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1일 (금)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4.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 6.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4.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 6.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이근삼·손배찬·손희정 의원 발의)
- o 5분 자유발언(안소희·안명규 의원)
(11시 02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안소희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및 결의문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제11조제4항의 내용 중 외부위원의 범위를 정할 경우 도의원, 시의원을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어 외부위원을 삭제하고 안제11조의2 제1항에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범위를 포괄적 의미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삭제토록 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인 교육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시 지역별, 학교별 등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고른 전문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11시 08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은 감사반 반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감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므로 장기간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기관과의 유착, 업무침체 등을 방지하고 우수전문가 위촉을 위하여 임기의 연임은 1회로 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편하도록 의안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여지 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고 향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은 예산안 수립시 형식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 의결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와 국방부와의 세부협약 체결시에는 사업 추진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은 명백히 협약에 포함하여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 내 국방부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분납을 통한 일시납 부담을 해소하고자 수정안으로 제출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관련 국방부 토지매입 계획 사전동의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3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이근삼·손배찬·손희정 의원 발의)
(11시 1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접경지역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대북전단 중단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뜻깊습니다.
결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파주시의회 입법절차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의안 제6-61로써 10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파주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배부처인 통일부로 제출되게 됩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와 결의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총 3장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첫장의 주요골자로는 2010년 파주시가 제정 공포한 평화헌장과 평화선언문을 전문으로 통해 파주시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 접경도시에서 과거에 대립과 반목, 전쟁과 죽음의 땅에서 향후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청결, 질서, 안전을 중시여겨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DMZ 등 파주시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도시,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로서의 자부심과 결의를 담은 평화선언문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파주시의 수년전부터 남북당국간의 문제가 아닌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인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생존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파주시의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단은 왔다가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포격과 남북간 대치 등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으며 최근 연이은 휴전선 인근 지역 총격전 발발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농민, 상인,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실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각 안보관광, 민통선 DMZ 관광 및 통일동산의 헤이리 예술인 마을, 맛고을, 프로방스 등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오가는 역사와 문화예술, 체험과 국민여가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 파주시 명소들이 대북전단으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예로 18일, 19일 양일간 57만명이 다녀간 임진각 개성인삼축제 마지막 당시에도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적시하며 이 같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내외국인이 기피하는 파주시로 전락되어 업무방해, 매출의 저하, 농업피해와 일상의 파괴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파주시민의 절절한 호소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남남갈등 속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계평화공원 유치, 제2개성공단 신설,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 등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파주시를 주목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며, 이와 같은 주요사업들은 결코 남북간 대치와 경색국면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와 통일부는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헌신하는 파주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본적 대책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대북전단으로 인한 안보위기가 민생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년 대북전단의 피해를 보는 주민대책위와 정당, 시민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각계 성명서를 발표해왔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의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산상인회, 접경지역 주민대책위 등 통일부 면담 및 서안 송부 등을 셀 수 없이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대북전단의 공개, 비공개 살포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물리적 충돌도 감수하며 일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증언에 따르면 한 개의 단체에서 비공개로 뿌리는 전단풍선에는 최근 5년간만 해도 무려 5,700개가 넘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접경지역이 최적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실제 우리 터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총격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단체들이 대북 수소풍선을 북쪽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격파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다가 급기야 고사총 발포를 하였고 우리군도 이에 즉각 대응사격하였습니다.
파주시민에게 공개든 비공개든 요즘과 같이 수소를 잔뜩 담은 전단풍선은 하나같이 폭격의 위험을 잠재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365일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수년간 해결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25일 우리는 주민들의 힘으로 대북전단을 처음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남갈등 물리적 충돌로 해결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항공법 위반여부, 남북관계 협력법 위반여부, 형법상 일반이적죄 해당여부 등 정부가 나서서 법적 위반 소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년간 일반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근래에는 헬륨가스도 아닌 위험천만한 수소주입 대북풍선을 아래에 두고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실제로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 해당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제는 제발 실질적인 보호 및 해결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우리는 정부와 통일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의안 채택은 현 문제를 정부와 통일부가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는 우리주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가장 책임있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향후 대북전단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생업과 우리주민의 인권의 문제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법률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답변을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결의문이 통과되면 안건은 즉시 배부처인 통일부에 송치되며 이후 파주시민들과 합리적인 방안 등을 모색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반복된 농민과 상인, 주민들의 불안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의 고통을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인권과 종북적 통일을 원하는 행위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는 상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북전단 남남갈등에 방치하여 이 순간에도 파주시와 같은 접경지역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돌아가지 않고 에둘러 가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입법권의 본분을 다해 책임을 다하는 당사자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청객 일부 박수)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북전단은 지금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전단 내용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북전단 살포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굳이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안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해 대한민국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또 다른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움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좀전에 안소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결의문이 순수성이 없고 정치색이 짙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며 내용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기재했는데 과연 정부와 파주시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의문 채택 찬성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근삼입니다.
