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9일(水) 10시 00분
-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시민과
- 회계과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문화체육과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중 시민과, 회계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민원업무처리에 관련된 해당과장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산림과장 沈光鏞
- 시민과
○ 위원장 金榮麒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과 소관중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 시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수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적극 유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15개 헌장을 만든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는 상당한 대시민을 위해서 고급서비스 및 민원에 대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아닙니다만 특히 현장이 많은 사업소 쪽에는 한정된 인원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석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원 및 각종현안을 상담하려다 보니까 실무를 아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또 급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상당히 지체되는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유기한 민원처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작년 12월 13일 시정질문시 金榮麒 위원께서 민원을 행정편의와 권위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실무능력향상과 민원인께 서비스 마인드가 체제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교육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보직변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근무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 가점부여는 물론 선진지 견학, 표창 등을 수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원확충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가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감사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적이 있다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유기한 민원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업무특성과 효율적인 감사가 불가능한바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시민과에서 각 부서에 각 복합민원을 많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지연되고 늑장 처리되고 있어서시민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시민과 내에 기구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피해에 대한 부분 우리시민들이 파주시로부터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입는 피해를 상급기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한 예는 없는지, 있다면 사항은 어떤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崔承鎭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도 중복된 내용으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은 15개 분야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운영분야 대개가 민원부서 위주로 행정서비스 헌장에 지침을 만들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내용으로 헌장을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닿는 그런 향상된 게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가 근래에 갑작스럽게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한 인구집중과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저희가 특히 민원부서 위주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직자가 결원이 5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성공직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1년씩 하는 등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인원 결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배치를 하면서 민원담당부서에는 가능한 결원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 위주로 결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인력배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로 민원할 때 잘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과단위의 과장과 주무계장이 동시에 출장나가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담당계장과 직원이 동시에 출장과 자리이석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난 2002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민원처리 이행실태가 행자부 전국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패까지 받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더 잘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는 더 나은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시책을 개발하면서 보다 나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민원인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공개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민원모니터요원 13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개시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매월 세 번째 주 18시부터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각 부서, 과별로 자유토론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제를 총무부서에서 이번달 브레인스토밍에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토론을 시켜서 업무향상과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 민원 향상 방안에 대해서 과단위의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서는 매주 1회씩 일과전 자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본청과 읍면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도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고 또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상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저희 자체 내부적인 조사도 합니다만 저희시에서 민원을 봤던 민원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합니다.
여기서 발굴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찾아서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1회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과 파주, 동두천 3개 시군이 서로 크로스체킹을 합니다.
분기별로 1회씩 우리는 양주군, 동두천시에 대해서 무작위로 전화해서 친절도를 점검 합니다.
또 양주군에서는 저희 파주에 각 부서별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전화 받는 자세라든지 친절도에 대해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보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연말에는 우수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친절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3개 부서를 시상합니다.
또 개인표창도 수시로 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진작을 시키고 또 그런가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전부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이달 중에 전부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접수가 되면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시민과 민원실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정기 감사계획에 의해서 같이 포함해서 감사하고 있고, 수시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을 통해서 민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민원업무가 수시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업무가 접수되면 사실은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가 폭주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확인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기한 2일전에 예고장을 사전 발부합니다.
그래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추적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각성하지 못하거나 불미할 때에는 업무태만 등으로 저희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 위주로 상훈도 금년도부터는 민원이 폭주하는 부서 위주로 상훈 추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표창이라든지 도지사 표창도 그렇게 하고 또 자체 시장의 표창도 민원 담당부서 위주로 표창을 해서 표창을 받게 되면 인사상 가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상 이익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처리지연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저희가 착오보상금제라고 해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시민과의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 어떤 제소라든지 행정소송사례가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원서류가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나 상급기관에 제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불가나 반려처분 되었을 때에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등등에 제출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시민과가 우리시에 시장을 대변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가짐도 공무원의 태도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자체 고객만족팀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주1회 정기적으로 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인력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의 실정이 많은 결원과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서두에 인원이 한50여명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세도 확장되다보니까 업무는 많아지고 인원은 적고 애로가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결코 헌장 만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비스 질은 향상되었어요.
전부다 나빠졌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그 현장이 많은 중요부서들 보면 헌장 만드는 내용은 이상적으로 만들었지요.
전화를 세번 울리기 전에 받고, 없을 때는 다음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주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했을 때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담당은 남아야겠다, 그래야 메모가 되고 어떤 성질의 민원인지 그것을 보완하자는 얘기죠.
지금 많은 시민이 물론 민원실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차치하더라도 사업부서에는 상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조요원들 와 있는데 전혀 업무를 모릅니다.
전화 받는 것도 우리헌장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등등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향상되는데 잘 안되는 부서에 대한 보완이 뭐냐는 질의를 드린건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중에 계장님이 안 계시면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이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별로든지 과별로도 최소한 민원인이 왔을 때 공백을 그냥 두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민이 봤을 때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방금 얘기 했다시피 실무자가 있든지 계장님이 계시든지 하면 포괄적인 업무는 아니니까 그런 장치라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인데 하실 용의는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李載日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민원업무하고 연결되니까 질의 드립니다.
부족인원이 53명인가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 인원신청 하셨나요, 그래서 빨리 보완을 하셔야죠.
우리 파주시 공무원이 8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공무원믿고 하는데 50명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셔야될 것 같은데?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숙지해서 앞으로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월 초에는 월례회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단위에서는 과장과 주무계장 또 계장이 직원과 동시에 출장하지 말아라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족스럽게 이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급격한 민원발생이라든지 업무폭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교육할 때마다 얘기가 실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그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주십시오 하면 담당자가 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갔다와서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은 상당히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월례회를 통한 교육, 보통 분기별로 1회씩 자체교육, 고객만족팀을 통한 교육, 매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 목요일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인력이 50여명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인력채용을 공개경쟁 채용을 저희 시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 5월 22일날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되고 7월 16일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신원조회 끝나서 8월중이면 인력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면서 또 애로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들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거의 50%가 여직원이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이 결혼하고 나면 바로 출산휴가 들어가야지, 출산휴가 6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아휴직 1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씩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원도 아닙니다, 충원을 못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총무인력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민원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그래서 지원부서에 전부 결원을 두다보니까 또 지원부서 나름대로 불평스러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13명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이번달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6월 27일인가 위촉을 정식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자체로.
실제적으로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활동력 있는 분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불평,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새로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 崔承鎭 위원 두 번째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 실적이 몇 회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상하반기 한번씩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히 했고요.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민원부서에 있는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유기민원에 대해서 감사 수감실적에 대한 것과 거기에 따른 시정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崔益壽 그거는 저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실적을 내주십시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58건으로써 12일 이상 지연된 게 71건, 이중에서도 50일 지연된 것이 14건이나 됩니다.
금년도에는 188건으로 10일 이상 지연된 것이 19건이고 이와 같이 민원처리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 169페이지부터 234쪽까지 민원서류 보완여부 횟수가 작게는 2회부터 많게는 8회까지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관계법률시행령 보면 제16조1항에 1차보완, 2차보완 규정에 의해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쳐서 보완요구 한 것이 관계규정에 숙지되지 않고 1회 보완한 사항을 수차례 보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부터 16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가 2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 2002년도에는 742건, 금년 2003년도에는 125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민원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소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부터 329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취하 처리된 건이 2002년도에는 1,329건, 금년도에는 711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하가 민원인의 의지보다는 공무원들이 손쉬운 민원처리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 처리지연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 경우 유기한민원 3만5,098건 중에서 458건이 처리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가 처리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유기한민원이 2만3,078건 중에서 188건이 처리지연 되어서 0.8%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상당히 민원서류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제대로 처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처리기한 2일전에 예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행하고 처리하지 않을 때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서류가 반드시 처리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서류의 보완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요구사항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오기나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성급하게 민원을 반려 처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또 다른 불편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민원관련법에서 보완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회 정도 보완을 해서 안됐을 때는 반려처분하고 다시 재보완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원 보완요구를 내게 되면 민원인들이 민원보완을 한 다섯가지 요구했을 경우 다섯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 중에서 두세개는 보완해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보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체를 두 번이 지나갔다해서 반려할 수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마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번네번 보완이 촉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편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접수된 민원이 민원인의 의지대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서류가 보완요구도 가능한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2개월 이상 처리기한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 보통인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보름정도가 대다수의 민원 처리기간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공동주택 허가신청이나 주택사업 허가신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지정제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60일, 90일 그렇습니다.
