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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2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총무보사위원회(2003.07.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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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기획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추경안 및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중 파주시 금능동에 위치한 시 직영 택지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ㅇ기획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실과장들과 골재채취장 및 시 직영 택지개발 사업장과 관련된 일반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과 관련된 해당 과장들을 대표하여 건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건설과장 禹範贊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회계과장 金明俊

도시과장 金榮九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呂成九

○ 위원장 金榮麒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및 시 직영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북준설(주) 김현수 대표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현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임진강 골재채취 및 시 직영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남북준설(주)대표 김현수

파주시어민협의회 대표 이종범

대한주택공사 토목부장 정영호

대한주택공사 토목과장 위성효

○ 위원장 金榮麒 남북준설(주) 김현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 중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인데 2002년도, 2003년도 읍면별로 시설비가 편성됐습니다.

예산지침이나 여러 자료를 봐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획일적으로 2002년도 읍면동 사업은 7억에 맞춤예산을 편성했고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5억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전체 넓이를 보면 한 682㎢가 됩니다.

예컨데 적성면 면적을 보면 82㎢가 됩니다.

또 조그마한 동네는 전체면적의 몇십분의일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구수 및 통리수를 보면 큰 읍은 삼십사오개, 삼십일이개 리, 통이 있고 작은 면에는 십칠팔개 리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계속 수해가 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수해를 피해간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수해가 났든지 읍면 수가 큰데 예산의 한계를 느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은 많은데 행정책임자인 읍면장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예산편성을 보면 특이하게 전국적으로도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차후로 예산편성에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구분을 해서 차등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은 오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파주시에서 직영으로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와 현장에서 들은 설명은 4월 16일자 자료를 위원에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보면 당초 건설호수를 747세대로 한다고 했고 이익금이 117억정도 남는다고 판단해 주셨고 또 토지 대금도 295억이 된다고 그때 자료를 보면 등등 여러가지가 오늘 설명하여 주신자료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렇게 2개월밖에 안되는데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월내역이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의지가 약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 중에 특히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자유로 자전거전용도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임창열 지사가 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착공시기까지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미 시행을 포기한 단계인데 다시 이것을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간에 진행과정도 예산의 확보 및 반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5페이지에 세무서에서 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10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이 96년도부터 입니다.

지금 일부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구간은 건물보상이나 건물 철거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 바 전혀 진행속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년 준공예정일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포기서를 제출해서 1억이 넘는 사업을 포기한 게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파주시가 주민들이 포기한 까닭이 무엇인지, 애초에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개선하려다가 포기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8페이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있습니다.

교하지역 같은데 기존 신도시가 지금 발표된 이후에 같은 맥락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이 하수도 정비는 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및 설치공사 및 감리비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준공시기가 당초 준공시기, 1차 연장한 준공시기, 현재 계획된 준공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이 각종 공사 명시 이월 내역을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고 각종 공사내역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 어려움 또는 공기절대부족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동절기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설계이고 또 충분한 공기를 산정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각종 이월사업마다 전부 절대 공기 부족 및 여러가지 이유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 교하 청룡두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부족도 아닐텐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연된 이유를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오신 김현수 외 두분 증인께서는 12일날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증인 퇴장)

감사 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명시이월과 사월이월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에는 7억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배정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5억을 배정한 건과 또는 면적과 인구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계상했던 부분,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李載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면적 인구보다도 그 지역의 낙후성도 우선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 작년보다 2억이 줄은 5억을 배정한 것은 저희가 올해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금액을 전액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라는 큰 문제 현안이 해결되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은 인구, 면적에 구분없이 각 실과소에 지금 사업비 가지고 있는 것, 약 370억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볼 때 면적인구 또는 지역의 여건 등이 어느정도 감안된 예산이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소규모 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3블럭에 대해서 4월에 보고한 의정참고자료와 현장에서 보고드린 차이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4월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747세대로 선정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 경기도의 승인을 올렸을 때 그 섹터에 747세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6월에 개발계획 변경시 820세대로 변경승인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820세대로 개정을 해서 차이가 났고 수익금 차이는 당초 117억원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240억으로 잠정추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대수 늘어난 부분하고 당시 4월에는 평당 분양가를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주택공사 자문 등을 들어본바 5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보고드린 자료는 550만원으로 계상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모두 잠정치기 때문에 추후에도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차이는 당초 290억원에서 이번에 43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계해서 현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는 당초에 조성원가를 가지고 29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용지공급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5억원도 C1이나 C2블럭에 분양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추정해서 약 435억이 될 것으로 추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사고이월분 중에서 28페이지 교하지역 하수도재정비 사업은 담당계장이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우리시가 98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수처리가 당초에는 통합처리 되어 있었습니다만 분산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신도시 건설 발표가 되어서 변동요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재정비는 신도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발주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건설과장 禹範贊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유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계약 사유 및 그 동안의 진행사항과 두번째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 지연과 준공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번째 청룡두천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용역은 경기도로부터 1억원을 도비로 보조받아서 저희가 추진했던 2,557만원의 용역비로 추진하다가 타당성이 결여돼서 납품한 상태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전거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 일정 도로에 대해서는 전용도로 설치를 위임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파주시 전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로 전용도로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저희 파주시 관내 전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정비법에 의한 정비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10m도로 중에서 8m는 포장을 완료하고 2m 구간은 지장물이 도로에서 20㎝, 많은 것은 2m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물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자를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해서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지역 주민과 여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전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때에는 추가사업비가 6억7,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바 현재 18동 중에서 6동은 보상완료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부분을 자르는 것을 동의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인 재결절차를 시행해서 도로에 편입된 구간에 대해서는 커터로 잘라서 다시 수리해서 하는 것으로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룡두천 개수공사는 서울청에서 공사한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31미터 구간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현재 돈사, 싸이로 및 관리사가 편입되겠습니다.

