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8일(火) 10시 00분
-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총무과
- 시세과
- 도세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漢源
시민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회계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파주시 공설운동장외 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15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총무과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설운동장외 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과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 수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한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회의 수당 지급내역과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민방위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양강사와 실기강사의 시간당 수당은 얼마이며 현재 수당료 지급액은 얼마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50페이지에 직장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보육료 지급관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별로 보육료가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 기준이 연령별로 결정했는데 연령별로 지급할 당시에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관계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감사자료에는 8페이지부터 공무원 해외시찰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물류비, 교류비 등등 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냥 봐서 제가 모르는게 물론 경기도나 상부기관에서 온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에서 돈을 지원해서 갔다 왔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도 의문이고 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읍면 일과후에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일과후 9시까지 있어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퇴근하고 나서 한 시간쯤 지나서 퇴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방금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위원회 얘긴데 질의 각도가 틀립니다.
연 2회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 중복된 위원이 많으니까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느냐, 해마다 답을 해주셨습니다.
유사하거나 개최되지 않은데는 통폐합 내지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자료를 보면 3년동안 미집행 한 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3년 동안 한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고, 또 3년 동안 1회만 집행한 곳이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54개 위원회로 자료 주셨는데 위원회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서 14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해서 15개 헌장을 우리가 만들었지요, 그래서 시민에 절대적으로 참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업부서 쪽에 보면 현장이 많은 관계로 꼭 실무 차원이든지 대민업무에 전화응대는 빠른시간내에 응대를 하고 아니면 자리비어 있을 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보고를 해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만 특히 사업소 쪽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없어요, 전화는 커녕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민원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헌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실천이 안되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崔承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편성, 위촉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5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로 위원이 중복 위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의회 개의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회의수당 지급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시간당 기본수당이 5만원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7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위원은 수당이 지급되고 저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소양 강사와 실기강사의 수당 내역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소양강사든 실기강사든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료는 기본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3만원까지 추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시의 경우 민방위 교육은 강사별로 시간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약 777만원정도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직장보육료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급방법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2세, 3세, 4세, 5세미만 또 종일반, 반일반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별로 보육료가 차등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별로 보육료를 조사해서 평균 보육료 지급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육료의 3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매월 보육시설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공무원 해외시찰 내역중 개인회사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회사 부담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이 해외시찰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총 15건, 타기관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5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부담, 농협부담, 농업기술원 부담, 농림부 부담 또 일본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지원되거나 지출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2002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감사자료 38페이지에 2002년도 풀여비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이해중, 장웅상이 일본을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신코에서 그 당시 유해분석기등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고, 20번의 교류협력팀장 박하형이 중국을 2박3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대영금속회사에서 통역으로 같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회사에서 부담해서 교류팀장이 2박 3일 수행을 하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25번째 주식회사 상원이엔씨에서 적성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기자재를 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시방서상 외국물품을 검․수사할 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에 같이 포함해서 다녀오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농업기술원 부담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제 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45번째 일본부담으로 해서 당시에 건설국장 강래천과 문화체육과에 이대용 담당과 한경준씨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 초등학생이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니이하마시에 청소년 축구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임원 포함해서 25명이 일본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파주에서도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기타 42쪽 2003년에도 업체부담으로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와 같이 외국 선진시설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별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가 근무시간 이후 3시간 연장근무를 한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을 더 연장근무를 한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목적은 잔여 한 시간정도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잔무 처리를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최종 당직근무자가 최종 책임을 지고 보안점검이라든지 시건 등을 확인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 3시간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또 근래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에 금년도 조리까지 하면 6군데가 개소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이후 저녁시간에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3시간 정도를 연장근무 한 후에 재택근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또는 유사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통폐합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 훈령 등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만을 존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4월부터 해서 자료를 각 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동안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훈령등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만 존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해마다 중복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폐지 및 통폐합한다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조치사항에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1-2개가 더 늘었어요.