의안으로 입법 효력을 갖추어 통일부가 배부처인 결의안을 코앞에 두고 미온적인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로 후퇴하며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입니다.
결의안의 내용 문제를 협의하고자 시간을 주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결의안의 자체를 기피하였습니다.
그 이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북전단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인의 정치적 의사는 그렇다할지라도 오늘도 이렇게 농민, 상인, 우리주민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이곳 본회의장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결의안을 버젓이 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성명서로 대체하고, 주민보다 후퇴한 입장인 자제안을 발표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주민분들께, 시민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한 일입니다.
정작 결의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25일 임진각과 통일동산에서 그 난리가 나는 마당에 무엇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예고된 충돌과 위기상황에 일부 의원님들은 지역구 행사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차려야 합니다.
전쟁 앞에서 여야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똘똘 뭉쳐야 사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와서 결의안도 안되고 중단도 아닌 자제를 촉구하면서 위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애매모호한 성명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의회의 본의무가 무엇이 눈치보이고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까?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작 파주시의회의 의원들인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책임 있는 당사자라면 당연 정부와 통일부에 대북전단을 두고 분분한 법적 제재 여부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위험하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방조하고 근본적으로는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다는 정부와 통일부의 입장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결의안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야당이 만든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주민의 편에서 결의안에 대한 심사숙고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지금 이근삼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찬반토론 때 하실 내용인데 질의응답시간에 하실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 안시키고 일단 찬반토론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셨나요?
지금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들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의 실상을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국가를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평화통일의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소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박재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안소희 의원님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 안소희 의원 그냥 답변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대북전단 결의안에 대한 일괄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결의안에 이미 주요 골자와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살펴보셨더라면 이 답변이 충분히 됐었을 것이라 생각들고 말씀하신 질의의 요지는 사실상 대표발의한 저 개인의원에 대한 질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결의안은 5분의 1 의원의 정수를 발의해서 정식의안으로 제출된 안으로서 이것은 개개인 어떤 의원의 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회 결의안으로 갈 것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중지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럴만한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질을 벗어나서 안명규 의원님과 김병수 의원님께서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개인 의원에 대한 공격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양해말씀 드리지만 주민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대북전단이 가지고 있는 남남간의 심리적인 문제, 당국간의 완력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의 본질이 저 개인 의원 한사람의 이견을 가지고 다 대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실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와계시고 이것으로 수년간 고통받은 파주시의 현실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결의를 모을 것인가 함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제가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25일 임진각의 상황을 예고한 상황에서 다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 실제 이 문제를 우리가 수년 동안의 기자회견 성명서로도, 항의방문으로도, 통일부 면담으로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주셨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결의문 자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주십시오.
개인 의원을 대상으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종북색깔론처럼 보여지고 심지어는 이번 23일, 25일 두 차례의 주민들이 이것을 막아 나서기 위한 과정에서도 저는 황당무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상인분들이…….
(○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하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었습니다.
○ 의장 박재진 발언 끝나고 하세요.
○ 안소희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했던 분들이 그날 당일 돌연 참석 못하셨습니다.
파주시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에서 기자회견 개최하는 것이니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통합진보당의 집회 기자회견 아니었습니다.
