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9일(月) 15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 3.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 - 파주신도시개발추진사항보고
- - 파주LCD지방산업단지추진사항보고
- 3.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 파주신도시개발추진사항보고
- 파주LCD지방산업단지추진사항보고
(15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파주 신도시 개발추진사항과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을 일괄해서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LCD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과 파주신도시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LCD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 보고서 4쪽에 보면 군도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교통량을 보면 4차선으로 해도 부족할 거 같은데 이 기회에 8차선까지는 힘들어도 6차선으로 확장해서 시설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쪽에 LCD가 입주하고 주변 협력업체까지 다 입주하면 차량증가가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유로도 4차선인데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 아닙니까?
(건설국장 金世中 : 자료에는 그런 데요, 교통량 분석을 해보니까 자유로는 보고서상에 나온 것은 LG필립스가 들어옴으로써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면 충분하다는 수요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6차선으로 해서 자유로에서 통일로까지 연결이 가능한 도로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시설할 때 아예 해놓으시는게, 나중에 추가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LG필립스 유치는 경기도에서 주체가 되서 하는 거죠?
그런데 LG필립스 부지매입을 지방공사에서 한다는데 지방공사에 돈이 없어서 융자를 얻어야 되네 어쩌네 하는데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매입이 시작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LG필립스 지방 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서 9월 23일날 실무협의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무협의해서 토의된 내용과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쪽에 보면 햇빛동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햇빛동산은 아까 법인으로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규모나 인원이 적어서 법인시설인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유도하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인으로 유도한다는게 매우 힘들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유지 대토를 그 땅이 들어갈만큼 금액에 맞춰서 시유지를 대토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인에게 불하가 어렵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구태여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한 이유는 뭔지, 이 부분이 심각해요.
여기 인원은 30여명밖에 안되지만 제대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설지원도 못받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무턱대고 내보내면 거기에 수용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자유로 확장에 대한 향후 교통량을 분석해서 추가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로는 당초 8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통량 수요 예측결과 6차로로 확장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확장은 4차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시에 교통량 수요 예측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차로수를 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햇빛동산 법인유도 방안과 사유지 불하 가능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등록기준은 수용인원 10인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용인원 1인당 6.4평이상의 필요한 면적과 관리인, 의사, 간호사, 재활교사 등 관리 및 운영요원이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햇빛동산은 이런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법인등록을 시킨 다음에 시유지를 불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불하는 적합한 시설 기준에 의해 등록된 시설에 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유도를 시켜서 적법한 시설로 양성화시켜서 시유지를 불하 가능하도록 권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매입과 관련한 매입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보상은 9월 15일까지 보상물건에 대한 현지조사와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대책위의 반발 등으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지난 9월 5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9월 23일 실무협의회의 개최로 평가를 위한 조사는 완료한 실정이며, 현재 보상금 산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음달초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설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후 보상협의를 통보하고 금년 12월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한 후 협의불능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하여 2004년도 3월까지 보상협의 완료 및 공탁과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9월 23일 실무협의 토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중 생활대책용지로써 10~15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한 사항은 평수와 지역에 대한 거는 별도 향후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고 시에서는 생활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업자가 5명이 있는데 축산업자에 대한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규정상 저희시 관내는 축산업의 신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3개월간의 휴업보상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설명했고,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해서 이전 허가부지라든가 부지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주택지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50%이하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택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소유자와 주소불일치 건물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공부라든가 현지 실사후에 향후에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임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세자금에 대한 무이자 융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이주기간중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햇빛동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을 하려면 연건평이 1,000평정도 돼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햇빛동산은 118평밖에 안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법인유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양해해주신다면 LCD관련사항은 담당 실과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햇빛동산은 건평 1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명이었을 경우 224평이 되어야 시설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6.4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개인적으로도 인가가 되고 법인이 아니어도 인가는 가능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법인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죠?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꼭 그렇게만은 말씀드리기가...
