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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2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보사위원회(2004.07.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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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9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총무국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9일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사회복지과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이 약 2,872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을 살펴보니까 86억9,000만원 정도로 전체 0.03%가 됩니다.

현재 2000년도말로 대한민국 노인들을 살펴보니까 65세이상이 7%에 해당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이면 완전 노령시대가 됩니다.

현재는 7%니까 고령화시대라고 합니다만 향후 15, 16년되면 고령시대가 도래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가입했는데 노인시대면 유년시대, 청년시대 이렇게 나누면 적게는 20년~30년을 노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너무나 적은 0.03%에 해당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지침 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더 늦기전에 지금부터 노인에 대한 삶의 질 20~30년 살아야 할 노인들에 대해 눈돌림을 할 때가 됐는데 현재 예산편성보면 그런데 명년부터라도 노인에 대한 각종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페이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조건부시설 15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미신고시설 7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43페이지 공동묘지현황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관련규정에서 1기당 사용하는 면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기 사용란에 보면 1기당 사용면적이 파평면은 11㎡인가 하면 파주읍은 94㎡가 됩니다.

각각 1기당 사용면적이 읍․면이 다른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으로 금년도에 86억1,600만원 시 예산의 0.03% 밖에 안된다, 또 전체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노인인구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2만3,336명으로써 전체 인구대비 9.8%가 됩니다.

다만 UN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65세이상 인구 7%가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화 사회는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적하신대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 또는 소일거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사항도 뒷받침 되어야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노인질환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지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보험제도로써 일반환자나 치매환자 노인을 상대로 한 요양시설이 되겠죠,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 전망이 되겠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노인복지시설을 10월에 준공하게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약9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을 금년 6월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루 3시간씩, 주4일, 월20만이내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도 경기도가 일단은 만든 시책입니다만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경로당에 난방비도 연 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월 13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감하고요.

노인복지시책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시설이 15개가 있고 미신고시설이 7개가 있어서 22개소인데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시설은 보건복지부가 2005년 7월까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전환을 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건부시설로 우리시에 조건부 신고가 되어 있고요.

신고이후에 나타난 것이 미신고시설 7개소중 2개시설인 결핵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5개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와 5개, 20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의 지침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시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원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지원,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 내년 7월말까지 이전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인건비지원 월 60만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20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말까지 조건을 갖추어서 정식시설로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전환이 안될 때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1년이내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고발조치를 하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신고가 아직 안됐거나 조건부 시설이라해도 인격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인격침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43페이지 2003년도 공동묘지 향후 사용가능면적이 파주읍은 30평, 파평면은 3평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묘지내에는 묘지로 쓸 수 있는 평지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암반이나 비탈면, 내부도로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자료 작성상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작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실질적으로 묘지사용 가능면적이 얼마냐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와 보고하신 통계가 똑같이 나옵니다, 0.03%입니다.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답변주신대로 하시되 분명한 대안을 미리 갖고 최소한 내년에 몇 %이상까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들 복지에 대해 연구하시겠다는 내용을 보면 일자리 제공해 주시겠다해서 도에서 계획이 있는 주4일, 월20만원 상당 해주겠다는 대안과 노인질환 치매정도에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답변이 요약된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도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로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드려도 딱 부러진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노인시대를 살 때 노령화 시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기때까지는 부모들이 자식을 극진히 보호합니다.

옛날에 반해서 지금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한, 둘난 자식들 30 되도록 적극 보호하는데 반해서 노인들 한 30년을 사셔야 되는데 보호대책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19페이지 장애인 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파주교육청은 대상자가 4명인데 1명, 우체국은 대상자가 3명인데 2명, 경찰서는 5명인데 한명도 없어요.

파주시에서는 그럼 고용기관을 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치를 취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단체 통합운영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도가 있는데 9개단체 현황을 뽑아주셨어요.

