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1일(金) 10시 00분
-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 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감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환경관리센터 및 공공처리시설 공사 관련하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등 일반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장과 관련 일반증인을 대표하여 코오롱건설(주)의 김용일 현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용일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코오롱건설(주) 현장소장 김용일
극동엔지니어링(주) 감리단장 김종섭
한라산업개발(주) 현장소장 고윤경
현대건설(주) 감리단장 조성암
○ 위원장 金榮麒 김용일 현장소장외 세분의 일반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다가 필요하면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위원장께 질의를 함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현장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날씨가 덥기전에 먼저 현장방문을 갔다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지금 林炳潤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먼저 하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오전에 음식물처리업체인 진성산업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 상당히 작업여건이나 시설규모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악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도 시설이나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에 대한 배출기준에 대해 언제 어느 기관에 하느냐고 자리에서 물어본 결과 일반 민간용역 업체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하리라 믿지만 그 소각하는 내용의 물질들이 특히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비닐합성수지,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과연 몇백억을 들여서 전국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하는 가운데에서도 설치기준대로 배출기준대로 소각되지 않고 기준량보다 많이 배출된다해서 특히 의정부 소각장이나 서울시 목동, 상계동 이런 데서 주민들이 가동중단을 하는 사태까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소각장으로 배출기준에 맞는 소각이 가능한 건지 다시 말해서 적법한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통일로를 다니다보면 청계 고가도로 철거하는 산업폐기물을 실은 차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물이 파주시로 얼마나 유입이 되는 건지 또 유입이 되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큰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로 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문제는 최소한 환경자원과 환경보존 보호의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섞어서 하니까 업무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결과가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자원이다하면 청소, 쓰레기처리, 음식물, 재활용으로 환경자원팀을 만들고 환경보존이나 보호쪽에는 환경보호, 오염지도단속, 인허가 업무가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환경보호 1개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체제상 문제로 업무폭주하고 혼돈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질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인 환경보호업무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한 520억 들여가지고 소각장 만들고 축분음식물쓰레기 등등 섞이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감당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최소한 타시군을 보니까 두과로 나누어서 자원팀과 보존팀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상당히 능률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우리국장께서는 사무관을 하나 요청해서라도 과를 하나 신설해서 체계적인 업무, 효율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을 묻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조금전에 林炳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성산업이 파주시에서 수거해 간 작년도 이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된 음식물쓰레기가 2,638.05톤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쓰레기는 52.44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85.61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간 것인지 돈으로 따지면 1억6,000만원어치가 증발해 버렸어요, 내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월롱면 위생 처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누차 얘기한 사항이니까 음식물쓰레기장 옆에 가보면 삼사십년생되는 은행나무가 7그루가 있는데 모두 고사했습니다.
왜 고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고사할 정도면 그곳에 사는 월롱면 면민의 건강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세번째는 임진강 강북 마을에 고라니, 멧돼지, 꿩, 노루 등 야생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측면으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어떻게 해 나가실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성산업을 현장 방문했을때 시설여건, 규모등 봤을 때 특히 산업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도 배출기준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배출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전에 진성산업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진성산업에 관한 적법성, 소각로 운영상의 문제점, 향후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성산업은 2002년도 1월 18일자로 식물성 잔재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화 시설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하고 2002년 7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비료생산등록을 필한후 동년 11월 25일 음식물쓰레기 및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는 혐기성퇴비화 시설로 재활용 변경신고를 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 예상량은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1만105톤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잔재물은 연간 6,739톤입니다.
