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8일(木) 10시 00분
-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과
- 주민자치과
- 시민과
- 시세과
- 도세과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국중 문화체육과 소관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등 6개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과직재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으며 업무성격상 일반행정과 예산관련 업무부서로 나누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분중 1번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번항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행정과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
- 주민자치과
- 시민과
- 시세과
- 도세과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총무국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시세과, 도세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현황입니다.
가능하면 선진 외국에 많이 가고 특히 임용된 지 얼마 안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새로운 선진문화 및 발전된 모습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파주시에 접목하시면 파주시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마당에 더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2000년도 초반입니다만 2002년도까지는 각종 업무별로 상황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도 해당부서에 동참해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수년간 전혀 어느 한 업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무원만 연수를 가다보니까 정보나 좋은 시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실시하던 시의원들도 동참했던 사례가 근래에 와서 같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질의에 첨언을 하면 전국에 기초단체 의회는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데 연 130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30만원 이내의 경비를 가지고는 선진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임기내 한번으로 선진유럽 아니면 북미쪽 사회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 가고는 했는데 액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갈길이 없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올해는 총무보사위원회가 다녀왔고 내년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가는데 선진국에 벤치마킹하는데는 비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페이지 3쪽입니다.
공로연수 추진실적에서 9명이 공로연수를 했는데 거기서 6명은 해외연수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3명이 제외됐습니다.
그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발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토록 되어 있는데 설립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중에서 자동차세 전체적인 근거와 자동차세 체납자로서 번호판 영치가 총 몇건이며 고액체납자중에서 현재 고발되어 있으면 고발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종 공무원 해외시찰시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직자들의 해외견학시찰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 단위 계획이거나 중앙 정부단위계획에 의해서 저희시가 업무분야별로 참여하면서 그 경비는 자체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자체계획은 저희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의 경우 150만원, 경비 50%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자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직 위주로 일부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단위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시상금을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지난해 경우 농정시책 우수로 인해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세무행정 세외수입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으면서 일부 시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읍․면․동 별로 하위직 위주로 짧은 기간동안에 해외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고요,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LG필립스 유치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LG필립스를 방문하는 기획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장님과 같이 동행하신 바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중국 금주시에 문화결연사업으로 인해서 금주시 방문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 의원님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가능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근래 참여를 안하고 계십니다.
저도 해외시장개척단의 단장으로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여러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어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상담, 판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사실 입지가 어려우시다고 느꼈습니다.
의원님들 참여를 안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의원님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의원님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무원 해외연수 미참가한 인원이 3명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朴光秀씨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공무원연수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朴光秀씨는 공무원 연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비를 확보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1월 1일부터 2개월동안 공무원연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부득이하게 해외연수를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공무원 연수대상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尹福容씨하고 史元煥씨가 해외연수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사유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부득이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모범공무원과 관련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명단은 별도의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저희 모범공무원포상자는 파주시모범공무원포상규칙에 의해서 포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포상규칙에 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모범공무원포상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경기도지사의 모범공무원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포상을 받게 되면 우선 승진이나 원하는 근무지 전입, 상여금지급 등의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년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포상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나 국무총리, 대통령표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포상은 아직 못했는데 이번에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파주시자체 포상을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공직대상이라는 것으로해서 연1회 시상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규칙도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자체포상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자체표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 연간 자체 공직자들 115명에 대해서 표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직장협의회설립현황과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자동차세 체납자중에서 번호판영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93대를 영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고액체납자중에서 고발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31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총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조치현황에 보게 되면 2004년도 5월말 현재 6,656건인데 이것이 자동차세만입니까, 다른건도 같이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전체입니다.
○ 崔承鎭 위원 자동차공매가 34건이고, 번호판영치가 170건인데 현재까지 193건이라고 했어요.
자동차압류만 해놓은 것이 5,006건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래에 와서 자동차번호판영치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번호판영치를 적극적으로 하게되면 더 빠른 시일내 체납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전혀 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에 193대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욱 효과적으로...
○ 崔承鎭 위원 체납정리하는데는 번호판영치가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명이 고발됐는데 고발조치통보는 와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도에 31건의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137건을 했는데 결과통보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의 경우 31명을 고발하고 31명의 체납건수가 401건입니다. 고발자 중에서 20.8%가 정리됐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결과통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결과통지야 어떻든간에 그 사람들이 인식해서 체납액을 빨리 내어야 되는데 다시 독촉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李載日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받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연수결과보고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일괄해서 받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받아서...
