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 (화)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15일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 승인의 건을 부결시킬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이 2013년 결산지적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전문가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있는 결산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당의 현실화를 주문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단순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30% 넘게 반납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또는 사업의 사전예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도한 보조금 반납으로 다음연도 사업에 보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은 생계, 장애, 교육, 국민기초생활 등의 취약계층 관련 예산으로 지급대상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집행에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수요예측을 충실히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종합심사 및 위원님들의 상호 토론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시 보다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수단이 아닌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시 결산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이평자손희정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김병수안명규이근삼윤응철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1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시정지원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회계과장 박찬규
징수과장 성용현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녹색정책과장 김진성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