2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이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 함께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수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 제가 가지고 있는 남북간 관계 교류에 대한 입장, 저 수도 없이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제 본질을 벗어난 질의는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결의문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같이 합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병수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찬반토론 때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성의견에서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김병수 의원님께서는 전원회의 등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사실상 찬성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또한 의원님 개인의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실제 우리 주민들의 피해정도나 지역의 현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 있어도 우리 주민편에 있다면 백번이라도 반대의견에 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희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의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답변은 앉은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님.
○ 안명규 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조금 전 안소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안설명 때 이미 했던 내용을 하신 부분이고 제가 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질의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결의문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안소희 의원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돼서 저희는 문구 수정도 하고 자구수정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성명서 냈던 부분입니다.
안소희 의원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이 정말 필요가 없습니까?
○ 안소희 의원 …….
○ 안명규 의원 (의장에게)즉답됩니까?
○ 의장 박재진 일문일답이니까 가능합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 안명규 의원 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중단 결의문의 핵심내용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였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 위협하는 일부 탈북단체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보호·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안소희 의원 보충질의는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셔야 말을 하죠.
○ 안명규 의원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에게)일문일답이니까 즉답 바로 해 주셔야 돼요.
○ 안소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까지 못갔는데요, 질의답변 순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끝나면 제2차 본질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회의진행 방식에 나와 있습니까?
○ 의장 박재진 나와 있습니다.
○ 안소희 의원 정리된 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표발의 의원이잖아요, 어쨌든 오늘 대표발의 5분의 1 이상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했습니다.
찬성 발언도 준비해오셨고 주민들도 함께 오신 상황에서 하실 말씀 정말 많거든요.
차라리 이런 토론은 전원회의에서 활발하게 하셨으면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하시고 본회의장에서 하시니까 저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공동발의 하셨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더 하실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찬반토론은 이미 지정해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질의랑 보충질의지 않습니까, 질의와 보충질의는 발의한 의원들이 다 답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자유롭게 여기서 질의답변을 통한 것은 발의한 의원들 모두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밖에 찬반에 대한 부분들은 지정된 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 원활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재진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찬반토론이 진행될 겁니다.
질의하신 의원이 어느 의원한테 지정해서 답변 요구하게 되면 그분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 안소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에게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1차 질의하신 의원이 지명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저는 안소희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소희 의원께서 결의문 채택한 핵심사항은 주민의 생명, 안전, 생계를 위협하는 일부 탈북단체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두 번째는 정부와 통일부가 앞장서서 파주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라, 맞습니까?
○ 안소희 의원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임진각에서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공격 협박 등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소희 의원 동의합니다.
○ 안명규 의원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중단을 요구에서는 좀 더 깊은 성찰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안소희 의원하고 저하고 이러한 성명서를 보여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도 하자고 건의드렸고 많은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안소희 의원 질의 다 하셨나요?
○ 안명규 의원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안소희 의원 질의를 하십시오, 의견을 내실거면 찬반토론 때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안명규 의원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비공개적으로 했을 때 대북전단 살포에 굳이 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의원 네, 합니다.
○ 안명규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소희 의원 제가 취지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비공개에 대한 위험성은 더 큽니다.
비공개가 왜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저는 효과에 대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저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공개로 인한 주민 안전에 바탕을 우선에 두고 한 결의문입니다.
○ 안명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북전단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그 부분은 이따가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대의견 때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길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의장 박재진 상대방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예, 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답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왜 그것이 비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말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따 찬반토론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 의장 박재진 어쨌든 질의하시는 분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명규 의원님 일문일답해서 확실하게 질의요지를 말씀해주시고, 답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제가 대북전단에 대한 부분을 꼭 비공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서 안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
○ 안소희 의원 예, 파주 지역 내에서 안됩니다.
○ 안명규 의원 당연히 안됩니다, 안되는데 비공개가 왜 안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 안소희 의원 비공개 또한 안됩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에 대해서 괜찮다 라고 하시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제가 설명한다니까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 안소희 의원 저는 그것이 지금 질의답변…….
○ 의장 박재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요구하면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 안명규 의원 질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답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저도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 못하게 하시니까.
○ 의장 박재진 하나씩 하세요.