○ 金盛會 위원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시장입니다, 받아서 1부는 총무과에 제출하고 파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전부 등재해 놓습니다.
전체공무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결과보고를 인터넷에 등재했으면 인터넷에 눌러보면 나오겠네요.
인터넷에 나올 정도면 결과보고서 몇건 추려서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연수자중에서 몇 사람만 연수결과 보고서를 가져다 주십시오,
31페이지 보면 4번, 5번, 10번, 11번, 21번, 23번, 31번, 34번, 53번, 2004년도에는 10번, 19번, 24번으로 주로 총무국 소관만 우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갔다 오면 바로 연수보고를 해야 되니까 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 해외연수를 간다고도 파주시에서 외교통상부에 신청해서 정식적으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간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 통보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정식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려면 외교통상부에 해외협력단이 있어요, 협력단 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최소한 스위스 간다고 한다면 스위스 국가의 담당지역에 얘기해서 ‘우리가 보고자하는 해외연수목적이 무엇이다’ 그럼 그쪽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고 가야 하나를 봐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엄청난 돈을 벤치마킹해서 가서 밑지지는 않았겠죠, 뭔가 남겨져 왔지만 실제로는 우스운 얘기로 시청을 방문한다고 가서 시청청사만 보고 오는 연수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공연시설 및 예술진흥관련 운영개선 방안을 연구하러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 얘기해서 그 나라에서 영국에 통보해서 영국에서 그 부분의 전문가가 한 시간이라도 좋다, 열하루 가는데 열흘동안은 놀고 하루만이라도 실제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대화하고 온다면 정말 벤치마킹이 되는데 현재 파주시청에서 나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교통상부에 관련된 국장, 과장, 담당국장님께서도 모르시는데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면 안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뭐 느끼시는게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좋은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저도 해외를 몇 번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귀국보고서 쓰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갔다오고 나서 보고서 쓰는 부담도 느끼는데요, 몇 번 다녀왔지만 귀국보고서도 중요하지만 나가면 그래도 우리 공직자가 자기의 업무분야에 관심을 갖고 마인드가 비교견학이 확실하게 됩니다.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 다녀오면 다녀온 만큼 보는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교통상부 관련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전국에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수도 없이 나가는데 외교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는 얼른 감이 안 잡히는데 알아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저는 이미 알아보고 외교통상부 담당 과장 이름까지 가지고 얘기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막연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모르면 모르는거지, 그런 식의 말씀은 안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외교통상부가 100% 해줄 수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 나가는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과에서 나갔다든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때에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어떤 금주시라든가 특정부분을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쪽을 통해서 비교견학이 되어야지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외교통상부에 얘기해서 예외적인 얘기입니다만 의회전문직 직원만이라도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연수를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잘 안됐어요.
왜냐하면 “내돈들이고 가는데 왜 그걸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외교통상부에 얘기하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줄테니까 자세한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내돈 들여가면서 공부하러 가냐’ 반발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외국나가서 보는게 있다, 그거야 뭐 보는게 있겠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왕지사 연수를 가신다면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따 보고서 보면 알겠지만 보고 다시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에 따른 대책이 상당히 있을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세과장 石明範 특별한 대책이란 것은 행정기관이나 도에서 나온 틀에 박힌 사항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도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잖아요?
○ 시세과장 石明範 부과가 많이 늘어나니까 체납액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특별한 회수방안은 준비하고 계신게 없으시죠?
○ 시세과장 石明範 올해는 예를 들어서 운정지구 보상금 등 많은 것을 거사하기 위해서 체납자를 고르려니까 무척 어려웠어요.
신 프로그램 엑세스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쪽 실무자하고 매치시켜서 체납자 보상금 나가는 것을 단 몇 시간만에 자료를 뽑아서 압류를 내놓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의외로 압류된 것이 많던데, 법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수에 따른 어떤 특별한 계약직을 채용해서 회수시킨다든가 포상금제로 해서,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시세과장 石明範 그것도 연구를 했는데요, 각 시․군에서 몇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도 그런 것을 따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못받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계약직이라는 것은 월 최소한의 움직일 수 있는 경비 50만원이면 50만원 주고 회수액의 몇%씩 파격적으로 주면 가능합니다.