각 시설이 전부 다 액수가 적은데 2003년도에는 총계부분만 55억6,6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9억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3년도는 1년치를 뽑은 것 같고 2004년은 상반기까지 뽑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지금 현황은 2003년도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명시되어야 하고 2004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명시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1년치 종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를 봐주시면 주내자육원, 가없이좋은곳에 대한 점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오전에 현장갔던 것 하고 대비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쯤 보면 촉탁의사가 미채용 되어서 촉탁의사를 채용하라고 시정조치를 했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파주보육원을 가니까 촉탁의사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가 예산지원이 미비하고 관내의사가 적합치 않아서 인근 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단위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촉탁의사가 필요한 경우에 촉탁의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 촉탁의사를 둘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9페이지 보면 2003년도 노인아동시설 점검표에 보면 관내시설들을 점검한 사항이 주로 지적사항이 ‘지적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설에 어떻게 점검을 했길래 지적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적사항 없음인지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점검을 제대로 안하고 소홀히 해서 지적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검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고용현황에 의하면 경찰서나 도청, 우체국, 등기소 등 에서 법정고용률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 간의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유관기관간에 협조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전체 인원의 기술직을 뺀 인원을 정원중에서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그 인원을 고용 안했습니다.

다만 인사권 자체가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시 단위의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통합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연합회는 현재까지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관련해서 단체와 근로자간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합회에 대한 불신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단은 연합회장은 자진 사퇴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기 전까지 반대쪽에 있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장애인입니다만 내분에 의해서 연합회가 회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 단체간의 내부불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연합회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켜 가면서 파주시 장애인연합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현황에 2003년도, 2004년간에 보조금 지원액이 차이가 있고 또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는 1년간 지원액에 대한 금액이고요, 2004년도 6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작성에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내자육원 점검시에 지적사항이 구비되면 시설촉탁 의사가 미채용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촉탁의사를 위촉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수용자들이 장애인이나 아동으로서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촉탁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진인선원이나 주내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촉탁의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시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61만2,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나이가 어리니까 봉사개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촉만 한 상태이고 예산은 지침상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주내자육원 가없이좋은곳은 30인 이상이기 때문에 촉탁의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적당시에는 위촉받았던 사람이 미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돌아와서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의하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아동시설에 지적사항이 없는데 왜 지적이 없는지 또 향후에 지도, 점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9페이지에서는 저희가 해빙기나 우기철, 동절기에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자료 9페이지에는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점검당시에는 저희 행정공무원하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건축협회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회계적정성집행, 수용자 보호관리에 철저를 위해서 연 1회는 정기점검입니다.

연 1회 점검은 물론이고 수시, 불시점검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 회계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많은 점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써서 잘 해주신다니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불신을 받는 부분이 회계분야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용시설의 인원이 보호된대로 파악된대로 인원들이 시설에 있는지 또 노인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수용인원들의 건강상태, 영양상태는 어떤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촉탁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종합병원에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은 아동이 됐든 노인이든 장애인이 됐든 종합검진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순회 진료를 하면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동시설은 봉사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종합검진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가 주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것처럼 종합검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촉탁의사나 순회의사들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진료나 검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예를 들 것 없이 우리 파주시가 앞장서서 복지시설에 대한 발전적인 구상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50~60억씩 들어 가는데 종합검진을 각 분야의 전문의로부터 받는다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려니와 수용인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상태도 되고 파악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한번 세워 가지고 국도비도 신청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충당하더라도 획기적인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에 관계되는 것은 유관기관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유관기관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법률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 다시 얘기해서 위법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최소한도 그러면 법에 의해서 채용여부를 조사, 보고한 적은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사,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용여부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상부기관에서 할 일이고 파주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파주시에 있습니다.

조사,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안했으면 해서 유관기관간의 문제는 우리끼리의 문제이고 장애인고용에 관계되는 문제는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안하고 힘없는 기관만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애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 지원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고요.

○ 金盛會 위원 그러면 5개 단체별로 지원이 됐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별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장애인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거에요.

조그만게 나오면 서로 떼어 먹으려고 덤비니까, 제 생각에는 시가 연합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을 해서 ‘연합회가 완전히 정상화 됐을 때 지원하겠다’ 공약하면 결국은 시의 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연합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끊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면 금방 됩니다.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판단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서로 불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연합회장이 이끌어 가는 능력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임회장도 능력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한 불신, 운영상 내부문제에 대한 마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이 그만 뒀는데 우리시가 일단은 두고 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간을 두고 회원간에 어떤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놔두고 있으려고 한 입장인데 어느 시기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연합회에 금년도 500만원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연합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연합회를 만들어서 빨리 정상화 시키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장애인이 1만명쯤 됩니다.