○ 안명규 의원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내부체제를 흔드는 효과가 없다면 저들이 저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체제에 대해서 저어하고 바꾸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체제를 경험하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부모습과 민심의 역학관계는 탈북민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들에게 그 비참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북전단을 파주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인 부분은 좀 더 검토해봐야 되고 또 그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제가 성명서에 대한 부분 했을 때 단 20분만에 끝나고 이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이상입니까?
○ 안명규 의원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아까 제가 안소희 의원님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결의문에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진짜 안했는지 답변해 달라니까 아무 답변 안하셔서 지금도 답변 안하실 것인지, 안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결의문 몇째장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지시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결의문 4쪽에 넷째단에 있습니다.
“대북 선전마을이라는 이유로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 주민들이 살려면 남북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전단 살포 때문에 불안한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총격 도발사건 이후로 25일까지 아무 조치를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안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말꼬리 잡기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 내용은 근본적 해결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년 동안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해왔고 우리 지방자치에 모든 지도자나 책임자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현실이나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에, 변화되지 않은 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죽어야 해결됩니까?
피해정도가 정말 눈에 보이는 피해로 나와야지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 대책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합니까?
통합방위협의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증명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다면 통합방위협의회, 그리고 지역에서 대북전단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나가고 있는지, 해왔는지, 이제까지 실적은 무엇인지 오히려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의안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겸허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와계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넘어서 함께 수정하고 보완해서 결의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 문장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정안 내시는 적극적 행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기대하겠습니다, 잘못된 결의안에 문제가 있다면 김병수 의원님처럼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명규 대표가 안소희 의원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화했습니다, 대화해도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격사건 이후로 파주시장님은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비해 군과 경찰, 또한 안보 단체 등과 함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5일 당일에는 박태수 부시장님과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시청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임진각 및 통일동산에서의 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안한 양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저들과 종북단체들이 남남갈등을 야기시키는 책동에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저는 반대합니다.
○ 안소희 의원 반대하시는 내용들을 찬반토론 때 좀 더 의사가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밖에 답변 못들어서 두 번째 질의 더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세계 정보와 김정은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풍선에 총질도 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위협적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북전단을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전단내용을 보고 탈북했다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의원 아까도 이미 본질의 때 답변해 드렸는데요, 결의안과 관련된 얘기하시고 결의안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에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정부와 통일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북 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북전단 성격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또한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부가 대북전단의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과의 남북 당국간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파주시에서는 현재 대북전단이라는 것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충돌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파주지역에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의 성격, 대북전단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 대북전단은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 즉각 중단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의사를 자꾸 묻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남남갈등 얘기하고 계신데 이 중요한 시간에 하루가 긴박한 결의안을 내서 문제대책을 해야 될 파주시가 하루가 대책이 시급한 이 마당에 저와 남남갈등의 온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안명규 의원 지금 질의하시라고 해서 질의했으면 본질에 대한 것도 파악되었고 저도 이 성명서에 이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남남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총질에 대한 부분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 안소희 의원 하셨으니까 결의문으로 가시죠, 내용이 성명서와 결의문이 틀린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의장 박재진 질의응답하는 것은 이미 성명서를 채택하는데 합리적인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부가적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명규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상인들 그리고 농민들 결코…….
○ 안소희 의원 일문일답에 마무리 발언 있습니까?
○ 안명규 의원 질의 안받아주면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박재진 어쨌든 발언신청 했으니까 마무리발언 하세요.
○ 안명규 의원 문산 상인분들, 통일동산에서 오신 분들, 농민들 저희가 결코 이 전단 살포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명한 것은 우선 파주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하고 왜 공개적으로 하냐 비공개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결코 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성명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만들면서 많은 얘기하고자 했고 또 이 문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님.
○ 손희정 의원 안명규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안명규 의원님이나 새누리당 입장은…….
○ 의장 박재진 지금 시간은 제안설명한 결의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질의하신 분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반대토론시간에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손희정 의원 안명규 의원님한테 질의 못한다는 것입니까?
○ 의장 박재진 예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발의하신 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발언신청해주시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나중에 찬반토론하실 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의원님 찬반토론입니까,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까?
