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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70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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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손배찬, 손희정 의원 발의)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 1-3구역)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다섯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손배찬, 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 1-3구역)

(10시 07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이상 5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안소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반안건심사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자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2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전액면제 및 50% 경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골자는 첨부된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2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말합니다.

다음은 최초 2시간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주차요금에 대해서 50%를 경감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 상이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음은 주차요금의 50% 경감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차차량,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공직선거법 해당에 따른 차량,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소지자 이상 그 밖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는 등 자세한 개정사항은 참고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파주시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따른 경감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는 등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잊혀질 수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 내고 예우대상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조례가 하루 빨리 개정됨을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제5조, 제26조2는 조문변경, 용어순화, 문구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제5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효율 인정등급을 별도로 득한 경우에 조경면적 및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며, 안제6조제1항과 제5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내용으로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제2항과 안20조제1항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건축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항과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용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정기점검 대상과 수시점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제33조제5항에서는 공개공지 활용의 확대를 위해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5조제4항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부가횟수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별표3 대지 안에 공지기준 일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제정 시에 도로법에는 세부적인 횡단차도 설치규정이 없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업무지시로 1996년 당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1996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연결도로 등에 설계도면 작성요령, 연결도로 등의 설치방법, 곡선구간에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교차로 주변 연결도로 등에 설치제한거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등 별표의 설치규정이 명확히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설치규정이 명확히 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가 가능하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2010년 9월 23일 이전에는 도로법에 무단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현 조례상 과태료가 도로법상의 과태료 금액보다 상회하므로 서민부담 차원에서 규제개혁과 아울러 제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1-3구역은 파주읍 연풍리 집창촌을 포함한 일원이며 노후불량주택이 대다수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1년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2012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를 완료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어 파주교육청 협의결과 초등학교 부지확보 의견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경기도 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변경되어 금번 의회의견청취를 재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9만 146㎡로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58.3%이며, 총 501동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은 340동입니다.

우선 용도지역 정비계획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여 변경결정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부지 57.5%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노외주차장, 파출소 등 35.3%를 계획하였고, 초등학교부지 6.6%, 종교부지 0.6%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지는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계획하였고, 사업시행 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이며 종교부지 및 공공청사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오늘 상정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수혜혜택을 파주시민에 국한을 둘 것인가 파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국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기존 부과된 과태료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련법령은 무엇인지, 근거법령의 관련조문 개정 또는 신설일자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택지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몇 회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주민의견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안소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주차요금 감면 수혜대상을 파주시민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전국 시·군의 형평성을 차치하더라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개정안과 같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주차요금을 감면 해 주고 있는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시흥시, 광주시, 오산시, 과천시 등 7개 시·군이며, 2시간 무료 후 50% 감면은 우리시를 포함한 77% 이상인 24개 시·군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파주시의 현행조례와 같이 국가유공자 전체,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한하여 2시간 무료주차 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리시의 실정으로 볼 때 파주시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인수는 총 1만 2,945명으로 파주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주민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회전율이 낮아져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주시민 우대차원에서 파주시민만을 대상으로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폐지되면 기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처리계획과 관계법령의 개정일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그간 도로무단점용 적발 시에는 원상복구 지시 등으로 행정계도를 통하여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도로구역 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규정은 2010년 9월 23일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횟수와 주민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은 토지소유자 73%, 토지면적대비 76%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는 1회 실시합니다.

파주 1-3구역은 학교용지 추가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지난 8월 27일 주민의견을 재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재청취 시 약 120여명 참석하셨는데 주민의견 대부분은 사업에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관련 허용용도를 폐지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의 허용용도를 단속주택 등 8개 용도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금번 허용용도를 폐지해서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집창촌의 경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집창촌이 이제 막 없어지는 게 맞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평자 위원 그것에 따른 집창촌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데 설명드렸다시피 사업구역 내 대다수 주민 한 80% 정도가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주민제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특정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평자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수십년 내려오던 게 없어진다고 그랬을 때 다른 여파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우리 사회에서 사회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정비되고 주변지역이 주거생활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평자 위원 아무튼 그 문제도 쉽지 않겠다 생각되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 안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창촌에 도우미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내용은 모르고요, 주택재개발 사업할 때 지역주민들, 관리운영하시는 분들, 소유자분들 조사했는데 거기가 옛날부터 있던 곳이 있고 새로 지어서 있던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곳은 약 53% 동의해주고, 새로 지은 곳에 있는 분들은 70%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법적요건에 맞추어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예전에 그분들의 집단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100여명 정도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지역경기에 이바지 하는 것이 크고요, 보통 1억원 이상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해서 요금감면에 상당히 어찌 보면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했던 것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민에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했을 때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파주시 주차장 조례 요금감면에 대해서 파주시민에게 저기해야 되고, 전체적인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고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파주시에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1-3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다른 어느 재개발사업보다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의견조율이 잘 되고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개선해 보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물론 100% 만족은 못 시켜주고 있지만 굉장히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로 뛰면서 동의를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지로 의기투합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파주 1-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집창촌에서 일하는 그분들도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요.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나도 직업입니다, 우리 직업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했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미아리 재개발 될 때도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개발을 우리는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계의 영위를 위해서 집창촌을 대안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시에서 그런 검토도 하실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주민 해당사업구역 내 있는 소유권과 권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어떤 후속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자체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순항하고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지역 내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 지역이 개발돼야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대안을 시에서 해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할 때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근삼 위원 그렇죠,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없애라, 유치시켜라 그것은 말 못 하더라도.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사업주체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근삼 위원 하여튼 파주 1-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차질없이 잘 되기를 행정적인 지원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현명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한 10,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가 삐까번쩍한 데 아닙니까?

미용실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도 파주 1-3구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이지만 집창촌 일반주민은 다 찬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집창촌에 있는 주인들한테는 찬성, 반대를 안 해 보셨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답변드렸던 대로 그 부분들도 다 협의한 겁니다.

김병수 위원 그분들도 다 찬성한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찬성하는 겁니다.

김병수 위원 이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뭐 한다면 이주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김병수 위원 그러면 지역이 1종 일반지역에서 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두 용도지역 간 용적율 및 건폐율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이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토지이용 상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그랬었는데 조금 더 고밀화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김병수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가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역주민들은 현재 불량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건데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김병수 위원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고 건폐율도 늘어나니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확 느끼는 것이 어떤 이득을 느낄 수 있는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익으로 갖는 거죠.

그쪽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정비사업구역 내는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편익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김병수 위원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상가도 들어서면서 도시 인프라가 모든 게 갖춰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득이라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럴 수도 있고요.

주거환경과 관련된 학교도 들어가고 공원도 조성되고 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구역 내 도시정비가 완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전문위원 보고 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원회 중복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위촉 시 다른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로 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건축조례에서 다시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 건은 곧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건축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다보니까 더 건축위원회에 담았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삭제 중복되는 개념에서 이 부분을 꼭 건축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담아놨는데 그 부분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의회생리라든가 위원회활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활동을 보통 5개, 6개, 7개, 9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 상임위원회로 저기 한다면 어디 어디 국한을 두는지, 건설 쪽으로만 저기 하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는 건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부분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위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군데 많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할 때 참석률도 떨어질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당 위촉위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에 대한 겁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위원회 위촉된 위원은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마디로 집중하고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으로 제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경우 건설 쪽으로만 저기 하는 것인지 다른 상임위하고 저기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부분은 건축위원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근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건축과장 유문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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