○ 시세과장 石明範 채무관계는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파주시 세금이니까 그런 것은 못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 샘플로 하는데도 효과가 형식상만 나타나는 정도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어느 시군에서 됐습니까?
○ 시세과장 石明範 안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안산시에서 하는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나요?
○ 시세과장 石明範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盛會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세원창출이 복잡해지니까 어떻든 특정업체에 의해서 회수하지 않는한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효중단해서 세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생기는데 농협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채권채무관계나 세무관계가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만 농협에는 어떻든간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꼭 받아요.
우리도 뭔가 회수에 체계적인 개념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 옛날에야 세금 덜받으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점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지방화되면 될수록 세수해결이 앞으로 지방행정에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 시세과장 石明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공로연수하는데 3명이 포기해서 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500만원~600만원씩 주어서 해외연수 가는데 포기했다고 안 된 것은 격려내지는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내여행이든, 다른 보상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朴光秀씨는 근본적으로 공로연수를 안한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안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금년 상반기에 시행된 尹福容씨하고 史元煥씨 관계인데요, 일곱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설득도 많이 했는데도 안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보상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내여행이라도 얘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없다, 명분이 없다고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때는 상당히 가는 사람하고 안가는 사람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기회를 주어도 본인이 포기하고 안간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 金榮麒 위원 공로연수는 꼭 해외여행을 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예산에 상정해서 승인받을 때는 해외연수로 받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안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예산조치하면 되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갈 것이냐, 안갈것이냐 물어보고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史元煥씨는 아예 해외연수 계획을 세울 때 물어보니까 갈듯하다가 중간에 안간다고 했고, 尹福容씨는 다해놓고 아마 일주일, 열흘전에 못간다고 포기해서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해외다, 국내다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안가시는 분에 대해서도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단지 얼른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현금으로 보상한다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보상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같은 경우 1인당 300만원 부부가 해서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해외연수 안간다고 해서 600만원을 현금보상 해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국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파주시 모범공무원포상에관한규칙이 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18년이 됐는데 이 규칙에 의해서 연간 2명을 선발해서 모범공무원을 표창토록 되어 있는데 18년동안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답변중에 더욱 활발하게 모범공무원을 표창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기히 있는 것도 하나도 안하면서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우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포상규칙을 적절하게 운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모범적으로 선발되는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에 표창이 올라가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도지사 도 단위 이상의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해서 하다보니까 자체시에서 하는 것을 등한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할것이고요, 그런면에서 명칭도 공직대상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1년에 한명정도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새롭게 과정도 바뀌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金榮麒 위원 작년도에 공무원 표창이 115명이나 되는데 어떻게보면 남발한다고 얘기도 되고 있는데, 가장 권위있는 규정에 의한 표창을 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칙을 개정해서 보다 활발하게 한다니까 공무원들한테 권위있고 뭔가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상 특전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金盛會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확인서를 보고 몇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유보해 주십시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바로 갖다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공무원님들 계시고 국가나 지방이나 우리 의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위민복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정부때 구조조정하느라 정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될줄 알았더니 하급기관에 있는 지방자치에는 엄청난 무리가 왔어요.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삶의질 향상 욕구는 심한데 반해서 오히려 행정서비스를 받는 효과가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공무원감축은 실패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보면 표준정원을 817명으로 두는 것으로 제안해서 결정됐어요.
그러나 보니까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등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 시켜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정원을 보면 911명입니다.
