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0일(木) 10시 00분
-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총무국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전태헌 부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全泰憲 부시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全泰憲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부시장 全泰憲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 위원장 金榮麒 全泰憲 부시장 및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15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ㅇ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 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고한 곳이 10군데 또는 조건부 신고한 곳이 16군데, 미신고가 2곳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신고기본현황을 주었는데 10곳 중에서 9곳만 지원이 되고 한곳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정부지원이겠지요.
31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통상 일반인 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지시설 중에서 후원금 접수에서 사용내역에 보면 5군데만 후원금 접수해서 사용을 밝혀주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설도 후원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접수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 진짜 안받은 것인지 가없이 좋은곳, 해처럼 밝은곳, 평화원, 파주보육원, 진인선원만 후원금 접수된 것으로 해서 사용내역이 밝혀졌습니다.
질의요지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시설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 전혀 후원금이 없었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李載日 위원님께서 2건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이 사회복지시설로써 신고된 곳이 10개소인데 보조금은 9개소만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신고된 시설은 모두 10개소가 맞겠습니다.
다만 한나 노인단기보호센터는 2002년도 5월 14일 신고된 시설로써 보건복지부가 인가시에 한나 노인단기보호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법인부담이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에 관한 승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 노인단기보호센터는 보조금 지급상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접수를 보게 되면 진인선원 등 5개소만 접수되었는데 나머지는 후원금이 있는데 안받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로써 신고된 시설은 모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등 실제 기거를 하면서 수용된 시설이 생활시설입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시설이나 교육시설, 단기간 보호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후원금을 접수하는 것은 그날그날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후원금 접수가 없고 다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후원금이 접수가 되어서 5개소에 대한 후원금 접수된 것만 감사자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방금 질의시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차 질의 드립니다.
우리 파주시는 노인이 2만2,571분 또 장애인 7,283분으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29분이 파주시에 계십니다.
13개 읍면동에 수급자 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인원이 적은데도 2명, 어떤 데는 3명, 인원수가 몇 배가 되는데도 2명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가 너무 차이가 있다, 다섯배, 여섯배 되는데도 두사람이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은데도 두 사람 정도로 부족하다 할 판인데 상당히 많은 예컨대 몇 군데 읍면은 인원수가 많습니다.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이것은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고 보면 사회복지사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읍면을 떠나서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복지사들이 손닿을 곳이 많은데 이것을 잘 좀 나누어서 적으면 적은대로 맞추어서 고루 같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됨이 마땅한데 수년간 봐도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노인복지 증진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57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실시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로당 화재보험관계가 가입된 곳이 몇 군데이며 안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과 화재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계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인건비 지원이 9개소이고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4개소가 있고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이 1,027명인데 이 시설 인건비지원과 운영비지원에 따른 기준은 어떤 것이며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관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의 형평성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지사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2명에서 3명 많은데는 3명 적은데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파평은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원 30명 중에는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29명이 배치된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보호대상자가 읍면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일제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업무가 분담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결국 한 명을 빼게 되면 다른 직원을 넣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더 들어가면 그 읍면으로 직원이 빠져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무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정원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된바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보호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2명과 3명의 차이는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께서 2건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崔承鎭 위원님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와 화재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화재보험가입을 안 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이나 전기 등에 대해서 별도로 시가 지원해서 안전 점검을 한 바는 한곳도 없습니다.
다만 건물 노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 등과 같이 합동으로 경로당의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저희가 파악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은 건물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계법상에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분석해서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시설 인건비와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은 9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용이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가를 받은 데가 있고 또 종교시설이 있는데 부대시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원장은 90%, 보육교사는 45%, 취사분은 90%,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아반 지원은 도에서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세미만의 영아를 보호한다는 것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어린이집에서 민간영아반을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의 2개반 10명 이상 또는 2세미만은 1개반이고 2세는 1개반 7명 이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원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에 대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법정 수급자,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와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수급자는 2세미만은 24만3,000원, 2세는 20만1,000원, 3세이상은 11만5,000원을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은 2세미만은 9만7,200원, 2세는 8만400원, 3세 이상은 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나라의 선진을 척도하는 계량이 있다면 복지를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가 선진국의 계량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인원에 비례해서 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읍면 정원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를 한 명 더 넣으면 다른 담당에서 한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그렇습니다.
○ 李載日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 총량제로 하는 정원제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돌아가게 해놓고 복지는 복지대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파주시 총무과 인사부서와 상대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일반 안건 다룰 때도 조직의 문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별개로 해야 될 부분이다, 행정을 하려면 당연히 기본인원이 있어야 되고 별도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배정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제도상 현 조건상 그렇다고 보는데 상당히 나쁜 얘기입니다.