○ 이근삼 의원 의장님 본질에 대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으로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박재진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다섯분입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이 토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씩 가지 않을 거니까 하실 분 있으면 이 토론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분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손희정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네 분이네요.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분이 다섯 분이고 찬성토론하실 분이 네 분이기 때문에 동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하실 분 네분으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손배옥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4명이시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이근삼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손배찬 의원으로 각각 4명씩 선정됐습니다.
인원수를 각각 4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한 순서에 의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손배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옥 의원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된 1950년 6월 25일 이후 북한과 남한은 서로를 향해 전단지를 대량으로 국가 차원에서 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화해국면으로 전환되었고 2004년 남북군사회담에서 상호를 비방하는 선전활동 중지가 합의되면서 국가 차원의 전단 살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중단되지 못하고 최근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 대북전단 살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있는 가스를 주입한 풍선에 대북전단지를 매달아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까지 벌였지만 규제근거로 삼지 못했고 같은 해 전단 살포시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우리나라 헌법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하겠습니까?
그것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제를 요청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단지의 내용이나 살포시기, 살포 장소 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일 여기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통일부 등 정부에 직접 보내게 된다면 남북고위급 회담도 북한의 거부로 취소된 시점에 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펴나가면서 대북회담을 하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대북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본 의원은 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직접 설득하여 접경지역 중에서도 가장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파주에서 살포하지 말고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다른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 장소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어 이 결의문 채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시민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김병수 의원님.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여덟 분 다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회 후 속개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박찬일 의원께서 정회 후 속개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유로 정회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마무리하고 안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명규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정회하자, 계속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로 다루어야 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찬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회 후 점심시간을 지난 다음에 속개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손배찬, 안소희, 손희정, 이근삼,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안명규 의원님 계속하자는 의견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손배옥, 나성민, 안명규, 김병수, 이평자, 윤응철, 박재진)
7대 7로 박찬일 의장님이 동의하신 정회 후 계속하자는 의견과 안명규 의원님이 계속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부결되었음을…….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하는 요건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회 요청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를 위한 의사진행 발언의 하나이고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정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회가 과반수이상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와 재청이 바로 있었으면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니죠,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의해서 정확히 찬반을 가렸으면 몇표가 나왔고 몇표가 반대했는지 발표해주신 연후에 진행하셔야죠.)
지금 박찬일 의원께서 정회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찬성 7표, 안명규 의원께서 계속 진행하자는 안건에 7표,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다 부결된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 했는데요, 의사진행 발언 관련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가야, 의사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된 상태에서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회 요청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정회라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표결 부치는 것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하면 잠깐이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죠 의장님의 권한으로. 그러나 곧 정회가 성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권한으로 지금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한 건이라면 알아서 하겠는데 안건이 2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전 표결 부치자는 의견을 듣고 표결 부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 때문에 정회하자는 겁니까?
○ 박찬일 의원 제가 제안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회의진행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난상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칫 이것이 의원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고 한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서로 논의한 다음에 속개해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의 정회 요청한 것입니다.
○ 의장 박재진 박찬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하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상호간 결의문 채택에 대한 협의과정을 시간주자는 의미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회동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 책자를 확인해본 결과 정회동의 처리를 위한 의사진행방법에 따라 정회도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표결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토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질의하거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고 토론순서도 반대토론 의원, 다음 찬성토론 의원 순으로 엇갈려 진행하겠습니다.
손배옥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고 다음 순서는 이근삼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박찬일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순으로 토론순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근삼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북전단 반대 결의문 채택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북한 내 변화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변화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파주시의회에서 의회차원으로 대북전단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파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우리가 자정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파주시의 번영과 발전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파주시를 만들어나가는데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김병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김병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 계신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대북전단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바쁜 수확철에 농기계를 끌고 와서 막으셨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하여 파주시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본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절실히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북전단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남한의 자유로운 체제를 선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령이라고 받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3대 세습을 비판하고 그들이 김정은 부인인 이설주의 추문 등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주민을 이중삼중으로 통제하며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정보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 탈북단체가 보내는 전단은 북한의 정보통제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단에는 라디오, USB, 1달러 지폐, 라이터, 라면, 상비약 등 북한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 담겨 있어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대북전단은 북한의 대주민 정보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 평화 선언문이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일깨워 널리 알리며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명분과 도리에 맞게 행동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품격있는 삶을 영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파주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북전단 살포는 상황에 따라 자제하는 것이지 완전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은 결의문에 안맞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만 자유를 만끽하며 평화롭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친구인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만끽하며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게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시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평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파주시에서는 아무 일도 안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주시장님은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비해 군과 경찰, 유관안보단체들과 함께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당일에는 박태수 부시장님과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며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조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임진각 및 통일동산에서의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안한 양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원하는 남남갈등을 야기시키는 책동이라 부합되는 행동이라 생각되기에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중단 결의문 채택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주시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파주시의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찬성토론하실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손희정 의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에 대한 찬성의견 발표하겠습니다.