그리고 1일평균 약50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진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 전자동 계근대에서 물량을 계량하고 또 처리시설인 호포에 콘베이어를 통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이물질을 선별한 후 기계분쇄하고 다시 콘베이어로 이송되면 발효조에 다시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하면서 하부 소각로에 고열 관로를 이용해서 발효 및 건조를 시키고 발효시 톱밥을 섞어서 수분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로서 부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저류조를 통해 소각로로 리사이클되어 증발시킴으로써 폐수발생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1일 2톤가량의 고농축 폐수는 전문처리업체인 유신환경주식회사, 국민산업주식회사 등에 위탁처리하도록 신고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운영의 적정여부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산업의 1일 소각처리 능력은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1시간에 400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써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간 2,880톤을 소각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발효하여 비료로 제조하도록 2002년 1월 18일 폐기물처리시설을 저희시에 설치한다고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다만 고체 탄산연료사용량 기준이 연간2,000톤이상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경기도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17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었고 또한 진성산업 자체에서 현장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청룡환경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치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기록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24일 진성산업에서 부경대학교 다이옥신 연구센터에 다이옥신류 분석을 의뢰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소각시설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성산업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이 40나노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각장에는 생활쓰레기가 소각됨으로서 0.1나노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4.299나노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의 처리는 KC환경개발주식회사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 2월 10일경에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 되어서 금년 2월 13일날 진성산업에 대해서 자체 지도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고 야적보관으로 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또한 동법 제30조제3항 퇴비화시설의 건조발효에 필요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퇴비생산과 무관하게 재활용 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법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을 미작성해서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33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 관내업체임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비상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계천 복구공사에 배출될 건축폐기물중 우리시에 유입된 물량이 얼마이고 어디에 유입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길환경의 경우는 13만350톤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산업의 경우는 약6만톤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것은 대길환경에서만 1일 10대씩 40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의 환경보호과는 보존과 자원을 같이 관리하는 과로 되어 있는데 분리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관내 25개 시가 있습니다.
이중 20개시가 환경보존 및 오염원 단속,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소과 또는 환경자원과로 분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화성이나 김포, 동두천, 과천시 같은데는 환경보호과 하나만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허가등 환경의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차 청소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향후에 청소과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계를 별도로 만드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산업에 2003년도 1월 1일 6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과 퇴비생산량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많은데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다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2003년 1월 1일 부터 6월30일까지 진성산업에 위탁처리한 음식물쓰레기 양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638.05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퇴비 생산량은 52.44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톤당 퇴비생산량은 약0.198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85.61톤이 수분으로써 처리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성산업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고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건조시켜서 퇴비를 톱밥과 섞어서 퇴비를 생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양은 좀전에 말씀드린 2,585.61톤은 수분으로 처리된 양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월롱 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에 은행나무가 고사한데 따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은행나무 7그루가 고사한 이유는 생산된 퇴비를 빨리 처리가 되야 되는데 은행나무 주변에 야적을 하다보니까 은행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처리장 악취발생을 저감,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증설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세차장을 설치 하거나 또 금년 분뇨처리시설 증설되는 사업에 에어커튼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세차장이나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서 악취가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북지역 야생동물 보호 및 강북마을 주민의 농업활용이 야생동물로 피해가 있는데 각각의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통선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수렵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환경부지침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군부대와 총포류 허가를 위해 협의한 결과 군부대 규정상 합참예규에 있답니다.
민통선 지역 내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고 저희시에 통보가 되어서 수렵허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야생독수리나 농작물 피해 발생시에는 별도로 보상을 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지금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밀렵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건을 적발해서 4건은 형사입건 조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한바가 있습니다.
농가 보호를 위해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얘기들으니까 모든 시설이나 점검이 적법하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진성산업에 다이옥신 기준허용치가 40나노그램이라고 했는데 우리소각장은 0.1나노그램이라고 했죠, 그 부분이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소각을 해서 나온 배출된 것이 어느 기관에서는 허용치가 40나노그램이고 어느 기관에서는 엄청 아래인 0.1나노그램이라는 기준은 조금 우리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소각장에 소각재는 생활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스티로폴 등은 반입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배출기준은 0.1나노그램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사업장폐기물로써 소각시키면 다이옥신 나오는게 아니냐 염려하고 관계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산업폐기물로써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40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일 400키로라고...
○ 林炳潤 위원 아니, 400키로가 되었든 400톤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허용기준치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소각장기준치하고 일반폐기물 소각장 기준치하고 무려 400대 차이가 나요.
이 400대가 차이 나는 기준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즉답이 되면 답을 해주시고 혹시 자료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시간 좀 주십시오
○ 林炳潤 위원 그래야지, 이게 기록에 남는 것을 감사장에서 답변 잘못하시면 나중에 책임물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옥신이 제가 알기로는 150가지가 넘습니다.