지장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된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구간에 대해서 보상금은 타갔지만 그 돈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수해 대비해서 호안공사를 완료했고 진입도로 부분의 성토를 완료해서 포장공정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공사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呂成九 건축과장 呂成九입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촌 새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세 서민의 기초적인 생활환경 보존 및 지역경기부양, 다수의 달동네 영세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촌 새말 도시환경사업은 2001년도 7월 19일 건교부로부터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2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1,73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3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2년 4월 30일날 주민대표위가 구성돼서 현지개량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지개량 방식은 주택 밀집, 도로협소 및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개인별 건축시 진입도로 미확보로 건축허가 지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시행방식 재검토를 위한 주민의 현지 견학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0월 28일 주민 26명이 안양시와 성남시등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두개 시군을 방문한 결과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여건이 쾌적한 공공주택 개발방식으로 주민의견이 집약되어 주민과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간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개발시 주민의 요구사항인 토지 1평당 아파트 한평의 1:1교환방식을 요구하는 등 보상문제 난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예산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지보상가는 한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아파트분양가를 책정 해보니까 약 35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1:1방식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양측이 합의하에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현재는 주민들이 대표기구를 해체하고 사업을 반납해서 시에도 부득이 2003년도 2월 8일 경기도에 동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공사에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환경보호과장 全上午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의 준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은 2001년 5월 9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98%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2002년 10월 감사원 감사시 동 시설의 폐수처리 설비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폐수처리 설비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에서 보완에 따른 기본설계를 7월중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2001년 5월 9일 착공해서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2002년 10월 감사원 감사시 폐수처리 설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그 설계를 근거로해서 12월말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사업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분명 한 것 같아서, 앞으로 낙후성 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거로 해서 읍면세 또 지역은 넓은데 밀집해 살지 않고 산발적으로 살다보니까 진입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참고하시고, 인구분포, 분포된 리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불명하셔서 명년 예산편성에는 최소한 차등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는 큰 맥락의 질의인데 그런 측면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아까 낙후성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일단 낙후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각 읍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읍면장들이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고 작은 곳도 면적이 큰데보다 많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각읍면에서 취합해서 들어온 자료를 내년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분석해보면 李載日 위원님 말씀같이 부락간 소규모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국도비하고 현안사항이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사실 130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이 있다고 보는건데 그런 큰 사업에 묶여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거의 못 들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삼년 지나면 재정이 나아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시장님이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의원 열다섯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평균 5억씩 배정했다고 보면 50억이에요, 50억은 전체예산규모의 일쩜몇%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현안은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굳이 풀자고 안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당국이나 미처 모르는 저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많이 숙지하시고 듣거든요.

개인 읍면 이기주의가 아니고 많은 요구사항은 들어오는데 풀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론적으로 기초위원들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자꾸만 매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별 출신 의원님들은 가장 지역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불평은 요구 안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소규모 사업들은 해주시면 그게 바로 민원을 가장 줄여주고 특히 농촌쪽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액수 적으면서도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최소한 전체 예산의 상당액은 저변에 있는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하는 외진 곳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읍면동 기본적인 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큰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기 때문에 크게 참고해 주십사하고 중언부언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가 되어서 일문일답을 하려면 증인석에 자리배치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으로 와주셔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교체)

○ 위원장 金榮麒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마지막 답변은 환경보호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축분공공처리시설을 2002년도 연말까지 당초에는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9월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하재사에 기술자를 모셔와서 용역을 받고 점검받는 과정 때문에 칠팔개월 늦어지겠다고 해서 금년 8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얘기대로라면 작년10월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인 폐수처리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다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용역한 것은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네, 전문가가 설계하고 용역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전문회사에게 용역을 주고 설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처리과정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안했다고 하면 용역도 잘못되어 있고 설계도 잘못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감사원 감사결과를 따른다면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 작년 10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을 하고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작년 10월에 감사원에 문화환경감시단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에 기히 시공된 폐수처리시스템 갖고는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같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같이 받았고 설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했고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한라산업개발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금년 7월 중에 제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거쳐서 보완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조치는 전혀 안하고 있죠, 지금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작년 연말인데 설계하는데 기존설계에 미진한 부분이 축산폐수시설입니다, 그렇죠?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 하는데 칠팔개월 이상씩 소모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그 폐수처리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설계시공업체하고 감사관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시공사에서는 당초 설계시공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계속 냈었고 감사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가지고 감사기간이 사실은 작년 10월에 했지만 감사는 올해 1월, 2월까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최근에 감사원에서 통보된 게 6월 중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폐수처리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폐수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한라가 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나 설계용역이 되어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한라가 보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보완책을 저희한테 제시 했습니다.

그건 개략적인 보완책이고 저희가 그 개략적인 보완책을 가지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제출이 되면 제3의 다른 기관에다가 기술검토를 의뢰한 후에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林炳潤 위원 설계비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용역비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부분이 지금 축산처리공공시설분야나 당초에 사업을 맡았던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맡았던 업체들이 공사도중에 부도가 나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林위원님 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 林炳潤 위원 지금 어떤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공사를 계속 유지하다가 수행을 못하고 보증회사가 하는 경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예.

○ 林炳潤 위원 그런 경우인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끝까지 시공을 한 적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상위권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거보다도 수준능력이 상당히 하위인 업체가 보증 회사가 맡아서 공사하고 있는 현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설에 근래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 林炳潤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폐수하고 얘기하는 축산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상당히 기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파악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당초 한라중공업에서 한라산업개발로 분사가 되면서 거기서 맡아서 추진한 것이고요, 축분혼합시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라산업개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꼭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파주시가 각종 시설에 대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제로 타당한지 안한지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용역부분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어떤 시설이나 설계할 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오기만 하면 그것이 잘된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환경보호과장님 자꾸만 공기가 늦어지고 사실 아까는 싫은 소리했지만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됐지만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이런 시설이 자꾸만 늦어지게 되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알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거는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되려면 도시 빈민 저소득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촌 새말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말씀하신거죠?

