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17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 (금)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은 어느 덧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일간의 파주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대 의회가 7월에 개원한 후 세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시정전반의 업무를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셨겠지만 위원여러분의 경험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금일 오전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역점시책 실천분야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였고 기능이 약화되고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하였으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선6기 최우선 역점시책인 대규모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철도교통과를 신설하였고 녹색업무 기능 약화에 따라 녹색정책과를 폐지하고 환경업무를 환경자원과로 이관하여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일원화 등을 통해 변경된 기구는 목적에 적합하고 시민 이해편의를 위해 시정지원관은 정책홍보관으로, 주민생활과는 복지정책과로,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과로, 환경자원과는 환경정책과로 4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대 아파트단지와 증가하는 인구 및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원읍 삼방리를 삼방1리와 삼방2리로, 광탄면 기산리를 기산1리와 기산2리로 각각 분리하고 운정1동에 연립주택 증가에 따라 4개반을 신설하며 운정2동과 3동은 1,000세대 이상의 거대 아파트단지를 기존 각 1개통에서 2-3개통으로 분리하고 금촌1동에 소형아파트 건립으로 1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혜음원지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국립숙박시설로 2005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발굴조사와 정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유적지로 2014년 9차 학술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견되어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이에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선6기 최우선 역점시책인 대규모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한 사유 그리고 경기도 내 교통업무를 분리한 시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철도교통과가 신설되면서 주로 맡게 될 업무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교하나 운정 지역에 GTX하고 지하철사업이 숙원사업인데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시 추진할 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본청에 가서 진짜 치마폭에 매달리더라도 그럴 각오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안전건설교통국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교통 관련 담당부서가 2개로 분리되잖아요, 지금은 1개과에서 하는데 2개로 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효율이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업무협조나 효율성 같은 게 혹시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은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3월인가 상하수도과를 분리하는 조례가 이미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리되는 과 신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번 개편안에 포함 안 된 이유와 아직 개편이 안됐으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종전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단지를 단순히 세대수에 의해서 통·리를 분할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혹시 없는지요?

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리·반 분할에서 아파트단지에는 공동구역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리가 분할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에서 최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지역에 한 단지를 2개통으로 분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아파트지역의 특성상 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이런 걸 오히려 주민들한테 전달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요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왜 이거 공고도 안하고 공청회 하느냐고 알아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통장한테 다 설명했다, 공문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통장은 아파트 쪽에 관리실도 있는데 전달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 간에 마찰도 있는데 동사무소 쪽에서 통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통반장 관리를 확실히 하셔서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실태를 확인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맨 끝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 가는데 지금 문제점은 파주시에 이 사례와 비슷하게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들 강제로 수용됐는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수용만 되고 그 토지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14건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신청조차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재산세는 매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걸려서 사업도 못하고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이 없다고 언제까지 안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리가 분할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철도교통과가 대중교통과와 차이가 무엇인지, 대중교통과에도 버스팀이 있고 택시화물팀, 운수지도팀이 있는데 철도교통과에 교통정책팀, 교통시설팀, 교통정보팀이 대중교통과에 버스·택시·운수지도 쪽에 같은 형태로 공유해서 협조해서 운영할 것인지?