측정관계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즉답이 어렵고 곤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차후에라도 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97년도 7월 19일 신설시행된 사항으로써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과 설치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97년 7월 19일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0.1나노그램이 배출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성산업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이고 2000년 8월 11일 설치된 시설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40나노그램,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10나노그램으로 배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법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잘 유지되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한달에 두번정도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합리적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 등에도 조사의뢰를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이옥신에 관한것은 연1회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연1회 이상이지 꼭 연1회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청계고가도로 철거물이 한 업체에는 13만톤 한 업체는 6만톤이 교섭중이다는 얘기를 했죠, 거의 20만톤인데 사실 감사시간이 짧아가지고 건축폐기물 처리현장을 가보아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과정이 잘되고 안되고는 둘째고 나머지 잔여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잔여물에 대해서는 재활용골재로써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처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면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우리 파주시에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의 잔여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재활용 시스템 시설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재활용 골재로 생산이 되면 농지같은 경우는 매립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성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로 잔재물이 시멘트 종류가 아니겠어요?
과거에 보면 교하지역도 그런게 많았습니다, 농경지에 매립해서 복토한다는 식으로 해서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한게 있고 현재는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얼마씩 야적이 되어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무단폐기식으로 해서 야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사실 시멘트 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도로나 기층 기자재로 나가면 피해가 적어도 일반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침수돼서 지하수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하고 계신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 골재를 쓰는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지분야에 대해서는 농지법상에 제한을 하도록 질의 회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지에서는 안쓰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주시는 그걸 처리만 하지 다른 공정을 거쳐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없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무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가지입니다.
청계천 고가철도를 철거하면서 쓰레기를 전부다 파주로 온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입과장이나 처리과정이 초기단계니까 파주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안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업무폭주가 되고 중요한 사업인만큼 점점 환경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가칭 청소과를 증설하여 청소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는 것도 우선 관리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치면 지금보다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주위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기초적인 틀을 잘 만들자는 측면에서 이미 구상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 기쁘게 들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문제점 가능하다고 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필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관리를 해나가는데 과의 직제 만드는 T/O에 관한 승인은 별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잘라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직접 업무를 관장해서 볼 때도 시급합니다.
저도 이 업무에 근무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와보니까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시장님 건의를 통해서 필요성을 꼭 강조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구체적인 안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청소과를 만드는 안을 결재는 받아놓았습니다.
○ 李載日 위원 행자부에?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거기까지는 안갔습니다.
어차피 어느과를 줄이고 하나 만든다는 것은 되는데 과를 하나 늘린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사무관급 정원 내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직제를 조정할 때 빠른시일내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만도 6개계가 있는데 별도로 재활용계를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환경보호과에 계가 7개로 분류되는데 그럼 관리하는 과장님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분리할 수 있도록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정원을 받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감사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집행하는 것보다 쉽고 효율성 있게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니까 가능한 빨리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구상은 못하셨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시기에 관한 것은 빨리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추진하고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가 단속대상이 5,300개 업소입니다.
환경보호과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증원될 뿐더러 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답변중에 음식물쓰레기 1톤을 했을 때 0.198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2.44 나누기 2,638하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실제는 0.0198인데 0자를 하나 빼먹어요.
그건 그렇고 당초 음식물이 수분이 몇 %로 알고 계신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85%입니다.
○ 金盛會 위원 85에서 90%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로 됐을 때 수분함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60%이내여야 퇴비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써 놀라운 것은 계산은 잘하셨는데 차라리 계산이 안됐으면 이런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계산도 0자 빼먹은게 문제가 아니라 1월부터 4월은 종전기준에 의해서 음식물이 30%에 부자재가 70%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30%의 음식물에 프러스 70%의 다른 자재를 넣어서 섞어가지고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30%, 70%면 원자재가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213%정도 늘어나는데 90%짜리 수분을 60%로 바꾸었을 때 67%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30%의 음식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30% 보다 더많은 퇴비가 생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638톤의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52톤의 비료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수분으로 날아갔다는 말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5월 6월에는 음식물이 60%입니다.
