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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5.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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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1일(火) 13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崔承鎭위원외1인발의)


(14시 40분 개의)

○ 위원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파주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폐기됨에 따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수용한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41분)

○ 위원장 金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崔承鎭위원외1인발의)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崔承鎭 간사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2005년 9월 15일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여 파주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동 개정조례안 중 소급 지급을 규정한 부칙 조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2005년 9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0일 제9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물은 결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어 폐기됨에 따라 소급지급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기 매 1일당 7만원씩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금년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띄어쓰기 원칙에 입각하여 법령명칭을 표기하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붙여 쓰던 법령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개정안의 폐기에 따라 문제 조항을 삭제한 대체 조례안임을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위원회명의로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炯弼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崔承鎭 간사 위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崔承鎭 간사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10월 12일 16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3인)

金炯弼崔承鎭金榮麒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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