폐지 및 통폐합은커녕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3년동안 3개 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고 그나마 한번 한 위원회가 10군데가 있어요, 13군데가 거의 안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담당관 여러분들은 법령에 근거하니까 두었다고 답변 주시고 또 질의하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애로가 있겠죠.
타 시군에 비교를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작정 위원회 두어 놓기만 하고 실적도 성과도 한번도 없고 아니면 겨우 한번 한 위원회가 10군데씩 있는 것은 법령에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 및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위원회가 사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모두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법령조례를 제가 자꾸 거론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 질 때마다 위원회가 사실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자료에서 제시해 드린 대로 금년 8월에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승인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하면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지만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만든 위원회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서요 가능한 새롭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2년전에 예산심의할 때 제2건국 예산을 100%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불필요한 조직이고 2년 전에 전액 삭감하려고 2년 차 두고 했는데 법령이 있고 상부지시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결국 폐지할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하지않는 위원회는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촌하고 통일동산하고 적성하고 같은 업체가 하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업체부담으로 해서 세 명이 해외연수를 했다, 저는 해외연수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이미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金盛會 위원 정해져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직원을 연수시켰다, 제가 보기엔 부당하게 연수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하려면 업체에서 그만큼의 경비가 예를 들어서 남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파주시에 반납을 하고 계약금액에서 적정예산서를 끊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 부분을 파주시 경비로 정당하게 갔다 왔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설계 시방서를 사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시방서에 보면 물품구매라든지 어떤 기술을 전수 받을 때는 시방서에 그런 조건을 포함시킵니다, 설계할 때요.
그래서 예를들면 특수한 부품이나 기계를 독일이든 미국이든 거기 물품을 쓰도록 돼있으면 그거에 대한 제작과정을 입회한다든지 또는 검수를 실제 기술팀과 같이 현지에 가서 검사할 때는 여기 포함된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낙찰금액을 제시해서 계약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그게 들어 있다면 얘기할게 없지만 제가 보기엔 안들은 줄 알고 있는데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명확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서류를 못 봤으니까...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과후에 재택근무하는 문제는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사무소를 제가 본 결과는 민원처리를 할 일도 없었고 거의 다 불켜놓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안한 얘기지만 잔무처리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겠죠,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쭉 다녀본 결론은 거의 컴퓨터가지고 게임이나 하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민원처리를 많이 하신 거라면 18시부터 21시까지 별도로 민원처리 접수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보기에는 시간차별로 접수사항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당직일지에는 일과 후에 민원처리사항이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전화 민원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 金盛會 위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옵니까? 어떻게 대답이 두리뭉실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나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당직 근무중 재택근무 실시하고 나서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동안에 민원 처리한 사항이 얼마나 되나 좀 파악을 해주세요.
제가 몇 군데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는 3개 중에서 2개가 거의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전등을 켜놓고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이거에요.
술 먹은 사람이 술 먹고 주정이라도 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무처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한시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잔무처리 끝나면 맨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잠그고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괜히 더 붙잡고 있어봐야 일도 안하고 전기세만 나갈 거, 그렇다고 야간에 할 일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에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세콤이라든지 직원보안상태를 하고 나가면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대로 읍면 자체에서 내가 오늘 9시, 10시까지 야근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날 재택근무자하고 바꾸어서도 운영을 보통 합니다.
○ 金盛會 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혼자서 있다가 술 먹은 주정뱅이라도 들어와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웃음)
○ 金盛會 위원 웃을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읍면사무소 혼자 있는데 힘이 있어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쓸 때 없이 늦게까지 있는 것 같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인이 요즘 퇴근하면 오지도 않아요, 옛날같이 밤중에도 면사무소에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거에요.
어떻든 해외연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보내면 나중에 직원들 신분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소리 안듣는데 괜히 업체에서 데려가면 똑같은 돈 들고 가는 건데도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해외연수를 받은 것으로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갔다온 방법은 똑같은데.