상호비방 중지라는 서로간 협의에 따르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요 언론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원점사격 운운하는 북한의 태도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남갈등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대북전단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마찰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위기는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뿐만 아니라 민생위기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가격하락, 회복하기 어려운 관광산업, 그리고 외국투자유치의 어려움, 이런 점들은 파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살고 싶지 않은 접경지역으로 영구화되는 것입니다.
단속할 실정법이 없다고 정부는 답하고 있지만 여러 법률과 형법상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들은 한번 와서 전단을 날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심리적·물리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경찰직무법, 남북관계 협력법 등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 등 합법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3일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자 결국 경기도 파주지역의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시민단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증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6일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에서 수십만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1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 농민들은 대북전단 비닐을 줍느라 하루종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과연 경찰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유길재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상식의 문제입니다.
대북전단이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통일부에 결의안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해결방법을 찾을 의지를 결의안으로 보여 주십시오.
결의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의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성명서 발표는 의회 입장으로서는 면피용이자 전시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피해를 불보듯 뻔히 알면서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가르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주민 전체의 안전과 생계의 문제입니다.
진정 주민만을 위해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주민의 입장이 되어 우리는 파주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의문의 수정과 합의를 위해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당장의 다수당의 표결로 인한 부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의회정식 입장 표명이자 입법의 효력을 갖춘 결의안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반대토론하실 이평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뉴스를 보면 이민복 풍선단장 등이 오늘 새벽에 포천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큰 이슈없이 조용하지 않나요?
10월 25일자 파주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박상학씨 등의 단체도 있지만 이민복씨처럼 행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는 단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북한은 왜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무엇보다도 파주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한 시민께서는 정부에서 자꾸 대항하니까 북한이나 삐라 보내는 탈북자들이 신이 나서 더 삐라를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찬성토론하실 박찬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박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설명은 앞서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의 정도가 수준을 넘어 너무 자극적이고 인신공격이라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곧 뒤질 것이다, 김정은 아내인 이설주가 고위층과 놀아났다는 등 또한 전자개표기 사기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원조 반역범 김대중이 그것들의 상전인 김정일에게 물건을 갖다바쳤다는 등 이러한 내용의 전단이 북한 인권과 관련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하여 대북전단의 내용이 사전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비방 중지의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원점타격 등 북한뉴스에서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력히 제재하라는 극적인 선택까지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여 대북전단 살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탈북자 한분도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하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탈북자도 대북전단 살포는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의원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비상체계를 가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우시리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경찰력 동원 등 에너지를 소비하여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북한의 인권이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농민과 상인, 주민의 생계와 안전, 토지와 주택의 가격하락, 외국투자의 단절, 관광수입, 지역의 바닥경제와 인구유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결의문 채택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일부 박수)
○ 의장 박재진 다음 반대토론 하실 박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이 파주 현안 문제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내용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민 의견은 정부와 파주시가 주민들에게 그동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주시의원들 권한 중에 파주시를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안명규 새누리당 대표가 수정요구 제안을 안소희 의원에게 제안했으나 수정불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반대입장과 더불어 성명서 채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각 지역에 주민분들께서 방청석에 계신데 저희는 대북전단 살포를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희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그리고 특정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전단 살포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진각에서 25일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지역 출신으로 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특정지역 특히 파주지역에서 살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반대하며 특히 이번 결의안 내용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파주시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무능하다는 결의문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며 이러한 점을 보완한 성명서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다음 찬성토론하실 손배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의문을 제안한 의원 중 한사람인 손배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과정을 짧게 말씀드린 후 시작하겠습니다.