○ 柳漢哲 위원 위탁 아동 보호자에게 돈을 받고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일부 받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딱 몇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법인으로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을 만나서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 전혀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따라 오시지 않으시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참 난감한데, 그냥 일반 사유지 개인재산으로 보고 그렇게 처리하시는게...
○ 건설국장 金世中 이것은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한 것이 전체 주민대책위에서 공통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대책을 강구 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은, 축산도 마찬가지로 3개월동안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3개월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무이자 융자도 5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이 축사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융자금액도 물론이거니와 또 3개월로는 어림도 없는 기간이고 해서 더더군다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폐업을 해야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 주민들이 폐업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은 폐업하면 거의 삶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해주셔야되고 특히 이분들이 지금 60평내지 70평에 상회하는 택지를 공급해주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가 200평에서 500평 되는 대지에서 해야만 농업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내에 육칠십평으로는 농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늘 주민대책위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과 법에서 얘기하는 의견과 상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를 100% 수용하고 싶겠죠.
그러나 저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그렇다면 축산업자들은 보상이 나갈 때 축사같은 지장물 보상도 같이 해주나?
○ 건설국장 金世中 별도 보상이 됩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면 보상이 적어서 다른데 가서 축산업을 다시 못할 정도의 보상이 나가면 안되는 거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이전을 해서 그만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보상이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일반적인 보상금액이 새로 집을 짓고 축산업까지 종전과 같이 영위할 수 있는 보상은 아니겠죠.
그런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최대한 어느 정도의 적정보상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건데, 우리 파주시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축산업제한으로 고시된 지역이면 폐업보상이 가능한데, 우리지역은 축산업의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보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집단화된 축산단지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이런 사항은 직접 의원님들도 지역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시행청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 예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절차에 관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 실무협상이 끝난건 아니죠?
○ 건설국장 金世中 계속 할 겁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농가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가적인 차원의 시설이 들어와서 파주시라든지 국가산업에는 이바지가 될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그야말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축산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시설을 예전에 갖고 했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축산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보상을 받은 거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축산하는 사람들이 폐업하면 뭐 할 거냐는 말이에요.
공장에 들어가서도 일을 못할 거고 그런 점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적정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정2지구도 그렇고, LCD도 그렇고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토지수용법이 개정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게끔 관계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CD 부지내의 농민들을 상대로 파주시에서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에 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파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법적인 절차인 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지구지정 공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의견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李俊九 그런데 현지 농민들이 그럼 찬성하셨다는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찬성, 반대 이런 투표로서의 사항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읍면에 통지를 해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주민대책위와 우리와 실무대책협의회도 구성했고, 부시장이 위원장인 대책위원회도 같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원활한 협의가 되고 있고 저는 소송이라고 하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을 때 주민들이 ‘좋습니다’ 하면 이의가 없죠.
그런데 당초부터 의견청취를 안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李俊九 토지수용을 하려면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이거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하는게 아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李俊九 LCD는 적용을 안받는다?
○ 건설국장 金世中 토지법은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부분의 주민의견 청취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 위원장 李俊九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그전에는 건교부나 시행자들이 관에서 토지수용을 하고자 할 때는 임의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법을 고쳤단 말이에요, 의견청취를 하게끔.
○ 건설국장 金世中 토지법이 바뀌면서 옛날 공특법하고 토지수용법이 통합이 된 법인데, 그 절차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특법에 의한 용지보상협의는 민법에 의한 사항으로써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할 때 절차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전에 민법에 의해서 나온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인증 받기전에?
그때 협의했던 과정도 현행 바뀐 법에서는 토지수용법에서 인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된 것이지 옛날처럼 토지수용을 할 때 주민과 협의를 다 받습니다.
토지수용은 협의가 안된 한정된 토지나 물권에 대한 것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李俊九 이해가 안가네, 의견청취는 왜 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이해가 안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사전 청취를 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참작을 안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은 왜 듣습니까?
