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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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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7일(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이후 두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파악 및 태풍 피해지역 이재민돕기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조례안과 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9월 29일은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1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제2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와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했으며, 안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첫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둘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이내, 세 번째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등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예산편성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조2항을 보시면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이내의 해당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30%이내의 해당액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정확한 어휘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를 보면 이 재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다시 정비가 됐다고 시중에 알려져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그 전에 있던 거를 취소하고 다시했다는데 그게 고시가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增均 위원장께서 행사참석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2호에 순세계잉여금 15%~30%이내 해당액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개년도의 평균액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써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평균액이 125억1,700만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원확보 대책과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개년 평균액의 30% 확보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부담금 20억원 등으로 1차년도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 소요사업비가 약587억 이상으로 2020년도까지 소요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제정후에 국도비의 지원금과 특별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2008년도 이후에는 신도시와 교하지구, 금촌1, 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7개 도시계획시설중에 총 809개소에 대하여 2003년도 1월 10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와 2003년도 2월 11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33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소요재원의 추정을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이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잉여금의 30%이내의 해당액’이라고 했는데 이 해당액이 뭔지를 질의한 겁니다.

뭐에 대한 해당액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30%이내의 해당액’이라고 했거든요.

30%이내의 금액도 아니고 해당액인데.

○ 건설국장 金世中 15%에서 30%로 범위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범위내에서의 금액결정을 표현한 것으로...

○ 柳漢哲 위원 그러면 30%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될 걸 해당액이라고 하니까, 무슨 근거에 준해서 해당액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액이라는 범주는 3개년도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3개년 평균했을 때 125억1,700만원이 되거든요.

그거를 해당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이내에 대한 해당액은 3개년 평균된 금액을 배당으로 30%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문구가 안맞죠.

그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년치를 합산한 평균액의 30% 금액’이라고 하면 될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 이 문구를 다시한번 해석해 보세요.

○ 도시과장 金榮九 이거는 ‘30%이내’라고 하면 하한선을 15%에서 30%로 정했는데, 30%이내의 해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이내의 금액중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뜻으로...

그리고 매년 달라집니다,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참고로 2002년도에는 136억750만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30%면 40억8,225만원인데 그렇게하지 않고 평균액을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근 3개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이내의 금액’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휘가 맞지 않을까요?

‘해당액’이라고 하면 해석하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한선을 15%를 두고 상한선을 30%로 둬서 그 금액에 해당액이라고 하셨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도 ‘15%에서 30%이내의 해당액’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치의 평균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범위의 설정이 15에서 30%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범위의 설정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액이라고 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30%라고 상위조례에 박혀있는 겁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네.

그런데 저희 고민이 심의할 때 표준조례안은 15%라는 하한선을 뒀거든요.

그런데 15%를 적용해도 상당부분을 적립해야 되니까 15%를 빼고 30% 이내라는 범위내에서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확보해주겠노라고 하는 뜻에서...

○ 柳漢哲 위원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 아닙니까?

2020년이면 자동적으로 폐지될 조례인데, 총 587억4,300만원의 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현재 가격이지 해가 갈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금액은 더 올라간다구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금을 확보할 예산이 여기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30%이내 금액,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런 부분은 제외되서 나가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8년도 이후는 시의 재정여건에 상당히 변화가 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이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금촌1, 2지구, 교하지구, 운정지구가 입주가 완료되고, LG필립스가 준공이 돼서 공장이 가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의 수입확보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신데 당장 내년에도 33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내년도 33억에 대한 확보대책은 현대산업개발의 시설부담금 20억을 부과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입을 받고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 3년치 평균금액이 약 125억1,700만원입니다.

이걸 30% 평균했을 때 약 37억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도 1단계는 그걸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2단계는 106억9,800만원이고 3단계는 시간이 지연되서...

○ 건설국장 金世中 1단계가 2004년도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약6년 동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근본적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은 있지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주민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재원조달이 과연...

○ 건설국장 金世中 2020년까지 평균 연30억씩을 확보해야만 재원확보가 가능한데 이 중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서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10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으로서의 민원을 건축행위제한을 완화시켜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계획은 짜놨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표시했는데 앞으로 6년 지나면 지가가 2배, 3배, 많게는 10배정도 오른단 말이야.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을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지가가 올라가니까 한해 지나가면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차입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파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집행부와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계획은 이제 이렇게 짜놨지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그래야 시 자체에서 이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발행이나 이런 것을 할때 대출 이자율이 2%밖에 안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는 2008년도이후에는 재원확보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에 오기전에 기획실장과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閔泰昇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래야 시 재정으로는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자가 집값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차입이라고 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시에 이익이 되는 입장이고 민원해소도 빨리 되는 거고.

○ 위원장대리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보조금지원계획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답변 안하셨네요.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사업에 좀더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각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써는 우리시의 어려움을 지휘보고라도 해서 우선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원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9일 오후 3시에 조례안 1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4인)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과장 金榮九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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