대개 민원은 한달 이내에 처리기간이 지정되고 있는데 이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저희시 같은 경우 대부분이 타기관 협의사항 때문에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군부대 협의로 인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상당한 분야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인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는데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보완요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가 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보는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과 관련해서 어떤 인허가신청이 됐을 때에는 국토관리청, 또 학교 정화구역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이렇게 타기관 협조를 보다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기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사를 하면서 타기관에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에 저희가 주제를 해서 파주 관할되는 군부대에 군사협의 민원담당 장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한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취하민원과 관련해서도 너무 손쉽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취하민원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취하는 본인에 의해서 취하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유기한 민원이 한꺼번에 1,095건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시민들한테 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교하, 금촌, 조리 해서 인허가가 전부 제한되는 줄 알고 일시에 막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유기한 민원이 민원인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소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소에서 민원인한테 민원을 접수받고 독촉을 받으니까 우선 접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접수해 놓고 보완이 안되니까 바로 취하하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월 20일까지 접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취하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일단 접수부터 해 놓으니까 취하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경우가 적도록 노력하고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도 가능한 취하보다는 접수된 부분은 민원인의 의지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 회계과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회계과 소관 공통분 감사자료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국공유 재산 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에 따른 허가기간이 여기 자료에는 다른데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시고 무상임대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 관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정책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각종 계약용역을 의뢰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항상 평소에 얘기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업별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이 용역을 줬는데도 그 용역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용역자체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한 후에 용역납품을 받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제대로 된 용역인지를 심의하고 어떤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어떤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용허가 기간과 대부기간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기간 상환기간인 3년과 5년을 가능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단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구여성회관에 신흥대학이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경우 최장 3년까지 해주는 것보다는 한 2년정도를 해서 그 안에 우리 행정 본래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발생하거나 매각처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짧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무상 대부와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또는 점용실태를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희도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의 경우 어유지리 복지회관에 의용소방대가 입주해 있는데 아직 사용허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노인정 같은 경우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면서 기부체납을 저희 시 소유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사후관리상 사용허가를 계속 무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게 행정절차상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실태조사를 다시 정확히 해서 누락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중인 관사는 3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인접해 있는 장안미우아파트의 24평형에는 현재 부시장님께서 관사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 장안초원아파트 32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육상부 선수들이 기숙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연립이라고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80년대에 신축되어진 30평짜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파주시에 원거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설국장과 건축과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시가 각종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용역납품 결과물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허가나 이용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개 용역은 두 가지로 대분이 됩니다.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소규모는 담당하지만 규모가 커서 담당하지 못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교량이라든지 건축물, 또 그런 가하면 기타 학술용역이나 타당성 용역 이런 분류로 대분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제도적으로 투융자 심사라든지 설계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중간검사라든지 납품검사를 해서 성실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술용역이나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직자의 능력으로 한계가 다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물이 납품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파주의 어떤 비젼을 제시할 경우 자체에 어떤 개발프로그램 가지고 장기적인 용역을 세웠을 때 중앙정부단위 또는 경기도 광역단위의 어떤 국토종합개발계획보다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또 다른 검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자체가 건설교통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용역을 준 것을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업체가 검증을 시킨다는 게 제도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 정책 업무집행상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저도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간부들과 토론해서 앞으로 보다 내용 있는 용역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서가 발주하고 있는 납품이전이라도 중간검사라든지 최종 심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이 납품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현 체제로써는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나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대로 실시가 안 된 게 있고 용역결과자체가 잘못된 게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게 있지 않았습니까?
시청에서 용역발주 한 것 중에서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용역대로 집행안된 게 많죠?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요, 답변드리가 어려운데요.
○ 林炳潤 위원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5번, 6번 설계를 변경하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환경기초시설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당한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축분공공처리시설 부분도 용역결과대로 했는데 폐수처리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파주시에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예를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대로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감사기관의 지적도 받고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통상 용역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엄청난 용역비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한 결과가 우리기대에 맞지 않았을 때에 그 용역에 대한 우리 시에서 용역회사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구상권 발동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손해 배상이나 구상권 발동한 적은 없죠?
그래서 책임행정이다 책임경영이다 하는 부분에 특히 과거에는 행정전문가들이 물론 파주시를 이끌었지만 존경하는 李準源 시장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파주시를 경영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관행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용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 사후관리 특히 용역을 의뢰한 이후에 그 용역결과물이 우리 기대에 어긋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감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사업장에 설계변경을 안 할수록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도 과거에 경리나 회계업무의 실무계장, 과장을 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지형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토지를 중심으로 한 행위를 할 때에는 사실 지하까지 전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전에 운동장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건설할 때 제가 참여를 해보았을 때 그 설계공법이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거나 그 시설물에 어떤 설계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받았을 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검증이 됩니다.
물론 공직자만의 능력검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수준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 시점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자문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수준이었거든요, 공설운동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93, 94년도에 설계할 시점 당시에 우리 운동장 관련한 수준은 그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맞는 건설기술 자문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1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지금 비약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변경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작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추궁할 부분은 추궁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설계변경이 있다는 의원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계약만 하면 처음에 당초 계약금은 적게 계약을 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계약금액의 몇 배가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돈을 보고 수지가 맞는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만은 앞으로 총무국 회계과에서는 이런 관례를 이제는 불식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과 관련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과장과 기획담당의 협의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지말라고, 지양하라고 상당히 질타를 합니다.
누누이 주문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유, 또 예를 들면 제가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거든요, 보통 85%대에 낙찰을 받습니다.
공사나 입찰공고를 하면 보통 500개 업체에서 1,000개 업체가 응찰을 하니까 85%대에 낙찰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억 짜리가 85% 되었으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로포장을 해 나가다가 그 돈만큼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더 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지형지반이 바뀌었거나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현실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달라지는 경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변경을 안 할수록 바람직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타과에서 협조 받으러 오면 항상 싫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개선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지하의 구조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지질검사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지 지질검사도 안하고 그냥 발주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질검사를 해야만이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콘크리트를 올릴 수 있는데 지질검사를 안하고 공사를 하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운동장 사례가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보링이나...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401페이지에 보니까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전 일상감사를 한다 했는데 과연 현재 파주시 기능으로 그런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지요, 기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감사담당관실에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또 그러면 1억 이상 그렇다 해도 대형공사일 경우에 용역발주를 해서 감리를 대행하고 있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가졌으니까 감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주시의 문제인데 내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국장님이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격증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놔둘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무슨 말씀인지 잘...
○ 金盛會 위원 큰 공사를 내가 발주해서 자기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 국장님이 필요한 운동장을 만든다 이거에요,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감리단이 와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관여를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파주시가 그런 상태이다 이 말이지요.
용역감리단에 맡겼다고 해서 지금 그것뿐입니까, 축산폐수공사도 마찬가지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 억씩 갖다가 쳐 박으면서 실제는 감리단에 맡겼다는 것으로 파주시가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통제하고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딘가는 두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감사 할 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주무 책임관서인 회계과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감독관청에 맡긴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대형공사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저희가 책임 상주감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설운동장을 예를들어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면 전문가 집단인 건설기술자문회의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 설계가 적법한 공법에 의해서 구조상 되어 있는지 저희공무원들이 만족할만큼 책임지고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의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는 전문집단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설계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사람한테 통상적으로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없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자문을 받아서 지적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보완을 시키고요, 또 저희 자체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거치고 또 공사에 따른 감독공무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담당공무원이라 해봐야 7급 공무원정도인데 감당하겠느냐, 사실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우려를 합니다.
저희가 직급이 국장이라고 해서 행정직이라 기술적인 것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공무원 7급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상주해서 감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공무원들 전문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을 하든지 특채를 해서라도 큰 공사에 관해서 파주시가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전문가를 특별채용을 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자는 말씀은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똑같은 공직자가 되어버리니까 같은 개념이 될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저희끼리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단위만 하더라도 건설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각종 공사는 전문가가 모여서 하는데 지금 시군단위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기능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시도 가칭 건설본부라 해서 기술자들이 총 집합해 가지고 시에서 발주시공되는 공사를 책임지고 다 하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소가 되지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라든지 기구의 특성상 현재 시군단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실리를 생각해야지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후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 대형공사가 몇 천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조정만 하면 한 10%만 절감을 한다해도 엄청나게 인건비 주고도 절감이 되는데 그걸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게 분명히 파주시에 이익이 있다면 해야죠.
