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29일(水)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제10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 3.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제10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 3.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위원장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파주시의회 이번 제10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金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으로 전체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회기 첫날인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30일과 31일 2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주말이 이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崔承鎭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간사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간사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이번 10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의원 1인이 포함되어 대표의원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장이 추천의뢰한 4인에 대한 선임여부와 그 외 선임대상 위원을 숙의하여 최종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기 추천된 4인의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활동기간은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4인을 추천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천의뢰된 4인에 대한 선임여부와 그 외 선임대상 의원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살펴보시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회 의장추천은 崔承鎭 의원 1명으로 하며 파주시장이 추천한 장석천 전 의원, 최영운 전 파주시청 세무과장, 김용환 회계사, 그리고 이춘기 전 파주시 탄현면장을 포함하여 총 다섯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은 대표위원을 崔承鎭 의원으로 하고 장석천 위원, 최영운 전 파주시청 세무과장, 김용환 회계사 그리고 이춘기 전 파주시 탄현면장 등 5인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15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 金榮麒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李載日 의원, 金榮麒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炯弼崔承鎭金榮麒李俊九李贊熙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