서 2016년 11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정율은 25%밖에 안 됩니다만 현재 계획공정율은 27.88%이며 실적은 26.39%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94.66%로서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유지 토지협의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사유지 토지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계획공정율 대비 추진사항을 볼 때 2016년말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감자료 37쪽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읍·면·동 부과현황과 전년대비 위반건수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별 불법소각 내용은 2013년도에 전체 61건이고, 2014년 7월 31일 36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위반건수가 개선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에 원인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위반자 처벌 등에 대한 것을 확대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 파주환경과 진환경의 t당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 진환경 t당 단가차이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산정 등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만 단가를 결정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지역의 여건, 작업여건, 작업동선 등이 고려된 사항을 감안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운영기간이 시설별로 다른 차이점과 5개사 중 관내업체 유무와 선정 전에 사업실적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장은 총 15개소로 재정사업으로 건설운영 중인 10개소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5개소로 구분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금촌하수처리장을 관리 중인 금촌하수도 민간투자사업과 문산, 파주, 법원, 광탄하수처리장을 관리 중인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15년간 운영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사업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의3 규정에 의거 단순관리대행은 5년 이내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 파주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운영사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워터컨소시엄은 관내업체인 주식회사 우호건설, 청록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공동도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 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장용량 1일 3만t 이상에 대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3개 분야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업체별 수행실적 평가항목이 있어 수행건수 10건 이상 있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문산, 탄현, 파평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당 단가비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와 단가내역을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우선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문산, 탄현, 파평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당 단가비용이 다른 이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총 사업비 구성은 실시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로 구분되며, 공사비는 세부적으로 관로부설,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설치 시 기계 및 전기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당 단가는 각 현장별로 관로매설을 위한 굴착깊이, 지형조건에 따른 가 시설의 반영여부, 굴착도로 조건에 따른 포장방법 및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하수관로정비사업 주요사업 내용으로 표기되는 하수관로 연장과 총 사업비 관계가 정비례되는 수치는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내역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탄현, 파평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인지,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 ㎞당 단가는 얼마인지와 파주시 시가지와 외곽지역 하수관로 예상단가가 정해진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탄현, 파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47㎞, 총 사업비 479억원이며, 하수관로 1㎞당 단가는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산출단가와 비슷한 7억 4,40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파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단가는 기본적으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며 각 현장별 조건에 따라 설계조건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표준단가로 제시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파주시에서 예상단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는 실시용역에 의해 산출된 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건설진흥법에 의한 설계부위의 설계자문회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환경부 재원협의를 통해 발주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와 관련해서 RFID를 채택하여 시행 중인 지자체와 도입배경, 국도시비 지원내역과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 등 경과보고와 설치업체 계약자료 서면제출, 시행단지 수에 대한 서면제출과 RFID 설치한 공공주택 117개소를 제외한 파주시 단독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37개 지자체에서 RFID 계량방식을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등 13개 시·군에서 RFID계량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금지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도입과 감량화 시책으로 선정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도시비 지원내역은 2011년도 시비로 2,000만원으로 2개소 10대를 시범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5억 6,0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41개소 31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차로 10억원의 사업비 73개소 568대 확대보급되어 현재 총 896대의 종량제 기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건일장미 5차, 자연엔 꿈에그린 6단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언론보도 3건, 시정홍보 전광판 리플릿 배부 4만부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설치업체 계약자료, 시행단지 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RFID를 설치한 공동주택 117개소를 제외한 파주시 단독주택 등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2쪽-45쪽 생활폐기물 수집관련해서 사업협약이행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답변과 파주시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수사상 상세한 설명, 계약심사회의록 및 관련명단 제출과 최초 계약당시 계약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업협약이행 위반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질서 등에 명시된 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로 사무직을 환경미화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청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파주시 자체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사상에 대하여 파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개사에 대하여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파주시에서 조사하고, 노사 간의 의견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파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회의록 및 관련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산출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6쪽 야당동 쓰레기 적환장 관련해서 집단민원 요지와 승인받은 외에 국도점유사유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사유와 야당동 쓰레기 적환장 운영실태, 최근 3년간 말라리아 발생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야당동 쓰레기 적환장 관련 집단민원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9일 운정3동 주민 337명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인하여 말라리아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여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단민원 대표발의자인 운정13통 통장과 만나 재활용 선별장 이전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향후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승인받은 외 지적상 도로점유 사유와 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재활용 선별장 내 지적상 도로가 약 2,0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교하재활용 선별장은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달라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상 도로점유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마을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어 지적상 