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4일(木)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0시 16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당 위원회 간사이신 崔承鎭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崔承鎭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대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데 이어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연 3,12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동안 매회기 출석일수 1일당 10만원씩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대신 매월 150만원씩의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현재 지급액과 동일하므로 개정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설된 월정수당과 기존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매월 260만원, 연간 3,120만원씩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의정비 지급액의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장단과 평의원으로 이원화돼서 지급되던 파주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를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운영위원회 명의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炯弼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자이신 崔承鎭 의원 또는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승진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崔承鎭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 개정안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炯弼崔承鎭金榮麒李俊九李贊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의정담당 李相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