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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1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4.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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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9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세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과 같이 소관 국별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이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앉아서, 그게 저희가 편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괜찮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보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사항 등의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는 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요청에 대한 실시여부 감사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5조는 감사반 구성 및 민간전문가 위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부터 8조까지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와 감사실시 방법 감사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감사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는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감사요청을 할 때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가 되어 있는데 10분의 3 비율이 적지 않은가, 아파트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30명 이 수치가 정확한지, 조절을 어떻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확정된 다음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비와 수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실 건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감사반을 12명으로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만 들어가는 건지, 의원은 여기 해당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경기도 내지 전국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든 곳은 몇 곳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돼서 근거해서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 성남 한 군데, 고양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통한 실적이라든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파주시가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데 있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파트 간의 분쟁이거든요, 실제 이 분쟁에 대한 조정권을 갖게 되는 조례잖아요.

파주시에서도 아파트 입주자 간에 분쟁들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사례가 있었다면 설명해주시고, 아파트 분쟁조정권에 시가 개입하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것이 어떠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더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셔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밖에도 아파트 분쟁조정권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발주, 수의계약남발 한다든지, 무자격 업체에 대한 공사부실을 감사한다든지, 관리비 부당하게 받는 것을 감사한다든지 등등 감사대상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무자격 업체에 대한 부실공사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무자격 업체란 어느 기관, 어느 기준을 통해서 무자격업체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무자격 업체가 부실시공을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세 번 이상 쓰리아웃제가 되면 아예 관내공사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만큼 그래서 감사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선발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5조 감사반의 구성에 있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장 3년 이게 상위 주택법 개정에도 똑같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같이 올라온 교육발전위원회도 2년하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가 워낙 위원회 성격이 학교의 공사나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부분들을 감사하는 성격도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위원들 연임규정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전문감사관의 연임이 긴 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감사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은 몇 % 비율로 구성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감사청구 시 10분의 3 요건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청구 요건 중 입주민의 동의규정은 10분 3 이상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인용한 사항입니다.

이는 최소의 동의요건을 규정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반의 여비와 수당, 내년도 예산 계상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반원의 여비와 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반 구성 12명 중 시의원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반구성은 입주민 간의 분쟁이 주 민원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법령 개정이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지난 9월 22일자로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인 고양시 등 주변 자치단체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먼저 아파트 분쟁사례와 시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행정지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도결과 개선방안 제시 3건 있었고, 법령개정 건의 2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과 지도가 45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역할로는 개선방안 제시와 행정처분 지도를 하며 횡령 등의 사안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운영관리에 따른 계약관리와 무자격 업체를 걸러내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는 자치관리규약과 관리업체의 계약관리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사수주업체를 정할 때 공사수주업체를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자등록 및 면허를 갖춘 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반 임기 2년과 연임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전문성 확보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감사반 임기는 객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반 구성 시 성별구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 어느 한 쪽 성별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운영구성 할 때 이 기준을 충족해서 구성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안 제2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발주, 수의계약남발, 부실공사, 관리비부당 그리고 아파트 분쟁조정 등등의 감사대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감사대상에 속하는 것들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장은 감사제외대상 중에 하나가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사항 이외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없죠?

굳이 그 부분이 앞에 감사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대상 82조에 따른 감독법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명시 안 하신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비교해 봤을 때 성남시밖에 없기도 한데 제외대상에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은 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못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수사나 재판진행 중인 경우 등등해서 제외대상을 명시해놨는데 우리가 그 밖에는 다 해놨는데 굳이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안 넣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제82조에 대한 부분들을 감독하게끔 위임되어 있으니까 굳이 다시 제외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으신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걱정은 감사범위대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지만 건건마다 꼭 필요한 전문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고루 배치되어야 한다 생각들었고요.

그래서 변호사, 주택관련된 전문가부터 직군도 다양한데 무엇보다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것이고 시가 분쟁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선택에 따라서 시가 제도운영의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 함께 보시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감사요청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때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입주자 용어는 알겠는데 사용자는 무엇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임차인입니다.

안소희 위원 똑같이 전체 입주자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입주자는 소유자이고요.