그리고 기획실에 관계되서 그런 질의했을 때 작년에는 참고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래가서 또 싹 바뀌어서 그렇지, 그럼 도저히 그런 부서를 만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앞으로는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가능하다면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또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라는 얘기를 사실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입니다.
다 알아요, 국장님도 알고 그 위에 분들도 알고 과장님들도 다 통감하면서 맨날 얘기로만 끝난다 이거에요.
지적이 나왔으면 이 상태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감사 끝나고 세월 지나가면 그만이예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형공사는 파주시도 계속 발전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파주시에 기술직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행정적인 책임은 없어요.
법의 범위 안에서 감리시켜 버리면 끝인데 결국 파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넘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관리자로서의 사실 죄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책임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책임이 있으시면 시행을 하셔야죠, 말씀만 할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관사 3개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관계는 다 들었겠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崔承鎭 위원 그리고 장안초원아파트는 육상부 기숙사로 쓴다고 했는데 관리책임자는 지정이 되어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 崔承鎭 위원 선수들만 가지고 기숙을 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선수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선수중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회계과에서 모든 관리는 하지만 어떤 일상적인 책임을 관리를 하면서 만일 관사같으면 건설국장이 한다면 건설국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겠지만 육상부선수들이 가서 기숙을 하니까 담당선생님이 있다든지 어떤 육상부의 책임자가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느냐 이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시 숙박을 합니다.
선수들이 살림을 거기서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하나아파트 시장이 거주하던 곳은 파주시 소유가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시장관사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없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관사였었는데 그 당시 민선이다 보니까 민선은 어차피 파주분들이 시장님을 하실텐데 자택을 이용하면 된다 해서 의회를 신축하고 관사를 없앴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현장도 확인 했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인력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정원이 2명씩인데 기능직이 1명도 없어요.
앞으로 기계운영도 되어야 하고 기능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능직없이 일반행정직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기능직 보완계획은 있나요?
그리고 정원이 10명중에 7명 배정 받아서 3명이 부족인데 우선적으로 기능직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354m 역갱도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히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3억여원 더 추가하면 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우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비 확보 걱정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역갱도 뚫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감사자료 505쪽하고 50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는 수입액이 나와있고 506쪽에는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액에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4억1,000만원정도, 2003년에는 3억2,200만원 합계 7억3,0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2억3,300만원, 2003년도에는 3억2,20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라산 부분에 상당히 흑자가 언뜻 판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 안에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내역이지 실제로 현원, 5급, 6급, 7급에 대한 인건비는 안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산사업소 현원에 대한 연봉을 합쳐서 지출내역을 뽑아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 중에서 기능직 충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무소에는 정원 10명에 7명이 현원이고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8, 9급에서 1명 결원, 기능직에서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결원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운전원 T/O입니다.
아직 차량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충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량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일반 총체적으로 일을 하는 관리직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채용이 되면 바로 충원을 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갱로 개설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공사기간 관련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이번 주에 1사단하고 군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토요일까지 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어서 저희가 자체심사하고 업체선정하다보면 빠르면 7월말 8월초정도 업체 선정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가능하면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우기가 닥치고 하다보면 군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 작전성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협조를 잘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는데 사실은 설계상의 공기가 6개월 이상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부득이한 결과 이월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한25억 내외로 설계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렇게 따지면 한 2억 정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에 추가확보문제도 검토를 하는데 가능한 현재 확보된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무소에 현황과 관련한 인건비는 1억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7명 직원의 연봉을 전부 합치면 1억8,57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보고 드리면 지출내역 중에서 초기기 때문에 시설유지비의 상당한 분야가 보완사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셔틀엘리베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능직이 없다고 보는데 기계를 다루고 전기를 다루어야 할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수용하고 있는지?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셔틀엘리베이터는 일용직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당초 설치한 회사인 주식회사 송산에서 현재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저희 직원 중에서 주로 전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직이 현재 있습니다.
현원 7명중에서 전기직, 기계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기능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현원 7명중에서 기계나 전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전기 7급 공무원하고 기계직, 건축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사업초기가 되어서 단순집행이나 단순 수입을 가지고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평균 수입액 내지 연평균 수입액이 월별로 나와있는데 이 수입액이라는 것은 전체 수입액입니까, 순수한 우리 파주시 수입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파주시 수입액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전체수입액이 아니고 파주시 수입액이다, 그러면 그 일정비율에 대한 우리 파주시 수입액이죠.
전체수입액의 모든 경비를 버스료나 재향군인회 군부대에 보내고 난 나머지 순수입이 이렇다 말씀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505쪽에 보면 금년도 6월하고 3월달 내방객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3월하고 6월하고 내방객이 비슷한데 수입액은 거의 1,60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이것은 면세대상자 또는 감액대상자들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입장료가 몇 가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게 8,700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3,700원이 인터네셔날 관광버스회사에 지급되고 나머지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셔틀엘리베이터까지 탔을 경우에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셔틀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시간차별로 잘 맞을 때는 5,000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라 전망대나 영상관만 볼 때는 3,000원 받습니다.
또하나 단체가 30인 이상 될 때 할인되고 청소년들이나 노인인 경우 할인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군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8군 유엔사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오전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어떤 경우 단순 내방객만 따졌을 때에는 금액이 잘 안 맞는게 많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내가 그것도 감안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작년 9월달도 2만명 숫자가 거의 몇십명 차이가 안되는데 그때 6,40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3분의 1 이상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준비를 좀 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히 무료내방객이나 아니면 면세나 감액대상자들이 왔다 또 아니면 단체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번 수입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버스회사에 관한 부분도 정밀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관리감독을 돈에 대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좀 따져봐 달라는 주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떼어먹었다는 것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상으로 보세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보더라도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남이 보았을 때에도 합리적이어야지 약간의 프로테이지 차이면 몰라도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榮麒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 509쪽 좀 참고해 주세요.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셔틀버스 운행협의서가 있습니다.
갑은 파주시장으로 되어 있고 을은 인터네셔널 관광여행사로 해서 협의서 내용이 상당히 불충실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맡기면서 기간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법인체는 파주시장 그러면 공인이니까 파주시장 그러면 누가 봐도 李準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터네셔널 그러면 반드시 대표이사 누구,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약서가 상당히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하신 기간명시관계는 11조를 준용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명시보다는 상호 필요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협약이나 계약서에 기간명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필요시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사전통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자 대표자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은 3,700원씩 버스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버스 10대를 도라산역하고 양쪽에 상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금이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상당한 사람들은 버스로 단체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임진각에 단체 아닌 개별 승용차로 왔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해야 하는데 3,700원씩 해서 버스가 하루 자기들 주장으로 따지면 22만원은 올라야 손익분기점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22만원이라면 10대면 하루에 220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사실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버스가 꼭 10대가 있어야 하느냐, 필요한 사람만 싣고 들어가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차손님도 어떤 경우에는 180명이 다 들어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40명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버스가 몇 대 대기를 해야 되요, 사람이 몇 사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다른데로 버스를 빼고 차를 적게 댔을때 관광객들 불편을 초래할 때 또 그 민원을 다 우리가 받으니까 저희가 강요 비슷하게 상주시키다 보니까 여기서는 손을 떼겠다고 저희한테 그래요, 그래서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무리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3개월 전에 다시 통보해서 기간 명시해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인터네셔날 대표가 누구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김용철입니다.
○ 林炳潤 위원 인터네셔날이 법인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자본금이나 이런 재산운영상태도 계약할 때에는 시에 제출하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때 아마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그랬을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시면 그건 차후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이니까 감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인터네셔날 버스회사에 대한 자산관계, 법인재무제표를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사람이 적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금이 3,500원, 3,700원은 거리 관계상 상당히 특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예를 들어 운행거리를 본다면 몇 키로입니까?
지금 우리 시내버스 서울 나가는데 얼마 받는지 아시죠?