다시 말해서 950톤이 음식물이고 부자재가 40%이니까 635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합치면 1,585톤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60%를 계산하면 1,061톤의 퇴비가 생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최소한도 4,821톤의 퇴비가 생산되어야만 음식물 처리공장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산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38톤이나 음식물이 들어가서 부가자재 포함해서 4,821톤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52톤밖에 생산 안됐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내용 중에 금년 6월말까지 진성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반입량과 퇴비생산량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말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실 리가 없을 거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가지 직원들이 들으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성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가 일주일전에 요청을 했고 이거는 감사를 할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텐데 아까식으로 차라리 계산이 안됐으면 모른다고 했으면 이 질의는 거의 안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대강 0.198% 이런 식으로는 감사를 안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만 이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주일이상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이미 했고 이외에도 실제로 생산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봤지만 대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퇴비화된 그 상태가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부셔서 갖다줘가지고 볏짚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았는데도 썩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도 안들어가고 첨가물이 안들어갔으니까 안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작위로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조금 반성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 일이 잘못돼서 확대됐을 경우에는 결국 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신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 金盛會 위원 대답이 시원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월롱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옆에 가로수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소각장은 풀장도 있고 체육시설고 있고 그런대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월롱엔 은행나무가 죽을만치 엄청난 가스가 생산되고 냄새가 나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지금 월롱면민에게 보상해 주는게 시에서 뭐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해가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오늘도 이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11시에 갔다왔는데 조직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워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왔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무엇인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거기다가 또 증설한다고 하니까 가만있겠느냐 이말입니다.
밟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위생처리공장이 신설될 때에는 거기서부터 별도의 유입관을 통해서 내포리까지 분명히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는 절대 증설을 안한다는 조건이 있었던거예요.
이것은 참고로해서 월롱면민들이 더이상은 분노하지 않는 뭔가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생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월롱면민에게 악취발생등 피해를 드리게 된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직원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월롱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길환경과 홍명산업이 관내에 건축자재 처리업체가 있죠,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은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도점검 한것은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입량과 처리된 량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대장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도점검부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반입량과 처리량 자체를 거기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지 나와서 지도점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복명서는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우리가 반입량에 대한 것과 처리량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그러냐면 환경보호과 업무가 과중한데 그런 내용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있지 않느냐, 인원도 많지 않은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면 모든 효율적인 운영도 될 뿐만 아니라 인력에 따른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는 연 1회 정기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월별이 됐든 분기가 됐든 강구를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업소에 가게 되면 지도점검한 공무원 사인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점검부에 사인이 되어 있고요, 갔다온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서가 나와있는데 이 외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사실상 위탁을 준거지만 사용하는 시민들은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샤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일찍 문을 열어서 일반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토요일은 8시, 일요일은 10시에 문을 연답니다.
그래서 일찍 열면 주민들이 일찍와서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낮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나시설 관계는 원칙적으로 시설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얘기가 안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炯弼 위원님께서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자 불편사항이 많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지원에 관한 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설치촉진및지원하는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고 금년도 5월 10일 개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등록된 회원이 거의 약 팔백여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면서 종목이 많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붙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수영장의 샤워시설이 남녀 공히 모자랍니다.
특히 여자샤워실에는 15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샤워시설 만드는 방안 또 근본적으로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 두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학생이 많다는 것이 수영장일 것입니다.