○ 건축과장 呂成九 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물론 흔히 집단민원 때문에 우리 모든 부서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 포기한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 취지가 도시근로자들의 어떤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이 지역에 다른 계획은 먼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이 처음 시행될때 제가 도에 가서 사업물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금촌 새말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네 주민들이 145세대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토지는 타인 소유로 하고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가하고 아파트 보상가하고 금액차이가 나다보니까 도저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또 반납하게 된 결과까지 초래했는데요, 어쨌든 건축과 특히 파주시에서는 새말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상급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사업비를 충분히 따다가 파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억1,7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 그 용역 회사에서 방안중에 공통주택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용역을 받아낸 것 뿐이냐 하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안이 있을거 어니겠어요?

○ 건축과장 呂成九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개발방식인데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만 해놓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방법입니다.

공동주택 개량은 사업부지 전체를 개발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현지개량 방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동의를 못 받고, 건폐율, 용적률을 못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다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명서에 과장님 설명은 자유로가 아니라 파주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도로다, 전용도로 확대를 위한 부분이라는 답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에 대한 전용도로는 이미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때 우리 파주시 손해 본 게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손해 많이 봤죠. 준공식 한다고 큰 바윗덩어리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禹範贊 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거 다 손해 본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까 무조건 하다보니까 손해 본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급자가 지시를 해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그건 안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금촌 시장간에 대한 부분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 건설과장 禹範贊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고 법적 뒷받침되면 공사 못할 일 없죠?

○ 건설과장 禹範贊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작년 1월 15일 사전설명을 했었어요, 작년에 설명할 때 언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냐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2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월 14일에 해서 공사준공을 6월 30일까지 완공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예산 일부 부족한 것 있어서 공사를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년 10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7월입니다.

지금 7월인데 현 구조물 건축 되어 있는 걸 일부 잘라내고 정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강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6억7,000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지역이 재개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라서 문제되는게 아니라 일부만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도 그런 공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샘플로 해서 몇 군데 구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백 세대가 아닙니다.

불과 열 몇 세대예요, 열 몇세대의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9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도 완결을 못본다면 시민들이 우리 시의 의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금년까지 확실히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禹範贊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에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도 되어 있겠다 뒷받침도 된다고 하면 한다고 하고 못하면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줘야겠다고 해야 의회하고 집행부가 맞아가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고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못해서 의회와 주민이 협조가 안되면 금년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진실한 답변이에요.

○ 건설과장 禹範贊 전면 철거라고 하면 각종 조사를 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되는데 일부만 철거하게 될 때 만약에 나머지 건물까지 전도가 문제되었다가는 협의관계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구간이 철거라고 하면 아까 명시한 9월말까지 강제 집행 끌어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m정도, 1m정도 자르는 입장에서 나머지 건물이 전도해서 돌아갔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협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기간이...

○ 林炳潤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로가 양면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든 좌우측이 있는데 이미 좌측은 이루어졌어요, 자를 것은 자르고 경계석까지 다 쌓았습니다.

그러면 자른 주민이 볼 때는 왜 우리만 자르고 우리만 손해 보느냐는 불만이 나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해야 되요, 주민들한테?

물론 생업터전이 반정도 잘려서 가게가 안될 부분도 있고 손해볼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소수의 이익에 집행부가 끌려가고 지지부진한 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든지 어떤 협조를 하든지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할일은 제대로 하고 못할 일은 아예 못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禹範贊 그 도로 도시계획선에 2m면 2m 걸리는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9월말까지 주민들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공특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m를 자르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라져서 나가면 되는데 건물이 돌아갈 경우에는 민원사항 때문에 공기가 올해 안에도 준공이 안되지않나 염려차원에서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써줘야지, 금년까지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 안된다는 얘기죠.

최종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이 계획대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林炳潤 위원 꼭 금년안에 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소신과 확실한 부분에서 해야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하고 몇 사람이 찬성한다고 하고 이건 안되잖아요?

○ 건설과장 禹範贊 예.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을 운동장 사업을 상당히 비중있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불용예산이 이미 400억원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 예산은 5억씩이고 생색 무지하게 내면서 나중에 겨우 65억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440억원의 불용예산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영분석하는데 불용예산을 앞으로 예산을 무조건 세우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440억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수한 불용액만은 아닙니다.

세수가 추가로 징수된 부분이 합쳐져서 남은 것이 44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추경사업을 수시로 합니다만 연말같은때 사업을 계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0월에 순세계잉여금 등은 기 계산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전부다 잘라서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배정하기는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사실 읍면 숙원사업을 계상해 주어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 사업들이 종결이 되면 일단 소규모 숙원사업도 당초에 충분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최소한도 파주시라는 기업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중간에 통제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조정해서 추경하게 되어있는데,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있는 총괄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파주시에서 책임감리를 해서 대형공사를 추진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획하고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이 700억 든다고 하면 그중에서 계획,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문가를 세네명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1할만 절감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완전히 수수방관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없었거니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金盛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대형사업에는 CM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CM사를 활용했을때 전반적인 공정관리가 되거든요.