이건 시방서가 있으시다고 해서 시방서를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국장이 아시는 대로 현재 중복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 누가 중복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전 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비해서 위원회는 한 위원회에 한 분씩 하실 수 있는 재정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성격상 중복을 안하고 당일 한가지 위원회만 참여한다고 하기가 기능적이거나 분야별로 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양 위원회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 사항이 기능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른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회 분석을 한번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참고로 각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이 30%이상 참여하도록 권장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위원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성 관련부서에 추천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 발굴해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곳곳에 보면 인재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사실 그 위원회에 여성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위원을 선택해서 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몇 군데 참여를 해 가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개, 4개 위원회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파주시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 그러면 최대한 발굴을 해서라도 그 양반들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위원회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노력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두 번째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시설별, 연령별로 다른데 평균 얼마 정도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연령별로 반일, 종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5세 같은 경우 종일반은 23만원정도 되고 반일반은 14만원 그렇습니다.
대개 1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여기 자부담이 70%, 또 지원이 30%인데 이것은 너무 적은 그런 액수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7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그렇게 개선을 해서 최대한 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대부분 두 분이 직장생활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 화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기진작을 한다고 하면 표만 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확보한 이후에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을 조사해서 분석 해보니까 약 8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8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까지 보육료를 위탁시설로 지원했을 때 이 금액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30%정도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앞으로 가능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매달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신청은 되어있고 저희가 매월 시설에 확인해서 계좌 입금시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 월롱면 얘기는 제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월롱에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해서 먼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월롱교에서 통일로를 따라가서 좌측으로 있는 논은 거의 월롱사람이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에요, 그러다보니까 농로라든가 농약배정, 비료 등등 보조사업부분에서 상당히 월롱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더군다나 농로가 파주지역이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되서 뚝방도 그렇고 장마철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실제 월롱사람이 옛날처럼 소득세를 별로 내는 것도 아니고 면에서 지금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행정구역을 당연히 조정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주민자치계장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첫 번째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 자녀 취학현황을 보면 관외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다고 보는 거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16.4%가 관외에서 출근하고 있고 중학생은 19%, 고등학생은 무려 31%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도 우리 지방자치 하에서의 공무원 만큼은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외부에서 출퇴근해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전액 국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시비로 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만이라도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을 체험할 수 있는 관계라든지 견문을 넓히고 또한 앞으로 공무원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체계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시비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말씀 해주세요.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감사자료 4쪽에 공로연수 실시계획 대상자 현황에 읍면동에 1명이 있습니다.
2002년도 또한 전반기에는 공로연수가 없었는지 있다면 연수인원 및 여비집행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읍면에 부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월롱교를 건너면서 매운탕 있는 집 부분이 과거에는 월롱면 위전리였습니다.
이것을 문산천을 경계로 해서 월롱과 파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든지 또한 예를 들면 교하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지역을 통폐합해서 문발리로 일원화시키는 등 부분적인 행정구역조정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하신 구 파주역 앞부분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상당히 지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파주읍 쪽에는 봉서리라든지 향양리, 봉암리쪽은 또 따지고 보면 생활권이 문산지역입니다.
그쪽에 지역주민들은 또 한편 문산지역 생활권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지역 읍면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 내에 농지의 경작실태, 또 소유권 실태 문제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자녀 초․중․고등학교 취학실태와 관련해서 공직자가 관외에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경우 비상사태 발생할 경우에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근무지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도 물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희 공직자들이 상당한 숫자는 관외거주라 하더라도 일산지역, 고양시 관할지역이라든지 또 서울에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직원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소집을 할 때에는 한시간 이내에 응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하반기로 연2회 정도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비상연락망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 이런 등등에 의해서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정비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아르바이트생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자해서 고용을 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체험을 시키는 등 이해를 넓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현재는 지방행정체험제도라 해서 노동부 산하에 고용안정센터가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과 파주시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국비로 현재 38명을 고용해서 저희 시 본청과 읍면동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대학이상 재학생이거나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학생, 대부분이 전문대학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1일 4시간을 근무시키고 월30만원씩 지원하는 지방행정체험연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명이 신청해서 시 본청과 읍면동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대학생도 더 확대해서 고용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고용안전센터에는 신청만 되면 대부분 다 흡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8명으로 신청자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로연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명이 공로연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와 관련해서는 공로연수자한테는 그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5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용안전센터에 신청하는 파주 거주자로서 하게 되면 파주로 배정을 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근무희망지가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문대학이나 대학생들이 신청했던 건데 홍보가 안 되서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수반해서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타시군에는 그런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비나 군비로.