의회 18명까지 총원이 929명인데 지금 정책은 정원총수로 해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지침하에 부서별로 배정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하 40~50명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심야에 오다가다보면 불켜있는 부서는 매일 불켜 있습니다.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기술직 부서 또 환경관리직 부서 환경단속도 해야되고 과중한 업무가 있는 부서는 늘 밤 늦게까지 야심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원 가지고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 행정서비스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회기때도 34명인가요, 추가로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읍․면 방재인력, 혁신분권담당해서 34명을 받았습니다만 몇명을 올렸는데 34명밖에 못 받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가서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34명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간곡한 분석을 해서 왜 그래야만 되는지 충분한 인력을 받았어야만 되는데 신청한 인원수보다 훨씬 적은 인원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개발도 해야되고 LG필립스 현장, 협력단지까지 엄청난 요구가 되고 있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만큼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는데 인원 배정받은 것이 이것이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민과 소관 81페이지 2003년도 것은 많으니까 제외하고, 2004년 비공개민원접수 내용을 보시면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민원의 분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내용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이전관련 문의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파주시 홈페이지 서버오류 관련 문의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공무원 제한경쟁시험 합격 후 추진사항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국유지 대부계약 절차 및 방법문의 등 대부분 공개해야 될 민원이라고 보는데 왜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또 비공개민원이 120건입니다.
120건의 접수내용과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류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셔야 될겁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공무원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에는 기준과 원칙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보직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파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0조1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읍․면으로 전보조치 않고 본청에서 자체 승진, 임용한 경우는 없는지 있으시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파주에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시가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 등등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인력이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제고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사무 발굴이라든지, 능률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도환경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의 직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 파주가 변하는 만큼 저희조직도 같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조류에 맞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환경사업소의 경우 정원을 45명 신청했는데 11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기존에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과에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상당히 부족하게 승인해 주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경우 29명을 신청했는데 20명 받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3명이 신도시팀에 있었기 때문에 23명으로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은 방재인력이 읍․면 별로 한명씩 11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대한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파주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되는 것만큼 인력이 병행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비공개민원의 유형별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공개민원에 대한 유형별 자료는 기 제출해 드린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사유는 민원신청자인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무원의 순환보직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은 파주시인사규칙에 따라서 6급 승진이나 8급에서 7급 승진시 시본청과 읍․면․동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자리, 한 부서에서 오래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한 부서에서 오래 있으면 반대로 업무에 대한 소홀이나 나태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취득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가급적 3년이상 한곳에 근무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직렬의 경우는 도리없이 한 부서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서직, 세무직, 환경, 축산 임업, 보건, 지적, 기능직이라든지 운전직, 기타 등등 여러 직렬은 순환보직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3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승진했을 때 8급에서 7급이나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때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인사하면서 8급에서 7급 승진자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순환을 못 시켰습니다.
그 인원이 26명인데 8월 1일자에 저희가 인사를 다시 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채용될 인원이 41명이 있습니다, 7월 10일자 최종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7월 10일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8월 1일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26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자 신규채용시에 같이 병행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자 26명에 대해서만 읍․면․동 인사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오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하셔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8회 임시회때도 기구설치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과를 분할하든지 아니면 개편해야 된다는 질의를 한 바 있고, 또 그전에 기억이 안납니다만 포괄적인 조직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답변주시기를 조직진단을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아직도 용역중인지 아니면 연구중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45명 요구했더니 11명 배정받았고 또 수도환경사업소 증설이 되다보니까 29명중에 20명받고 플러스 3명해서 34명 받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원이 태부족이거든요.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진단을 했다면 격무부서는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했는지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 증원요청을 한 2년 남짓 몇 번 했는데 몇 명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일부 과대한 부서나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이번 7월 1일자 인사하면서 조직을 신설, 분리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장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는 곳이 도시과,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중에서도 신도시와 산업단지개발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도시과 업무를 경감시켰습니다.
또 환경보호과도 상당한 부분의 업무를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시키면서 운영과로 분리했습니다.
일단은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에는 정리가 1단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직접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지금 조직진단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전문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지금까지 개별부서별로 계단위까지 업무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절차이고요, 분야별로 인터뷰까지 끝냈는데 일단은 저희가 7월까지는 기본적인 개편안을 다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당초에 의도했던 것은 금년 하반기 중에 완전히 조례까지도 개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7월말까지 시안은 마무리할 겁니다.
원래 빠르면 6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달정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직개편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에 시장이 유고한 상태에서 과연 끝까지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은 내부적인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는 내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직접 행정당국에 민원도 오겠습니다만 잘 안될 때 본청에 오면 사람을 못 만난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 현장은 많고 설계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회의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 물으러가면 현장에 오면 다 나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서는 계속 그래요.