다시 인사부서하고 따져볼 일이지만 이걸 연계해서 설치나 따져보겠지만 별도로 정원제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문제를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한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마침 국장님이 현장에서 기관장을 역임하셔서 현장에 아픔 내지 애환을 잘 아실 것으로 봐서 재질의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도 돌아가고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것도 별도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동의하시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李載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원을 갖고 자꾸만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보호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평등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인원에 따라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충원 시키려면 결국 다른 직원이 빠져야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산같은 경우에 25명이면 사회복지사가 더 들어가게 되면 다른직원이 빠져야 된다는 인사부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인력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사부서와 협의했어도 정원문제가 안된다 했을 때는 이 29분의 재배정을 별도로 하실 수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인력을 배치 했다면 근무지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실제 근무하는데는 읍면이 되겠지요, 읍면까지 명령을 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풀로 관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현재 보면 사회복지사가 30명이 되는데 정원에서 1명 파평에서 결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해 보셨나요, 우선 절대부족이니까 정원달라고 주문해 보셨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직 결원이기 때문에요 인력이 다시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원되면 당연히 파평으로 배치가 되겠지요.
○ 李載日 위원 인사부서하고 상의하셔서 행정부서도 잘 돌아가고 특히 도와 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 보호하는 입장도 양면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개보수비가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걸 지원 해서라도, 왜냐하면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까지 관심 안 갖고 하시거든요.
또 나중에라도 불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제히 점검을 하셔서 개보수비라도 지원을 해서 수리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재보험 관계는 건물평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일제 점검해서 보증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파주시 특색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한번 모색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1쪽을 보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30개소 해서 1억5,0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250개가 되는데 지금 이 심야보일러 설치 경로당 수는 250여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심야보일러를 전 경로당에 할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10개면 10개 매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것으로 아는데 이 심야보일러를 한꺼번에 시청에서 발주하는지 아니면 지역별 경로당에서 별도 발주하는지 지금 기히 이루어진 것은 어떤 형태로 했으며 수주업체는 누구인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시에는 시장이 인증한 모범음식점 현황이 6월 30일 현재로 어떤 현황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이미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계약관계 실태와 현재 추진현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서울시 추모의 집과 관련된 서울시와 파주시와의 민감한 사항이 여러가지 있는데 자세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1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지역경제도 대단히 어렵고 국가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보면 소상인들이 일반음식점부터 유흥업소까지 총 숫자가 2002년도에는 3,473곳이 있다가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지 업소수가 줄었습니다.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통계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 위반내역에 기타사항 있는데 거기에는 2000년도에 76여건이 위반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6개월 정도 통계가 되는데 벌써 98곳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면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가 2002년도 총 34개소인데 벌써 2003년 64개소가 폐쇄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점검강도가 높을 수 있고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질병이 많이 돕니다만 강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취소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업소수는 87개소가 줄었는데에 반해서 2002년도 허가취소 통계를 보면 34인데 64곳이 벌써 폐쇄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내용이 조치내용이 다른 것보다는 유별나게 거기에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 경로당에 설치할 것인지와 발주 하면서 수주업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은 257개소로써 기히 심야보일러를 설치한 데가 4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설치한 데가 49개소, 나머지가 기름보일러가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100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50개소가 확보됨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거나 창고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00개소 중에서 적정대상으로 된 곳이 67개소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30개소만 확보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주업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금까지 30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완료되었고, 1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야보일러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한전으로부터의 공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료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제 난방비 절감효과를 별도로 분석해서 향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소지정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서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모범음식점 지정은 총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상수도료의 50% 감면, 연간 2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공통 찬통, 위생복, 메뉴판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관리 실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1년도 3월 1일자로 파주시 문화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은 파주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또는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파주시문화원으로 선정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 3월 1일자로 재위탁을 했습니다.
파주시문화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그동안 파주시문화원에서는 문화증진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 인력을 바탕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또 청소년보호육성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주시문화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채용된 직원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된 직원의 자격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경험이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문화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 놀이문화 교실과 가족대상 디스코놀이 등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설명을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3년도에 서울시 묘지를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11만7,800평 중에서 매장된 묘기수가 5만4,254기로 만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납골당은 왕릉식, 건물식 3개가 있습니다.