도로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원상복구는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47쪽 야당동 쓰레기 적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교하, 운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1차적으로 간이선별하는 곳이며, 적환장은 노면청소차량에서 발생되는 폐토사를 임시 보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폐토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중이며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선별장 부지 경계 배수로 설치에 대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월롱면 덕은1리와 적성면 설마리 지역의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과 본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면 상수도 공급을 안 해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덕은1리와 설마리는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은1리의 경우 현재까지 솥우물약수터의 수량과 수질이 우수하여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2009년도 간이상수도 관로를 상수도 공급에 적합한 관로로 교체시공되었으므로 희망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설마리의 경우 고지대 및 관로의 연장이 길어서 상수도 공급에 한 27억원이 소요되므로 공급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근 지역인 양주시 상수도를 이용해서 설마리 지역주민과 인근 군부대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현재 경기도와 파주시, 양주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 및 고액체납자는 몇 명에 체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7월 31일 기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5억 4,044만 8,000원으로 현연도 체납액은 4억 3,489만 9,000원이며 과년도는 1억 5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상하수도과 수도요금팀에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대상별로 급수중지, 분할납부유도,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건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연계한 고질체납자 방문 및 전화독려로 체납액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체납액이 3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명 1,460건으로 체납액은 3억 1,091만 7,000원으로 평균적인 체납기간은 약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쪽 대형폐기물수수료 판매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홍보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에 대하여 언론보도 5회,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하였고, 읍·면·동 반상회 16회 등 총 22회의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납에 대해서는 수퍼마켓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신고에 의해서 대형폐기물이 수거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350억원을 지원받아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85.2%에서 현재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덕은1리와 설마리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산된 가구로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금촌동 일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중 금촌동 일원은 3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대방아파트, 유승아파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검산동과 문산제일고 주변 야동동 지역은 하수관로 13km, 배수설비 528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본관매설을 완료하고 각 가정 배수설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경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버스 차고지 및 상권을 포함한 맥금동 지역은 하수관로 11km, 배수설비 310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관매설 중으로 2015년 7월까지 본관매설을 완료하고, 2015년 8월까지 각 가정에 배수설비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시 임진강 오염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임진강 수계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할 때 1.2PPM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임진강 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 종료에 따른 향후 파주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13년 8월 현재 1일 평균 발생량 79t이며 처리는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54t을 처리하고 주말, 공휴일 및 우기 시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반입불가한 슬러지 25t은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를 위해 환경부 주도하에 인천, 경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광역화 협약하여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는 기존 고화처리시설 15t과 1, 2단계 시설 10t 총 60t을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배정물량인 15t의 노후된 기존 고화처리 시설은 폐쇄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물량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3단계 설치사업에 우리시는 80t을 배정받아서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파주시 슬러지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감사자료 37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주로 발생장소는 위반내용의 87%가 휴대쓰레기 불법투기로 담배꽁초의 불법투기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운전 중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 겨울철 공사장, 농가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로 난방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휴대쓰레기 불법투기의 경우 읍·면·동 미관담당자가 현장에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불법소각의 경우 민원신고에 의해서 현장확인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하고, 이외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위탁청소업체와 관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파주시와 청소위탁업체 체결된 곳이 두 곳으로 나와 있는데 두 곳이 맞습니까, 파주환경과 진환경 두 곳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네 곳입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두 곳은 여기 나와 있는 CS하고 하나환경 맞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자료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단장님 답변 중에 청소업체 단가결정 운반지역의 여건, 작업동선 가장 관계되는 것이 수거실적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료에 따르면 파주환경이 진환경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회사규모도 커야 되고, 2배 이상 실적을 올린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환경보다 파주환경이 수거실적이 일반쓰레기 부분에서 t당 단가가 2배 차이 거의 나는데 단장님 저거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금액에 대한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배찬 위원 그러면 파주환경이 일할 때 진환경은 반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거실적에 비해서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확실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단가에 대한 것은 우선 제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연구용역결과인 단가가 산출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단가계약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되면 처리물량에 대한 것은 많이 처리하고 적게 처리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배찬 위원 단가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고요, 일반적인 부분을 볼 때 조금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이 8월 30일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9월 2일부터 신규계약키로 했는데 새로 계약체결은 하신 상태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4개 업체 기간에 대한 것이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조정 부분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30일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12월 31일까지 우선 연장해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구두상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아니, 정식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하수도 운영현황에서 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호건설과 티에스케이워터가 파주업체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우호건설과 청록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 김병수 위원 다른 업체들은 외부업체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티에스케이워터는 외부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5개 사업자들이 환경사업을 하기 전에 하던 업체들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전문적인 환경업체입니다.