30~40키로 되는데 1,200원 받는데 지금 거기 불과 몇 키로 됩니까?
3,700원 왕복해 봐야 몇 키로 됩니까?
사실은 물론 그 밖의 외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엄청난 부분의 특혜지 이거 사업 안 된다고 손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배부른 흥정이에요.
그리고 역갱도를 뚫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다고 혜택이 있으니까 그걸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숫자를 태우는 부분에 숫자통계에 대한 부분 수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사실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서 내용을 보충할 부분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계약 명시하시고 여기에 미진한 부분을 계약서를 다시한번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분들하고 저도 몇 번 대책회의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차 하나가 60명을 수송을 해야 22만원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22만원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 하루평균 버스 한대 60명을 수송을 해야 된다면 10대면 600명이 버스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요.
땅굴에 셔틀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일 800명 정도가 풀타임으로 운영했을 때 그당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숫자는 대부분이 단체로 관광버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임진각에 자가용으로 왔든 어떤 방법으로 왔든 단체 아닌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면서...
○ 林炳潤 위원 물론 회사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인터네셔날 버스가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 갈 때도 인터네셔날 회사 버스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그 수입부분을 꼭 관광여행 운송만 아니더라도 다른 여분의 수입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22만원해서 버스 한대에 60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통상 버스 3분에2만 차도 2번만 왔다갔다하면 되는 얘기에요
손익분기점 22만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그런 회사를 운영 안 했으니까 그분들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말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제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요, 수송력이 평균60명씩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저희는 맨날 통계가 들어오니까요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이 상당히 진지한 것 같아서 참으려다가 할 수 없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관광회사가 적자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계약서에 그대로 보면 쌍방 합의 하에 계약이 연장되거나 해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한다해도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서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파주시가 이 협약서에 의해서 영원히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3개월 전에 통지한다고 해도 쌍방합의 하에만이 개정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버스요금이나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사실상 작년에도 적자인데 이걸 자꾸 적자가 난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적자나는 상태로 그대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다못해 통일 사업을 위해서 우리 파주시가 이 일을 하는 건데 통일사업에 관한한 최소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지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적자가 난 사실 그대로 홍보가 되어서 최소한도 향후에는 인건비나 버스요금도 막말로 버스요금도 보조해 준다면 버스요금도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 방면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적자는 적자 사실대로 표시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우리의회에서 보고되는 자료처럼 이런 식으로 일부가 빠져서 마치 흑자인양 표시되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인건비 누락된 게 포함되면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보완대책으로 부당한 운영경험을 살려가면서 보완대책이 엮인 것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는데요 사실 역갱도만 해 놓으면 사실 저희는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되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무제한 관람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고 또 파주시를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도 같이 하는 것으로...
○ 金盛會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적자가 왜 적자냐 하면 여기는 단순적으로 수익비용만 따졌는데 실제로는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게 전혀 계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실제 적자가 난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다 못해 통일원에서라도 인건비 경상비라도 보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수익사업인데 실제 수익이 안되는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인터네셔널 관광이 하기 전에는 버스운송을 어떤 업체가 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작년도 5월 30일부터 우리가 땅굴사업을 인수받았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金榮麒 계획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거북하게 들으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협약서가 애초에 작성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1조 1항에 보면 본 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할 경우에 쌍방이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회사가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는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막말로 나쁜 말로 대포를 부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협약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해지를 통보했을 경우에 저쪽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오면 100% 물어주어야 되는 협약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11조를 거론해 주셨고요 12조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말고 파주시와 재향군인회, 또 1사단과 맺은 협약서가 있거든요.
같이 준용이 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등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버스요금이라든가 인건비 등 통일원에서 보조를 받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보기에 지금 셔틀버스요금은 보조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셔틀버스이용료는 당일 정산을 합니다.
3,700원씩 당일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10시전에 세입 금고에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까지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금상첨화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 개보수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주력해서 국도비를 받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역갱도까지 하고 나면 어떤 경우라도 적자가 발생할 요인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통일원에서 길도 없지만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 사업비는 통일원에서는 아마 힘들 겁니다.
○ 金盛會 위원 해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중앙 정부를 통해서 사업비 교부 받는 길은 물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행자부이거든요, 교부세밖에 재원은 없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문광부입니다, 여기가 안보관광지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23억6,000만원 사업비 속에도 10억원 행자부 자금이고 나머지는 문광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이런 지원자금이나 예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하고 행자부를 통해서 자금을 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방법이야 루트는 문광부를 통하든지 행자부를 통하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통일원 재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안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협의를 해보시자구요.
그리고 외국인은 셔틀버스도 무료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셔틀버스는 타면 다 내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관광하는 것만 무료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관광이 각자 개별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받고, 미8군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오는 것은 무료입니다.
○ 金盛會 위원 미8군에서 오는 것은 무료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라고 해서안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 총무국장 崔益壽 일반 외국인들은 다 돈을 냅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는 유엔사 관할구역이거든요, 사실 그 지역이 한국 관할구역이 아니라 유엔사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갱도 관계 군사협의도 국방부도 받았지만 유엔사가 중점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보다 추가요청사항입니다.
아까 협약서에 인터네셔널 회사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회사운영 사항도 밝혀달라고 했고, 차량이 10대가 되어있죠, 그 차가 몇 년식 차가 10대인지 현황좀 주십시오.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은 차가 고정적인 차는 아닙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그걸 규정에 의해서 옳고 그름보다는 거기에 운영되는 차량이 과연 관광지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수송하고 특히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루트인데 어느 정도의 차량이 다니느냐, 노후화된 차량인지 새 차량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인터네셔널 관광회사 전체차량을 10대가 되었던 20대가 되었던 회사차량 연식을 참고삼아 제출하여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건 가능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 문화체육과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파주시공설운동장 설립공사와 관련된 해당업체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을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당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의 박석만 전 감리단장 외 한분이 개인사정상 부득이 당 위원회에 출석치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파주시공설운동장 설립공사와 관련된 해당업체의 일반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해당업체의 일반증인을 대표하여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의 김경식 감리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경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공설운동장 설립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감리단장 김경식
두산건설(주) 현장소장 박흥식
두산건설(주) 현장소장 반진환
삼대전기(주) 현장소장 정병제
신승정보통신(주) 현장소장 이흥룡
○ 위원장 金榮麒 김경식 감리단장 외 4분의 일반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모시겠습니다.
대기실에 내려가셔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1쪽부터 498쪽에 파주 트레이닝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구연습장은 몇 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는 몇 면인지 또한 파주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은 초․중․고등학교 각 2개팀, 축구동호회 30개팀, 조기축구회가 80여개 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운영실태를 보면 각급 대표팀과 지역상비군 훈련, 각종대회 등 연중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중 파주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2회 4,462명 2003년도 6월말까지 7회에 2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군부대가 이용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 파주시민동호회가 이용한 실적은 2002년도 13회 금년도 상반기까지 3회등 불과 1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당초 연습장 건설시 체결한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약서에 정해진 대로 언제든지 파주시민들이 이용을 요구하면 대표팀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개방해야 함에도 협회측에서는 평상시에 전국 관외 각종단체를 상대로 유상임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파주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급 축구동호인이나 단체들이 트레이닝센터 시설을 이용신청 할 경우 사전예약이 되어있다고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파주시 축구동호단체, 각 초․중․고등학교 축구 운동선수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트레이닝센터 및 축구연습장 건립사업 협약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준공 후 시설물을 기부 체납토록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은 완료되었는지 또한 협약서에 체결 만료기한이 없는데 이것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완료됐다면 체결완료기간은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478쪽에 보면 문화원 회원이 34명, 예총기구를 위해서 각 협의회가 있어서 회원이 72명인데 이 회원들이나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어차피 자료 뽑을 거니까 같이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지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총 23명이 각 관광지의 문화해설사로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경력이나 학력, 주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FC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는 현재 천연잔디가 6면, 인조잔디 1면 등 7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NFC 축구 트레이닝센터는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사용 상태에서 승인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거기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FC를 조성하면서 상징물을 월드컵 축구공 모양의 상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담당부서 의견은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통일을 상징하는 의미로 바꾸어라 해서 그 의견이 첫째 상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되어 가지고 7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접수가 되어 있고, 일부 건축물이 약간 당초 조성목적보다 일부 창고부분에 15평 정도가 면적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맞추고, 7월중에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실시계획 변경이 도시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맞게 기획변경이 들어와 있어 승인이 되면 바로 건축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기부채납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빠르면 7월말까지 등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가 전부 다 접수되어 있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파주가 축구의 고장으로써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천연잔디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 써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기부채납이 된 이후에는 명확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회라든지 연간 사용계획을 제출을 해주면 NFC에서 국가대표훈련이라든지 계획과 상충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한 조항이 시설물 이용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해 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8월 18일부터 20일도 저희가 일본에 도쿄근처에 니이하마시에 청소년 초․중학교 선수들이 한일 축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관내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학생이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월 18일부터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NFC에서 숙박하면서 시설을 2박3일 동안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이 된 이후에는 파주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문화원 임원들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유산해설사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현재 문화원장님이나 외지에 살면서 예총회원으로 되어있는 분들, 뭐 어쨌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네 입장에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외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겁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만한 분들이 안 계셔서 외지분들을 영입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임원 중에 주소지가 파주가 아니신 분이 문화원의 경우 두세분 정도가 계신데 임원 선임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춘범 원장이라든지 심성구 부원장님 되어 있으신데, 이 분들이 파주에서 거의 상주해서 계셔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주하고 무관하신 분은 아니고 파주에 본적이라든지 파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 金炯弼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주민을 원장으로 모시고 다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회원들도 지역분들이 계시면 될 수 있으면 지역분으로 교체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원이나 예총 등을 관리하는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트레이닝센터가 7월말 정리가 되면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바로 됩니다.
