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9일(土)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정례회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감사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曺圭奉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曺圭奉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기획관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읍면동 및 출장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 7월 6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경영수익사업장 현지확인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7월 7일과 7월 8일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공설운동장 건립장 등 세곳에 대한 현지확인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환경관리센터 등 다섯곳에 대한 현지확인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2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임진강 골재채취장 현지확인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 기관을 사회산업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및 출장소로 하여 7월 6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네곳과 법원읍 및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7일에는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7월 8일에는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통일로-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여섯곳과 문산읍 및 탄현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9일에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1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화훼보강처리시설 등 다섯곳과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증인채택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 실국과 보건소 등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 요구한 사항으로 출석대상은 기획관리실장 등 총 49명입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정에는 실국소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등에 있어 중복 또는 경합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曺圭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월부터 공무원들이 주2회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는데 감사기간에도 휴무토요일이 있어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5일밖에 안돼요.
기간이 매우 촉박한데 그 부분을 7월 6일날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본회의하고 오후부터 시작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하는 날부터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법적인 기일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고, 마침 7월부터는 토요일 월 2회 휴무인데 거기 해당돼서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서 개회되는 날 오후에 하자는 안입니다.
전례는 본회의를 개의하는 날은 통상 다른 회의를 갖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5일날 본회의하고 휴회하는데 오전에 본회의하고 오후부터 하면 토요일할 때 빠지는게 되지 않느냐?
○ 위원장 李載日 그렇지않아도 사석에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토요일까지 휴무가 되다보니까 본회의 빼고하니까 감사날이 많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집중적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하자는 사석에서 그런 걱정을 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하는 날 오후부터 하자는 안은 없었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柳漢哲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申增均 위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金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전례대로 일정 잡았거든요.
柳漢哲 위원 말씀하시면 시간은 없고 다시 스케줄 잡아야되는데 11시 본회의해야 되는데 결정해서 잡아 올려야 되니까...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金炯弼申忠鎬申增均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圭奉, 의사담당 趙陽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