거의 600명정도 등록되다 보니까 보통 집중되는 시간대에 등록된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성인들이 와서 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하나 조리쪽에서 스포츠센터 운영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월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도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문산지역에 한대 금촌지역에 3대가 운행됩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지적하신 샤워시설이나 토요일 일요일 집중되는 문제,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에게 이용되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선버스나 조정, 시간대에 종목 프로그램등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스포츠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는 좀 어렵다고 답변 드리고 그 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위생처리장에 방문해서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장 설계는 1일 140톤으로 되어 있고 허가업소는 10개업소이며 차량대수 29대이고 1일반입량은 128.8톤으로 설계용랑의 91%를 처리하며 슬러지 발생량은 약8.2톤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러지 발생량이 5톤 차량으로 약 2대분이 발생되며 처리장소는 농가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두대만 수송하면 일과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러지 운반차량 기사급여는 얼마인지 또한 과연 그런 비싼임금을 지급하면서 슬러지 운반을 꼭 해야 되는지, 두번째로 파주시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1개업소에서 2대씩 반입하였을 경우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1일처리량은 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관내에 몇개업체가 있으며 업체별로 몇 톤이 반입되는지 또한 10일 축산폐수처리장 방문시 반입량은 100톤으로 처리용량이 50%이고 분뇨처리장은 91% 처리하고 있는데 요즘 앞으로 장마철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반입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무단방류했을 때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운반업체와 차량대수는 얼마이며, 또 현재 적정용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마철 폐수방류가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슬러지 운반을 위해서 1일 한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운반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6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22톤정도를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상기 장치가 고장났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반입중지가 되었는데 교체작업을 끝내고 현재는 1일 120톤에서 140톤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의 적정 처리용량은 140톤입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 장마철에 반입을 못함으로써 무단방류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마철을 맞이해서 축산농가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시와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일단은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까지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써 월 평균 약347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봉은 19호봉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시가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이 모자랄 것으로 가상해서 80㎘ 증설 공사를 발주 해놓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금촌택지개발등 약2004년정도 되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1일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면 비용이 덜들어 가는데 적성종말처리장이 금년말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0톤 규모로 1일 현장방문 했을때 약700여톤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늘어난다해도 2004년말에 가면 약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은 저희시가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종말처리 연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삼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보건소장 李雲夏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중 한 질의가 지금 사스(SARS)라고 합니다만 괴질이라고만 명명돼서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된 상태이길래 파주시의 유무를 확인 했습니다.
그 당시 이름도 없어가지고 괴질이라고 답을 하더군요, 알고보니까 사스라고 했어요.
어제그제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확인하면 당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오쩜몇프로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3.1%정도로 증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전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상당한 경제타격을 보는데 이렇게 무서운 괴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사스(SARS) 환자 발생에 대한 현황에 발생환자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다행이고 그 만큼 방역 잘하고 예방 잘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스환자가 없다고 했는데 유사 사스환자는 또 없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폐렴증세만 없으면 유사사스환자라고 그랬는데 한명도 유사환자가 없었는지 유무를 밝혀주시고, 계절적으로 고온일 때는 전염도 안되고 없어졌다가 저온때 전염이 강한 병으로 얘기가 되는데 차후 하절기 지나서 가을부터 내년봄까지의 재발여부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파주시 의약 행정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의료기관 약업소 통계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2003년도에 약업소 위반업소가 5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업무정지 약사법 제41조2항으로 똑같이 다섯군데가 적발이 되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되어 있는데 처분금액이 한군데는 270만원, 한군데는 360만원, 180만원, 855만원, 맨끝에 보면 처분금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밝혀주시고 또 수납일이 다 내주셨는데 녹십자 약국하고 대우약국은 납부유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질의가 너무 한곳에 국한된 민원이 돼서 미안합니다.
월롱지소에 근무하는 강은주라는 분이 민원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자세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보건직으로 환직할 당시에 강은주만 빠져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본인도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6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1회이상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1회이상으로 되는 것인지, 205개소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전체 경로당을 다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는 75건에 추정 3건, 의심은 17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고 추정환자가 없습니다.
발생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30개국 중국, 홍콩, 동남아, 유럽, 토론토 등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발생자는 8,349명, 사망자는 812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30개국의 위험지국에서 여행이나 일 때문에 입국한 사람들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첫번째 인천공항이라든지 여기에서 1차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이상여부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인천검역소에서 격리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각 시군에 입국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잠복기가 열흘을 잡는데 열흘간 우리보건소에서 전화상담으로 의심여부를 상담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의심환자와 추정환자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의심환자는 발열 30도 이상의 고열자, 호흡기 증상, 기침, 빈호흡, 호흡 곤란이 있는 자를 의심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정환자는 의심환자이면서 흉부 방사선 소견으로 폐렴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정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는 의심환자의 접촉시에 예방을 위해서 환자 접촉시에는 수술용 마스크라든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감염예방에 주의해야 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으로 입국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약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이 같은데 처분금액이 다른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은 업소에 총 연간매출금액에 따라서 차등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조견표에 의해서 1일 3만원내지 1일 215만원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총 매상금액 산출은 저희가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세무서에서 과표에 의해서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준을 법에 있는 조견표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우약국인 경우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그냥 15일을 시행했습니다.
