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 (목) 09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의 수정동의(안)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4.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의 수정동의(안)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24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의 수정동의(안)
(09시 25분)
○ 위원장 윤응철 파주시장으로부터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의 수정동의(안) 끝에 실음)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은 예산안에 채무부담 내역을 기재하여 예산안으로 의결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채무부담행위의 형식요건에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파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를 준용하여 토지매입계획에 대한 사안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에 대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부지 내의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5년 간의 분납을 통한 일시적 부담해소로 연차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기존 사전 동의안을 수정한 수정안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건내용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과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입계획 사전동의(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건내용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과 관련 국방부 토지매입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파주시의 아주 중대한 사업이니만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의지와 또 결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도 본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질의에 즉답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 위원장 윤응철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과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은 이미 공여지가 반환되면서 파주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많은 공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파주시가 초유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상부지가 금촌도시계획지역의 끝단에 위치해서 낙후된 봉일천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안에서 이 사업의 의미가 더 크고 또한 공여지 개발사업이 전국 초유의 사업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하우즈 주변지역에 낙후되어 있던 봉일천4리의 경우 이 부지 안에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새로운 면모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과 봉일천 시가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또 다른 면모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받으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선정, 시행자의 관리부분까지 면밀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가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체결되면 좀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님도 의지가 크시고 이 사업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파주 관내 미군공여지가 몇 군데 더 있기 때문에 좋은 단추를 잘 끼워서 사업진행이 잘 되고 마무리 돼서 파주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는 드리지 않겠고요, 수정안을 빠른 시간 내 올려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정안에 따른 주문사항만 전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네.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미군공여지 반환사업은 유일하게 안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의 국비 등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경지역 많은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이 있지만 파주가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노고에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만큼 사업의 의미가 지역주민과 파주시가 그간 미군기지로 인해서 정체되었던 주변지역 파주시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변화발전에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는 시가 그리고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통해서 향후 의회 채무부담 행위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예산안 등 채무부담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명백하게 파주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할 것이고요.
그 행위에 따른 필요한 명세서 등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될 조서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서 의회 예산안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검토될 변호사 등 자문의견에서 수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계약내용에 보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원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개발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및 범위 등이 시와 국방부 간에 체결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업시행자 국방부와의 협상이 동시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며, 두 계약상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사업추진의 위험을 최소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을 통해서 들었듯이 채무부담하게 될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약정에 책임소재를 논하는 규정들을 보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처음 시행하는 채무부담 행위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주문사항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군반환공여지 특별히 국방부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로 봐가지고 가장 큰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되고 전국 어디에도 없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애를 쓰셔서 한치의 과오도 없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파주발전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부서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시장님과 국장님의 끝까지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미공여지사업은 안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 사업이 국방부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잘돼야 저희지역에 몇 군데 미군공여지 부분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해야 다음 남아있는 미군공여지 부분도 원활하게 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은 안 해봤을 겁니다.
최고 큰 사업이고 하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신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서 이것이 전국에 최초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이것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도 미군공여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짜야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보고 배우고 갑니다.
저희가 성공사례로 남겨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여러 공직자들도 수고 많으신데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꼭 성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우선 김병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국장님이하 투자진흥과 모든 공무원 관계자분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지역현안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기본입니다.
수정안 사전동의가 통과됐을 때 곧바로 시행사 티엔티와 상세협약이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2014년 첫 해 10억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시행사한테 부담시키는 것으로 순탄하게 일정을 잡으셨어요.
만약에 계약 후 이행차질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파주시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단계 행동강령을 갖고 계신지 대책을 강구해 둔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티엔티공작이라는 시행사한테 이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도 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는데 티엔티공작하고 계약관계를 해지하지 못할 연유가 있어서 이제까지 진행해왔고 이제와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또 비용을 부담해야 할 시기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예산을 초기연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도 티엔티공작과 국방부와 협의하에 10억원 정도로 규모를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티엔티공작에서 10억원을 부담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담을 못할 경우 그것에 대비한 사안은 장기간 계약관계 때문에 티엔티공작을 타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행을 못할 경우 회사를 타절할 수 있는 강제장치를 마련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요할 것이고 만약 이행을 못한다면 저희가 제2,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이 안건심의 하다가 파주프로젝트가 생각납니다.
파주시가 외지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발전가능성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지역에 큰 투자를 했던 파주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느끼신 부분이 뭐냐면 행감 때 현지확인을 갔던 장소입니다.
김병수 위원님이 지역구지만 공통적으로 책임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소규모의 북부물류기지, 기타 여러 가지 이대라든지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번에 수정동의안까지 나온 배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리적 시간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각별히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파주시를 위하는 집행부와 위원님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성공리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해주시고, 향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사항은 예산안 수립 시 형식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길 바라며, 사업시행자와 국방부와의 세부협약체결 시에는 사업추진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을 명백히 협약에 포함하여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파주시장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감사반 반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감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므로 장기간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유착, 업무침체 등을 방지하고 우수전문가 위촉을 위하여 임기의 연임은 1회로 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편하도록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주택과장 박진춘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