사실은 전에 같은 경우엔 교통정책·교통시설·교통정보를 대중교통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시설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정책을 대중교통과에도 접목을 시켜서 같이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가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철도교통과의 역점을 어느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철도교통과가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었는지 또 취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을 취득해야만이 문화재 관리 보전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명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 혜음원지 문화재 개요 및 그간 추진사항, 아울러 혜음원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아까 철도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 명칭이 변경되는 건에서 저희가 교통업무를 정책과 관리기능으로 분리하면서 이 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능의 명칭에 철도교통과라고 명칭을 지었어요, 그리고 관리에는 대중교통과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이 명칭으로 봤을 때는 철도교통과가 정책기능을 할까, 대중교통과가 관리기능을 할까 라는 업무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고유한 업무가 아까 박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에 대한 일이었을 때는 정책과 관리기능이 아니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기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과 선정 후에 명칭변경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한 사유와 이에 따른 명칭, 기능 등 질의하신 내용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로 분리한 이유는 교통정책과는 현재 6개팀으로 과중한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에서도 교통업무를 정책과 관리기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도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업무가 더욱 과중해지고 있어 타 시군 조직과 형평성을 맞추고 대규모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정책 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교통과의 주요업무는 GTX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 추진, 광역교통 개선사업, 교통영향 평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등 정책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팀은 교통정책팀, 철도추진팀, 교통시설팀, 교통정보팀으로 구성됩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팀은 버스팀, 택시화물팀, 운수지원팀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운정신도시 교통 핵심수단인 철도는 민선6기 최우선 역점시책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최대의 관심사항이며 철도 명칭이 들어간 부서명칭이 있어야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도 파주시가 철도사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명칭을 철도교통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서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기능분리를 원하였으며 분리에 따라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분리에 따라 부서장 업무가 경감되어 대규모 사업추진, 민원해결에 더욱 매진할 수 있으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를 분리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신도시 인구유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급격히 확장되는 상하수도 시설의 신속한 건설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2014년 4월 18일자로 분리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정원 증원에 따른 적정인력 확보와 인력충원 계획,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개선방안 등 세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15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분석 후 과 분리를 추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을 세대수로 분리할 시 행정처리에 따른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000세대 이상 거대 아파트의 행정정보 전달과 복지전달 체계의 어려움이 있어 통을 분리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께서 통·리·반 분리에 따른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삼방리는 1리에는 기존 마을회관이 있고 2리에는 인근 골프장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탄면 기산리는 1리에는 기존 마을회관이 있고 2리는 2리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정2동과 운정3동에 통이 신설되는 곳은 모두 아파트 단지로 단지 별로 기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통·리·반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공문서 등의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등 기존 통·리·반장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통장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을 통하여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 등을 통해 이통장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녹지공원 등 강제수용 후 보상이 안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혜음원지 토지매입 배경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혜음원지는 2001년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9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발굴조사에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상에 혜음원지의 외곽담장지 유적이 발견되어 유적발굴조사 및 향후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했으며 매입에 앞서 2014년도 8월 27일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예고고시 중입니다.

향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 이후 토지를 매입하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혜음원지 토지매입 계획 및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혜음원지 토지매입은 금년도 혜음원지 유적정비예산액 10억원 중 혜음원지 외곽담장지가 위치한 토지를 3,500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주차장조성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포함하여 3필지 10억 9,0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 현황은 21필지에 3만 236㎡입니다.

혜음원지는 2001년도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9차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적정비는 6차 발굴지까지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7차 및 8차 발굴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내용이라기 보다는 당부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명칭변경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담당한 업무를 얼마나 잘 열심히 수행하느냐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측면에서 앞으로 명칭에 맞게 일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혜음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 보면 국비·도비·시비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 완공이 되면 관리하는 비용을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도 도비나 국비처럼 관리가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 회계과장 박찬규 혜음원지는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7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15% 도비, 시비 15%입니다.

안명규 위원 관리도?

○ 회계과장 박찬규 예, 유적정비나 그렇게 보조 받고 관리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안명규 위원 완공이 다 된 다음에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아서 국비로 같이…….

○ 회계과장 박찬규 예, 혜음원지가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이라 죄송합니다.

유적지 정비나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70대30, 지방비가 30%인데 만약에 다 정비되고 관리하게 되면 그것은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은 저희 시비가 이런 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산편성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꼭 사업종결 후에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행정리가 분할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인데 3개리 분리되는 지역에는 기존에 있던 것이 있고 하나는 골프장에서 지어준 것이 있다는 얘기시죠?

○ 회계과장 박찬규 예.

박찬일 위원 1개리가 부족한데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지원가능하다, 그런데 아마 마을에서 부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면을 통해서 재산관리계나 이런 데서 대략 알고 있을 거예요, 시 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이 있든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해서라도…….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부지 관계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동네에서 부지는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기탁을 받든지 자꾸 유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통·리·반 변경에 따라 동장님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게 통장님이나 동장님을 접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쪽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9월 16일 10시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

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