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 09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상징으로 이미지화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원화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정리하였고,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전문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1일 국비사업에 의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의 장기임대사업 위주의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맞는 단기임대 위주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관리운영의 주체, 임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의 책임, 농기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농기계임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전자문서의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현재 파주시가 농산물 브랜드 상표가 125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원과 실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등록상표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전문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와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지원과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기본적인 농산물 1차 가공설비를 갖추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확대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를 사용하는 개별농특산물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관련조문을 조례안에 포함하는 방안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전부개정조례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에 관한 조례 임대운영 매뉴얼이 지금 잘 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 조례인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기계임대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또는 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게 될 경우 신구조례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준비해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에 의한 브랜드 실태관리 실효성과 홍보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위탁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농특산물 브랜드 실태관리를 위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을 20항목 신설하여 상표에 대한 신뢰구축을 통한 철저한 상표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전문기관 위탁규정이 없어서 본 조례에 이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파주시 상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에 따라서 전문브랜드 마케팅업체를 통한 컨설팅과 상표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여 기본적인 농산물 1차가공 설비를 갖추어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자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설치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은 인력충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가공설비를 지원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통합상표 사용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문신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사용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조례 7조 규정에 상표사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0조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상표인 장단삼백의 사용권자가 2010년 36명에서 금년도 123명으로 3.4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 호감도가 상승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 확대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운영 매뉴얼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한 매뉴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파주시 운영사항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농기계임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종전 조례에 따른 신구조례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 중인 농기계의 경과조치에 따른 규정은 본 조례안 6조2항에 의거 농기계별 임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금번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삽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농특산품 상표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조문에다 넣는 것보다 시행규칙에 넣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조례 10조에 사후관리 규정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별도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지원해준 이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장단삼백에 관해서 우리가 상임위 때 권고드린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장단삼백 상표가 정말 상표의 강렬성이 있어서 농산물 포장재를 신청할 때 상표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포장재를 지원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냐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단삼백을 소비자한테 물어봤을 때 소비자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강렬한 이미지를 갖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삼백에 대해 파주가 통합브랜드로 장단삼백을 했는데 홍보가 약간 미비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이천에 임금님표, 안성에 만성맞춤’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하면 장단삼백이라는 이미지가 딱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통합상표를 만들면서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을 특허청에 다 등록했습니다.
이번 통합상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근거도 앞으로 늘어나게 되고 포장재뿐 아니라 파주에서 시행하는 모든 농특산물이나 가공품에는 반드시 장단삼백이라는 것을 해서 이미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일이 지나면 파주 그러면 통합상표 장단삼백이 떠오르게끔 길가에 광고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장단삼백이 어떤 것인지 또 장단삼백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 슬로건처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머리에 꽂힐 수 있도록 도안도 해주시고 슬로건을 만들 때도 여기보면 조선시대부터라고 했는데 그 문헌에는 고려와 조선조의 20대 임금한테 진상했던 것으로 저는 확인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조선시대 진상품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한 임금한테 한 6개월동안 한 건지 확 꽂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유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강조해야 될 자문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에서 파악한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옛날 고려것까지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께 자문도 받고 해보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장단콩축제 때 전시장에 표시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단삼백하면 고려와 조선조의 20대에 걸친 임금님께 진상하던 상품 이렇게 슬로건처럼 나와서 ‘아, 장단삼백은 다른 데 임금님께 진상하던 제품과는 좀 특이성이 오래도록 있었다는 것’이 강렬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 농특산물 등록상표에 보면 파주임진강쌀이 10번에 되어 있는데 한수위쌀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한수위는 통합RPC에서 만든 상표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는 인식됐는데 통합RPC에서 만들 때 파주시에서 보조한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한수위는 안 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파주임진강쌀은 통합RPC에서 쓸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해준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상표사용권을 부여신청할 경우 심사해서 부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 유병석 위원 그럼 통합RPC에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표등록한 제품 해놨는데 안 쓰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통합상표는 어디까지나 농민이든 누구든 희망하는 사람이 쓰고자 할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해서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유병석 위원 농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표를 우리가 막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 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서 농특산물 등록상표를 만들어 놨는데 농산물 생산단체나 이런 데서 “야, 그것 보니까 상표 같지 않더라.” 안 쓰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사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상표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그레이드시켜 놓으면 농민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도 하고 통합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장단콩축제나 개성인삼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장단콩축제 할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개인이 내 앞으로 특허를 해놨는데 왜 파주시에서 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농민이 사용할 가능성 있는 상표는 등록해 놓는 겁니다.