○ 김병수 위원 여기서 공사하기 전, 입찰하기 전에 몇 년이라도 환경업체를 운영하던 업체냐 이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티에스케이워터는 환경전문업체이고, 저희 입찰하기 전에 그만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업체선정 할 때 용량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 부분은 업체선정 시에 하수처리장 운영실적이 1일 3만t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사항에서 입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김병수 위원 청록엔지니어링도 그것을 하던 업체네요, 파주업체들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주관사하고 협력사로 구성되는데요, 실적제한에 대한 것은 주관사만 실적제한을 하고 협력사는 안 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티에스케이워터만 하고 우호건설이나 청록엔지니어링은 안 하고 협력사로 한다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네.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BTL사업에서 km당 단가가 하다보면 실시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이 실시설계비, 감리비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퍼센티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공사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저희들은 일반적인 것을 따졌을 때 굴착깊이, 지형조건, 굴착도로 조건, 포장방법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한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조건에 대한 것도 어느 지역은 부분복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폭을 하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전면포장을 해달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토질에 대한 것도 보통토사가 있을 수 있고…….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직원분 잠깐 얘기 했는데 금촌이나 문산 같은 데는 시내는 뻘이고 그 위는 토사가 좋고요, 금촌지역도 보면 시청 밑에 이쪽은 예전에 논바닥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고요, 지반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시골지역으로 가면 거의 뻘이 아니고 산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데는 토사가 좋지 않습니까, 뻘이 아니고 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시내를 하다보면 교통량이나 일하는 것이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지금 이런 것이 1, 2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고 포장방법 그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m당 단가가 같은 m를 파는데도 30만원씩 차이난다면 도표에 나온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내지역은 가구수가 많으니까 가구수에 본선이 가면 지선이 가고 많으니까 그것도 km 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도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것을 했을 때 3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일반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네 군데의 km당 단가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보통 하수관거의 관로깊이는 1.2m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3m로 내려가는 곳도 있고…….
○ 김병수 위원 그렇죠, 물 흐름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탄현이나 파평이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거의 똑같다 이거죠.
물 흐름의 깊이 들어가는 곳은 깊이 들어가고, 낮은 데는 정상적으로 1.5m파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연장에 대한 것이 현장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1.2m로 파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촌은 1㎞이고, 문산은 1.5km가 될 수도 있고, 파평은 0.5㎞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한 예로만 든 겁니다, 터파기로만.
나머지 관거정비사업 하는 곳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토털로 나오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판단하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m에 30만원씩 차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만큼 파는데 파평에서 팠을 때 m에 76만원이고, 문산은 1m 팠을 때 98만원이고, 탄현은 69만원이고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모두 똑같은 것이 들어가는데도 가격이 많이 차이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관로 말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입찰하는 업체에서 단가에다 자기네들이 문산 현장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설계한 것이 예를 들어서 m당 1,000원이다 그렇지만 문산일 경우에 나는 50원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50원을 내서 계약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탄현은 내가 볼 때는 1,000원이라고 설계가 나와 있지만 1,000원 갖고 못 하겠다 1,100원으로 자기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하는 업체에서 그 단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산출한 금액하고 별개로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판단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민간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민간업체들이 공사하는 그분들이 m당 단가는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죠.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글쎄, 저희가 회사의 어떤 부분을 깊이 관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 김병수 위원 그렇죠,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자재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장비비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퍼센티지로 보통인건비 60% 되고요, 나머지 자재비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 김병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로공사를 하면서 파서 묻고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m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상당히 어려운 쪽에 질의하셨는데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단가보다는 상당히 적게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겠죠.
제가 파주시에서 받았으면 내가 공사하는 것을 하청을 주니까 그렇지만 단장님께서 직원들께서 공사할 때 인건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냐 이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것까지 알 수 없죠.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재비 다른 데 얼마 주니까 우리도 얼마 준다 이런 생각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우리시에서 회사에서 거기에 고용되는 일하시는 배관공들한테 얼마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파주시에서 여기 지금 km에 9억 8,000만원, 7억 몇 천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자재비는 얼마, 뭐는 얼마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것은 있는데 회사에서 저희하고 계약한 대로 인건비를 만약에 100원에 계약했는데 그 노무자들한테 100원을 주는지…….
○ 김병수 위원 일단 파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얼마를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노무비는 얼마 주고, 자재비는 얼마다, 그게 나와야 토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것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산출하기 때문에…….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표준품셈 파주시에서 얼마를 정해서 했느냐, 이것이죠.
업체에 줬을 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km당 금액에 대한 것을 노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질의하신거죠?
○ 김병수 위원 그렇죠, 그것을 파주시에서도 아셨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것에 대한 것을 뽑으려면 시간을 주셔야 돼요.
설계에 대한 것을 단가가 나오려면…….
○ 김병수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볼펜 보여주면서) 이것 100원짜리라고 그러면 뚜껑이 얼마, 속심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면 인건비가 한 60%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m당 탄현 같은 경우에 관로부설 단가가 45만원이에요, 60%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60% 인건비가 하청이니까 다 나가지 않고 그 가격을 파주시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시고 단가를 정하신 것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60%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재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인건비는 한 60%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여기서 보면 모든 상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잖아요, 특별하게 문산, 금촌시내 같은 경우는 논바닥이고 뻘이었으니까 조금 힘든 상황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많이 차이나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격이 차이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주먹구구로 공사하는 현장마다 어려우니까 “우리 이것 얼마 더 줘야 돼.” 그러면 둬 줘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것은 많이 했는데 오늘은 10m 나갔어, 다른 때는 30m 나갔어, 이것은 적게 줘야 돼.” 이런 상황으로 고무줄 모양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어느 정도 있으면 파기 좋은 구간 같으면 그런 구간은 단가가 얼마 얼마 되어 있고, 금촌이나 문산 뻘, 논바닥 같은 데 지나간다고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데는 m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 그런 이게 지금 2007년부터 계속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7, 8년 했는데 처음 했다면 모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여기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현장터파기 여건에 대한 것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품셈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의 단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월이 7, 8년 됐는데 현장에서 뻘에 대한 터파기 할 때 얼마 정도 소요 되는지 단가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하신 거죠?