자재관리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공사에는 다소간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CM사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통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현재 종합운동장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등등 대형사업이 실제 조그마한 착상만 했으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종합적으로 파주시 예산도 금방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조정만 되고 통제만 되고 다시 계획만되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하나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 똑같은 요번에 처리하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시공된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처음인데 한라개발에서 계획을 하고 자기가 시공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보완설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폐수처리 설비가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새로 준공도 하기 전에 보완설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겠지만 그렇다면 그 보완을 하게 되면 예상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보완 공사금액이?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지금 한라측에서 제시하고 있는게 약 1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과장님한테는 특별히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억에서 10억 정도 든다고 소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에요, 14억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보완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라산업개발 측에서는 시공비 관계를 시하고 반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한라산업개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많이 다르고 또 이게 서로 의견만 갖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 등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한라측에서 제시한 방안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거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텐데 한라측에서는 반반 하자고 하고 파주시에서는 한라보고 다해 달라고 하고, 애초에 계약서에 내용이 안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계약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환경부에서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명쾌하게 답변을 내리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저희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예산은 별도 지시가 없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계획된대로 준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현재 상태로 폐수처리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金盛會 위원 여기 계획에도 언제 준공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답변 중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얘기하고 중복되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역은 주로 어떤 게 내려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를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이 같이 겸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진행 중인 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마무리 된 것은 마무리 된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현재 국도비 교부금이 금년도에 미사용 반납된 건수와 액수를 밝혀주시고 반납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정액 보조단체가 40건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작년이나 올해 2억5천만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 사항이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했다면 결과를 좀 제시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체계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집행사항이 기간별로 좀 달라요.

정액보조단체는 그렇지 않은데 임의보조단체는 시장이 그냥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고 또 세번째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파주시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따라서 28페이지에 보면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감사조서에서도 익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현재까지도 입찰을 10월 30일 예정이었고 착공은 2002년도 12월 30일 착공이 되겠으며 준공은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감사조서에는 12월 30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1-15 민간공동출자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파주시 혼합사료공장 말씀인데 당초 출자금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이고 현재 파주시가 출자하고 있는 금액 2억6,100만원의 회수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증인으로 오신 대한주택공사 토목부장님하고 토목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사업이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퇴장)

감사 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각 실과소 소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에서 현재 산업건설위원님들 현장답사 수행하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취합해서 답변 드리는데 미진한 사항은 추가로 들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는 첫번째로 국도비 반납의 내역과 금액을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집행을 전혀 안하고 반납한 것은 국비 5건에 2,168만원, 도비 3건에 2,046만2,000원, 계 8건에 4,2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국비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40만5,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83만7,000원, 2002년 폭설대비 축사복구비 사고이월된 부분 523만6,000원, 국도접도구역관리비2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금파지방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공사감리비 해서 1,424만원 이렇게 5건이고, 도비가 3건인데, 민방위 도단위 훈련경비 1,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중식비 9만원, 아동시설 난방지원비 도비 4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비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태풍루사로 인해서 훈련이 취소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폭설대비 축사복구비 사고이월분은 자부담 및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대상자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고,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자체감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도단위 민방위 훈련비는 이 사업 역시 태풍 루사로 훈련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위원회 중식비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9만원 전액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난방비지원 도비는 보조내시가 늦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45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일단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사업추진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샘플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내역과 투자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반영된 우리시의 사업은 총 15개입니다.

사업비는 약 7,379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각 부처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행자부 소관 사항만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파주시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25억2,300만원이 배정되어서 법원리 초리골과 주월리 병영어촌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지식농업과학관이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신지식농업과학관은 당초 2002년도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금액에 사업비가 3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사업비가 25억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5억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민간공동출자 사업인 TMR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당초 설립자본금 7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7억원 중에 저희시에서 25%인 1억7,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5%를 투자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출자지분의 25%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상한선 25%인 1억7,5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후 IMF로 인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99년 1월 19일 증자했습니다.

그중 시에서 8,6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해서 현재 총 자본금은 10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24%인 2억6,100만원이 저희 출자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0일 저희 출자분 2억6,100만원을 매각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앞으로 TMR사료에 대한 재산을 평가해서 매각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 농업기술센터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朴魯稷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출석되는 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MR사료공장에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 민간인 출자자 중에서 장안건설대표 장철수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때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자본금이 마이너스 15억7,700만원되는데 만약에 파주시 지분 2억6,100만원을 민간에게 판다면 이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지금 부지면적이 3,400평 정도됩니다.

공시지가가 설립당시에 ㎡당 1만1,000원이었습니다.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11만4,000원정도 되어 있고 작년도에 최초로 6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1만4,000원이라면 평수가 3,523평이더라구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0만원정도 공장부지가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빠서 가격이 더 나가지 못하고 잘 팔아야 40만원 받는다는데 40만원을 했을 경우에 한 14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14억이면 현재 부채가 자본금을 까먹고 난 순 부채가 15억7,700만원이기 때문에 팔았을 경우에 회수가능성이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억7,700만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땅값이 뛰기전에.

그렇다면 파주에서 부담해야될 돈이 4,248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정상적인 계산인데 그게 어떻게 팔려서 자본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비법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그러면 이것은 농축산과장이 들어오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관계를 현재 기획실에서 풀관리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협조요청에 왔을 때 기획실에서 협의를 해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통제기능이 기획실에서 해주어야 할 것으로 짐작이 돼서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임의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가 주먹구구식이다, 또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임의단체에 보조했을때 무슨 식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에요,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무엇이냐?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은 풀보조사업비가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배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할 계획인지 자료를 총괄해서 전년도 집행사항을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해 주고 거기에 여유분을 조금 만들어 놉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의보조단체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HID라든가 예기치 못한 단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를 예비비 형식으로 별도 배정을 안하고 갖고 있다가 배정 이외에 발생하는 것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은 기념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 이런부분 외에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 항목에 보면은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선물을 해주는 내용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사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보조단체에서 계획에 의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느 정도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컨트롤 해줘야 이 내용을 방만하게 2억5,000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목이 무엇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어떤 항목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두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식대, 강사료, 여러가지가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풀 보조단체에서 요구사항 중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 자부담 나누어서 들어 옵니다.

일단은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운영비나 식대 이런 것을 해주고 자체 기념품은 자부담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해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이런 것은 저희가 교부하는 한은 자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관계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가서 집행을 기념품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감사를 안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샘플을 줘서 조사해서 실시를 해보고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 전수감사를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행자부소관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업이 문광부 소관 사업도 있고 산림청 사업도 있고 행자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행자부 사업은 정주권 대상사업 위주가 되고 산촌마을 개발 이런 것은 산림청 소관, 관광지 조성 등은 문광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10원한장도 당초에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로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행자부 소관만 100억을 확보 했습니다.