그런 데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파주학생들이 와서 행정 체험도 할 겸,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파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파주시 공무원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를 홍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연수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공로연수는 현행법상 1년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공로연수가 안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로연수 신청을 냈을 때 공로연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9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2004년도 퇴직 대상자가 9명이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가능한 분이 9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을 하면 공로연수가 되는 것이고 희망하지 않으면 공로연수가 안됩니다.
○ 申忠鎬 위원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는 공로연수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2001년도에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행정 구역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기는 신중해야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생활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은 지역의 주소가 달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농지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에 관계되는 농지업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지경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농약이라든가 공동방제 이런 것을 주고 그러는데 농지경계가 파주에 있다보니까 월롱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못받아서 이게 월롱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지소유 실태파악이 언제쯤 끝날까요?
○ 총무국장 崔益壽 8월까지는 할 것 같은데요.
○ 金盛會 위원 8월 말 정도에 농지 정비가 실태파악만 끝나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 그걸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어려운 것이 읍면동에 근무를 해볼 때 경험에 의하면 예를들면 부곡3리라든지 백석1리쪽에 계신 분들은 또 전부다 월롱 쪽에 가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향양리 앞에 능산리 벌판엔 능산리 사람만 농사지어요?
그것은 어차피 경계생활 하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고 덕은리쪽에 통일로 밑에는 어차피 월롱에 가깝다 이거에요.
그리고 실제 거의가 다 월롱사람들이 짓는 거니까 그런데는 편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고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월롱천이 옛날에 구불구불했단 말이에요, 경계가 웃기다고요.
능산리쪽에도 파주가 들어가 있고 향양리 벌판에도 월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걸 곧장 오다보니까 경계가 왔다갔다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차피 현재 주어진 경계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제 얘기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건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걸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에요, 지금 농지세 걷는 것도 아닌데 까짓거 농토 많다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왕 소요실태가 파악되면 최소한도 50% 이상이 파주사람 아닌 사람이 농사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50% 이상이 농사짓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국장님, 어떠십니까?
경지정리하는 거 개울하천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가 문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간 경계가 결정되어 있는 건데요, 위원님은 통일로라든지 경의선 철도변으로 해서 갈곡천이 그쪽 경계로 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는데 어쨌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관외 출퇴근관계는 물론 비상소집에도 관계가 있지만 또 하나는 파주시라는 어떤 회사로 봤을 때 파주시에서 월급은 가져가고 생활비나 학교에 내는 돈이나 어떤 비용은 일산시에 가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파주라는 집단에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이 지방자치시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생활권의 침해를 하느냐, 왜 내가 살고 싶은데서 사는데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침해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라는 공동체로 봤을 때 파주시에서 월급을 타다가 일산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파주시 다른 시민에게 결국 피해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이주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서 물론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거주를 이렇게 지역 내로 옮겨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저희가 지원제도가 없는 입장에서 사실 쉽게 해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와 동의는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의회에서 나온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공람이라도 시키세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의식에 의해서 ‘아! 그래서 이리로 가야겠다’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더 지방자치가 발전된다면 공무원 채용하는 문제까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그거에요, 자기 지역사람 아니면 안 써요.