보완기수가 7만8,605개입니다만 현재 보완된 것은 7만3,915위로서 금년 6월말현재 4,690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납골당이 모자라는 상태로 가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제4추모의 집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협의가 들어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시가 묘지시 또는 용미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통해서 용미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납골당 설치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 또는 사회산업국장 또는 제2청의 부지사 등 주민대표 등과 같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납골당설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 중에는 국지도 78호선, 98호선에 대한 폭이 좁기 때문에 명절시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지하수가 고갈 또는 주민들은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에 방류수질기준 이상으로 방류가 되다보니까 하천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오염방지대책, 혐오시설로써 용미지역의 발전, 또 파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매장된, 또 납골당이 들어와 있으니까 전지역을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회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줄기차게 또 주민들도 서울시에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2003년도 3월 15일 우리시에 회신된 문서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용미리에 대규모 납골당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회시된 바 있습니다.
또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파주시가 주최가 되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체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민이 추모의 집 전면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회시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대책으로 지금 정화조 용량이 40톤인데 100톤 규모로 증설하겠다는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공원화는 본래에 자연 산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장 또는 동네에 설치금지 또는 개장되는 분묘 부지 매장 총단 또는 개장정도 등을 감안하여 공원화를 원칙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조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2추모의 집 용미4리에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40톤에서 100톤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는 용미리 4개리 전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보내기 위해서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을 서울시가 주관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70억이 들어가는데 15억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그렇다면 납골당에 안치비율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치비율을 따져보니까 서울시가 72.7% 경기도가 25.4% 파주시가 1.9%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후에 다시금 협의하자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78호선 용미리에서 고양동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우선 설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서울시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확보가 안되니까 경기도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약 25억원을 확보해서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는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납골당 정책에서 앞으로 용미리에 납골당을 안 만들겠다 답변했으니까 납골당 정책에서 상골정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미2리 쪽에 상골정책 일환으로 약 2,550평 2차에 걸쳐서 3,160평을 추가로 상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나무를 심고 평부를 만들어 하나의 매장된 평부는 아닙니다만 평지 비슷하게 어떤 계단을 만들어서 벽제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다음에 상골을 박스에 담아서 일단은 화장터에도 납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치시켜놓았다가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서 상골공원 조성한 데다가 면적에 제한 없이 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또 명절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연고자가 와서 어디 묻혀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추모의 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응대책을 보고 드리면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상골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설명도 없이 하느냐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확포장 문제 또 광역상수도 문제, 서울시립공원화 문제 등을 갖고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참여되는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용미리 묘지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시에서는 직접 서울시도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가 2002년도보다 단속을 강화해서 영업폐쇄가 67건으로 되는데 그렇게 많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총 67개소 중에 건물 멸실에 따라서 저희가 영업폐쇄 조치한 곳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3개소는 윤락행위 1건으로 다방에서 티켓배달한 것이 적발된 것이고 또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해서 폐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고용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67개소를 2003년도에 와서 단속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때문에 단속을 의도적으로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영업장이 멸실됐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해서 저희가 폐쇄조치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린 모범음식점이 현재 6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인증기간이 언제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지정절차는 6개월이상 영업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가 음식업중앙회 파주시 지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일단 지정을 하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어떤 영업정지나 영업자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 金盛會 위원 일단 한번만 받아 놓으면 되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거나 다음에 영업주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다시 지정받게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사후관리를 결국은 돌아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만 별도로 한 적도 있나요?
최소한 시장이 인증하는 데라면 1년에 한번이고 곤란하면 2년에 한번이라도 인증을 받은 66개 업체라도 돌아가면서 실제로 옛날에 인증을 해줄 때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지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하지 않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위생...
○ 金盛會 위원 사실만 얘기하세요,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심의를 할 때 한번 나간 적은 있지만 별도로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파주시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텐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데를 몇 군데 음식도 먹을겸 가봤는데 이건 도저히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인데 메뉴판에 모범음식점하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줄 때는 쉽게 내주었지만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이 정말 파주시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 남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허가 내주기는 쉽지만 관리가 힘든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한번도 안 했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감사 끝나면 66개 업체를 한번 감독도 하실겸 둘러보시고 진짜 인증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음식점은 과감하게 떼어내서 인증서를 회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단속이 아니라 실태를 점검시켜서 개선 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거는 그 사람을 구속하자는 게 아니라 보다 파주의 얼굴을 제대로 가꾸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문화의집이 문화원과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급여는 누가 주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급여는 문화원장이 줘야겠죠, 우리가 위탁비를 주었으니까요.