현장감독도 안되서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업무는 과중해서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고, 재차 질의드리는 것은 시장권한대행인데 총원제로 운영함에 있어 기구개편내지 인구분담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중앙부서에서 계획하는 것 보니까 구조조정해서 잘못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총원제보다는 인건비 총량제, 실링제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29명일 때 한번 는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천명이 필요한 해당되는 인건비를 주는 한도내에서 인원을 써라,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충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실링제를 연구한 것까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좋은 새로운 안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시급한 것 같아요.
부서별로 민원도 집결되고 해결도 안되고, 의원한테도 압력아닌 압력도 오고, 빨리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고 가능한 빨리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답변 들어보니까 한달 늦은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반가운 소리입니다.
대신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셨겠지만 같은 부서라도 읍․면․동 저변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될 수록 우리 시민들은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게되고 민원숙원이 적어지고 따라서 사업소는 부실공사가 줄어든다는 판단에 질의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구진단 끝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답변을 더 드리면요, 지금 지방행정 체제가 시청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고 모든 행정의 중심이 본청위주로 되다보니까 시 본청의 업무량도 과중하고 기능이 확대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기능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생리가 할거주의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일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행정의 추세가 지원부서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파주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가 되어가는 추세에서는 더더욱 행정직이 할일보다는 기술직이 할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건축․환경․지적․농업이라든지,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기능분석, 의견수렴을 국, 과에서 하다보면 너무 자기주장이 강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공정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가능한 7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실제 이루어지는 단계를 언제쯤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 李載日 위원 진단하실 때 열다섯분 의원들한테도 설문내지 묻는 기회가 있었으면 객관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정경험이 있는 분, 실무에 밝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실제로 민원을 접하고 있고 현장을 많이 아니까 자문을 받았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진단하는데 자료요구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차피 시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야 합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는 이루어질 겁니다.
○ 李載日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번 기점을 시작해서 빨리 조직진단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행정이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2002년도 이후에 도에 신청한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2조(적용범위)를 보면 ‘공무원의 임용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 인사할 때 강제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에 대한 예외나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규칙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인사규칙이 여기에 따른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0조 시, 읍․면․동간 인사교류에서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규칙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 인사관리규정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 안되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규정을 정하는데 아까 말한 30조항에 대해서 예외나 단서조항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朴宰弘 인사관리규정 8조에 보면 ‘특수분야근무자관리’해서 승진의 예외규정이죠,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는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분야에서 승진한다. 제1항에 규정된 특수분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술직렬중 전산, 사서, 기계, 전기, 화공, 임업, 축산, 간호, 의료기술, 보건, 환경, 선박, 건축, 지적, 통신기술직렬, 두 번째 기능직에서 기술직렬, 세 번째 기타 시장이 특수분야로 인정하는 직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도세과 黃侈淵 하나라고 명단을 안주셨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3년도 9월 29일 상수도사업소 金海院, 사회복지과 丁英淑, 농업기술센터 林雄洙가 8급에서 7급으로 되면서 읍․면으로 안나갔고, 기술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31일 도세과 黃侈淵이 세무직인데 그냥 있었고, 이번 7월 1일 기획관리실 金禹靜외 19명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면서 읍․면에 안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외규정에 적용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7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읍․면 순환 못한 것은 8월 1일자...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사규칙에 따른 예외규정이 되는 것이냐고요?
○ 총무국장 崔益壽 거기까지는 그렇게 적용이 안됐지만 일단 한달에 7월 1일자, 8월 1일자 인사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월 1일자 인사로 미루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8월 1일자 할거면 인사규정을 무시해가면서 할 것까지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朴宰弘 가급적 신규 배치하는 직원급 인사까지 같이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신규채용자가 발령을 받는 시점과 또 우리 조직이 승인되어서 승진인사하고 갭이 한달정도 생기게 된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승진인사를 한달 이상 둘 수도 없고, 조직의 안정상 수도환경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도 빨리 발족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다고해서 직원인사를 바로 신규 채용자들이 오는데 직원들을 흔들면 조직의 안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들 인사는 한달정도 신규 채용자 41명이 발령받는 시점과 맞추어서 직원인사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했던 것이고 물론 인사규칙에 승진하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왜 한달 안지켰냐고 하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金榮麒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규칙도 많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서나 예외규정도 상위법에 상응하는 조항을 두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 순리와 원칙이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능한 규정을 지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특히 인사에는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朴宰弘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세과 소관인데요, 제가 작년 7월 8일 72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취득세, 재산세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사항과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여 취득세, 재산세 세원발굴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제조사는 불가하므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시가 되었다면 총 몇 건에 세원발굴은 얼마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崔承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재 인력의 한계로 만족할만한 건물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적성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멸실과 신축 등 26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통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허가나 신고가 없이 신축이 가능한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면서 바로 세무부서로 통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세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서 세금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불법이든 합법적인 건물이든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누락된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읍․면지역을 연차별로 더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총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 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일년에 한 지역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거나 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崔承鎭 위원 어려운 여건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부서라든가 각 부서별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사실상 세원발굴했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따른 세원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한데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앞으로는 더 세원발굴이 될 수 있도록 연계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시세과 및 도세과 등 5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회계과
- 문화체육과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일전에 도보관람로 개통식을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차질없이 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사도가 11도가 됩니다.