○ 申忠鎬 위원 기부채납은 만료기간은 몇 년으로 하실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만료기한 없이 저희시 재산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파주시 축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파주시에 초등학교 운동선수라든가 동호인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 때 파주시에 요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때나 요청한다고 될 수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초․중․고등학교, 일반 축구연합회 등등해서 연간 행사계획 등을 제출해 주시면 그쪽에 훈련계획과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수시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申忠鎬 위원 자료에 보면 국가대표팀 남자나 여자 또 유소년 대표팀들이 사용한 횟수가 연중 144건에 153일입니다.
물론 천연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천연잔디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국가대표팀의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일청소년 축구교류팀을 초청해서 약 30명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숙박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명분 있는 필요가 있을 때는 천연잔디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평상시 천연잔디라는 게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어렵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요청할 시에는 저희가 NFC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학교에 자료를 보면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연중 대회에 참가를 하는 횟수가 10회 내지 12회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기에 보면 파주종고에서 3회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트레이닝 센터를 파주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申忠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우리가 만남의 광장 3만여 평에 대한축구협회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기간 명시라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언제든지 계속 축구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간명시가 안됩니까?
협약서에는 없는데 그 부분이 명확치 않다 이거죠.
申忠鎬 위원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평소 동료위원들이 의논한 부분이 아까 문화체육과 말고 도라산 사업소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협약서에 기간을 명시 안하기 때문에 향후에 서로 갑과 을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업보고 할 때에는 한 20년간 후에는 완전히 우리 파주시로 모든 운영권까지 넘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설명때는 20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파주시가 3만평이 라는 귀중한 땅을 축구협회에 그냥 주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영원히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설명회 때는 파주시민이 쓸 수 있는 것은 인조잔디 한면, 천연잔디 한면 두면을 사용하게 해준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申忠鎬 위원 질의 중에서 나타난 부분이 협약서 내용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이나 유소년 대표팀이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한다고 했는데 6면, 7면이 천연잔디가 있는데 국가대표가 사용하면 전부다 사용합니까?
그 중에 한 두면 밖에 사용할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면수는 자동으로, 또 천연잔디가 어려우면 인조잔디는 의례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 협약이 다시 조정이 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파주시민이 ‘안방에서 여편네 뺏긴다’는 속담 있듯이 다 내주고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개선방향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협약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건 기부채납되면 영구하게 우리 재산이 된다는 것을 물론 답변을 드린 거구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기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민법에도 20년이라는 규정은 있거든요, 실효취득 문제가요.
그와 관련해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말고도 제가 실무적으로 여러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닝센터가 우리 땅인데 적어도 나나 과장이나 누가 얘기를 하면 한번에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랬을 때 우리가 7월말정도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을 분명히 긋고 해나가겠다는 것을 우리끼리 의논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물이나 이런게 준공돼서 우리 재산으로 아직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정리되고 나면 분명히 속된 얘기로 시비를 걸자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저희가 쓴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사용하는 방법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조잔디는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실무적으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기간문제라든지 협약을 어떻게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 당시 협약체결의 어떤 목적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7월 중에 우리재산으로 일단 취득을 한 후, 우리 시의회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걸 택하든지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빌미로 해서라도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년도 긴 것이고 앞으로 향후 5년 아니면 3년 협상을 해서 실제로 해주는 것은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파주시민이 어떠한 요구가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푸레를 잡아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예술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화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지난 5월초에 무리가 빚어졌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무리가 빚어진 후에 우리 자체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실무적인 답변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문화체육과장 金泰會입니다.
지난 5월에 경인일보에서 보도가 되면서 문화유산 해설사 부분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는 조사 안됐습니다만 공무원 부인 두 분은 현재 현황에 있습니다만 임미옥씨하고 김영옥씨는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 정도로 조치를 마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예.
○ 林炳潤 위원 제가 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5월 1일 점검했어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예.
○ 林炳潤 위원 5월 1일날 점검을 했는데 5월 2일날까지 근무한 것으로 싸인이 되어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예.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지 않은 날 사전사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글쎄, 5월 2일 문화해설사가 어떻게 근무하나 점검을 했는데 5월 2일 근무한 것까지 사인이 되어 있었다, 이 얘기는 통례적으로 근무를 안하고도 대리근무를 한 것도 있고 결근을 했는데도 일부 허위 사인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이 나와있지만 경력이 미진한 사람도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해설사뿐만 아니고 문화유적지의 통역요원을 뽑을 때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국교포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중국어 통역사로 사용한 적 있죠.
그런걸 보면 우리가 해설사다 통역사다 인원을 채용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히 기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예.
○ 林炳潤 위원 통역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통역사는 그때 그 즉시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그 통역사를 채용한 관계공무원은 아무런 조치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그때 당시에 통역사 부분은 실제로 IMF가 터짐으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임금을 받아서 그거를 주고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통역사 부분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IMF이후에 취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인지 외부기관에서 천거를 했다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어떤 취업보장이고 생계대책이지 불법체류자 쓰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감사 때 지적을 당함으로써 문화해설사에 대한 지위나 어떤 보수규정도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되게 급료나 어떤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여건도 해주고 대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경력이나 능력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파주시에 와서 각종 관광지에 다니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무자격자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그런 해설을 듣는다면 수입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묻는 것은 그런 무자격자를 어느 기관에서 채용했는지 잘못 채용한 사람이 있으면 잘한 사람은 표창을 해야하고 잘못 채용한 사람은 책임을 한번 물어보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못했어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어제 현장답사 내용과 자료를 주신거하고 상이해서 여쭈어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추진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어제 자료는 73%공정이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62%공정이라고 해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공설운동장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추가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4차례의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 2002년 8월 15일 계약을 했고 2002년 8월 23일 또 추가도급계약서를 작성했고 2003년 4월 12일날 또 추가계약을 했고, 2003년 6월 10일 이렇게 4차례를 추가도급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추가계약을 하게 되었고 추가계약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468쪽 주요투자사업 실적에 있어서 대부분 향교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보수, 개축등의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전부 용역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 회사와 용역설계를 할 당시에 시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줘서 용역설계가 되었는지 또한 그 관리를 하는 향교, 전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몇 번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향교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층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의 현 공정진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시한 때는 73%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달관적으로 73%정도 됐다고 봤습니다.
사실 공정을 파악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등 합쳐서 따져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실제 시공사에서 62%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62%를 제시한 것은 총 도급금액에서 시공사는 사업비가 실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62%라고 시공사 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확실한 건 62%가 더 확실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달관적으로 진도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12일, 8월 23일, 2003년도 4월 10일, 2003년도 6월 10일 4회에 걸쳐서 총괄 도급계약이 4번에 걸쳐서 변경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기히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셔서 받으신 게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내용에 나와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2002년도 8월 12일 계약분이 5회설계변경분입니다.