이것을 각 도, 시군으로 배정한 것이 저희시는 2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공표를 해야 되는데 북한과의 민감한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별로만 사업비가 책정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실정입니다.

○ 崔承鎭 위원 행자부 사업으로 봤을 때는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진입로 포장관계라든지는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데 이 사업단위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무슨 리에 포장도로, 이렇게 사업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접경지역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금년도에는 병영어촌사업 같은 소규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앙단위에서 할 사업들이 접경지역 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별로 주민한테 혜택 가는게 안나와요.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게 사실상 낙후지역이라든가 파주지역으로 봤을 때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사업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규모로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라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는 임의보조 2002년 계획에 제시를 해서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정근거가 뭔지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 심지어 50만원까지 쭉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배정이 됐는지 알고 싶고,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도 1,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또 서예교실 운영 및 서예전시회에도 1,050만원 배정됐는데 그러면 일반 서예교실에도 전부 줘야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임의보조단체의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임의보조를 받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예술단체에서는 여름밤에 음악회 같은 것은 금액이 크고요,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식대정도 지원해서 금액이 적고, 그래서 근거는 보조임의보조를 받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배분되는 것을 근거로 배분하고 있구요.

지방행정동호회 서예교실은 지방행정동호회에서 무료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작품활동한 것, 행정동호원들이 작품 쓴 것 등을 전시하기 때문에 타 서예교실은 지원을 못하지만 행정동호회에서 무료로 하는 서예교실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른 서예교실에서 우리도 작품 전시회 할테니까 보조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여기서는 무료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받아서 한다면 요령있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잘 뻥튀기해서 가져오면 더 많이 주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 보조단체가 거의 사업을 대동소이하게 해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참고를 하죠.

○ 金盛會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때 최소한 어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보조가 되어야지 사업계획서 받아서 그 중에서, 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적당히 잘라서 준다는 얘기냐 이거죠.

다시 얘기해서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예시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뭐 쉬운얘기로 잘 얘기가 되는데는 더 주고 적당한데는 자른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은?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면 사회단체에서 금액을 튀겨서 들어 왔을때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관계가 그렇게 임의로 요구를 했다고 해서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金盛會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항목별 내용이라든가를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35페이지 파주시 채무전환 및 상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상환 계획이 연도별로 2007년 이후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보면 원금이자 합쳐서 121억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입장으로 보면 지금 교하 신도시, 금촌1, 2지구, 운정지구 이렇게 큰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월롱에 엘지필립스까지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자금수요가 많이 창출되어서 각종 투융자 지방채에 대한 추가소요가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어떻게 120억씩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짜여졌는지, 그리고 121억원씩 상환한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36페이지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집행액도 자세하게,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판공비 정도인데 그런부분까지 자세히 공개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감사중지전 林炳潤 위원님과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병윤 위원께서는 운정지구와 엘지 필립스등 조성에 따라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004년도에 기채상환금이 120억 넘는 돈은 무슨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운정지구와 엘지필립스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군도부분에 대해서 약 47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분은 현재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운정지구나 엘지필립스 단지조성에 따라서 이 지역 이외에 SOC사업이 부족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2005년도 금촌 1, 2지구 택지조성이 완성되면 연간 약300억원정도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되는 재원으로 기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상환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SOC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저희가 충당할 기채상환액이 총 121억5,330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26억5,188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사업과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원인자 부담과 공기업 수익금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일반회계로 상환할 금액이 94억9,845만4,000원인데 사업내용은 주로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도시간선도로 개설 등에 필요해서 기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억9,845만4,000원중에는 도비로 갚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31%인 14억3,25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돼서 갚아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순수하게 65억8,230만원인데..

(林炳潤 위원 : 31%가 얼마라고요?)

14억3,250만원이요.

(林炳潤 위원 : 프로테지가 안맞아요?)

프로수는 다시 환산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 부담할 것이 65억8,23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순수하게 원금만 176억2,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8억원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65억8,230만원은 시비로 충분히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은 공개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집행 사항도 공개할 계획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결산내용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예산편성의 최소 단위인 세무까지 공개하면 약 180페이지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똑같이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시장판공비는 중앙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에 대한 본질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보충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실장님,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착오된 부분 서류로 제출해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출서류나 답변중에 수치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죄송합니다.

○ 林炳潤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시비부담, 도비부담, 주민부담이 있는데 하단부에 수해복구 사업에도 시비부담에 6억짜리가 있고 13억짜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짜리는 파주지역 고지배수로 상환계획 같은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확인좀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05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3,750만원은 파주읍에 고지배수로하면서 50억을 기채낸 것 중에서 2003년에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당초에 50억이라는 돈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부서 부담으로 요청한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돈을 안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천억을 수해 복구사업으로 주면서 고지배수로 한다고 50억 신청했는데 중앙부서에서 안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무응답)

○ 林炳潤 위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중앙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시급한 부분도 아니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50억을 기채해서 논란끝에 5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부담이 우리시민한테 오는 것입니다.