○ 김병수 위원 그렇죠,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그것을 주셨으니까 나오실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런데 말씀 드리면 일일이 그런 쪽으로 자료를 수집한 게 없어요.
그런 것은 건설표준품셈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년 원가분석을 하는 그런 데서 우리것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도 설계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자료수집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수집 좀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km당 단가를 파주시하고 업체하고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네 단가는 세다, 좀 줄여야 된다’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최초에 설계해서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설계단가가 1,000원이 나왔는데 1,200원을 썼다, 그래서 ‘너네들 이것 많으니까 조정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 김병수 위원 어쨌든 파주시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칼자루는 단장님이 잡고 계신 거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총괄 금액에 대한 것이죠.
그것도 일반적인 공사는 법적인 퍼센티지가 있어요.
○ 김병수 위원 법적인 퍼센티지가 있더라도 아무래도 ‘야, 우리 7, 8년 하다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 하면서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업체에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도하다든가, 너무 작다든가, 적정하지 못하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서 계약을 하시는데 그것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총괄계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금액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정비율인 일반경비, 기타경비, 이윤부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단가에 대한 것은 업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단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14페이지 보시고 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km당 가격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km에 2억원씩 차이가 나요, 이것이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있는 것은 관로부설에 따른 km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있는 것은 관로공사비만이 아니라 배수설비, 거기에 소요되는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4쪽에 대한 것은 단순히 관로공사비에 대한 것만이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배수설비 각종 구조물 총 사업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게 같이 금액을 써놨으면 질의를 안 드리죠.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 똑같은 km 해놓고 ㎞에 2억원씩 차이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은 금액으로 써놓으셔서 했으면 저희가 혼동이 안 되고 질의 안 드렸던 부분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사업량에 대한 것을 관로만이 아니라 배수설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구조물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자료를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 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 눈에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괄호를 쳐서 빠졌다고 써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안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앞으로 자료 충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의시간 보니까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업체 선정방식과 보고하신 896대 업체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로는 현재 568대에 대한 계약변경, 그러니까 계약최초는 511대, 변경서 제출하셔서 568대 추진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2011년도 시비로 2,000만원 들여서 2개소에 10대 시범사업 한 것하고, 2012년도 5억 6,000만원 들여서 41개소 318대…….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들여서 했지만 업체계약 현황인데 그것도 계약현황 있을 것 아닌가요?
시범사업도 예산을 들였는데 업체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요지를 달리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체 사업 외 본 사업 관련된 협약만 넣으신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스럽지만 업무 인수인계 되어서 지나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러니까 896대에 대한 계약현황이 다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냐 이런 쪽의 질의이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지금 568대인데 두 회사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개사가 맞습니다.
세 개사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어디죠?
케이티콤보테크 또 뭐가 있죠?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주식회사 케이티하고 주식회사콤보테크 죄송합니다, 2개 회사입니다.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896대 정확한 기기에 대한 예산이 시범사업, 본 사업 시비 국도비 등 관련 예산이 업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고 있어요.
왜, 여쭤보냐면 보수나 고장 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기본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옛날 자료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현황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이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ℓ당 수수료가 얼마라고 하신거죠?
단장님, 모르고 계세요?
이 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적성과가 나와야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13% 쓰레기가 감소했다고 실적을 올리신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20% 대의 감소율을 본사업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ℓ당 수수료는 얼마인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RFID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하는 일이 뭔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비용에 대한 감소 때문에 RFID 도입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 못해서…….
○ 안소희 위원 아니, 제가 RFID 음식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데, 주민설명회 했다는 것도 아까 거기는 없었고 언론보도 3건, 4만부 리플릿 홍보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주민설명회는 몇 곳 어디하셨냐고 여쭤볼 것이고, 주민설명회는 우리시가 나가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주민설명회는 2011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는 건일장미 5차하고 자연엔 꿈에그린 6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 안소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아파트 두 군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이건 시범사업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에 대한 것은 언론보도 3건, 시정홍보전광판, 리플릿 배부 4만부 홍보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RFID방식의 종량제 할 때 우리 지자체 역할은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ℓ당 얼마이고, 처리비용 그래서 얼마 나왔고, 각 세대당 얼마비용 나와서 알려주고, RFID방식은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서 고지서 등을 통해서 수수료가 각 가정으로 부과되는 서비스다 이것은 무선정보인식방식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우리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티업체 두 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회사니까요.