○ 유병석 위원 영세단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영세단체가 아니라 파주시 전체 농업인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 유병석 위원 전체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나름대로 작목반이든 어떤 단체에서 해놓은 것 보니까 “파주시에서 한 것 보니까 시답지 않더라.” 쌀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특별하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수위 상표를 통합RPC에서 지금 새롭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그것은 파주임진강쌀 한수위로 되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한수위는 통합RPC에서 브랜드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RPC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대성동은 파주임진강쌀 DMZ 해토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파주임진강쌀 그 이름은 따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에 임금님표 무슨 쌀 이렇게 쓰는 거죠.
○ 유병석 위원 그렇게 쓰면 인식이 되겠는데 우리 통합RPC에서 쓰고 있는 것 보면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수위는 드러나는데 임진강쌀은 거의 안 드러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조그맣게쓰죠.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주임진강쌀 위에 붙이든지 옆에 붙이든지 했으면 이해가는데 임진강쌀이라는 것만 있지 이 상표자체가 없거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파주개성인삼 상표가 등록되어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쓰지 않습니까, 개인도 쓰지만.
파주개성인삼 그리고 상품마다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 유병석 위원 그건 상품, 상품의 개성있는 상표인 것이고 전체 개성인삼을 봤을 때는 인삼의 마크를 이것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어떤 것…….
○ 유병석 위원 (부의안건 보여주며) 여기 지금 임진강쌀이나 파주개성인삼 이 상표는 뭐에요,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7, 8번은 축제 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저희를 찾아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들 앞으로 파주장단콩축제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무슨 미친 사람이 있나’,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개인이 파주장단콩을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이 상표등록을 쓰려면 1년에 축제할 때마다 1억원씩 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특허청에 다시 전화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개인이 특허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3개월 된 겁니다, 우리는 3회째인가 4회째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냈어요, 개인한테는 지역명 장단 이런 것을 안 해주더라고요.
시에서는 공영으로 쓰기 때문에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크째 해버린 거예요, 파주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또 한 사람은 문산사람이 장단콩 뭘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우리보러 장단콩이라는 말써서 가공식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 먼저 얘기한 사람은 브로커 계통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청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특허청에 특허를 전담해주는 변리사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직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그럼 차라리 이런 것을 다 해놔라, 이 다음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DMZ부터 다 해서 이번에 15종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조례개정해서 상표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은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몇 가지 파주의 쌀, 콩, 인삼만이라도 해서 장단삼백이라는 통합상표만큼은 우리 파주시의 기본상표 이미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계속 도와주시면 실효효과는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미지 개선을 해주시길 권고하고요.
파주임진강쌀은 2004년 3월 12일로 출현했고 등록은 2005년 5월 3일로 되어 있는데 만10년이 된 거네요, 이렇게 봤을 때 파주임진강쌀이 나름대로 상표로서 각인되고 있을 시기에 한수위가 드러남으로써 상표에 대한 효용성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RPC가 파주시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살려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합RPC 한수위를 쓰고 있는 포장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알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통합RPC포장재 장단삼백 표시는 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단삼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동안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예산지원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포장재 1억원밖에 없거든요.
이미지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파주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장단삼백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시 농특산물 등록상표의 사후관리와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브랜드 상표가 125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관리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또한 유형별로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은 건지 예를 들면 등록만 해놓고 쓰지 않는 상표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브랜드가 125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품목수가 12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표시된 것이고요, 115품목입니다.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각 품목마다 115품목이고요.
거기에 가공식품,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115품목입니다.
○ 이평자 위원 어떤 것이 주를 이루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 인삼, 콩이 주죠.
그리고 통합브랜드가 장단삼백이고, 파주임진강쌀이라든지 그게 브랜드거든요, 전체적으로 15건입니다.
○ 이평자 위원 등록만 해놓고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금년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통합상표가 모든 농산물에 다 부착돼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대표브랜드인 장단삼백 통합브랜드, 통합상표는 금년도 예산지원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이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장단삼백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장단삼백에 한해서 통합상표가 부착된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장단삼백 통합브랜드 표시는 전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장단삼백이 콩, 쌀, 인삼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것은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할 당시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품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추다 그래도 우리가 장단삼백 개념이 콩, 쌀, 인삼 세 가지만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성하면 안성맞춤 이게 통합브랜드거든요.