장애인 총괄적으로 행정을 펼 때 연합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지금 개별적으로 파주에서 전부 하려고 하니까 일은 일대로 골고루 안되고 특히 어려운게 재가장애인인데 연합회를 잘 이용하면 상당히 일도 쉽고 또 이게 뭉치면 무섭게 뭉치는 단체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5개단체 회장이라도 불러서 간담회라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점검관계는 정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연 1회 점검은 꼭해야 되고요, 수시로 합니다.

○ 崔承鎭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파주보육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미비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불시로 한번 점검계획을 해갖고 어느 특정인 보다도 어느 단체시설을 불시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대해 적발한다기 보다는 그런 관계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은 철저히 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공무원들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주요업무보고 1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을 강화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확보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18세이상 정신지체 장애인과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보에는 18세이상 정신지체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21조에 ‘입소자격이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자는 18세의 등록장애인으로 보호시설장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행한 자여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도 보호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6장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있어서 24조에 보면 ‘입주자격 및 기간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설 또는 재가장애인으로 수탁자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자 이어야 하며 저소득계층을 우선 입주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장애인인데 앞으로 계속 이 시설에 한해서는 정신지체 장애인만 입소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8세이하의 정신지체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18세이상의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주간보호시설은 18세이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공동생활가정에는 지체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지체장애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업무보고상에는 18세이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18세이상도 되는 것으로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18세이상도 가능합니다.

보고서상에는 18세이하로 되어 있지만 18세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꼭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반지체가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는 정신상의 문제이고 일반지체는 일반신체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도 가능한데 정신치제장애인만 들어갔을 때는 안 겪는데 일반지체장애인이 들어가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체장애인도 가능하지만 주로 정신지체장애인만 보호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18세이상의 정신지체장애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일반 지체장애인도 보호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는 정신지체장애인만 수용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 정신지체나 일반 지체장애인도 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18세이상 정신지체장애인 이렇게 명토를 박아서 공고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공동생활가정확보에 대한 내용은 모집공고가 안되어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환경보호과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및 오수책임관리부서와 수질담당업무의 일부분이 수도환경사업소 운영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환경사업소에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말까지는 월1회 토요일 휴무제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2회 토요일 휴무제를 합니다.

2005년 7월부터 전면 토요휴무제로 합니다.

따라서 청소업무가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실시해서 몇 개월을 두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읍․면․동 중에 한 군데를 확인해보니까 리어카로 끌었을 때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운기 및 1t차량을 구입해서 합니다, 시간을 벌고 나머지 시간을 본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평소에 10시간 근무가 토요휴무제를 하니까 토, 일, 월 3일치를 치우게 됩니다.

8시간 하던 것을 단축하느라고 다른 기계를 이용하다보니까 2시간~3시간 시간을 벌고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일동안 하다보니까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최하 12시간~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6시부터 시작하면 다음 08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시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거리가 짧은 미화원들은 짧은데 반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14시간까지 근무 많은 것이 능률저하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각 가정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화원은 물론 위생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청소하는데 감당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률이 저하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2005년부터 쓰레기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주시 미화원들이 기사 포함해서 220명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113명, 비노조가 109명입니다.

양쪽을 다 대충 확인해보니까 토요일 일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반대하는데 상당수가 노조원들도 토요일 근무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업무량,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순수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니까 월 보수가 줄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 급여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25만 시민이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최소한 미화원 관리, 운반처리는 위탁을 주었습니다만 행정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01페이지 군부대환경오염실태에서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파주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군부대 주변에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조사했으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83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 법규위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체현황 중에서 3회이상 위반한 업체가 28개업체인데 자체점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위반했다고 표시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 평시에 8시간 근무하던 것이 13시간, 14시간 근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각 가정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도시미관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일부 노조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반대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도 인상되니까 청소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이나 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시도 쓰레기가 토요일도 부분적으로 수거한 적도 있고 일요일도 수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 배출됨에 따라서 관리공단에서는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도 있고 플랜카드도 걸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토요일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근무를 시켜서 8시간 토요일 근무한 것을 평일날 쉬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40시간 근무하던 것을 연장근무가 됐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요일날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조원들이 일요일 근무하는것에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관리공단과 빠른 시일내 협의해서 성사되도록 만들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이상 위반한 업체가 28개 업체가 되는데 자체 점검했는지 어디서 점검했는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 적발기관을 점검한 기관은 우리시와 경기도 또는 환경부, 한강위험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재적발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주변 환경오염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은 오수, 분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쓰레기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와의 관계는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부대내에서 불법투하로 인해서 적발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못했고 계도만 했습니다.

