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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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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7년 7월 7일 (月) 15:00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4.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 시장제출
5.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부의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4.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5.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02)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7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위임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5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이 제출되어짐에 따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중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본적 수입인 차입금 경기북부권 정수장건설사업비 2억9,2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인 동사업비 2억9,200만원을 삭감한 211억8,100만7천원으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운영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黃義亨위원님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05)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5:05)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06)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朴都淵위원을 추천합니다.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朴海龍위원님이 朴都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朴海龍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朴海龍위원님의 동의안인 朴都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都淵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07)

○. 黃 義 亨 임시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선임의 소임을 모두 마쳤으므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都淵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예산안 2건과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차수정예산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당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완급을 가려 작은 예산이라도 적기적소에 배분 투자되어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제의)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10)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黃義亨위원입니다.

․閔泰昇위원을 추천합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黃義亨위원님께서 閔泰昇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黃義亨위원님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黃義亨위원님의 동의안대로 閔泰昇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11)

○. 朴 都 淵 위 원 장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간 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朴 都 淵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5:12)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12)


4.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5. '97.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 朴 都 淵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제5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5:12)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생략하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만 제안설명을 듣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14)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부세 및 지방세의 추가세입원이 발생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을 심의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총2,002억3,420만3천원에서 7억6천만원이 늘어난 2,009억9,4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함없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560억2,167만7천원보다 7억6천만원이 늘어난 1,567억8,1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6천만원에 대한 세입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원, 지방세 재산세증가분 6천만원, 세수입 도세징수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7억6천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금촌파출소 주변포장공사에 3,500만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및 묘지이장공고료 2,344만5천원, '97년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보상금 155만5천원, 통일대성전 조성지원금 3억원, 문산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6)


(참 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朴 都 淵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 範 熺 (15:16)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제12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총계가 일반회계 196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89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8%인 286억원이 늘어난 예산안 총규모가 2,009억9,4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가 1,567억8,200만원이고 특별회계 442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지방세 8억6천만원,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대금등 세외수입 53억3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115억9,900만원, 지방채발행액 32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27억1,300만원이 감액되어 196억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재원 196억8,800만원과 공설운동장 영향평가 용역비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불용액등 36억6,200만원을 포함한 233억5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및 기본경상비 추가소요분 5억8,700만원, 정주권생활 및 농어촌생활 환경사업비등 지방양여금사업 158억6,100만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54억원, 통일촌 분쟁토지매입 상환액 3천만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4억7,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사업 수입금 4억8,600만원의 증액은 경기불황에 따른 건설경기침체로 골재수요가 감소될 전망으로 28억5,600만원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무리한 골재사업 수입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4월 준공한 종합민원실 항온항습기, 에어콘사용 동력을 설치하지 않아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설계심의 및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재시공에 따른 청사유지 관리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성동 국기게양대 관리유지비에 금회추경에 1,400만원을 계상 총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은 특수시설로서 관리상 어려운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마지, 연다산리등 5개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나 약3㎞정도 사업비 3억5천만원의 감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나 낙후된 영농기반 개선을 위해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낚시터 소각로 설치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4개소를 요구하였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2개소를 삭감한 바 있으나 재차 도비지원을 요구하여 2개소를 설치코자 함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을 위한 예산으로 8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6년동안 계속해온 노정시책 사업으로서 노사화합으로 안정된 신뢰구축을 위해 기여한 성과가 지대하였음을 감안할 때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6,800만원을 금회추경에서 3억4,900만원을 감액한 15억1,9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감액된 재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판단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관리가 요망되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재원 17억1,900만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을 봉암․월롱 역세권 주차장조성에 투자하고 있으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부담금 등을 적립하여 마련된 재원임을 생각할 때 주차난해소와는 목적이 다른 역세권 토지매입을 위하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재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이 44억1,200만원이나 문발2지구 상수도관로 시설공사 부담금, 문발지방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등 74억2,400만원의 추가재원 편성요인이 발생되어 118억3,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 시설부담금에 의한 공사는 상수도사업 특성상 수도업무를 전담하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공영개발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하며 순세계잉여금 추가계상액 46억4,100만원은 당초 예산 44억1,200만원보다 약2억2,800만원이 더 많게 발생된 것은 이월하여야 할 잉여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동 잉여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전혀 계상치않고 있음은 시정이 요망됩니다.

․그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검토결과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증액총계는 18억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214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특별교부세 2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 3억3,600만원, 지방채차입금등 12억9,200만원등 1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재원 18억2,800만원과 기본조사 설계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17억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억5,800만원, 파주상수도확장 및 배출수처리시설 용역설계비 14억3백만원, 경기북부권정수장건설사업비부담금 2억9,200만원,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대수선비 15억5,700만원, 반환금 및 보상금 등 기타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214억7,300만원의 57.5%가 지방채, 타회계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서 취약한 재정규모 확충방안은 현 수도사용료가 수도물 생산원가의 50%수준으로 막대한 시설비 투자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인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97년도 현재까지 예산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113억4,000만원, 타회계 보조가 10억1,200만원, 상수도사업 수입금이 54억6,500만원, 이월금이 36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25)

○. 朴 都 淵 위 원 장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25)


○. 출석위원

朴都淵 위원장閔泰昇 간사

張錫天 위원尹柄浩 위원黃義亨 위원

趙慶來 위원朴海龍 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총무국장 權赫俊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회계과장 宋永吉 사회과장 朴哲洵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7명

: 이상 1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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