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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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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 (화) 16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 55분 개의)

○ 위원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 57분)

○ 위원장 손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작성한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일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감사기간을 조례에서 정한 9일간으로 계획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으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감사대상기관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파주시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국가 또는 경기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증인출석 요구 역시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시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대상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조례 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상 감사기관의 중복이나 자료의 중복요구도 없어 이번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현장확인 일정 등을 포함하여 현장중심 감사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이번 민선 6기 행정사무감사 첫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감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 방법에도 나와 있듯이 파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시기 관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요청할 때 증인대상을 파주시 관계공무원으로 국한한 것에 대해서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듯이 감사기관과 명확히 감사에 대한 증인대상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증인요청서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9명으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보내신 것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으로 정정된 것 맞죠,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것에는 총29명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시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셨는데 맞지 않습니다.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라고 정확하게 조례에 의거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시산업위원회가 시정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수정은 29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찬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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