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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보사위원회(2004.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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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7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파주시공설운동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2004년 7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피감사기관참석자(9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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