사실 수해 복구에 커다란 공헌을 하지 못했어요, 50억말고 상당한 금액을 추후에 또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 林炳潤 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동의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소신과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나 지역이나 이런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가 어떤 선심성에 이끌리면 이런 예산의 낭비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 하는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그래서 앞으로 기채부분은 의회에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기채발행을 합니다만 그전에 기채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전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업과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축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축산과장 李漢柱

○ 위원장 金榮麒 그럼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과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두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술센터소장하고 농축산과장한테 알려준 후에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16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전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신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먼저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또한 충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관 신축 추진사항은 작년도 12월 30일 주식회사 신한건설과 계약해서 금년 3월 17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층 바닥면을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으며 8월 초순까지는 옥상까지 콘크리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통신분야는 사업비가 금년 1차 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서 7월 5일 전기통신분야 계약을 완료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충고와 걱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공동 출자사업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李漢柱 농축산과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혼합사료주식회사의 우리시 출자금액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혼합사료 주식회사 출자지분 매각계획은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민영화 조치의 지시에 의하여 매각코자하는 사업으로 회사는 설립당시 IMF경제체제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지연되었고 2000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제품 판매중단 등으로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초기에 적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현재는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1일 30여톤을 생산해서 120여 농가에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1주에 대한 액면가는 5,000원이며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손실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식은 가급적 매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에 매각하여 축산농가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설계변경은 몇 번을 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이 얼마이며 전체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2002년도부터 세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과학영농기술의 노후로 인해서 농업과학교육관만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본관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농업과학교육관과 본관을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다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주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사업비가 과다 소유가 된다 판단이 돼서 다시 본관과 과학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당초 금액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설계변경만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1차 설계당시 금액하고 2차 설계당시 금액하고 3차 설계당시 금액차이는 납니다.

2차 때에는 24억원 정도의 설계를 통한 사업비가 나왔고요 2차 때는 45억 정도, 3차 때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 과학영농시설과 본관을 분리해서 설계를 했었고 두 번째는...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금액이 얼마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당초예산 금액이 580평 24억이고, 두 번째는 45억원 예산에 792평, 3차는 35억원정도에 596평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당초금액대로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안맞지 않느냐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표현의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1차때는 24억원의 예산에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3차때는 30억원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린 것은 계약전에 컨셉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컨셉을 할 때는 컨셉한 자료가 24억이 나왔는데 일단 본관 이런 것도 같이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해서 2차 컨셉을 했었습니다, 그때 컨셉한 것이 45억이 나왔습니다.

컨셉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기술센터 본관은 리모델링해도 쓸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헐어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설계 확정 납품된 것이 3차 30억원으로 납품되어서 이 금액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 변동사항이 자꾸 차이가 나는 바람에 착공을 못한 내용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컨셉이 바뀌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崔承鎭 위원 하도 오래 된 공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 건실한 공사로 인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게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감독관계를 잘해서 금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센터소장께서 당초 예상액은 24억이고 나중에 30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6억이 늘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실장님, 당초예산액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15%이상 증가되면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 실시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 부분은 계약되기 전에 사전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30억 들어왔을 때 30억 가지고 일상감사를 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급하다고 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갖고 하고 예산통과 해서 한 부분을 2년씩 어떤 무리한 요구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사기간이 길면 결국은 수혜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내용이 다소 상반된 것은 빼고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료확보는 임진강이나 한강에 자생하는 갈대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도 갈대를 사용하시나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왜 안하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처음에는 갈대를 소량을 베어서 갈대를 이용하기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실제 다량으로 기계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수해를 입었다든지 물이 찼다가 나가게 되면 부유물들이 떠 있어서 도저히 그거가지고서는 원료로 쓸 수가 없어서 현재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는 그럼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현재는 수입사료를 건초로 사용하고 있고요, 볏짚, 옥수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발상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갈대라는 것이 가장 지저분한데서 생산되는 풀인데 그걸 가지고 삶거나 화학처리 하거나 볶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료를 만들겠다고 착상했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입해서 건초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런 데 투자했다는게 저로서는 첫 번째 이해가 안가고 현재 시 보유 주수가 몇 주입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5만2,200주입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이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손실이 어느정도 날 것 같습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현재 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평가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죠. 당초에 감사원 감사 지적되어서 매각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도 어느정도 가격에 팔 수 있다는게 계획이 안섰다면 얘기가 안되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현재 주식평가를 2002년도 1월 1일 기준했을 때 소주세법 상에 평가 했을 때는 4,409원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인회계사 이철재씨라는 분이 2002년도 7월 1일 주식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현재 공장설비나 이런 것은 평가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가 3,523평에 아주 좋은 가격일때 40만원으로 계산해 봐도 14억뿐이 안 되는데 2002년도 연도말 현재 순 부채가 15억7,7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값은 합쳐봐야 14억밖에 안 되는데 결국 1억7,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경영분석을 하면 주식가격이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야 타당한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하여튼 2002년도 7월 1일자 삼덕회계업법인에서 공인 회계사가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자본금이 여기 표에 나온 대로 자본총계가 2억8,600이고 부채총계가 18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부채가 15억7,700이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보시죠.

토지평가에 14억뿐이 안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판매하면 밑질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더군다나 2억6,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6년동안 연5%만 계산해도 2,600만원이 자본손실이 잠적되고 있는 사항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여기 현재 평가액에 아까 4,400원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린 사항에는 땅값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설, 특허받은 거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봤을 때 나온 평가액입니다.

○ 金盛會 위원 다른건 모르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현재 축산농가에 매출했을 때 본전은 나옵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본전이 나온다 못나온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로써는 매각을 추진해야 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도부터.

그러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손해가 나도 많이 손해가 나지는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된게 언제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2001년도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인데 여태까지 판매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다면 경영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감사지적을 받을 때 그때는 너무 적자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정상화시킨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 감사원에 보고가 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구제역이 있어서 생산도 못하고 전부 적자였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건 인정을 해 주셔서 우리는 정상화시키는데까지 정상화시킨 다음에 매각을 해야 그나마 우리 주식을 제대로 받지 않겠느냐 해서...

○ 金盛會 위원 제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도 2001년도에 감사원 지적이 됐으면 자체 내에서도 이걸 어떡하든지 본전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최소한도 평가를 해서 어느정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축산업자들하고 말씀도 나누었다면서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2002년도 7월 1일 평가를 해 본 것이 지금 4,400원, 이렇게 나온 답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따질 것은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파주시에서 특히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화가 점점 되어가면서 이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사업이라든가 그외 생산사업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도 경영진단을 정확히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지를 확신을 가진 다음에 투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료확보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 갈대를 가지고 사료 만들겠다는 착상부터 웃기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예산집행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농촌진흥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나옵니다.