상당히 넓고 계단식이 아니라서 도보하기 편리하게 해놨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단체로 입장할 때 앞에서 경사가 있다보니까 속보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한, 두분이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3m폭이니까 중간에 가이드라인이나 손잡이, 보조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12월에는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된 후에도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37페이지 공사관련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7번 꽃길조성 공사, 14번 2003년도 풀베기 사업, 20번 우리꽃 식재공사 등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길조성 공사나 풀베기 공사가 산림조합하고 꼭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51쪽이 되겠습니다.
황희정승유적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현지확인을 하다보니까 경내로 군부대 도로가 있어서 차량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회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회계과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개 읍․면․출장소까지 1톤더블캡 차량이 보급됐습니다.
평소에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하고 적설시기일 때 차량이 앞, 뒤 대우있는 차가 있는가 하면 대우가 없는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내구연도가 지나서 읍․면․동에 있는 차량을 교체할 시에는 차량대금이 들더라도 앞, 뒤 대우가 있는 차량으로 보급해주면 미끄러울 때나 적설시기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내구연도가 지나서 차량을 교체할 때는 1톤더블캡 앞, 뒤 대우가 있는 차량을 해주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능률을 올리는 행정 및 시민서비스를 하시는 좋은 조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제3땅굴 도보관람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것과 같이 358m에 11도의 경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제3땅굴 도보관람로는 TBM공법을 도입해서 처음 시행해본 사업입니다.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양구에 있는 제4땅굴을 제가 직접가서 답사해서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제4땅굴을 답사하면서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양구는 안전분리대가 중앙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동안 거기에서 지켜본 과정에서 중앙에 분리대가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가운데 안전분리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인원비례가 잘 안 맞을 때 혼잡을 일으키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분리대를 하지 말고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중앙에 하든 양쪽에 하든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구를 가서 실제 보면서 3m폭에 가로 세로 공법을 도입하되 중앙분리대보다는 양쪽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설이 됐고 경사도가 11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며칠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관리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대로 시설을 개선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읍․면․동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에는 1톤봉고더블캡 차량을 유치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에는 설해, 여름에는 우기 등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차량이 99년도에 교체구입했습니다.
봉고더블캡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1년정도 남았는데, 1년 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륜구동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현재 차량보다는 4륜구동이 좋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륜구동은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부담만 하면 구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차량교체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완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많은 산고를 치렀습니다만 어쨌든 현 상태에서 공설운동장은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는 보완사업을 더 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밖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규격운동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규격운동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인조구장을 깔아야 된다든가 그러면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보는데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보조경기장을 인조구장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운동장을 준공 후에 관리하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스탠드에 경기장 지붕도 설치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는 락커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락커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부쪽에 저희 시유지가 확보된 땅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건립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약 800면 정도가 확보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주차장도 더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등 보완방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사정도 어려운 가운데 운동장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운동장을 금년도에 마무리한 다음에 추후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6,130만원, 풀베기 사업과 관련해서 7,300만원, 우리꽃식재와 관련해서 약3,000만원의 사업비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 시공된 바 있습니다.
시공방법 및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꽃식재나 풀베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여야 가능합니다.
특히 풀베기사업은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산립조합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꽃길조성이나 꽃식재와 관련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산림조합밖에 이 면허가 없습니다.
