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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9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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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4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과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유는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 제27조의2,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5조, 제51조, 제52조 별표1,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2 건축물의 용도 및 조목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개정으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되었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조목변경 사항이 있어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대상 완화사항입니다.

당초 비도시 지역에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의무화 하였으나 이는 법령근거가 불명확한 강화된 규제사항으로 금회 폐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들의 증축 시 건폐율 완화절차 간소화사항입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등의 부지 내 증축 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건폐율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7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지역 규정 일부 폐지사항입니다.

장래 지정될 가능이 희박한 용도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용어순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 2월 7일 개정된 경관법의 시행으로 경관조례로 정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4조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의무화입니다.

경관법 제7조, 제15조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8조의2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입니다.

경관법 제26조 및 영제18조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 대하여 영제18조와 동일수준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및 30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30조의2, 3 및 제31조 공동위원회와 소위원회 설치 관련사항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 개정에 따라 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중복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으로 분야별 안건심의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계획 제안서와 경관협정서에 세부내용을 보완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경관관련위원회의 성별비율을 고려하였으며, 경관법, 영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용어순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는 파주시 관내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보호 관리하고자 2009년 2월 20일자 조례로 제정된 사항으로 조례제정 이후 읍·면·동을 통해 일제조사 하였으나 자체 선정기준 미달과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토지소유자의 선정기피 등의 사유로 조례제정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건의 지정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체 수립된 선정기준이 산림보호법 제13조의 보호수 선정조건과 중첩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도시산업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없이 보충질의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명단과 개최실적은 몇 번 하셨는지 횟수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관위원회 위원명단, 분과위원회 명단과 개최실적 그리고 2014년 경관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청회 개최실적이 있는지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즉답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파주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파주읍 큰 고목 있는 나무보호 거기는 어디서 해요?

도림제를 지내면서 고목이 있는데 파주에서 관리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가 파주읍에 6주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금 파주읍에 관리하고 있는 게 6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저도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폐지조례안이 2009년 2월 20일 제정했을 당시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정했고 지금 폐지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본 조례가 폐지돼도 보호수는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관리체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저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부분에서 도로폭이 6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6m가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중간에 4-5m로 좁아지다가 자기가 공장할 수 있는데 6m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장허가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곧장 6m가 돼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조례가 폐지된다면 보호수 관리지정 현황과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과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 전 32조에서 정한 6m이상을 전 구간 확보해야 하는 건지 물으셨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6m 이상 도로확보의 경우는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공장, 창고, 연구소 등 시설입지로 인해 교통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40%-50%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사항이며, 전 구간 도로폭 6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 등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조례제정 당시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현재 보호수 관리현황과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 2월 20일 제정된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에 의거 아름다운 나무 선정기준은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수 선정기준과 일치합니다.

산림보호법상 보호수의 지정기준은 고목이나 희귀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수목보호 전문가의 수목조사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도지사가 보호수를 지정하고, 관리인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의 선정기준은 수종별로 수량이나 수고, 흉고직경 기준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파주시 관내 보호수 지정현황은 느티나무 33주, 은행나무 12주, 향나무 4주, 회화나무 3주, 시무나무 1주 등 총 53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보호수에 대하여는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1,800만원, 시비 8,6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성장상태가 미흡한 나무를 선정해서 썩은 부위 외과수술, 고사지 제거, 퇴비살포 및 주변정비 배수관리시설 정비, 수관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호수가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보호수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나무이기는 하나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호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자료로 제출하신 경관위원회를 보니까 경관분과위원회, 광고물분과위원회로 두 개 분과만 있는데 미술장식분과위원회는 당초 구성이 안 된 건가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관조례에 보면 27조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30조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고, 31조가 분과위원회인데 우리시는 50명 이하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경관분과위원회, 광고물분과위원회, 미술장식분과위원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례상은 그래요.

그런데 자료로 요청 드렸는데 경관분과위원회와 광고물분과위원회만 있어서 미술장식분과위원회는 당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이 기능을 다른 데로 원래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미술장식설치 조례가 2012년 6월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분과위원회 운영을 대행해 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안소희 위원 대행이 경관분과위원회인 건지, 광고물분과위원회인 건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광고물분과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죠.