우리 파주는 장단삼백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장단삼백 브랜드 밑에 여러 가지 115개 품목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장단삼백 상표를 붙이는 게 배에도 붙일 수 있고, 사과에도 붙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단삼백 그게 아니죠.
뭐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통합브랜드는 파주시 농산물을 총괄하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장단삼백 정의를 처음에 어떻게 내린 거예요, 뭐가 장단삼백이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당초 브랜드 개발할 당시에는 쌀, 콩, 인삼 세 가지 품목을 장단삼백으로 개발한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럼 그 품목에 대해서만 장단삼백 마크를 거기만 붙여야지.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애초에 이 브랜드 특허청에 등록할 때 장단삼백이라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네임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115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 김양기 위원 말씀대로라면 모든 파주의 농산물은 다 장단삼백 붙일 수 있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장단삼백이라는 품목을 홍보하고 판촉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장단삼백을 만들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대표농산물은 쌀, 콩, 인삼 세 가지로 하지만 파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 콩, 인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브랜드네임을 만든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홍보할 때는 콩, 쌀, 인삼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장단삼백을 만든거야,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이 마크를 붙여서 장단삼백으로 판매된다면 원하는 사람들이 그럼 파주농산물이라고 하지 왜 장단삼백이라고 하냐고.
파주하면 장단보다 모든 국민들은 DMZ를 더 잘 알아.
그럼 DMZ 농산물이라고 해야지, 그 브랜드라고하면.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러니까 애초에 브랜드를 개발할 때 파주농산물의 대표적인 게 뭐 있느냐를 찾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단삼백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 김양기 위원 알았고 제일 처음에 등록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과, 오이에도 다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이것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김양기 위원님의 장단삼백이라는 뜻을 저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삼백을 통합상표로 한 것은 DMZ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DMZ라는 상표를 쓰는 데가 우리나라에 9개인가 있어요, DMZ가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씁니다.
그래서 DMZ라고 그러면 파주시라고 언뜻 안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심했어요, 제가 이것 할 때는 저는 참여는 안 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에요,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파주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수십가지 가지고 논의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장단삼백이라는 게 파주에만 있는 거예요, 장단삼백이라는 뜻이 쌀, 콩, 인삼이라는 뜻 아닙니까, 옛날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우수한 농산물이란 뜻인데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서 모방을 못한다, 임금님 없는 저기도 없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이듯이 우리도 파주맞춤 뭐뭐해 갖고 그 당시에 30가지를 받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단삼백이라는 것은 파주만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삼백 그러면 쌀, 콩, 인삼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아, 이것은 파주에서 나는 세 가지 유명한 농산물이다’ 인식차원에서 파주는 모든 농산물에는 장단삼백을 붙이는 게 괜찮다고 해서 그때 수십번 협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저거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삼백 뜻으로 하면 저희도 사실 좀 난감합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의 농산물을 알린다면 그럼 장단이 아니라 파주농산물이야, 그게 더 좋죠.
파주는 전 세계에서 하나 아니야, 그런데 지금 장단삼백이라고 해놓고 모든 파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붙이면 영농인이 얼마나 많아요, 과채류, 엽채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장단삼백이라고 홍보도 하고 마크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이력제는 어디 가서 찾느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장단삼백은 로고나 마찬가지에요, 로고를 붙인 다음에 상표이름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우리는 지금 파주에 살면서 농산물은 장단삼백을 홍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안 맞지.
장단삼백이라는 특정한 농산물이 있잖아, 거기만 붙여야 ‘아, 인삼 이게 장단삼백 브랜드’ 홍보가 되지.
파주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장단삼백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등록은 그렇게 했어도 소비자들은 “이게 뭐야 파주 게 아니네?” 개인농장에서 나온 토마토가 파주 어디면 어디해서 나갔는데 파주장단삼백 어디에, 누구 혼동이 되죠, 어느 것의 신용을 믿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니요, 위원님 말씀을…….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결정하기는 버겁고 해서 다시 어떤 정리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이게 파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인데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거쳤는데도 본 위원이 보는 시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결정하기는 어렵고 좀 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든지 더 협의체를 가져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줘요.
어떠세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일단 장단삼백에 대한 브랜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단삼백이 파주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인식하고요, 그렇다면 또 다시 파주시 통합브랜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특허청에 등록된 것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협의해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몇 년동안 상표에 혼돈이 옵니다.
이건 통합상표를 바꾸는 것은…….
○ 김양기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용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2008년부터 쓰던 거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2008년도에 개발했고 특허청에 등록은 2011년도에 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다음 기회에 등록한 것 좀 보여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께요.