그래서 5회 설계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5회 설계변경분이 12억4,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는 10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은 자료제시 한 12억4,000만원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급은 도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에 관급이 되기 때문에 도급계약에는 12억4,000만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8월 23일과 금년도 4월 11일 계약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11억4,300만원과 2003년도 4월 11일에 17억1,700만원은 설계변경은 아니고 단순 계약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2003년도 6월 10일날 변경계약 한 것이 바로 6차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6차 설계변경이 95억2,800만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가 도급계약서가 전체 총괄분입니다.
그래서 차액은 관급자재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시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8월 23일과 2003년 4월 10일은 단순 물가변동 반영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5차 설계변경은 자료에 제시해 드리는 대로 주경기장의 조명탑이라든지 조경분, 골조공사등 철골공사 반영분 등등이 되겠습니다.
6차 설계변경분은 기히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린대로 주차장 개선과 데크 설치, 관람석 의자 보완, 상연시설보완 등등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문화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 전문업체에서 설계용역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 지정문화재는 도의 승인을,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승인에 의해서 설계가 확정이 돼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향교는 한인건축사에서, 파주향교는 태창건축사에서, 교하향교는 예그린건축사에서 설계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현지에 관리인이나 전교 되시는 분하고 관계자와 상의 후에 설계용역을 착수 합니다.
적성향교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석축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 확인 시에 명륜당 지붕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리인과 상의해서 우선 명륜당 지붕보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석축과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배수로와 석축공사도 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1,475만원정도 증액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파주향교도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재를 보수시 해체하고 보니까 부패가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설계변경에의해서 285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시공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 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3년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사실 예산의 집중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상치 않게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특히 공사의 장기화는 지난해 2002년도 한일월드컵과 맞물리면서 94년도에 설계되었던 시설들이 급격히 높아진 시민들의 운동장 수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현대적 수준의 설계로 찾아 가다보니까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고충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잣대로 봤을 때 94년도에 설계된 시설을 보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시 재정에 비해 너무 과중한 예산투입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심의시 본의 아니게 적절하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께 혼선을 야기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는 시에서 처음으로 대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이나 안목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다급한 심정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 130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기존 설계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보완사업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특위를 통해서 모든 사항이 검증되는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130억이라는 돈으로는 공설운동장이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춰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운동장의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음을 미루어 볼 때 저희로서도 다급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1월 시장님 주재로 해서 공설운동장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설 보완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서둘러 왔습니다.
또 방향설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보고를 드리고자 금년도 2월 13일과 6월 16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저희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설추진 방향설정에 따라서 설계를 완료하고 의회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3일 설계자문위원회도 개최했고 또 5월 1일에는 자체일상감사도 실시를 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004년 9월까지는 이 운동장을 완공해서 오랜 숙원이던 시민체육대회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금년도 6월 10일, 우선 2004년까지 투입할 예산을 감안한대로 총괄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따르기로 하고 청구할 계획이 있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대로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 시세와 시민들의 고급화된 문화, 체육, 예술 공간 욕구와 수준이 날로 높아져 가는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시해 드린대로 가능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게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담당공무원의 미숙함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만 검토해 주시면 정말로 남은 공기에 멋진 운동장이 되도록 담당공무원들 최선을 다해서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지금 이 상황까지 꼬여온 것은 근본이 또 우리의회에서 걱정을 했고 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 시본청에서 준 자료를 믿고 왔습니다.
매번 98년도부터 저는 경험했습니다만 자료를 갖고 현장을 가면 자료에 있는 대로 진척도나 예산을 투자한 것을 보면 현장은 믿을 만큼 자료에 들어온 것은 틀리고 그렇게 해 왔어요 .
오늘도 아까 질의드린 것은 어쩌면 달관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최소한 2003년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730억씩이나 드는 대형공사가 마지막 종결해서 잘 끝내야 하는데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73% 주셨어요.
어제 현장에 가서 듣고 보니까 62% 입니다.
물론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돼서 다 숙지가 안됐을 것입니다.
파악도 다 못하실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통계조차, 공정도 자체 통계가 11% 현장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감리단이나 공사총괄하는 소장이나 행정하고는 너무 파악한 게 없다 이 얘기죠.
물론 인력부족, 경험부족 등등 있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지금까지 문제 삼아왔고 빨리 끝내고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삼는 것은 작년에도 2차 정례회에 심의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요.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포착되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거든요.
또 실망한 것이 통계 1% 차이 가능합니다, 11% 차이나요.
현장에 가면 담당관들이 보고하신거하고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이 우리가 머쓱할 정도로 당당하게 고집합니다, 할 얘기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최소한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후로는 이런 허위 잘못된 좋은 편으로 달관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지적으로 차후에는 이런 보고가 공무원이 뭐고 자료가 뭡니까?
공신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신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기에 위원들은 심의 때 책임이 부여되었기에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재론하고 삼론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주문으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상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인지 솔직담백하게 사실그대로 털어놓고 서로 이 기점을 통해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조금도 가식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주셔서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봤을 때 어떤게 또 대안 제시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는데 조금도 가식없이 사실 그대로 노출 안되었던 것도 해주셔서 문제점 발주해서 질의들을 하실 것입니다.
차곡차곡 풀어 나갑시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문화재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설계 현황을 계속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에 있는 전교나 관리인들이 더 잘 아는데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 줘서 묻지도 않고하는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시공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적성향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적성향교의 전교라든지 관리인들한테 전혀 얘기가 안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다보니까 기둥관계라든지 이런걸 이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 제가 현장에 못 가 봤고 보고는 받았는데, 적성향교의 기둥이 부패가 되고 해서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나 정식 시공발주에 의해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우선 당시에 사업을 담당했던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나마 일부를 중간에 부패되었던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목을 갖다 대도 어려운데 그걸 이어서 한다고 봤을 때 몇 년이나 수명이 더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다시 원목으로 갈아 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대로 시공을 한다면 앞으로의 문제점이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보완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차피 도지정 문화재가 시비만 투자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도라도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앞으로 용역설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닌데, 각종 용역설계를 보면 현지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당시에는 현지에 잘 아는 사람의 자문을 어느 정도 들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방금 국장으로부터 운동장공사과정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솔직하고 충정어린 발언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李載日 위원께서 공사진척현황에 프로테지가 틀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더 솔직하고 진실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추경예산 70억을 승인 받을 때 당시 담당책임자로부터 향후 이 공사가 얼마가 있으면 마무리 될 수 있느냐고 의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70억을 세워주고 본예산하고 별개입니다, 2002년도에 120억만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 답변한 국장은 아니시지만 그 사실은 인정하시느냐 이말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그런데 향후에 예산심의 때나 현실에 와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마무리가 안되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설명을 들으면 이걸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 에스컬레이션 했다고 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백칠팔십억정도 추가로 계산될 부분이 예상되는데 사실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3년도 추경에 30억이 필요하다 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여러가지 지표나 추가되는 비용을 사십몇억으로 계산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110억 이래 가지고 총 백한 팔십억정도가 어림잡아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하는 얘기가 숫자상 거의 맞는 얘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죄송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대략 어느 정도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2004년도에 110억은 기히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일부 ES비용이라든지 해서 더 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생각을 저는 안 해 보았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추가로 들 비용이 어느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사업비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삼십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못들은 것 같은데요.
○ 林炳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장에서 제출한 자료, 공사 추가도급계약서를 보면 액수를 떠나서 4차례 있었죠.
4차례 추가도급계약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5회차 설계변경용이고 두 번은 자연 에스컬레이션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 네 번째는 6회 설계부분이다라고 설명하셨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부분 입니다.
준공기한, 이렇게 보면 당초 97년 4월 7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변경’ 그리고 ‘없음’,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이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늦어도 2003년, 그전에는 송달용 전시장은 2002년도에는 평면이라도 정지를 해서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까지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2004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되었느냐?
