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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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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0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경사도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8도라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 보면 30도가 되는 곳이 있고 15도도 있고 20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적률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와 인접해 있는 남양주시를 비롯한 여러 시가 우리보다 공히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관한 용적률이 높습니다.

파주시가 왜 여타 인접 시․군보다 낮게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5쪽 제58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법령에는 40%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0%이하로 했는데 30%이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사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에 대한 설정은 원칙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는 지금 적성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수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은 건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우리시 지역에 파주나 적성, 파평쪽에 산지도시의 기준을 감안해서 건교부 기준은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18%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8%라는 경사도는 약32%의 기준이 되겠고 이 기준은 인간에게는 등산로의 경사, 이용상 쾌적한 경사, 우리나라 구릉지의 주거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가 18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건교부표준조례안 작성시에 경사도를 작성하는 기준에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도 미만은 평지에 가까운 사항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 용역중인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면 적성평가를 근거로 해서 적정한 경사도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파주시가 상당히 용적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입안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0에서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300%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건교부나 관련기관이 작성한 표준조례안에는 중간정도의 기준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라는 표준조례안이 작성되서 시달됐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이나 고양시 등 인접 시․군이나 개발이 발달된 도시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만 개발이 현재 진행중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보다도 개발이 안된 유사한 시․군에 비교할 때 특별히 낮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현재 우리시는 도시화율이 저조한 상태로써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정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 개발압력 등을 감안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신청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해서 대다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폐율을 왜 30%이하로 조정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30%를 반영한 사항으로써 우리시는 수자원보호구역이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우리 파주시지역중에 1종 지역은 어디고 2종 지역은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이를테면 택지개발에 의해서 전용주택지로 계획된 지역을 전용주택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일반도시지역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거나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종과 2종에 대한 세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자료로 제출해드린 1종 전용과 1종 일반에 대한 구분이 잘 안되신거 같은데 이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더 세분화한 이런 용도지역의 표현방법입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면 금촌지역에 아파트 개발된 지역은?

○ 건설국장 金世中 금촌택지개발지역내 현재 저밀도로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입니다.

○ 閔泰昇 위원 아파트 짓는 지역은?

○ 건설국장 金世中 아파트 짓는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문산지역에 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한다는 데는?

○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기존에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은 3종으로 입안을 했고, 그런 밀도기준에 의해서 개발신청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현재 3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거나 현재 저밀도로 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상태대로 용도지역에 종 세분을 지난 경기도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 白相基 위원 광탄 추진한다는 지역은?

○ 건설국장 金世中 광탄지역에 고도제한이 완화된, 군사보호법에서 고도제한이 5m에서 15m로 완화된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생산녹지지역이 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절대 건축허가를 불허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생산녹지라는 것은 녹지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는데 보존녹지가 있고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라는 것은 향후에 도시개발이 확산될 때 개발의 가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연녹지입니다.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는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농경지나 산림이 우수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그대로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산녹지와 보존녹지는 최대한 도시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걸 위해서 최대한 보존하는게 원칙입니다.

○ 柳漢哲 위원 원칙이지만 농지법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다른 대지가 전혀 없고 그런 농지만 있다면 거기다가 농사를 짓기 위한 농가주택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조례안 별표15호에 보게되면-52쪽이 되겠습니다-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 여기보면 농가주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여기 나와 있듯이 순수한 농가주택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농지법에서 규정한다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별도의 농지법에 의해서 협의절차가 돼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은 상하관계의 법이 아니고 개별법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피해소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정 목적자체를 봤을때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 동 조례안 제20조제2호 및 제28조제4호에서 경사도를 18도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간지역, 자연취락마을의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고 이 지역에 노후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어 경사도를 23도 미만의 토지로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33조에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내용과 같이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고 균형발전 및 개발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申增均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申增均 간사위원님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기간중 실시하게 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3개과, 건설국 6개과와 1개 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李俊九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건설국 소관 업무를 실시하겠으며, 7월 11일과 12일 2일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내용은 계획서안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14명과 사업소 1명을 포함한 사회산업국장외 14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申增均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출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 李學淳 위원 그것도 그렇고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사회산업국 소관이 29건, 건설국 소관이 6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11건인데 날짜배분 한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틀씩 할 필요가 있나?

○ 柳漢哲 위원 11일날을 농업센터 하루를, 한 나절은 현지확인하고 반나절을 읍면동으로 돌리죠.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한 계획서안에 현지확인시 사전협의한 대로 5개 읍면에 대해 현지확인을 추가하는 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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