교통경찰이 아마 지방화 된다는 게 지금 노대통령 의견같은데 경찰이 지방화 된다면 경찰간부 중에서 파주사람 아니면 경찰서장 못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유나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공감이 들도록.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람이 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시세과
- 도세과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도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현재 우리 파주시에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대한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소유권 보전등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건축물 일제조사가 그전에는 했는데 근래에 와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 많이 증개축이 돼서 증축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에 따른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도 관계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한번도 3년 동안 개최한 적이 없어요.
어째서 한번도 없는지 과연 심사대상이 한번도 없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자 미복구토지 현황과 미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36쪽에 보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소유권 미복구토지가 652필지가 있습니다.
652필지 중에서 그동안 등기완료 81필지를 했고, 무주부동산을 현재 6개월 공고중입니다.
그래서 159필지를 현재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조사에 의해서 326필지는 관리청 지정을 하도록 관리청에 전부통보를 했습니다.
주로 재경부, 농림부, 국방부, 건교부, 산림청, 철도청, 교육부, 인적자원부 이런 등등의 관리청을 지정하도록 326필지를 통보했고, 48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필지는 국유화에 의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으로 판명되거나 지번이 멸실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39필지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652필지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물 실태 일제조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어서 재무계가 주축이 되어서 일용인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내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에 대한 허가나 신고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자료 통보에 의해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건축과나 읍면에서 조치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 시킨 것은 그대로 끝나고 그렇지 않고 존치하는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인이 신고하는 물건은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업무가 시 본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전 지역을 일제히 다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지역별로 불법건물이나 증축되는게 발생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재조사를 수시로 해서 세원이 탈루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적인 구제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라든지 사치성 재산도 중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가 없는데 수시부과되는 법인세무 조사나 또는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 과세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에 따라서 불복해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2000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신청권이 없어서 개최를 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위원회에서 하고 여기는 과세전이기 때문에 신청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 주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체 필지가 그냥 그 필지입니까, 현재 현황파악 되어 있는게?
○ 총무국장 崔益壽 2002년말입니다.
○ 崔承鎭 위원 150필지에 대해서는 공고 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11월 말까지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그때 권리보전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필지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잔여에 대한 조치 안한 부분은 현재 없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도에 발생된 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일제조사 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인들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면 그 부서에서 세무부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누락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세무부서에서는 부과를 하고 또 허가부서에서는 단속을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현재 굉장히 오래 전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용인부라든지 해서 기한을 두어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세무담당하고 같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알아서 일용인부를 한다하더라도 액수와 비례했을 때 재산세는 계속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원 확보가 더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일제조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은 어떠신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만 가지고 조사를 시킬 수 없고 어차피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돼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건축부서나 읍면에서 파악이 안된 불법건축물만 누락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파악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저희 일반직원들의 업무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읍면별로 1개월씩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먼저 보니까 공공근로를 허용해서도 했는데 공공근로 관계는 사실상 6월말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일용인부라도 읍면직원들하고 한달씩 돌아가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세원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업무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가 1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2000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신청대상자 조차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분 부과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수시분 부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 세무조사를 했다든지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 나타났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를 합니다.
바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업체에 이런 세목이 얼마씩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면...
○ 金盛會 위원 순순히 다 납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 얼마 내라 그러면 그대로 냈다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金盛會 위원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과세예고통지에 그렇게 나갑니다.
○ 金盛會 위원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되어도 한명도 없다?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金盛會 위원 참 훌륭한 국민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없다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농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말이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과세 예고할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과세 고지가 되면 부과가 정식으로 되요.
그때는 이의신청이 되어 버립니다.
이의신청이 될 때에는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 金盛會 위원 어쨌든 시민이 잘 내준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게 아닌가 봅니다.
세금 내라는대로 척척 다 낸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약하니까 내지만 돈 많은 사람은 상당한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세과, 도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위원 아닌 출석감사의원(1인)
李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피감사기관참석자(29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李漢源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金圭範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공무원 21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