○ 金盛會 위원 그런데 문화원 직원급여대장에는 이 사람들 이름이 있지 않던데요.
그 말씀대로라면 문화원에서 그 사람들 명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 월급 준 명세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명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명세서를 저희는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 金盛會 위원 있어요, 제 얘기는 문화원의 원장 부원장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명부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직책이 뭐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문화원의 원장, 부원장 이렇게 명부해서 여기 직원들의 이름은 아예 있지도 않던데 문화원소속도 아닌 것 같은 데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문화원 직원현황에 사무국장 서교송 등 해서 9명으로 되어있네요.
○ 金盛會 위원 저희가 지금 본 문화원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사실 다른 목적으로 문화원 직원현황을 짚어 보았는데 거기는 이 사람들 명부가 없더라고요.
(문화원 명부 건네줌)
그리고 용미리 공동묘지 추모의 집 문제인데 그럼 제5추모의 집 옥외벽식은 허가를 해 준 것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축법상 그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법을 악용한 거지요,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만 저희시가 볼 때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면적까지 포함시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건 관용적인 통제수단이지요, 본 건물은 허가대상이고 기부안건은 협의대상일 거고요, 부속시설인 옥외벽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현재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옥외벽식에 물론 납골당도 마찬가지지만 부부합장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못쓰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남은 기수를 사용하는게 그것까지는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저희시도 앞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려면 조금...
○ 金盛會 위원 어쨌든 옥외벽식 납골당이 계속 수십개씩 들어오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은 안 들어오고 안치만 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안치라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 들어오는 것이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우리시나 서울시, 고양시만 들어 갈 수 있어요.
서울화장터는 사용료가 서울시는 5만원, 우리주민은 15만원 되어 있고, 납골료는 서울시민은 12만원 타 지역인 우리시는 24만원입니다.
그게 5월 1일부터 서울시가 조례로 묶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십기가 들어온다고 봐야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근데 허가도 안받고 그냥 들어와도 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게 옥외벽식은 법상에 통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갔다오고 건설교통부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매장하는 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납골당묘지를 만드는데 자치단체에 협의없이 해도 되느냐, 그것도 저희가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서울시가 원지동에 추모의 집 만드는 것이 백지화되지 않았습니다, 규모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저희지역은 납골당을 안만들겠다 하는 쪽으로 공문이 온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벽식은 약 4,400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서울시한테 파주시가 밀려서 아마 자꾸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먼저도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의 환경분과위원회 간사위원이 찾아왔길래 제가 비오는 날 전부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묘만 잔뜩 있지 간이화장실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거 저런거 전부 얘기하고 상수도 문제 얘기했더니 그거를 자기가 발언할 테니까 달라고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서울특별시장 붙잡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를 거란 말이에요.
분과위원회에서 바로 얘기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안 주셔 가지고 자꾸 물어 보는거에요.
별도의 서울시하고 잘 협약이 되어서 구태여 그런 것이 필요없다면 필요없는 것이고 그 얘기 한지가 벌써 작년도 가을이니까 10개월 됐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비를 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도로포장 안되도 ‘파주시하고 경기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로는 그런 쪽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이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밀리는 것이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특히 기가 막힌 게 아까 얘기한대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옥외벽식 쫙 해서,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난리 날 텐데 그냥 산에 가서 쫙 있는데, 누가 가서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金盛會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 말씀하실 때는 2청의 부지사등 여러 방문객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못 했고요 다만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건데 아직 회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신변 관계 때문에 첨예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이 김동규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분은 개인적인 무슨 학원을 가지고 있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학원은 없고요, 홍익이벤트를 운영 했었죠, 지금은 안합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은 법인이 깨졌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대표가 부인으로 바뀌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박재석인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것이 실운영자는 본인이고 이름만 부인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주 비밀이면 좋을 텐데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부인인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어쨌든 우리 시청에 인명을 거론했습니다만 시청에 직원과 등등 관련된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데 정확하게 제가 조사해 볼 권리는 없어서 못합니다만 자세히 분석을 하셔서 문제가 미리 생기지 않도록 봉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국장답변 중에 애초에 심야보일러는 민간가정에도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설치비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염가고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와서는 설치비용도 보조가 틀려졌고 또 요금단가도 올랐다는 얘기는 국장께서 하셨지요.
그래서 어떤 틀이 아닌 현실에 맞는 복지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야보일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가스보일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석유보일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당장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설치했을 때 향후 얼마간의 유지관리비로 나누어 본다면 효과가 없다면 재고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비교검토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피감사기관참석자(28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朴憲在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