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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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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09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6.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6.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1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2014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09시 33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3항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이평자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상임위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소관 부서를 기존 도서관에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소 조직 명칭별로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으로 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기존 예산안과 결산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나성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의원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이 2014년 2월 13일 일부개정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정수가 변경되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 9명 이내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정수가 14명으로 조정 증가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정수도 13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규칙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배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0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의 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을 제외한 열세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세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41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심사기간 지정의 건은 9월 30일까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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