○ 안소희 위원 기계도 사고 거기다가 무선데이터 무상으로 당분간 1년이든 2년이든 받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대체로 지금 중앙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통합관리하고 지자체는 그것을 설치운영하고 역할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종량제 방식이었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차후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쓰레기 관리 등에 대해서는 윤응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조만간 매립지도 더 이상 없고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어떻게 하냐는 방식 중에 만든 이 방식으로 국가가 계속 권장한 거예요.
비용은 지금 많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쓰레기양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리 자체가 지자체에서 하기 힘드니까 중앙시스템으로 모아서 통합관리 해줄테니까 이 시스템을 보내고 설치나 운영은 시에서 하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시스템 관리계약이 맺어지지 않아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곳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는 모든 데를 아까 말씀하신 계약업체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든 아니면 어떠한 공단에 맺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자체 마음이예요?
중앙시스템에게 데이터 업무를 주는 것이 본 취지는 이것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 쭉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위탁업무식으로 하게 된거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 시민이 ℓ당 수수료를 얼마 내고 계시고, 그래서 ℓ당 처리비용이 얼마이고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화기기 사용실적이라는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나타내려면 기본ℓ당 수수료가 얼마 나오고 예전보다 수수료는 좀 비싸지만 처리비용은 그래도 줄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전체양이 나오고 이것에 비해서 기계값은 지금은 많지만 쓰레기양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RFID방식을 시범사업 몇 단지 주민설명회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의 확신이 있어서 쫙 밀어붙였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도 남은 공동주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것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종량제 봉투방식으로 갈 것이냐, 납부필증으로 갈 것이냐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얼마 전에 시범사업 끝내자 마자 RFID 사업을 안 맞는다고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몇 개 도시들이 안 하고 있어요, 실제 13개 하고 있지만 그럼 나머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1개 지자체 중에 반 이상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평가도 해봐야 되고 이따 본질의 때 다시 하려했던 얘기는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운정지역에 자동집하시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MOU를 맺었고.
왜 지금은 또 이 방식으로 하다가 운정지역 일부 제척지구에는 자동집하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종량제사업 관련돼서 시가 어떤 계획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ℓ당 수수료나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용도 들어요.
이게 지금 기계도 비싸게 주고 샀고 앞으로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검증해 내는 자리가 오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보충자료를 더 준비하셔서 2차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해주시죠.
저도 이따 질의할 게 있지만 아마 통합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좀 잠시 후에 하고,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님이 RFID기기 파주에 유치하면서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잠시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릴께요.
그때 전상오 단장님이셨고 또 그 당시 부시장님 오셨고 위원님들 저기 하셨는데 RFID기계 파주도입을 했던 목적은 크게는 이렇습니다, 제가 김홍식 단장님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전상오 단장님 설명으로 비춰 기억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국가에서 볼 때 적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나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20조원이 낭비되고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목적이 뭐겠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찾았나봐요.
그러다가 많은 제안들이 나와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현저히 적어도 20%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됐었던 것이고 사실은 누가 말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낭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었던 것이고 정부에서나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전 지사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의 일환이라면 수천억원이 아니라 수조원이라도 투자해 주겠다 약속을 제가 있었던 모 단체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RFID기계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비용 면에서 우리가 이 기계를 활용했을 때 일반가정 주민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이 절감해야 된다 왜, 종량제로 내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효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작게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했을 때 기계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현저히 사용이 줄어들었겠죠, 기계를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시행착오가 어떻게 나왔는가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안소희 위원님이 그 부분은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7쪽에 파주시가 단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상수도 공급이 한85%대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에 정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잘 해서 단장님 현재 92% 됐다하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96%입니다.
○ 이근삼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까지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크게 고생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미급수지역이 또 있고 심지어는 필요로 해서 우리도 좀 상수도 공급을 해줬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답변드린 대로 빠져있는 곳이 덕은1리와 설마리 지역이 되겠는데요, 덕은1리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리 지역은 저희 쪽에서 보면 관로연장 부분이 상당히 길어서 양주시하고 협의하는데 잘 협의가 안 돼서 군부대, 경기도, 양주시, 파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가 중재해서 설마리 지역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단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설마리 쪽으로 근접해서 가기 위해서는 거리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같은 값이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인접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공급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어느 농가주택으로 떨어져 있는 데라든가 상수도가 필요한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100% 다 저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민북지역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해마루촌까지도 큰 돈을 들여서 파주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 공급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받기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물은 상당히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단장님, 고맙습니다.
꼭 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을 쓰면 쓴만큼 버리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죠, 실과 바늘이죠.