다만 군부대주변에 특히 산에 간혹 가게되면 불법투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군부대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배출자를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히 그것에 대비해서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중이고 관리공단하고도 밀접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봐서는 첫 번째 평일 휴무제는 어차피 이틀동안에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팜플렛 돌린 것을 보면 가정에서 내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다른 개인주택같은 것들이 쓰레기를 보관하면 냄새, 부패하는 것 때문에 이틀이상 가정에서 내놓지 말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검토가 된다면 연장근무제, 일요근무제 병행해서 한다면 지금과 같은 입장인데 그랬을 때 노조에 의해서 미화원들이 우리 근무안하겠다고 하면 걱정되는 것이지 쓰레기문제 만큼은 연장근무제 플러스 일요근무제를 포함해서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무시간을 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시행하던 것하고 임금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확인해서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인지 그 내용이 과연 액수가 더 나가는 것인지 지금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연장근무제나 일요근무제를 했을 때 근무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그 액수가 지금 시행한 것 보다 더 들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보수체제가 종전에 주었던 보수는 유지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 李載日 위원 그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해서 그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아닙니까, 일당직이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부분이 어떻게 보조되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보수체제는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이런 부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휴일근무수당도 늘어날 부분이 되겠죠, 문제는 노조가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부분적으로 파업중에 있습니다.

정년연장, 전임자근무 또 퇴직금의 누진제 세가지 안 때문에 타결이 안되어서 부분적인 파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금요일날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청소안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관리공단내에 직원, 비노조 이렇게 해서 130명이 별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과 별도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주민만 피해보지 않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쉬는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대환경오염실태를 제가 얘기드렸는데 환경오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수, 분뇨, 폐수도 있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써 나오는 물질이 다 환경오염인데 그런데 군부대 하수구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는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업무분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오수분야가 돼야죠.

○ 金盛會 위원 아니죠, 제가 폐수배출문제를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군부대는 따로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군부대는 예를 들어서 법인체, 공장에서 나온다거나...

○ 金盛會 위원 아니 군부대나 법인체에서 나오나 어디서 나오나 나오는 폐수배출 및 기타수질오염 지도단속은 수질지도 담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참고사항인데요, 군부대내에 어떤 공장이 없고요, 다만 분뇨가 있을 것이고요.

○ 金盛會 위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업무분장 사무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파악을 못하고 쉬는 시간에 나한테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내가 오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배출수를 얘기한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폐수 말씀하신건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자신도 분장사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긴 얘기 필요없습니다.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군부대주변에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하니까 합동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것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쉬는시간에도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봤나해서 다시 한번 보고 몇 번을 봤어요.

사업장 폐수배출 및 기타 수질오염 지도단속해서 수질지도 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운영과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잘못 된 것 같고 또 공해배출업소의 얘기가 시, 경기도, 환경부 등등해서 점검해서 조사된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주민들 신고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신고도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것도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있는게 아니라 주민 신고가 주로 많죠, 자 긴 얘기 하도 많아서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이 얘기 들으면 그 업체에 金盛會가 얘기 했다고 전화가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용수산업’이라고 세 번 걸린게 있어요.

도대체가 세 번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가는게 공장가동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살아요.

일단 불만 붙이면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나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얘기해도 그대로 공장이 돌아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에요

이것을 꾸준하게 단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말만 믿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용수산업 외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 많아요.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뿌리를 끊어야지, 공무원들 눈을 속인다고 그러면 이상하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제보를 받는다고 하면 더 이상하고, 내가 제보를 받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확실히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돼지폐수 나오는 것도 제보를 받는 것 같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어떻든 용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도대체 돌아갈 수가 없는 공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옆에 그게 있었다고 보세요, 가만히 계시겠나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앞에 공장이 아마 업무정지가 된 모양인데 뒤에다 슬그머니 공장을 만들어서 또 한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가 됐든 어느분의 신고가 됐든 비공개입니다.

밝혀서도 안되고요, 직원들 모두가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월 12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피감사기관참석자(12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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