안소희 위원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권개입 등등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권한을 침범할 경우도 이 부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감사를 요청하는 대상이 관리사무소인 경우에는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어떻게 얻으면 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관리회사이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단독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감사요청 기준에 따른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관리사무소도 요구해야 됩니다.

안소희 위원 성남시가 시행하면서 발표한 감사대상 내용 중에 관리사무소도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가 운영관리해야 되는데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

그리고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감사요청 동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3조1항에는 10분의 3이라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요.

2항에 보면 시장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사무소에서 고발이나 민원제시를 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아, 감사가 필요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이게 한 아파트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는데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입주대표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업무를 협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극명하게 분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감사요청을 할 때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의 3 이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 10분의 3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관리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10분의 3으로 보는 요건으로 이해하지 않겠는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라면 관리사무소는 민원을 제출하거나 시장한테 필요성을 주지시켰을 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권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10분의 3이라는 요건을 법령에 의해서 갖춰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인정이 되는 경우 사실 정해놓지 않았죠, 행위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여건이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 판단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저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주택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판단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실제 감사가 됐고 주민들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개인이나 주민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요건에 의한 행위들을 하게끔 별도 서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밖에 경우들에 대해서는 모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있어서 파주시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 규정들은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도출되면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조례만 보고는 시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잘 몰라요, 법을 찾아보고 연계된 것을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좀 더 알기 쉽게 규칙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명료하고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에서도 전문감사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일단 제정했어요.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감사를 통해서도 각종 위원회에 시정·개선한 것도 연임규정 등등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조례에 1회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경기도 내에 성남시와 고양시는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좀 빠른 건 아닌가, 혹시 문제는 없나 여쭙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가 답변드린 것은 경기도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성남시는 지난 9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모든 자치단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임시회하고 맞춰져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화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평자 위원 45건의 민원이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행정지도가 한 50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지출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잡수입 사용에 대한 부적정한 것, 공사 등 입찰과 관련된 사항, 수도료 과다징수에 대한 환불반환 부분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한 게 있고요, 행정권고, 경고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 문제가 좀 있어서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도 3군데 있었고요.

이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도하고 개선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평자 위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럼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속출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감사관님들 역할이 막중하다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감사반에 대한 입장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책임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감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조금 더 권위를 갖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문성이 좀 더 반영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들춰내지 못한 못보고 지나친 부분도 다 정리될 것으로 보고요.

이 모든 것이 입주자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수반도 꼭 되어야 하겠고 관심 더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감사요청 시 10분의 3 비율 궁금했던 부분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안에 관리사무소가 아닌 실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10분의 3이면 서로 분열된 입주민들끼리 만나면 한쪽에서 10분의 3을 예를 들어 세입자 입주민들이 30%를 해오고, 이에 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30%를 거의 비슷하게 요청해 왔다 그럼 시장님한테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행정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시행규칙으로 제정 안 하게 되면 좋은 일 하려다 오히려 내부적인 분열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법령에서 정한 청구요건이 최소요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입주민 간의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파트운영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반에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관리에 형평성이나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지 특정세력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려하는 부분은 구성요청하는 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30명의 동의를 받아서 접수했단 말이에요, “시장님, 감사반을 이렇게 해서 요청합니다.” 했는데 이견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또 구성비율을 갖춰서 30명의 동의를 얻어서 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요청한 감사반이 되는 건지, 나중에 요청하면 이것도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하나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 속에 보면 사실상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부딪쳐서 감사청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반의 역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한 아파트 내에서 최소한의 그런 경우가 벌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순위라든지 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요청하는 대로 감사반을 다 요청해준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게 한 번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감사청구를 하면 기피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도 조례를 만들 준비 중에 있거든요, 상급기관으로 요청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4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배찬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이것을 감사할 것이냐, 말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 왔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조에도 보면 감사요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해서 전문감사관한테 자문을 할 수 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서 감사실시 여부 판단을 사전에 할 것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접수가 들어 왔는데 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방향은 어떻게 잡아서 갈 것인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안 두고 시장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자문 몇몇의 검토도 듣고 부서의견도 모아서 일단 판단이 서면 감사를 전제로 한 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성남 같은 경우도 사전조사 실시부분을 넣었어요, 우리 조례는 빠졌는데 우리가 시행규칙 같은 데도 사전조사란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결정여부조차를 위원회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쌍방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뭘 중점으로 방향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이쪽은 이 주장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판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감사방향을 이리 가야겠다고 결정되면 그 안을 위원회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조사라든지 사전부분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이 마치 제5조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에도 감사를 할지 말지 여부 결정도 올린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요건을 갖춰서 제안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지 시민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사전에 감사실시 여부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고 올리시겠다,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한 실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 요건을 갖춰서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를 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소희 위원 사전에 요건만 갖추면 감사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실시여부 결정을 따로 사전에 하지는 않는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파주시에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조례안은 꼭 필요하다 국장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업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 회계감사, 정기감사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조례에 담고 공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이번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포해서 시행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서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 보완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저기 하셔야 되고, 파주 관내 공동주택단지가 저는 80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략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19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195개면 적은 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이런 조례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쇄도할 줄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좋은 파주로 만들어 가는데 조례를 잘 활용해 주시길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보니까 파주시가 점점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인구유입하고 집단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옆동네라고 할 수 있는 일산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경기도를 보게 되면 타 시·군별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례를 보완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데 이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들고요.