2001년도에는 예비비를 3,900만원까지 전용을 하고도 나머지 액수를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을 2,000만원 잡았고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9억하고 18억이 됩니다.

18억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설명한 신지식관 건립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억원이 또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비 9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신축시설비 6억원과 과학교육관 기자재 구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이월된 이유는 농업과학 교육관 신축이 지연되어서 내부 기자재 구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 예비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예산확보를 하고도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적은데 유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비비까지 전용하고 난 다음에 왜 안썼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000만원정도 되고, 2002년도에는 7,000만원 되는데 그 주요내역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이월 불용액 내역은 통일촌 지역에 염해로 인한 예비 못자리 설치를 긴급 예비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불용액 7,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 3,100만원으로써 국가 단위에서 벼 종자보급종 예산 중에서 물량배정 조정에 따른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00만원 등 각 분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林炳潤 위원 답변중에 2001년도 예비비 사용은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통일촌 지역의 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총 사업규모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 林炳潤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모든 자료는 감사종료전까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관례상 자료를 추후에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아시는 대로 알려달라는 얘기이고 그 자료제출에 대한 시간이 걸리면 잠깐 보류하고 다른 질의 받기로 하죠.

○ 위원장 金榮麒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39쪽 환경보호과에 광역소각장시설에 대해서 1일 100톤 규모 2기를 설치 했습니다.

2002년도에 45억8,000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3년도에 61억3,000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榮麒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11분 감사중지)

(2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金炯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환경보호과장 全上午입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쓰레기와 김포시의 쓰레기광역소각처리를 위해 탄현면 낙하리에 1일 100톤 용량의 소각로 2기를 건설하고 그에 따른 소각재 전용매립장과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사업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는 512억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206억1,300만원, 도비 115억700만원, 시비190억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페이지 39의 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중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비 당초예산 1,980만원으로 염해에 따른 모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3,960만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전액 집행했음을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000만원은 농가 경영컨설팅 예산잔액 400만원과 산학합동심의회 운영비 300만원, 과학영농 공공근로비 400만원, 나머지 900만원은 세목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소장께서 답변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무성의한 답변은 앞으로 시정되어야겠다는데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개선이 아니죠, 그런 답변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답변에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2002년도 이전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보면 45억8,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국도비가 16억, 시비가 29억9,000만원, 2003년도에도 61억 중에서 국도비가 22억, 시비가 37억9,000만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가 이런 사업에는 한50% 이상을 차지하는 줄 아는데 시비가 더 많이 충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비에도 김포시에서 얼마를 내고 우리 시에서 얼마를 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지원내역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국비가 30% 지원됐습니다.

김포시와 광역 협정을 맺은 이후부터는 국비가 2001년부터 사용 소요사업비의 50%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시비 190억8,500만원의 40%는 김포시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와 저희시가 광역협정을 맺을 때 투자비 재원을 6:4의 비율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의 40%는 김포시가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金炯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나면 金炯弼 위원이 물은 부분은 2002년도 45억 중에 국비 10억, 도비 오륙억 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그러느냐는 말이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 중에는 김포하고 광역시로 하기 전에는 국비가 30%밖에 아니었는데 광역쓰레기소각장 체결 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김포하고 6:4의 비율로 부담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이나 계획은 그 비율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한 내용이에요, 전체금액 500억, 600억이 문제가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이때까지 의원들이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고 질의한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많이 지원된 내용은 국비부담할 때 시비를 같이 미처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나중에 시비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부담해야 할건데 부담 못한 부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진행 된 것을 연도별로 부담비율대로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연도별로 필요한 것만큼 시비를 투자해서 시비투자가 마무리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 언제했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2003년도 5월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지금 金炯弼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비 부족했던 부분, 부담 못했던 부분을 지금 기획실 소관에서 예산상의 부분이니까 질의했는데 차후에 지금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다룰 때 이 문제가 또 거론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시지요.

그리고 예산이 무작정 어디에 60억 40억이 아니고, 어느 건설부분, 어느 공사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몇 억,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내역을 뽑아주세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저희가 사업을 소각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하고 매립장은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소각장내에 세부적인 사업을 내역별로 연도별로 뽑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어떤 부분에 무리가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데요?

금년도사업에 50억이 필요하면 기계설비에 10억, 부지매입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명세가 나와야 예산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소각로 건설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토목공사 등은...

○ 林炳潤 위원 아니 예를 들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부서에서 돈을 얼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게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자체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예산요구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각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설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주요한 1억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비예산을 뽑아줄 수 있죠?

몇 천 몇 백은 못하더라도 억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 부분을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음 환경보호 할 때 제출해 줄 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저희가 큰 항목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40분 감사중지)

(21시 50분 감사계속)

ㅇ감사담당관실 소관

ㅇ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사무감사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계획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2002년도와 2003년도 통계만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징계건수가 115건입니다.

자료에 기재했듯이 직급별로 급수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를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6월말 현재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2년도에는 115건이 발생했는데 6개월동안 벌써 8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조금 암울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지적건수가 적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는데 결과를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징계자 수 증가가 6개월로 했을때 1년치의 반으로 계산해서 환산해 보니까 작년 2000년도에 징계건수보다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비리 유형을 보면 업무부당행위로 똑같은 형식으로 70%가 증가했어요, 지난해보다.

엄청난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67페이지 파주시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를 보면 민원이 민원을 제출한 것 중에서 의회에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권한이 통제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인터넷을 열어 놓을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54분 감사중지)

(22시 05분 감사종료)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감사가 115건이 적출이 되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88건이 적출이 된 관계로 이렇게 될 때 1년을 따지면 50%이상 증가가 된 게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종합감사가 2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종합감사 실시결과가 2002년 12월 30일날 저희시에 접수되어서 그 행정처분이 2003년 1월 8일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분된 것이 43건입니다.

