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7.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7.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일간의 시정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8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식품산업진흥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2호 및 제3호에서 인용한 법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를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요건 중 최근 5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기준을 완화해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였으며 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을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증지 판매장소 및 환매를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문구를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지 판매인 및 판매장소, 증지의 환매와 관련한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올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적하여 멸실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해당되며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된 생계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지방세 감면기간은 올해 1년간이며 감면세목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로 100% 면제입니다.
감면절차로는 의회 의결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하고 의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적용하며 의회 의결 전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는 고지 유예 후 감면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내 희생자는 1명이 있으며 선적된 피해자동차는 2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희생자가 1명이고 차량이 멸실된 정도의 희생밖에 없긴 했지만 국가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이 특별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약간이잖아요, 금액이 2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세 감면 약간 해 주고서 우리는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 라든가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걸 다했다 어떤 면피용 지침이나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가로 조치가 내려오겠지만 파주시 자체 내에서 지방세 감면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몇 푼 안 되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말 생색내기용이고 오히려 희생자들이 몇 푼 깎아주는 것 이걸로 생색내기용이나 해서 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파주시 자체 내에서 어떤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추가로 조치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최근 5년 이상 성실납부자들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파주시의 실태라든지 완화했을 경우에 성실납부자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호부터 6호 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해서 용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해 보면 자구수정이나 명칭만 몇 개 바뀐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압류재산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였음이라고 하고 다음에 보면 기본조례 15조 제목 공탁 등을 교부 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조 공탁하거나 시금고 예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탁을 빼고 시금고 예탁했을 때 시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공탁을 굳이 빼도 되는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박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간에서 3년 이상으로 줄였을 때 거기에 대한 변동도 본 위원도 궁금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께서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게 면피용이 아닌가, 특별법 제정 시 다른 조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파주시에서 유가족한테 지원해 준 내용은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도시락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5월 2일 생계비 1차 88만원 지원해 주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지원 100만원 지급했고요, 시청직원 일동으로 해서 성금 1,076만 8,000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병원치료라든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놀이치료, 미술치료 주1회 실시를 지원해 줬고요.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해수부에 하도록 해서 희생자의 처·부모 가구에 대해서 421만 3,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급생계비는 6개월 동안 8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법 제정 시 별도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알기로는 주 내용은 의사자 지정, 진상규명, 대학 특례입학, 생활안정 평생지원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정해지면 그때 별도로 조치해야 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요건을 최근 5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완화했을 경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성실납세자가 1만 2,661명입니다.
3년으로 완화했을 경우 1만 7,585명이 해당되어서 4,914명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압류재산을 공탁하거나 예탁할 수 있다’를 ‘예탁’으로 변경했을 때의 시의 이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탁은 공탁법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하는 거고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예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금고에서 예탁을 하며 관리하는데 그 관리자가 나중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파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피해자가 파주시에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대로 조치하고 별도로 파주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 1만 2,000명 정도가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박찬일 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관계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법인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합니다.
압류나 공매 이런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1만 7,500명 정도로 3년 정도 완화하면 늘 수 있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박찬일 위원 상당히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탁하고 예탁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정치를 봤을 때 만약에 전년도를 봤을 때 공탁했던 비율하고 예탁했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사실 압류된 물건을 공매했을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배분이 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탁하고 예탁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혹시 생길 경우에는 공탁보다는 예탁이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예탁에 대한 부분이 시 재정이 좋게 많이 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2호부터 6호에 대한 부분이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 그리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법이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도 문구를 다 봤는데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때 시에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용어순화에 대한 것은 작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관실 법무팀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순화에 대한 것은 했는데 전체 한다고 했지만 미비한 게 있어요.
아주 자구수정 하나만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기는 그러니까 관련법 개정할 경우에 용어순화하고 같이 개정하고 있어요.
일부 안됐던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조례는 용어순화까지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규제완화를 위해서 알기 쉬운 문구로 바뀐 거라 질의할 건 별로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연간 얼마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인지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저희가 주로 인증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지는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통계가 있는데 2012년도에 14억 3,800만원 증지수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인증기 수입이 14억 3,300만원이고 증지 판매수입은 5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 13억 4,800만원 중에서 증지 판매수입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지는 미미합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보다 강화되었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관한 자치법규의 규제를 개선하고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파주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작은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5일 준공된 월롱 100주년 기념 실내체육관과 8월말경에 준공 예정된 문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배구장, 농구장 등 종목별 사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은 경기도 시군 평균금액 이하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의 구체화, 신청제한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다른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조례상의 금연구역에서 제외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별도 고시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를 삭제하였으며 버스정류소, 학교 정화구역,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이 신규로 생길 때마다 고시를 통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 고시절차 없이 조례에서 정한 시설은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운영자 책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자는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는지 궁금하고 공개위탁 제도에 대해 궁금하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치 인원하고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이 공립 작은도서관 6개, 시립 작은도서관 41개소, 병영도서관 13개소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 사유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량이 적정한지, 문제는 없는지, 작은도서관 지원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그동안 불편함이 있었다면 어떤 민원들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금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 아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개정이유나 주요 골자에 보면 사용료 추가 부분하고 용어문구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조에 6항과 7항이 삭제됐어요.