개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듣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집계상의 표현을 찬성 반대라는 표현만 집계를 해서 의견을 냈을 뿐이지 그 내용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집행을 안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다 이말이죠.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 우리가 입법기관에 항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을 기만하는 법조항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의견을 청취하도록만 되어 있지 결정하는 거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李俊九 왜 의견청취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에요.
주민의견을 반영 안하려면 왜 묻냐는 겁니다.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주민의견청취는 법상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지구지정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애매합니다.
법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주민의견을 파악해서 하라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수의 주민이 못하게 하면 못해야지 맞는 것이지, 그걸 참고 안하려면 왜 법을 개정해서 삽입을 했냐는 거에요.
그래서 시비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는 지구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료를 제출만 해줄 뿐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시에서는 결정권이 없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그 의견에 반대의견이 많다치더라도 국가정책상 필요하다면 지정해 나가야겠죠,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해서 예민한 문제인데 답변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지구 파주신도시 뿐만 아니라 LCD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광역교통부담금이 뒤따를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교통이라면 문자그대로 파주시나 당해 해당주민만 쓰는 도로가 아닙니다.
부산사람이 와서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데 광역교통부담금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정신도시나 LCD, 파주시 일원에 현재 형성되고 있는 광역교통부담금이 전부 시행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행자 부담이 바로 현지 수용 농민들과 직결된다는 거죠.
왜? 시행자가 적자가 나면 광역교통망 못 뚫어요.
그러니까 결국 땅값을 싸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광역교통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LCD나 운정 신도시 주변에 1조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주공에서.
그럼 주공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1조원을 가지고 광역교통망을 건설할 거냐,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주공과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주공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이걸 왜 시공자인 주공과 파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되냐는 거에요.
현지 수용 농민들이 이걸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 차익만큼 시행자 부담을 덜게 해줌으로써 우리 보상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광역교통에 대한 대책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모든 재정을 투자해서 그런 대책을 다 만들 여력이 못된고 봅니다, 제가 표현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광역교통에 대한 대책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을 낮게 주고 그 차액을 가지고 광역교통부담금을 부담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당해 법률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주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들의 보상금액을 일부러 저하시켜서 그 차액을 노리고 부담금을 낸다고는 판단치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문제고, 단지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입주민이라고 봅니다.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원주민과 거주자가 부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맞아요, 입주민이 부담하는 거나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나 같은 개념으로 본다 이말이에요.
입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분양가에 직결되는 겁니다.
원인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주민들이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 위원장 李俊九 원주민이 부담하는 꼴이 됐죠...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제가 추진사항 보고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하시고 지금 계속 의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쪽에 보시면 유연분묘가 몇기나 되고 이장비는 얼마나 책정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이전 대상묘지는 353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연과 무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내판이나 홍보물을 설치해놓고 유연분묘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유연와 무연이 확인되는 대로 보상금액에 대한 평가통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묘지에 대한 별도의 이전비라고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평가를 해서 나오는 보상비를 쓸 예정인데 평균적으로 200에서 250만원정도가 예상되는데 통일동산내 경모공원과 이런데의 이장비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에는 283기고 70기가 차이나네요.
그리고 이장을 하게 되면 이장비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책정을 안해놓으셨다고 하시면.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건 평가해서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70기는 왜 차이나죠? 자료에는 280기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에 283기로 추정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353기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먼저 우리가 자유로 개설했을 때 자유로는 국가에서 부담했습니까, 파주시나 고양시에서 부담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도로법상에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제2자유로는 법상 무슨 도로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제2자유로는 아직 광역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개선대책에 나오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상에 국도나 국지도나 그런 종류에 지정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3.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柳漢哲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1단계 1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노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답변 안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만 표시하지 말고 지역까지 표시해서...
○ 위원장 李俊九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1인)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과장 金榮九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