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3일 (수)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8.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8.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회는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시정업무 추진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는 상임위 공통 34건, 기획행정위원회 116건, 도시산업위원회 171건 등 총 321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대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끝에 실음)
3.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8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결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논의 중에 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보상 등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작은 도서관의 진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주시에 공공도서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이용 등으로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체육단련과 생활에 활력을 갖기 위해 생활체육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 등이 파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금연구역 지정을 고시 절차없이 수시로 변경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 알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32조와 관련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기준이 소소하여 굳이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증축건에 대하여는 비용절감과 신속한 처리 등 민원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없이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호수 53본의 관리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파주시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보수·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 예산의 절감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15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파주시 관내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 향후 유사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희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69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박재진이근삼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평자
윤응철박찬일박희준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 방청인(24인)
시민 2인 기자 2인 공무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