43건이기 때문에 6월말 현재 88건의 행정처분 중에서 2002년도 종합감사분으로 1월 8일날 행정처분한 43건을 빼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2003년에 늘어난 부분은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접속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신고부문에 있어서 인터넷접속은 본인이 이 내용을 공개할 것이냐 안 공개할 것이냐,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공개를 원하면 들어온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부분은 저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부문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지만 비공개부문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 방식대로 통계 한 것을 보면 묘하게도 2002년도에 징계 받은 급수별로 보면 2003년도에 받은 직급별 크게 대비가 되는 것이 좋은 자료됩니다.

2002년도 적발된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 5급, 6급, 7급의 숫자보다는 2003년도에 적발된 7급, 6급, 5급, 4급에 오히려 하급직원들의 비리행위는 줄고 최소한 주사보이상 상위직급에서 비리행위가 많다, 반면에 비리유형을 보면 부당업무처리겠죠, 이것도 좋은 대조가 됩니다.

최소한 7급 이상이라 보면 십수년부터 30여년 근무한 분들의 입장입니다.

하급공무원들이 많다고 보면 업무파악 미숙이라든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7급 이상의 업무부당 행위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미숙지가 아니고 고의 아니면 다른 편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니면 업무미숙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잦은 인사관계로 인해서 그 직급에 해당되지 않은 인사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여기있는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2년도에는 경징계가 9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경징계는 3건밖에 없습니다.

주로 훈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 책임을 훈계로 물은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계장급 이상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훈계를 처벌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 李載日 위원 징계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업무부당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7급 이상이면 업무에 관한한 업무의 미숙지 같은건 상기 안되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업무부당 자체가 경징계, 훈계, 중징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훈계가 2002년보다는 2003년도에 훈계숫자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하급직원이 업무부당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훈계조치 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급직원에 대한 교육 불충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는 기강이 해이해졌다든지,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순환보직해서 인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지않았느냐, 중징계감은 아니더라도,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징계절차는 사실 고의성이 있으면 중징계 내지 경징계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경미한 부분은 훈계처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연대책임으로 주사보도 보니까 늘었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건수가 많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데 훈계는 징계종류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 구분만 해 놓은 것이지, 중징계, 경징계, 훈계는 원칙이 징계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 崔承鎭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감사방향이 달라진 게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연대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거예요.

처음에는 처리자만을 징계했는데 이제는 상위직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연대로 묻겠다는 얘깁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2002년도 통계가 없어서 확인 할 길이 없는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있을 때는 징계숫자가 많아요.

○ 李載日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 외에 2002년도, 2001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2001년도 자료를 보시면 늘어난 부분 아실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 IMF이후로 구조조정하고 물론 전자로 하다보니까 줄인다고 줄였는데 결과는 실패작 같은데, 지금 개혁하자는 판인데, 판도가 확 바뀌었는데 징계사유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취급자하고 각 실과소 해당부서로 갑니다.

거기 답변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공개되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답변은 줘야하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야 답변을 드리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제목으로 봤을 때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제목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이미 취급자가 알고 해당부서가 알면 공개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 일단 질의했다는 자체가 공개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왜 그러냐면 공개하지 말라고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전에 공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공개되면서 문제되는 게 있거든요.

공개해서 협박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일단 두 사람외에 이 자료가 유출되면 두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 金盛會 위원 취급자하고 해당부서가 복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곤란하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조사하면 구분이 됩니다, 어디서 공개가 됐는지.

○ 金盛會 위원 공개하고 비공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알 수 없는데 이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사실 의회에 왜 시청 민원건이 많냐면 의회홈페이지에 실제 의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어요.

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의회 홈페이지를 정보담당관실에서 봐주셔서 직접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름 모르면 얼굴 보고 찍으면 나오게 해서 대화가 가능하게 해놓으면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국회위원들도 얼굴 찍어서 나가는 판인데 의회는 너무도 경로가 닫혀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징계내용만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는 48건이었고 직급별로 다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2000년도에 48건 2001년도에 82건이고 2002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4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1월 8일 처분한 내용을 보면 4급이 2명, 5급이 10명, 6급이 23명, 7급이 7명, 8급이하가 1명해서 대부분이 7급 이상이 42명에 대해서 징계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숫자가 2003년도에 징계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보면 아까 훈계 받은 게 106명이고 85명이니까 실제 징계먹은 사실이 없다 불문경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때문에 한 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입안자가 주사보라면 실제 실무한 사람도 하급직원일 수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우선 실무자가 가장 책임이 크고요, 다음에 상급자로 올라 갈수록 보통 경하게 징계처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불문경고를 상급자들이 많이 받았는데 실무자들의 통계가 줄은 내용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은 업무가 6급같은 경우에는 계 전체업무를 통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경합이 되어서 와서 징계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6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습니다, 징계숫자가.

불문경고처리 할 사항도 7급이나 8급이 숫자가 많더라도 계장은 직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걸 합쳐서 계장이 받는 수가 많다는 거죠.

金盛會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된 민원신문고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접수된 것이 100건입니다.

비공개가 22건, 공개가 78건입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전체의 22%가 되고 대부분이 78%가 공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공개 자료가 취급자하고 해당부서의 담당자만 아는게 아니잖아요, 책임자가 또 사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통괄해서 하나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갔다면 사회복지과장 내지 국장은 사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다 공개되는 것이지 비공개입니까, 파주시청처럼 공개 잘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사안을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이 전부 공개해서 보지 않더라도 담당자만큼이라도 중요한 것은 체크해서 보고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시민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시민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의원님들께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榮麒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및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회계과장 金明俊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李漢柱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공무원 12

○ 증 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남북준설(주)대표 김현수

파주시어민협의회 대표 이종범

대한주택공사 토목부장 정영호

대한주택공사 토목과장 위성효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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