첫째 그런 당위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1항5호에 의해서 전문공사업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조합을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가계약법 제26조8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림법을 준용해서 계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산림조합을 육성, 지원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계약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구정의 현재 경내로 군부대 통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을 답사하신대로 반구정 정자를 우회하는 강쪽에 강안도로로 약20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축과 도로개설 200m에 약4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문화재 심의가 6월 7일 다 끝나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양구에 있는 지하땅굴 도보관람로를 벤치마킹하시고 이런 방법이 좋다고 채택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은 가속이 붙어서 서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단체가 내려갈 때, 특히 학생들 넘어질 확률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라올 때는 속보로 올라올 수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내려갈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고, 연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고 제3땅굴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240페이지되나요? 올해 2004년 5월까지인데 작년보다는 수입이 약400만원이 줄었어요.
이용실적이 줄었는데 26억8,000만원 들여가지고 도보관람로를 개설했는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꼭 수입을 계산해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관광객을 충분히 땅굴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또 투자한 만큼 수익도 계산 안할 수 없죠.
26억8,000만원 투자해서 앞으로 수입증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2003년과 2004년 보면 고액 증가는 안됐고 약400만원 줄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도보관람로를 만들었을 때 수입이 얼만큼 증대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관리에 유념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답변을 드린대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하고 합류되는 지점 중간에 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현재 파악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동안에는 홍보를 못했습니다, 오는 것 자체가 불안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내구연한이라든지 부품교체 시기가 있어서 중간 중간 가동운행을 못하는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 개통하고 30일부터 내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급한대로 전국에 여행사한테 전부 도보관람로 개통과 관련해서 이용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관련 기관에 보냈는데 지금 저희가 땅굴비용 안내 팸플릿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전국에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3땅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때는 최대 900명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3,000명까지 수용하도록 사단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땅굴수입이 7억3,200만원 됐었는데 금년에 얼마가 될 것이냐, 사실은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나아집니다.
개통시기가 장마때가 되어서 많은 내방객이 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때가 봄, 가을에 수학여행철에 학생들이 제한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생들은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수입이 많이 증대되는 것만은 확실한데 얼마쯤 될 것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UN사 측을 만나서 협의도 했지만 바로 UN사 동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시설이 저희 욕심같아서는 10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3땅굴이 현재보다는 더 볼거리라든지 제3땅굴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가능하면 빨리 수지분석을 해서 상당액을 투자했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가 목적인데 따라서 수입은 증대되는 것으로 추측해 봤을 때 담당 소장님이 바쁘셔서 분석 못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미리 추계를 한번 하셔서 얼마쯤 수입이 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목표달성이 됐는지 평가도 해보고 좀 더 수입을 늘릴 수 있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과 연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반구정을 가 보니까 군부대 초소가 2개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 계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그 사항은 일단 3억5,000만원 설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협의보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조건부로 2개를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차후에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도로를 개설하면서 초소를 같이 지어주지 않아도 관계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그 사항은 나중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일단 얘기했거든요.
○ 崔承鎭 위원 군부대하고는 양해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예.
○ 崔承鎭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 예산관계는 따져 봤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산은 군에서 표준안을 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산출이 안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1차추경에라도 같이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면 예산문제가 있을 것 같고, 늦었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보니까 군부대초소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어디에서 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풀베기는 전에 따지면 화훼작업이요, 조림지에 풀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로에 풀베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자유로하고 통일로 위탁관리는 별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아까 산림법 5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산립사업에 관계되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산림법 5조는.
조경공사나 꽃길가꾸기 공사가 거기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金盛會 위원 특히 말씀드리면 산림조합법을 훑어보면 거의가 조합원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립조합도 농업협동조합도 신용협동조합도 조합은 모두 똑같아요.
조합원위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파주 관내에 조경업자가 없어서 산림조합만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계약이나 그런 것도 파주관내 업자가 아니면 안줍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유가 풀베기 사업은 산림법 5조에 의해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거고요.