그러면 미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계약을 해놓고 의회에 와서는 얼마만 주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번번이 허위 보고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2004년 12월 31일이라는건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이런 계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준공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을 이미 2001년도나 2000년도에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2년 8월 12일날 파주 담당공무원 염인식 이렇게 도장을 찍었을 때 이미 당초계약이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이미 2004년 12월 31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놓고 2년, 3년 동안 의회에다 허위 보고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나중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 맺은 계약은 언제쯤 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건 앞에 서류 좀 봐야할 것 같은데요.
○ 林炳潤 위원 그러시면 감사를 잠시 중지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애초에는 2004년 12월이 아니에요, 여러 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2004년 12월 31일이라는 계약을 언제 했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와서 추경에 필요할 때나 그 후에 사업비 증가가 될 때 항상 2002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이것이 수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까지는 120억이 있으면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히 1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당초계약서에 절대공기 2,190일 해서 200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본 자료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내년에 공사를 연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했을 때 위원들이 현장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한테 망신을 당할 정도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이런 자료는 보실 수가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을 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표하실 때마다 2004년도에 끝낸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렸는데요...
○ 林炳潤 위원 그 얘기는 계속 부연되는 얘기입니다.
130억을 해주면 그걸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나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전광판을 변경하는 부분, 의자 부분, 주차장부분,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130억만 해주면 분명히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2,190일 동안 준공기간을 잡겠다는 계약 한 것이 언젠지 그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주세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35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전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것은 2002년도 3월 27일자 계약변경 시에 절대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동기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2001년도 4월 9일날 감사원에서 시군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시 저희 시에 조치를 처분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군에 사업비 조달능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운동장설치시기를 연장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저희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 총 사업비 중에서 246억밖에 기 투입이 안되고 잔여사업비 투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004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처분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기간을 2004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의 감사원 감사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2004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 조치사항 문맥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이거나 건립을 추진중인 시군 중 사업비의 조달능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하여서는 해당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운동장설치시기를 연장하는 등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시군에 경제규모나 재정형편을 봐서 사업을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돈을 못대기 때문에 돈을 나누어 내라는 얘기지 우리처럼 설계 변경할 때마다 계속 몇십억씩 늘려서 공사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주시에 공설운동장 설계가 십여년 전에 처음 시행되었던 설계내용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거나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게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규모 축소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현재 여건에 맞는 운동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형편에 맞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공사기간이 2004년으로 연장된 사항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한가지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까, 사업을 확대해도 좋다는데 얘기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업축소에 대한 의미를 저는 무조건 사업비를 덜 들어가게 규모를 줄여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林炳潤 위원 감사원 조치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꾸만 사업을 재정형편에 부담되는 식으로 확대하지 말고 축소하거나 한꺼번에 재원이 조달이 안되면 그걸 나누어서라도 하되 사업규모는 줄이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설계한 대로의 낙후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이 감안되어서 국장께서는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고 공사비가 증액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없이 공사비가 확대되고 증액될 수 밖에 없는 얘기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한72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 720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 130억까지 해서 720억정도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대한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포함 된 것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보고 받았던대로 금년도에도 추경이 30억이상 필요하고 내년도 에스컬레이션되는 40억도 포함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공설운동장을 내년도 9월까지는 마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30억 예산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까지 할 돈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당겨서라도 더 해주시면 만약에 이 공사를 10월쯤 일을 다 끝내버리게 되면 현장에 일을 안하고 쉬는 기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당겨서 확보해 주시면 계속 동절기 공사가 중지될 때까지 일을 하게 되면 당겨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 별도로 또 금년도에 더 필요하다는 차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정확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720억이 앞으로 추가될 것까지 생각해서 거의 공사내용이라면 앞으로도 예산심의나 어떤 사업추진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가 금년도에 30억이 안되면 내년도 조기공사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30억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을 130억을 더해줘야 2004년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맞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사예산을 안 세워 주었는데 사전공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70억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금액은 몰라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넘어오면서 미집행 공사비가 한 60억 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이월된 적은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돈이 없어도 필요하면 미리 승인 안 받고 사전공사도 하고, 또 작년에 추경을 70억까지 세워주면서 급하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액수를 공사 안하고 이월까지 시킵니다.
그렇다면 조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30억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하는 얘기는 답변이 국장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만 전례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요, 70억이 정확한건지 모르겠지만 70억씩 사전공사 했다는 것은 잘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 林炳潤 위원 감사원에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총 공사비가 601억 원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120억이상이 늘고 있어요.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에스컬레이션되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액수가 더 늡니다.
그리고 지금 6차 설계부분에 대한 6월 10일경에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접어두고 계약을 하셨는데 만일 6차 공사추가도급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했는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 안 했을 때 법적으로나 행정상 차질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차질은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시장도 얘기했지만 130억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차 설계라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추가보완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추가보완시설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시공업체로부터 어떤 법적이나 행정상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느냐는 얘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부담이요?
○ 林炳潤 위원 그렇죠.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안하면 시공사에서는 파주시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느냐는 얘기죠.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요, 사업비가 다음에 어쨌든 확보되면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사업비가 내년이나 후년도 차후에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2004년도 6차 설계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정을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공사로부터 우리는 당신네들이 100억에 대한 어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전준비 했는데 당신네들이 계약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분의 어떤 손해 부문에 대한 청구를 했을 때 우리 파주시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의회에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권이 있지요?
그런데 의회 예산확보도 안 되어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안하고 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총괄계약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냐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보세요.
지금 명칭상 총괄계약이다 어떤 계약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도급계약서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에 공사에 대한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계약서 내용에는 없어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 약속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이 계약을 체결한 얘기는 이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계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저는 한번도 해지라는 생각은 안 해 보고 일단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林炳潤 위원 어쨌든 이 얘기는 자꾸 같은 얘기를 중복되게 해서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계약은 실제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파주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6월 10일날 한 계약서가 파주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주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무조건 내년도는 돈을 세워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약서를 했다고 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승인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만일 10억이 승인되면 10억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고 50억이 승인되면 50억에 대한 계약을 해야지 얼마가 승인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계약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단지 예산집행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 10일 한 계약은 이 돈이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다 확보가 아니라 지금 증액된 84억9,000하고 관급 자재분하면 100억 넘죠, 이 부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사업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은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해요?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맨 처음에 총괄계약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진행될 계약사항이라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30억을 가지고 끝내는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 계약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에요.
회사에서 가만있겠어요?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손해 배상청구하면 그냥 물어줘야지.
그렇지만 이제 남은 130억 가지고 공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추가계약을 했다면 이건 위법이지요, 그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지난 예결위 할 때 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도 그 당시 110억 문제가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걱정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완사항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특위를 통해서 모든 사항이 검증되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검증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거든요.
○ 金盛會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 드릴게요.
감사원 감사를 봐 가지고 공기를 연장하고 금액도 늘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한 날짜는 파주시가 5차 계약을 한 날짜보다 뒤에 있어요.
정확하게 날짜를 보고 말씀하세요, 3월 27일날 5차 계약을 따로 했고 4월 이후에 문서가 도착한 거에요.
거꾸로 한 거라고.
○ 총무국장 崔益壽 이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고요, 계약변경은 2002년도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어느 부분?
○ 林炳潤 위원 6차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참 본 위원이 볼 때에 잘못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된 계약이고 다시 확대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의회를 무시한 거다 이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金盛會 위원 국장님이 뭘 착각하고 계신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괄계약이 되어서 연장계약은 그 말씀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30억이라는 단 한도적인 제시된 금액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130억에 대한 계약은 끝난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미리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을 생각해서 미리 또 계약을 했다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전에 130억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답변도 있고요, 거기에 부언해서 보완사업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 林炳潤 위원 보완사업이 결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 사항을 지금 올려 드렸기 때문에 그걸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변경계약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지금 계약을 해놓고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해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그 얘기는 편의주의에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계약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시일을 갖고 계약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어느 일방이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완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기 때문에 검토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변경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장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위원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대로 기록에 남기고 국장이 얘기할 수 있는건 국장 얘기하는 대로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이 부분은 종결을 하지요.
이해와 설득을 하고 추가 설명을 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 때에는 도급계약서 6월 10날 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오류입니다.