그런데 금촌3동 일원 면산말 거기가 왜 이렇게 하수관거 저기가 빠져 있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처리구역으로 설정됐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면산말 지역, 월롱 덕은리 지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기본계획에서 처리구역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국비재원 부분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환경부부터 조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 전에 구역확장에 대한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이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리구역 인근에 관로가 거의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처리구역으로 편입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단장님, 면산말하고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이 당장은 사업계획 부분에서 빠져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이 됐든 빠른 시일 내 가급적이면 거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데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가 지금 한강수계로 인해서 임진강과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한강은 수도권의 젖줄이고 임진강은 파주시민의 젖줄이거든요.
그런데 임진강이 오염 안 되게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강건너 쪽에 저기하면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파주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렇게 물이 좋고, 제가 바로 흐르는 물을 떠서 먹고 죄송한 얘기 로 라면을 끓여먹고 그 물이 좋으니까 송사리가 살면서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먹고 했었는데 바로 산 밑에 하우스를 쳐서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니까 밑에 오염이 돼서 파란이끼가 끼어서 물을 먹기는커녕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임진강으로 그물이 유입되는데 그런 것은 파주시에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취수원의 임진강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단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과와 가축에 대한 부분 농축산과와 같이 해서 더 이상 임진강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꼭 우리시에서 강 건너도 파주이고, 파주도 경기도이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인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단장님 뵌 김에 하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로 인해서 그 주변이 임진강이 또 한강과 맞닿은 시민들의 젖줄이 오염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축산방뇨되고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저희도 어저께 다루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연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급수중단한 건수가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올해 192건인데요, 단수했다가 다시 물을 급수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효과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수도요금 안 냈다고 단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평자 위원 돈은 받아야 되겠지만 단수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단수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50만원 이상 건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예를 들면 목욕탕이나 이런 데인가요, 그 내역은 유형이 어떤 것이 될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 상가 그런 쪽에 주로 고액…….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이의제기 한 데도 있고 그런가 보죠, 그런 건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수도요금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 한 것은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굉장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체납액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받으면 공기업 회계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자금압박을 받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에도 굉장히 많다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더 신경쓰셔서 세외수입 징수를 세무과하고 같이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팀하고 같이 명단 체크해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사업단에서도 수도요금 담당하는 직원으로 해서 같이 독려하는데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세무과 전문부서에 맡기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판매현황에 대해서 항목수수료 금액을 보면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뭐가 있나 생각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 종목 외에 것을 가져 나왔을 때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죠, 또한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우리 일반인들이 정말 다 알 수 있을까,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봐서 알지 언론홍보 5회, 반상회 등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는 하고 있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읍면동에서 반상회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일부 아파트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일반 자연부락 단위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수수료 금액은 저는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들고 예를 들면 저도 몰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한테라도 알게 해주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거든요.
대형슈퍼에서 스티커를 팔잖아요, 그럼 그 주인들은 알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이것은 표까지 같이 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 이평자 위원 아니, 아니, 사러오면 이것은 얼마이고 다 그분들이 알려주나요, 종목별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이 표가 나가 있는 거니까요.
○ 이평자 위원 주관부서는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라고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들면서 홍보도 우리 공무원이 천오백명 가까이 되는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공무원들이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단장님 바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맑은물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예산도 보게 되면 2,400억원 정도 쓰시고 사람이 신체로 보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도 좋아지는 것처럼 그만큼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할께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위원님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나 안소희 위원님께서 RFID라든지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저기가 바로 동문리 오니처리장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죠, 이게 바로 슬러지입니다.
15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모아진 것인데 하수슬러지가 뭐냐면 알고보니까 폭탄이더라고요, 이게 수분함량이 약 80% 정도 됩니다.
이것을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경유, 등유, LPG 등을 쓰면서 건조시키는데 보십시오, 저게 악취입니다.
저게 동문리에 온다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시는 것이고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그동안 20년간 버렸는데 남산의 2배 정도 양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1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데요.
그런 것을 매립지에 매립하려해도 저게 토양을 황폐화 시킨다고 합니다.
조폭과의 전쟁이 아니라 쓰레기와의 전쟁이고, 저것을 폭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하루에 79t이 나옵니다.
다른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처리시설을 해놨어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것인데.
처리시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연간 282만t이랍니다.
하루평균 1만 794t인데 이게 25t트럭으로 나르면 400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처리장 수가 나오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02개 처리장이 있는데 경기도에 11군데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가 10군데가 있고요, 가동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77.3%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파주시민이 42만명인데 매일 쓰고 나오는 쓰레기 관심을 안 가지면 앞으로는 파주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골칫거리가 돼서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단장님 답변에는 3단계 사업으로 80t 배정됐다고 하는데 2016년 이후에는 매립지에서는 반입을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인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게 처리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고형화 시켜서 다른 원료하고 섞어서 건설재료로 쓰고요.
아직 실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고, 농장에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론적인 방법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입니다.
전용소각 및 혼합소각이 35% 정도 차지합니다.