본인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녹십자약국의 경우에는 아직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징수독려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은 253개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인원은 9,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1회 기본적으로 기초건강검진을 순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1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시로도 필요시에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뢰를 하시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205개소에 2,893명에 대하여 검강건진을 실시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1회 뿐만아니라 수시로 원하면 그때그때 건강검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의 질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롱보건지소 강은주 기능직에 대한 보건직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은주 양은 상용직이었습니다.
상용직에서 진료보조원으로 있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명으로 인사담당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과정에서 한명이 누락이 되어서 현재까지 있었는데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잘되지 않았는데 인사법이 개정돼서 그 당시에는 간호조무사면 임용절차에 하자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간호사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제방법은 없습니다만 인사때마다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대우약국같은 경우에는 15일정지를 본인이 선택한 것 같은데 굳이 정지 아니고 처분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본질의하기 뭐하니까 보건소에 연결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이 분무방식하고 연막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의 효과는 몇%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저희가 소독을 분무하고 연막을 하는데 분무는 낮에 주로하고 연막은 저녁 일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결과는 연막이 대개 한70%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분무는요?
○ 보건소장 李雲夏 분무소독은 대상에 따라서 얼마정도 몇%의 희석을 하느냐, 웅덩이, 풀숲, 시궁창, 가정 상하수도 이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따라서 답변이 틀립니다.
전소장님은 연막소독은 18%에서 20% 안팎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막소독 70%면 대단히 효과가 큰데 정확한 연구조사입니까?
왜 그런고하니 우리 파주시는 특히 말라리아가 있잖아요.
연막을 하고 가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당시 질의를 했더니 20%안팎이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70%면 대단한 효과인데 우리가 수시로 연막소독하는데 그런 효과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李雲夏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국립보건원의 실험 데이터인데 구조의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기구제 효과에 따른 70%가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인들은 특히 말라리아 때문에 수혈도 안받아요.
내용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벌써 통계숫자보면 20명인데 오늘도 늘었는데 입원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름되면 비상이거든요 연막소독을 하는데도 우리가 보기엔 피부로 안느끼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경로당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건강진단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소에서 합니까, 지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저희 보건소에 2개팀의 방문보건팀이 있고 보건지소에 5개팀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보고된 바에 의하면 253개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정복지과 통계는 257개소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2회를 한다든지 하반기상반기로 해서 보건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회반이 있다고 하니까 순회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李雲夏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그러냐면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노인들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순회반까지 있다고 하니 전체적인 인원을 체크를 해주면 그것이 노인들한테는 효과적으로 고마운 일이고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표를 짜서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보건소장 李雲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양성화 과정에서 10명이 신청이 됐는데 한명이 누락됐다는 말씀이네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건소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예요?
○ 보건소장 李雲夏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누락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발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李載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정지업소에 대해서는 열흘에 한번씩 출장복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만약에 15일 정지라고 하면 그 시기가 지나서 가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그건 업무정지 기간내에 그때 업무사항을 봐가지고 1회도 하고 2회도 하고 간격을 10일 정도로 합니다.
○ 崔承鎭 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는 해놓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해야 그 사람이 8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사람이 15일을 정지 받았을 때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도 지금 의료기관하고 약업소기관 행정처분 현황 데이터 상으로 있는데 이 외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군데 더 있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포착이 됐는데 현황에 안나와 있습니다.
왜 안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처분내역은 저희가 직접 감시를 해서 적발한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진정이라든가 의료사고업무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라든가에 고발을 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의 판결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2년도 문산에 서울의원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 9월 5일 파주시의사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경찰서에 보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10월 28일 송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떨어져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업무사항에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 자격정지 업무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떨어지지 않고 전화상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8월중은 공문이 시달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8월중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李載日 위원 보고사항에는 최종결정이 나와야 들어온다 이거죠?
○ 보건소장 李雲夏 여기 나온 사항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그것도 통지가 되면 여기에 나중에 통계자료가 나오겠네요?
○ 보건소장 李雲夏 여부에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보건소장 李雲夏 공무원 12
○ 증 인(4인)
코오롱건설(주) 현장소장 김용일
극동엔지니어링(주) 감리단장 김종섭
한라산업개발(주) 현장소장 고윤경
현대건설(주) 감리단장 조성암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