또 우리 국장은 이 부분은 보강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듣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종결을 하고 다른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李載日 위원 2001년도 감사조치가 내려왔잖아요, 저는 林炳潤 위원님 해석한 것에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달능력이나 등등 부족하면 지금 하는 계획 내에서 공기연장을 하든 축소를 하든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무시하고 그거를 이왕 해야 되니까 다시 601억원이 목표인데 100억원 넣고 해서 연장하겠다고 조치사항과는 상이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작년 12월 67회 정례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제기하니까 부시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130억원을 해주시면 마무리 짓겠다고 한것을 2003년도 6월달 우리 기획실장이 다시 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얘기를 잘잘못을 지금 당사자가 시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명확히 내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함에 이러한 부분이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답변사항이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도급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따로 모여서 종결을 해서 결과를 의논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30억에 마무리만 강조하시는데요, 분명히 여기 답변내용에 보완사업문제를 의회에서 검토 해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130억으로 끝난다는 것만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 이해해주실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원 감사결과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운동장 설치시기를 연장하는 등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를 준거거든요.
물론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뚝 잘라서 처리할 수도 있었겠죠.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金盛會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기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2002년도 3월 27일이 맞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炳潤 위원 2002년도 3월 27일날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 당시 총무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4월 22일날 추경 70억을 할 때 이 70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120억만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67회 정례회 때도 130억이면 우선은 1차 공사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보강을 허락해 주면 110억이든 120억이든 들여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깊은 의회에 나와서 허위증언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종결하고 감사를 다른 데로 넘어가시죠.
○ 위원장 金榮麒 좀전에 林炳潤 위원님 발언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건은 넘어가고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파주시 공설운동장 공사 건립 사토절토 현황에 대한 자료에 수입액과 지출액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수입액만 쭉 나왔습니다.
수입액만 쭉 나왔는데 이 수입액 총계나 부분적인 통계가 도세과 세외수입 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차이가 약 4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체납분의 차이입니다, 징수결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도세과는 실제 수납된 것만 정리가 된 겁니다.
징수결정된 것이 그래서 체납분 차이가 약 400만원정도가 덜 들어 왔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전체금액은 400만원 차이인데 분기별로 연도별차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이거는 서류를 다시 보고있는데 얼른 쉽게 답변드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걸 사토, 절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푼도 안 들어왔는데 파주시 공설운동장에서는 지금 얼마가 들어 왔느냐면 6,8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차이날 수 없잖아요.
날짜가 며칠 차이나는 것은 어떤 수입부분의 정리부분이나 납입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치가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가능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56분 감사중지)
(22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우선 자료에 차이점이 도세과 자료는 세외수입으로 실제 수납된 일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현장에서 사토가 반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계에서는 약 403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이 발생됐고 그리고 99년도에 문화체육과 자료는 6억5,290만4,000원이고 도세과 자료는 6억5,61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자료보시면 바로 2000년도 밑에 보면 국토관리청 란이 있습니다.
319만5,100원을 합치면 바로 6억5,6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가 선납이었습니다.
선 자금을 납부하고 후에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납이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사토가 나갔지만 수입은 전부 2001년도에 반출된 것까지 2000년도에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자료는 1,360만8,700원이고 도세과 자료는 957만300원입니다.
여기에 400여만원 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향기산업에서 현장에서 수납된 것 이상 반출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견해서 독촉장을 3회에 걸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향기산업이 광탄면 방축리 문산천변에 있습니다.
얼른 돈을 안내고 있는데 채권확보를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얘기 중에는 합리적으로 답변한 부분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체육과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선납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2001년하고 2000년도분 중에서 국토관리청분은 99년도로 선납이 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선납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2001년도에 발주는 국토관리청에서 안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자료를 보면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자료하고 지금 세외수입 될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고 총액이 400만원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선납할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선납한 것보다 더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2001년도 부분은 도세과에서 한푼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한푼도 안 들어오고 2002년도에 들어 온게 950만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물론 총액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8,0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계상 부분이 이렇게 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선납을 하게 되면 2001년도 사업부문이 2000년도 회계에 들어와야 되고 또 2002년도 선납부분이 2001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선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반출하기 전에 돈 내고 하는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선납을 반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잡느냐 이 말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99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화체육과 자료를 보시면 2000년도에 난 계 밑에 보시면 국토관리청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 사토는 2000년도에 나갔지만 99년도에 선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세과 자료에 선납한 것을 합치면 6억5,6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세과는 2001회계연도에는 한푼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2001년도에 6,864만1,000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출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요.
이거 플러스 2000년도 분을 합치면 도세과에 1억3,250만원하고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반출일자 기준으로 했다고 쳐도 지금 2001년도 나온 것이 2/4분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1/4분기 것이면 2002년도로 합산된다고 보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데, 2/4분기 거를 이렇게 늦게 잡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정산이 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몇 개월씩 이 돈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돈은 선납이 되었으니까 도세과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온거죠, 먼저 들어온 다음에 물건이 반출되는 것이죠.
○ 林炳潤 위원 얼마정도 더 선납 되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토, 절토에 대한 부분이 97년도 98년 현황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97년도하고 98년도에 사토나 절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99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 말씀이죠?
○ 林炳潤 위원 그렇죠, 지금 99년도 국토관리청이 주로 했어요.
단가도 향기산업이나 지금 나온 단가보다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사토에 대한 단가도.
그런데 97년도, 98년도 공사한 사토나 절토에 대한 물량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말이죠.
공사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도는 일반구조물이나 어떤 부분의 공사는 전혀 못하고 사토나 절토에 대한 부분만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량은 어디로 갔느냐, 99년도부터는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향기산업이나 임창개발이나 주식회사 테이블 등에 나갔는데 97년도, 98년도 부분은 어느 업체를 통해서 토사가 반출되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처음에 이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은 수입내용만 쭉 적어 주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요구한 것은 지출내용도 적어 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사업비.
○ 총무국장 崔益壽 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지금 자료 중에 보면 지출액에 대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97년, 98년, 99년도, 사토 절토에 대한 사업비, 다시 말해서 암반을 깨기 위해서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또 그 당시는 흙을 어디다 팔 수 없으니까 어느 위치에다 어느 하청업체를 통해서 몇 만㎥를 어디로 보냈다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97, 98년도에 대한 부분을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 총무국장 崔益壽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 30분 감사중지)
(23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사토반출 현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사토반출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사 및 풍암에 대해서 반출현황을 주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지금 봐 가지고는 질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97년도나 98년도에 보면 해빙기인 4월부터 하절기인 8월달 말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공사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잖아요.
1년이 12달이면 계속공사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토반출이 5개월정도 사토, 절토를 한 부분인데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자신이 없고요, 참고로 얼른 생각해 보면...
○ 林炳潤 위원 짐작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때부터 향기산업이나 우리가 돈을 받고 반출했던 여러 개의 산업이 있죠?
아까 답변 중에 향기산업 같은데 4백만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독촉장이나 청구서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원석대금 미납된 것은 사실 발견된지 한참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 독촉하면서 빨리 납부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골재를 다루는 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금년도 3월에 1차 정식으로 고지발부로 납부독촉을 했어요.
그러면서 5월 20일날 3회째 독촉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지났습니다.
사실 저도 채근을 못했었는데요, 끝나면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라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부기를 해주면 질의를 안하게 되거든요.
서류가 정말 방대하고 금방 받은 자료로 뭘 궁금한 부분이나 뭘 얘기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했는데 질의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시간관계상 간단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원서원을 전번에 강릉을 갔다왔지만 오죽헌보다는 더 크게 성역화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쪽 월롱도 그렇지만 민통선 내에 고라니, 산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겠고 농가입장에서는 이것을 잡아죽여야 되겠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또 하나는 월롱의 사람들이 특히 물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짚풀문화공예품을 공모전을 합니다.
입상할 때까지는 잘됐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요.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고하면 통일동산이나 아니면 임진각이나 토산품 판매점에서 이런걸 팔아야 되는데 어저께도 가서 봤지만 과자부스러기 갖다놓고 다른데서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것을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파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떤 건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위원 아닌 출석감사의원(1인)
李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피감사기관참석자(30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漢源
회계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산림과장 沈光鏞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공무원 22
○ 증인(5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감리단장 김경식
두산건설(주) 현장소장 박흥식
두산건설(주) 현장소장 반진환
삼대전기(주) 현장소장 정병제
신승정보통신(주) 현장소장 이흥룡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