관람자에 관련된 부분하고 단체에 대한 정의 부분이 삭제됐는데 삭제한 것은 어떤 개정취지나 왜 이게 삭제가 됐는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에 관련된 부분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책무 중에서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방법과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인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파주시에서 직접 조성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상근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평가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별도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규제에 해당될 수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공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세부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별로 현재 1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을 공립 6개, 사립 41개, 병영 13개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유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업무가 적정한지와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병영도서관은 특수도서관에 해당하여 작은도서관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9조2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조성에 자율성을 고려해서 매년 운영상황을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업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은 명예관장님 1명, 상근인력 1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매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41개 중 12개소는 인건비 자부담하고 있고 29개소는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공공 작은도서관 설립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자가 주간·야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주간은 아침 6시부터 19시까지이며 야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이며 주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이고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용시간은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도 시간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에 이용상 문제점이 파악되면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6호, 제7호가 삭제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제6호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모든 체육시설 관람자는 무료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 정의가 유료관람에 대해서만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7호 단체는 본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 비고란에 단체에 대한 내용과 중복된 관계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금액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실시설은 현재 5,67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1,43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7,11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금연시설이나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나 구역은 100㎡ 미만 음식점, 당구장, 실내체육시설, 재래시장, 도로변 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료 관람자 납부하는 요금 삭제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체육관이나 좋은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혹시 경기를 유치해서 관람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현재로서는 도 단위 유치계획은 별도 없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계획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많이 유치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유치하여 체육문화가 파주에도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하절기나 야간시설에 소등 시설이용에 대해서 22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딱 10시만 되면 소등이 돼서 탈의를 하거나 갈아입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10시에 소등이 되는지 아니면 30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도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불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시까지 에너지절약 관계 때문에 소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정리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10분이나 20분 정도 연장해서 소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기준표에 의하면 3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1시간, 2시간 이용했을 때는 3시간의 이용료를 다 내야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비고란에 시간단위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3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물론 체육이고 스포츠이니까 즐겨서 놀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3시간까지 사용하기 굉장히 긴 시간인데 풋살구장 같은 경우엔 아이들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도 3시간의 사용료를 다 내고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발생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제가 그런 민원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에 보면 비고란에 있습니다.
3시간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해를 시키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유아, 초등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이용시간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는지, 앞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시간적용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용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운영평가는 파주시에서 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저희가 민간인을 4명 위촉하고 공무원 1명 포함해서 5명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저희가 평가해서 쉽게 얘기해서 잘하는 데, 보통인 데,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액을 조금 차등을 둬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얼마 정도 해 주고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보통 잘하는 데 A등급 정도는 700만원 정도, 못하는 데 C등급 정도는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B등급 같은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배구하고 농구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는 부분이었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농구, 배구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밖이나 학교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체육관이 생기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사용료가 비싸면 어떡하나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구나 농구 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의 지원이 필요치 않을까 했는데 지금 사용료는 결정이 됐으니 만약 파주시에서 하는 체육대회 연습경기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연습경기 이런 건 무료로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저변인이 확대할 수 있고 동호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현재도 체육대회 나가거나 연습할 때 그때는 무료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숙지해서 주민들이나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간단히 주문드릴게요, 생활체육이나 동호회에서 장기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럼 월계약이나 연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 이용하게 하는데 배구장, 농구장 같은 경우에 사실 토요일, 공휴일은 12만원이고 평일에는 8만원인데 10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한달로 보면 300만원 가량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요금과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의 노후상태가 최신식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사용료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해 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 관리자나 이런 곳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간단히 하나 드릴게요, 종합운동장이나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락커룸이나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산 임진리체육공원에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 락커룸, 최신식 화장실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똑같이 3만원씩 받아라 하게 되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탄력적으로 동호인들과 사용자들과 주 이용자와 다소 협의가 필요하다, 이용에 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수수료 변경되는 금연구역을 고시절차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흡연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사전통보 내지는 사전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억울하게 불이익 당하는 흡연자들이 없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성민 간사로부터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간사 나성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파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와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복지국 6개과, 문화교육국 3개과, 보건소 3개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읍면동 및 출장소 17개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월 18일과 19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각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 짓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 자치행정국장 등 28명의 출석요구와 필요할 경우 읍면동 및 출장소장 17명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사업장 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시정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4차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7월 22일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후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4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보건소장 김규일
세정과장 이용석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공무원 7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