손배찬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이익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거든요.

자율적 조정을 통해서 하면 원만한 합의인데 안 되니까 결국 이게 만들어지는데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해주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며, 축산업의 여건변화로 축사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파주시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농가 중 사용료 면제대상이 없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가축농가 현황은 몇 가구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총 가축농가수는 1,125농가 중에 소는 502농가, 돼지 104농가입니다.

그래서 주요 소, 돼지해서 606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나머지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염소, 사슴, 닭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럼 미납액도 없겠고,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전에 영세형 농가에서 점차적으로 현대화 시설이 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전부 분뇨는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가 되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축산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두지, 폐지하느냐?”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선 조례하고 과태료 매기는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고요.

규모이상의 농가는 전부 처리를 자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에서 전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근삼 위원 우리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민들, 축산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이 농민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시·군보다 더 열심히 농민, 축산인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가축분뇨 처리방식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인데요, 지금 파주시에서 가축분뇨를 몇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파평면에 처리시설을 지으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유중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축산과장 유중근입니다.

파주시 관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봉암리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파평면 덕천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공공처리시설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11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 시설이 어떤 분뇨를 처리할 계획이냐면 주로 양돈농가들의 폐수를 저쪽에서 다 처리를 못해서 시설을 확장해서 양돈농가 폐수하고 그 외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퇴비화시설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방류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원화시설입니다.

시설을 가동할 경우에 저희 생각으로 양돈농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돼지똥과 주로 소똥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 그러시면 축산농가들이 주로 대단위로 하시니까 그런 농가들이 거의 양돈농가나 축사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소하고 돼지인데 축산분뇨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양돈농가거든요.

양돈농가에서 똥하고 오줌이 나오는데 오줌을 과거에는 해양투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규제돼서 해양투기를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평면 덕천리에 액비발효시켜서 퇴비로 자원화시켜서 농사짓는데 활용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주농촌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파주축산농가 다른 농업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방부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캠프하우즈와 주변지역의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사업자공모를 선정한 주식회사 티엔티공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원조성사업비에 환원하는 구조로 공원구역 내 국방부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총 1,000억원으로 안전행정부에서 65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46억원은 사업시행자인 티엔티공작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국비확보와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하고, 연차별로 민간에서 조달된 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방부에 납부하는 매매계약체결이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부의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분납기간은 5년으로 하고 분납에 따른 이자율은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 분납금액 조정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 변동사항 발생 시 상호협의하에 매매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티엔티공작과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이 반영된 상세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국방부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금년도 가내시된 국비 194억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 국방부 토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654억원 중 기 매입분 131억원을 뺀 523억원 쉽게 얘기한다면 지원받아 5년 분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표상 첫 지급시기가 올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1회분 납입이 도표에 나와 있는대로 국비 194억원, 시비 10억원이 맞는지요?