꽃식재와 관련해서는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파주에는 이 계약할 당시에는 산림조합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꽃식재뿐이 아니라 일반공사도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파주관내 업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한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金盛會 위원 수의관내 계약은 파주 관내 업자가 아니면 못한다는 말씀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구태여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 金盛會 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조경업자가 파주 이외에 사람들도 와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업체를 기획담당관이 선정하면 할 수 있겠지만 파주시 예산으로 파주관내에 사업을 하면서 파주관내업체한테 계약을 하는게 당연한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 부분은 민원사항도 개인적으로 받은 겁니다만 물론 산림조합을 키운다는 공익상의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산림조합과 관련된 계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자세히 뜯어보면 때로는 제3자가 봤을 때 특정기관에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도 산립조합에 1년에 상당한 부분의 공사라든가 그 외 일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조경업 같은거라도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이라도 시키면 우리 파주시가 큰 이익을 볼텐데, 구태여 공익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공사하시는 주인이라면 계속 그런 업체한테 드릴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까 답변드린대로 우리 관내 조경식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고 또 산림조합...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드렸는데 관내사람이 아니면 계약이 안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안되는게 아니라 우리 파주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타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7,000만원이하를, 그것을 다른데 주라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데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을 시켜서 한푼이라도 싸게 하라는 얘기지 언제 주라고 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는데...
○ 金盛會 위원 수의계약이 된다고 해서 견적도 안받아보고 일방적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자가 아니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죠, 왜 다른데하고 경쟁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줘야된다고 굳이 우기신다면...
○ 총무국장 崔益壽 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 金盛會 위원 관내업체만 주라는 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 말씀은 똑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외부업체라도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 받은 다음에 업체 선정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안나올텐데 특정한 산림조합만 계속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러면 공개입찰하라는 말씀이시죠?
○ 金盛會 위원 아니죠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한다면 공개입찰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다른데서 견적받고 한다는 얘기는 공개입찰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 金盛會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아무 업체나 수의계약하면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 金盛會 위원 물론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까 보니까 한구절만 읽으셨는데 ‘기타 계약의 목적, 성실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말도 애매모호한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디 그렇게 되어있는 거냐, 이법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 회계과장 奇宇均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일단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회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사의 경우는 계약금의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00만원 이하는 물론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고, 경기도로 제한할 수 있고, 파주시 관내로 제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담당하는 계약담당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파주시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일단 지역내 있는 업체도 보호하고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무자들이 파주사람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파주시 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2개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파주시 관내는 수목식재업 가지고 있는 업자가 없고 산림조합 혼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산림조합 밖에 없기 때문에 산립조합하나만 단독으로 받습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만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奇宇均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요, 경기도내 업체를 전체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파주시 관내로 제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개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파주시 관내로 했을 때 수목식재업은 산림조합 혼자이기 때문에 타업체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꽃길조성관계, 풀베기 작업 관계, 자유로 풀베기 사업 관계, 이런 특정사업인데 이런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타 견적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서?
○ 회계과장 奇宇均 파주시 관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파주시 관내 업체 중에서 선정하다보니까 2개이상 업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시다면 2003년도에 파주시하고 산림조합이 계약한 계약서를 복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보조경기장, 지붕, 락커룸,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은 지역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서 7번 이상을 용도변경을 해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각종 경기를 유치하려면 최소한도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몇 가지 경기라도 유치하려면 규격화된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모두에서 답변드린대로 보조경기장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규격화된 보조경기장과 적어도 인조구장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됩니다.
○ 金炯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많은 경기를 유치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낼 수 있는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시청사 건립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기관이 동명기술공단인데 업체 선정방법이라든가 참여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용역발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4년 5월 31일 설문조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항목은 어떤 항목이고 설문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시청사 신축에 관한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급격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시청사의 기능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08년도에는 최소한 50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대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청사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충분히 도래됐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 시청사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 청사와 관련한 용역발주 방법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되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경기도내 업체 중에서 자격을 구비한 자격요건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용주체로써 건설부분, 특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 등의 분야와 환경분야, 환경분야는 대기, 수질관리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 도시계획 분야는 해당 기술사를 보유하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안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경기도에 제한을 해서 5개업체가 등록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명기술공단이 업체로서 낙찰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22개 항목으로 조사항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시민의 시청이용실태, 그리고 이용시에 애로사항, 그리고 시청사를 건립할시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항목 등을 설문조사항목으로 선정해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은 업체에서 주민 500명, 공공기관 단체 등 240명 총740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대면 및 배포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리고 위치라든지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청사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문화체육과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피감사기관참석자(31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공무원 22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