건조 후 화력발전소 연료, 시멘트 원료, 매립가스 자원화해서 13% 정도, 탄화시설 한 15%, 고화시설과 부속화시설 13%입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 80t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파주시 자체에서 이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없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없기 때문에 지금 광역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광역화 협약해서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한테 기정 고화처리시설 15t, 1·2단계 시설 60t하고 총 75t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60t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15t에 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설계하고 있는 중에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에 대한 문제 우리시에서도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환경부에서 답변은 지금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시킬테니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환경부의 저희한테 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 지원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 독자적인 방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을 하다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30t 이하는 사업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동문리처럼 집단반발입니다.
아까 가동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상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게 되어 문제처리방안도 갖고 있고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 선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문제를 드리냐면 문제의 원인은 결국에는 집안 가정에서 부분이 많거든요.
안소희 위원님하고 연계한다면 최초 원인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양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슬러지가 어마어마한 폭탄이니까 하기에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RFID라든지 다른 사업에 맑은물사업단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최소한 줄여야지만 이 폭탄이 터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 같이 해서 면밀하게 줄여나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런 것을 다 보여 드렸던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윤응철 여기서 저는 줄이겠고요, 정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별로 못 느껴서 그러는데 꼭 당부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청소수집 운반사업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주신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최근 하신 자료가 여기 제출하신 확인서라는 부분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부서한테 제출된 날짜가 언제죠, 감사를 실시한 날짜?
(○ 환경관리팀장 조윤옥 : 8월 25일부터…….)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단장님 모르세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실 것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팀장님하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잠깐 확인만 할께요, 이것 감사관에서 보내신 답변은 확인서라는 것 맞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사회의록하고 심사위원 명단 다 제출 하신 거예요?
(○ 환경관리팀장 조윤옥 : 저희가 확인한 것은 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산출내역서 당초 것은 없다는 것, 그 업체에서도 당시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산출내역서는 없는 건가요?
(○ 환경관리팀장 조윤옥 : 산출내역서라고 하시면…….)
○ 안소희 위원 산출내역서라고 하면 계약 당시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 감사관실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것 다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업체선정할 때 원가용역한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 안소희 위원 아니요, 노무비나 경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업체에서 제출한 것이요.
업체에서 우리한테 심사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요, 산출내역서요.
그것을 일명 저는 계약용어로 산출내역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산출내역서 달라고 했는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다시 여쭤볼께요, 그러니까 계약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아니요, 계약 전에요, 심사받을 때.
○ 안소희 위원 감사실 자료에서도 그것을 지적하셨더라고요.
당시 우리가 계약심사위원회 할 때 업체들이 원래 그것을 심사받으려면 여러 가지 내야하잖아요, 우리한테 위탁받으려고 오면 심사받으러 올 때 기본 내야 되는 서류들 중에 산출내역서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노무비나 경비에 대해서.
그냥 대략 사업운영비를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비인원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계약관계를 맺기 전 사전에 심사할 때 필요한데 제출이 안 돼서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계속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잠시 참여했었던 업체, 그런데 우리한테 위탁은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3개가 참여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가 선정될 때 그 업체의 자료를 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 계약용역에 관한 기준들에 보면 뭐, 뭐, 뭐 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규에 맞춰서 이런 이런 것을 내고 그때 당시 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그중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일단 산출내역서는 있는지 갖고와 달라고 했는데 일단 아직 받지 못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나온 감사내용 안에 보면 당시 심사할 때 뭐, 뭐, 뭐 업체들이 산출내역서를 안 냈는데 그것 없이 심사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는 산출내역서는 “없다!”로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실도 얘기 했어요, 봤더니 없어요.
여러 제출한 것 중에 우리는 꼼꼼하게 원리원칙대로 했다면 안행부에서 하는 예규에 계약의 기본원칙 규정에 나와 있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받아서 근거해서 심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중에서도 특히 산출내역서가 왜 중요한지 나와 있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산출계약서는 이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예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당시에 받았냐 그래서 그 산출내역서대로 했냐, 이행협약서상에는 해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이런 규정에 원칙에 맞게 냈다면 그것이 현재 감사든 뭐든 밝혀져서 내부고발이든 산출내역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 상위 예규에 따라서 해지사유가 된다라고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그렇게 찾았는데 산출내역서가 없었고, 우리의 감사결과 우리시는 계약심사 시 산출내역서를 안 검토한거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민간위탁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요청했고, 민간위탁 심사위원들의 자료가 왔어요.
일단은 자료의 있고, 없고 그게 없는 이유는 뭐고 라는 것에 대해 지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서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들을 해야 되겠는데 확인서 최근에 감사실에서 하신 것 제출되신 것 맞죠?