이때 시비 10억원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지, 안 됐다면 금회 추경 때 반영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일정표를 참고해보면 보상업무 착수기간이 2015년 4월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때 보상대상이 공원부지 즉 19만 4,000평만 대상인가요, 아니면 주변 토지부분도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전 동의안이 상정돼서 심사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이번 심사이전에 사전보고를 들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사전보고 때부터 추가자료가 미리 제출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 아직 채 검토도 못 했거든요.

추가자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동의하려면 뭘 알고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안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국방부와 상생협약체결이 가장 관건이다, 조건부다’, 그래서 우리도 2014년 11월 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자료로 보고하셨는데 국방부와 체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시면 빠르게 추진해 나가시겠다, 시행사 티엔티공작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도 국방부와 빨리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동의하기 전에 의회 역시도 뭐가 중요하냐면 국방부와 상생협약체결 내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티엔티공작과의 생생협약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출하신 추가자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된거죠, 토지매매계약서상 1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는데 변호사 검토의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국방부와 파주시 간에 매매계약서상 파주시에 불리한 내용문구는 없는지 파주시가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9조 등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어요,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체에 납부기한과 표의 납부기한이 다르기도 해서 문구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수정 의견도 있고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체로는 수정봐야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신 거거든요.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고 검토의견을 받은 시가 계약서수정 등 어떤 준비를 해서 향후 국방부와 시행사 간에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제출하신 검토의견을 통한 시가 매매계약 등에 관련된 체결사항에 대한 변경 등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안이 올라 왔는데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 행위의 차이가 뭐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의 건이라고 해서 제출하신 건데요, 보증채무부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해주시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즉 지방재정투자를 심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안행부에 질의를 넣고 구두로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면 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회승인을 거친다면 이후에 모든 관련기관들과 계약체결 하는 것에서는 절차적 하자는 없을 것임’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놓고 보면 의회승인 해주는 조건으로 선계약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해석은 해오셨는데 의회가 강제력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믿고 해달라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뭐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이후에 계약체결을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는데 역으로 놓고 보면 의회승인 이전시기에도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그런 계약체결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구비자료들, 확정된 금액 등등의 것들, 체결된 계약서를 두고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정상적으로 11월초에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관련부지 내 24개 필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필지가 다 국방부 미군공여지인지, 밖에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사유지 필지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보상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비 654억원 중 기 매입 131억원을 제외한 523억원을 지원받아 5년간 분납할 계획으로 올 12월에 분납할 금액이 국비 194억원과 시비 10억원이 맞는지와 10억원의 시비는 확보상태인지 또한 향후 일정 중 2015년 4월 보상업무 착수대상이 주변토지도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비부담 10억원은 사업시행자 티엔티공작에서 부담재원으로 국방부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12월초 파주시로 납부하여 국비와 혼합하여 지급할 금액입니다.

향후 일정 중 2015년 4월 보상업무 착수는 도시기반사업 13만평의 착수시기로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 작성하는 기본조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보상계획공고, 보상의 산정 등이 분기별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보상은 2016년 3월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계약서 안 내용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 파주시에 불리하거나 삭제 등 계약서 안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자문결과에 대한 계약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출된 내용으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사전동의 이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신청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와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보증채무는 제3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공원사업시행자인 파주시와 국방부 간에 계약으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투자 없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어 심의대상 사업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또 절차상 의회승인을 거친다면 이후에 관련기관과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는 자문내용에 역으로 체결을 먼저하고 승인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계약체결 행위에 대한 사전동의안으로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은 계약체결 전 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주민의견을 수시·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문과 국방부와 매매계약은 언제 체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시·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하여는 11월 중순에 사업시행자와 보상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 조리읍사무소 및 관련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의 매매계약 체결은 언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의회 채무부담 동의 후 11월초에 사업시행자인 티엔티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11월 중순까지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에 안전행정부에서 기 내시된 194억원을 확보하여 국방부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국방부와 24개 필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하는 대상이 공여구역 전체를 포함하는지, 공여구역 일부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국방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과 사유지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방부와 27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는 대상은 공원조성구역 내 전체 64만 1,912㎡로 국방부 토지는 57만 7,550㎡로 2011년 기 매입된 2필지 8만 7,288㎡를 이미 매입했고, 2014년 매매계약 대상은 49만㎡ 24필지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66필지 6만 4,362㎡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주택과장 박진춘

농축산과장 유중근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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