결의문 채택 과정은 지난 의회 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수정 협의하겠다는 의사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30일 오후 늦게 결의문을 성명서로 전환하자는 안명규 대표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찬성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 첫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는 좀 더 강력하고 주민의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인 제안과 구속력을 갖자는 의견입니다.
둘째 공개살포는 반대하고 비공개 살포는 찬성하신다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비공개로 살포한다고 파주시민의 생명이 보장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파주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포해도 된다는 의견은 다른 지역 주민은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이외에도 결의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수입니다만 이 세 가지로 대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립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손배찬, 안소희, 손희정, 이근삼, 박찬일, 최영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손배옥, 나성민, 김병수,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희준, 박재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열네 분 의원 중 찬성의원 여섯 분, 반대의원 여덟 분, 기권 하신 분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북전단 살포중단 결의문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안소희·안명규 의원)
(13시 3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과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 의원 안소희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방금 대북전단 결의 촉구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이후 5분 발언에 안명규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의 성명서를 발표하실 예정이라서 관련된 오늘 부결된 촉구안에 대해서는 이 시간 끝난 이후로 오늘 참석하신 피해주민들과 함께 통일부로 보낼 결의 촉구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의안이 부결된데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의원들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여기 계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머리숙여 인사)
제가 오늘 준비한 5분발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9월 25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각 기관에 공무원들의 반발과 공청회 무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안은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사적 연금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서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단체가 아니라 회장단과 이사진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이 확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명·화재로 더 이상 보험시장이 고수익을 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자 국민연금시장 575조, 공무원 연금 480조 시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율이 4.5%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7%로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 시키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촉이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성격 때문입니다.
현재도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 3권에 대한 제약,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는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셋째로 연금 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시 최대 2분의 1까지 삭감가능하며 민간이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가능했었던 것에 비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넷째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39% 수준을 지급받고 나머지 61%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산재 재해보험의 성격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없는 조건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연금만큼은 그 수준이 민간과는 다르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 파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파탄에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당사용 및 정부의 부담금 미납으로 생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기금에서 빼다가 지출하고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IMF 당시 구조조정을 인한 11만 3,000명의 퇴직 급여 약 4조 7,000억원입니다.
2005년 철도 공사 비용 등을 기금에서 쓰고 채워넣지 않았으며 2001년 이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책임준비금 7조 2,000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이 모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연금 재정파탄의 책임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연금보험료 퇴직수당으로 9.2%에 비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부터 제고해야 합니다.
연금이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닌 만큼 오히려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에게 세금폭탄으로 재벌과 초고소득층에는 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 아닙니까.
재벌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여론몰이 식으로 일반적 공무원 연금 개악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엊그제 고양 파주 공적연금 대책위가 발족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한 기관에 한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연금은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곧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107만 공무원들이 서울에 모인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과 국민을 괴리시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도의회 등 관련부처에 공적연금 강화 관련된 촉구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명규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 성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의원님께 성명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동참을 유도하였으나 일부 의원님께서 정부를 압박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의문만 채택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성명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
2014년 10월 10일 민간단체의 오두산전망대 대북전단 살포에 의한 연천대북전단 살포 직후 북한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이뿐 아니라 10월 19일 파주시 대표적인 축제인 파주개성인삼축제로 수십만명이 임진각에 있을 때 또 다시 총격전이 벌어져 민통선 일대의 주민들과 안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 대응을 표명하며 협박하는 대치상황에서 10월 25일 일부 민간단체의 임진각 일원에서의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는 파주시민 저지로 무산되었다.
파주시는 휴전선을 품고 있는 최전방의 접경지역이다.
이러한 불리한 지역조건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쇼핑객을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사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파주시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일부 농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남갈등과 남남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더욱이 생업에 위협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평화도시 파주의 위상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남남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파주시 지역 내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시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는 남남분열 방지와 파주시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파주시의회 의원 안명규 외 박재진, 손배옥, 윤응철, 나성민, 김병수, 이평자, 박희준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71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8인)
시장 이재홍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 방청인(37인)
시민 13인 기자 10인 공무원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