안소희 위원 조례개정 이전에 그냥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네요, 경관분과위원회에 미술분과와 관련된 것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심의의뢰하면 그렇게 운영했는데…….

안소희 위원 이번에 미술장식분과위원회를 그래서 삭제하시는 조항인 거죠?

그것을 삭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경관하고 광고물로.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미 10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합쳐서 하다보니까 인원도 좀 많잖아요, 광고물은 7명이고 그런데 각각 분과를 앞으로는 20명 이하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바꾸시는 조례는 분과위원회가 조례상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분과위원회도 20명으로 바꾸고, 미술장식분과위원회는 삭제하시는 것 맞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것과 조례가 협소하니까 개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 추가된 게 20명으로 경관분과위원회가 앞으로 확대되고 광고물분과위원회도 20명 이하로 확대되는데 확대된 분과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안이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는 7명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31조 이제까지 분과위원회가 해왔었던 권한이 6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의결로 본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검토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향후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 총체적으로 위원회 부족한 부분에 관한 것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위원님들에 대한 협조요청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재구성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전시기 10명 내외로 되어 있던 분과위원회가 7명 이내로 하면서 사실상 의결하는 심의위원은 더 축소되는 격이잖아요?

매번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분과위원회를 하겠지만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경관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7명이 되면 이전시기 분과위원회에서 하던 인원보다는 더 경관위원회의 의결위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결정, 의결에 대한 권한들이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관련돼서 도시산업위원회와 면밀한 의견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드는데 소위원회가 경관위원회 의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되는 만큼 소위원회 구성이나 역할이 잘 정립돼야 할 것 같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계획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분과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거기서 의결이 결정되는 부분은 본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최초의 권한에 관한 부분을 먼저 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안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한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하면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권한을 주겠죠, 줘야지만 첫회는 그렇게 하실 건데.

이후 소위원회가 고정적으로 7명이 딱 그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것은 소위원회 구성된다면 사항별로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건의 특성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가 면밀하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사안이 발생될 때 20명 이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보면 금년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맞습니다.

도의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서 시·군별로 보호수 수량에 따라서 예산지원 해주고 시비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도비 1,800만원 나머지는 시비인데 53주의 많은 돈이 해마다 들어가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보호수는 외과수술, 주사 영양제를 놓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발주해서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평자 위원 언뜻 봤을 때 53주에 1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돼서 어쨌거나 보호수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은 정말로 많이 드는 거다 생각되면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효과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6m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를 검토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시에 부서로 갔다가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차가 교차할 수 있는 상태만 돼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교차만 하면 허가가 되는데 파주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된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거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안을 심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민원이 생길적마다 사안별로 그때그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로 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적재산 침해 부분으로 따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또 건폐율을 40% 적용하던 것을 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공유해 주는 대신 사익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경관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거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사람은 왜 없을까,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또 찾으면 파주에도 교수님 등등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어떤 위원회든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 광고물분과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을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위촉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래서 지역을 아셔야 되지 않을까 또 파주에도 찾아보면 그런 분 등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쓰셔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위원회 선임명단 봤는데 공통점이 교수님이신데 숙명여대, 홍익대, 건국대, 가천대 물론 좋은 대학교지만 파주 관련된 부분을 이분들이 심의하고 논의하시는데 흔히 말해서 좋은 명문대보다는 파주에 관해서 누구보다 아는 분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애착, 애향심이 있는 건데 경관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심의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다뤄야 할 안건들이 많다보니까 그랬는데 물론 저희도 공부하는 과정이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련해서 보호수가 수령이 높다보니까 그렇게 될지 몰라도 매년 1억 400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상식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책정된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 저희도 좀 더 공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6분)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소희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소희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균형발전국 4개과, 안전건설교통국 5개과, 환경정책국 5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환경사업단 2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월 18일과 19일은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각 국·단 직속기관, 사업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29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오전 9시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윤응철안소희손배찬김병수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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