그리고 농기계로 넘어갑니다.
농기계 조례가 처음이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처음이 아니고요, 농기계 장기임대에 관한…….
○ 김양기 위원 먼저는 숫자가 적은 것이고 이번에 대량농기계 임대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매뉴얼을 확실히 짜서 운영해 달라 질의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농기계는 농번기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모든 농민들이 일시에 농기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시기 또 사용하고 반품할 때 상태, 고장이 어디가 어떻게 났고 안 났고 상태가 확인된 다음에 쓰다가 고장나면 사용자가 수리해서 반품해야 되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임대하기 전에 저희가 싹…….
○ 김양기 위원 아니, 임대하기 전에는 물론 쓸 수 있는 게 나가는데 사용하다 고장나면 사용자가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또 임대하러 왔는데 다 나가서 농기계 숫자가 없다 그런 조정을 확실히 매뉴얼을 짜놓고 며칠 임대, 임대 다 끝나면 어떤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 사람이 신청 했을 때 그리로 전가시키는 제도 등등해서 사용하는데 확실한 매뉴얼을 짜서 홍보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농가한테.
그래서 처음이니만치 “조례에 없습니다.” 하고 임대를 못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 김양기 위원 농림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 하고 실농가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습득하셔서 이 지방에 맞는 농기계임대 매뉴얼을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새 기계에 새 마음으로 새 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2월 17일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벤치마킹하는 계획도 만들었잖아요?
이제 대대적으로 개정하시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시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짜보세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번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기종이 몇 대이며, 무엇 무엇이며, 총 보관하고 있는 임대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31종, 114대입니다.
○ 권대현 위원 트랙터가 몇 대 있을 것이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트랙터는 없습니다.
○ 권대현 위원 이앙기, 콤바인?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임대사업하게 되면 이앙기라든가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콤바인은 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전부 밭작물 위주거든요, 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트랙터 본체를 제외한 부속작업기 예를 들면 로타리라든지, 쟁기 부속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아까 특허신청 하셨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거기에 특허증하고 사용품목도 다 명시되어 있나요?
서면으로 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정리 좀 하는 의미에서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인식차이가 생긴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께요.
장단삼백이 다른 품목에도 쓰고 있는 것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배를 생산해서 배 박스를 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내 배는 이렇게 좋은 배입니다”라고 내 배를 선전하고 “파주시에는 이런 좋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장단삼백입니다” 해가지고 조그맣게 표시해 주는 거라는 거죠.
○ 김양기 위원 두 가지를 다 붙여?
○ 유병석 위원 그렇죠, 장단삼백은 큰 상표로 붙이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게 주객이 장단삼백 쌀, 콩, 인삼은 포장지 지원을 할 때 거기다 전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맞습니다.
○ 유병석 위원 객은 우리 파주에는 이런 상품도 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꼭 구입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주 쪽에는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권고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비유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뚜기식품에서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식품의 심벌마크는 꼭 들어가요.
지금 유병석 위원님께서도 설명해주셨지만 파주에 어떤 상품이 나올 때 장단삼백은 파주의 어떤 심벌마크 확실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파주에 장단삼백 브랜드마크를 의무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파주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지금 조례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농어민들한테 꼭 필요하게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근삼 네,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뚜기식품이라는 것이지 오뚜기라면이나 오뚜기제유다 이게 아니거든요.
오뚜기제유라고 했으면 모든 식품에 못 붙이지, 그런데 정의가 장단삼백이 뭡니까?
장단삼백 정의가 뭐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근삼 장단삼백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 김양기 위원 다 아는 건 그 사람들 의식이고 홍보가 장단삼백은 장단콩, 장단인삼, 쌀 이것을 가지고 장단삼백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라면 모든 농산물에 다 붙여도 된다고 했는데 오뚜기식품이 오뚜기라면하면 오뚜기라면 마크를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붙이지.
○ 위원장 이근삼 아닙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뚜기식품에서 라면, 케찹, 마요네즈가 됐든 간에 오뚜기 심벌마크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어떤 상품이든 간에.
그래서…….
○ 김양기 위원 그건 심벌마크고 그 상품에 대한 것은 거기 없잖아요?
○ 위원장 이근삼 아니, 저는 식품회사를 비유 했는데요, 오뚜기식품에서 각종 품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뚜기라는 심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주의 장단삼백을 홍보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그렇게 모든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 그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최초에 등록을 어떻게 했느냐.
○ 위원장 이근삼 그것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