(○ 환경관리팀장 조윤옥 :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이미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감사실에서 제출한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잠시 정회하고 위원회실에서 감사관을 모시고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의견을 좀 듣고 여기 참여해서 마무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무리 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공무와 관련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있는 지적사항 외에는 비공개 회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어서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정회하고 감사관님 면담을 요청드렸어요,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 다음 속개하면 빠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방금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안소희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고개만 끄덕)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침묵)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수집운반 위탁사업 관련된 감사내용에 대해 담당국장, 과장, 팀장님 외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 21분 감사중지)
(-·-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따로 오늘 2차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고 주문사항 드릴테니까요,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RFID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170개소 이 외에 관내 다른 남아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있다면 현재 거기에 쓰레기 처리방식은 뭘로 하고 있는가 현안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전체 다 주신 겁니까?
170개를 제외한 나머지 관내 공동주택이 RFID방식은 몇 개, 전용봉투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따 가시기 전에 관련부서분을 면담을 할께요.
관련된 자료서식을 드릴 테니까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사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기계설치 등 계약운영 이런 것들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도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전부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언제 한 번 도시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하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야당리 적환장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그분들한테 T/F팀을 꾸릴 정도로 다각도로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정도를 드려야만 그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T/F팀이나 주민과 상시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관련팀장님 갔다 오셨어요, 4시간 5시간 거기서 민원 들어주시고 오셨습니다.
벌써 그것만으로 민원인께서 마음이 반은 눈 녹듯이 녹으셨더라고요.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향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지만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시 만날 수 있고 미리 만나기 전에 관계기관들이 그것을 회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지시를 부탁드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공통자료 400쪽 운정신도시 제척지구 자동집하시설 투자협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14년 9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2월에 의회동의안 의결하는 절차를 제출하셨거든요.
관련해서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지적사항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의회동의안 의결까지 가기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 사전설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쓰레기 불법투기 답변주신 것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단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자행되고 있고요, LG이노텍 거기 가보시게 되면 공터에 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그것 과태료 부과해 주십시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즉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건설과 소관인데요, 맑은물사업단에 질의하라고 하더라고요.
헤이리 생태하천입니다.
빔프로젝트 했었는데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와 계시니까 생태하천이 다 죽어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있냐면 제방이 무슨 풀이라고 그럴까 돼지풀이 아니고 가느다랗고 기다랗게 올라온 풀인데 싹 죽어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거기 자료를 가지러 가서 봤는데 싹 죽어있어요, 아직까지 죽어있습니다.
생태하천인지 참 그렇습니다.
30억원이 들어간 하천인데 너무 엉망으로 하천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9월 19일 이용남 기자님 하고 허순무팀장님하고 봤는데 제방법면에 코아네트를 깔아서 풀씨를 뿌려야 되는데 코아네트가 아니고 페트병 재질인 PVC재질로 깔고서 풀씨를 뿌렸어요.
그때 직원은 5년만 되면 삭아서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땡볕에 있으면 함석판도 5년이면 삭아서 없어져요, 부식돼 버려요.
비닐봉지 가느다란 것도 흙 속에 파묻히거나 그늘에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분은 썩는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썩나, 안 썩나.
햇빛에 노출된 것은 자연산화돼서 없어지죠.
그게 생태하천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태하천은 헤이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그분들 집 앞으로 생태하천 했는데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 입주자대표가 바뀌셨나봐요, 그런데 자기네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관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인터뷰 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마을안길 집 앞 실개천이기 때문에 헤이리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지 시에서 관리할 수 없다.
시에서 관리해 준다면 여기 뿐만 아니고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이런 하천이 너무 많다 그럼 그것까지도 다 시에서 관리해 주냐, 그건 아니다.
마을 자체에서 내집 앞 실개천은 관리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거기가서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십니다.
서울에서 사시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헤이리마을이라는 것이 생겨서 문화마을로 됐지만 그분들 거기 와서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창출해서 쓰는 것은 서울가서 쓰고, 시골자연마을도 돈 몇 푼씩 내서 운영비를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여유있는 분들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것까지 파주시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헤이리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해주시고 단장님 가서 보시고 진짜 생태적으로 그리드 그게 썩고서 괜찮다면 단장님 판단에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천에 난 풀이 돼지풀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하천옆에 돌을 무더기로 쌓아 놨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돌이 많아서 쌓아 놨다는데 제가 봤을 때 다 인건비로 쌓는 건데 돌이 많다고 인건비로 쌓겠습니까, 그냥 바닥에 내버려두지 자연적으로 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쌓으려면 제대로 쌓았어야 되는데 비가 올해 그전 모양은 아니더라도 파주시 평균 오는 것만 왔어도 거기 다 한 번 쓸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 허순무팀장, 담당직원하고 봐서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김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생태하천은 저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 정도 관리가 안 될 줄은 사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관리된 부분을 우선 저희가 정리하고 생태하천에 대한 면모를 갖추고 그러면 헤이리마을을 관리하는 사람들 하고 같이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상태에서 관리하려고 한다니까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사일천(一社一川)식으로 하천에 대한 것을 관에 있는 회사하고 맺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적으로 헤이리마을에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좀 거리가 멀어보이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들 하셨습니다.
혁신을 꼭 혁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11시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0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8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