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4일(木) 11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제8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 3.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제8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 3.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崔承鎭의원외1인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炯弼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이며 제85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과 의회소관 개정규칙안의 심사를 위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파주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85회 임시회 전체 회의일정에 대한 안으로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회기 첫날인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崔承鎭의원외1인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崔承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운영위원회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의 배부에 있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안건회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또는 제안설명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방금 상정된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20조제1항의 내용중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또는 제안설명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안건을 회부함에 있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회의규칙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안건발의 또는 제출된 때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도 약6~7일전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회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에도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회의규칙 준칙에도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준칙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종합해 보건데 ‘운영위원회와 협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취지인데 20조3항하고 위원회조례 3조에 삭제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삭제된 취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조3항이라든지 위원회조례 3조가 있는 이상 명백한 경우에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니까 원안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金炯弼 李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규칙안대로 시행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해야하는 등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회의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 당초 준칙안대로 하면 없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회의가 예상된다는 것은 상당히 제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질의해도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金炯弼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님.
○ 李贊熙 위원 지금 金榮麒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운영위원회가 불필요하다, 6일전에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백한 안건이 있다라면 의장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金榮麒 위원이 얘기한대로 정회해서 토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李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전 의견조정된 바와 같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崔承鎭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炯弼崔承鎭金榮麒李俊九李贊熙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