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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4.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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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7일(목) 09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8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일 환승주차요금을 적용하는 대상을 운정역으로 한정할 경우 향후 환승주차장 추가설치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시설물을 주차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 6에 명시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농특산물 상표에 대한 적극적인 브랜드 강화계획을 마련하여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주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단삼백은 그 의미가 쌀, 인삼, 장단콩을 떠올릴 수 있어 대표성을 갖는 통합상표로 사용할 경우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에게 명확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농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임대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생산 농산물의 1차가공이 가능한 생산자들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에 대해서 그 활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안 통과와 관련 해당 국장, 단장님은 조례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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